【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9일 법무부를 상대로 공익법무관 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다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해야 할 서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도 보충역 전문봉사요원인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지 않은 채 공개 거부처분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고 있다"며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19_0000044775&cID=10809&pID=10800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오늘(19일)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7년 전체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을 법무부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법무부는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정보공개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므로 정보공개법률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계속해서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9호에 의하여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 통보 및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정보공개법률 시행령 제6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면서 "하지만, 전자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작업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되어야겠지만, 이 사건 정보처럼 단순한 편집 작업이 요구된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금태섭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법무관 배치현황과 2016. 9. 30.자 금태섭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사법시험 출신들은 공익법무관이 선호하는 검찰청, 법무부에 근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로스쿨 출신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고 설명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고 있는 바, 향후에도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이 주장한 후 "위 이유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이 사건 정보는 법률상 보유·관리할 서류로서, 기초자료의 검색·편집을 통해 공개가 가능하며, 공익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률에서 정한 부존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4988

,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4730

,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과 근무지 배치시 차별적 경향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해야 할 서류다”며 “법무부가 이번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0462293413772005

,

광주 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2017년 전체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을 정보공개 했지만 법무부가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한 것은 법무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에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적용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는 “이 사건 정보는 법률상 보유·관리할 서류로서 기초자료의 검색·편집을 통해 공개가 가능하며 공익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정보공개법률에서 정한 부존재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0458702263365023

,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에 대한 정부의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 시민단체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관련 정보가 없어 공개를 거부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보유*관리하라는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 법무관들의 근무지 배치에도영향을 주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C


,

- 공익법무관의 출신학교 현황 등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촉구 -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2017.7.19. 청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7년 전체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을 법무부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법무부는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법률상 명백한 정보공개 대상

❍ 법무부는 정보공개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므로 정보공개법률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9호에 의하여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 통보 및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정보공개법률 시행령 제6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전자 형태의 기초자료를 편집한 정보도 공개 대상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전자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


❍ 만약 그러한 작업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되어야겠지만, 이 사건 정보처럼 단순한 편집 작업이 요구된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


❍  참고로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참조)가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편집해 공익법무관과 같은 보충역의 전문봉사요원인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현황을 학벌없는사회에 공개한 바 있다.


❍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성과 판례,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한 것은 법무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공익적 감시를 위한 정보공개

❍ 금태섭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법무관 배치현황과 2016. 9. 30.자 금태섭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법시험 출신들은 공익법무관이 선호하는 검찰청, 법무부에 근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로스쿨 출신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금태섭 국회의원은“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 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도 적용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에 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적 배치 경향을 없애야한다”고 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하였다.


❍ 이처럼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고 있는 바, 향후에도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 끝으로 위 이유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이 사건 정보는 법률상 보유·관리할 서류로서, 기초자료의 검색·편집을 통해 공개가 가능하며, 공익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률에서 정한 부존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 사건의 정보공개 부존재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며, 행정심판청구에 인용될 시 이 사건 정보를 분석해 일체 공개할 예정이다.


2017.7.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6개교 중 원거리·사회적통합 준수, 조대부고·동명고 2개교 불과


광주 관내 기숙사를 운영중인 26개 일반고등학교 상당수가 우선선발 대상자 입소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명문대 진학용'명목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태반으로 집계되면서 원거리통학자, 사회적통학대상자 등 실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26개 일반고 기숙사의 총 정원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비율은 5.0%, 원거리통학자는 10.3%로 집계됐다.


광주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통합대상자는 기숙사 정원의 10%, 원거리 통학자는 5%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가지 사항을 준수한 일반고 기숙사 운영학교는 조선대부속고등학교와 동명고 등 2개교 뿐이다. 사회적통합대상자를 정원의 10% 이상 선발한 곳은 조선대부속고와 동명고 2개교이며, 원거리 통학자를 5% 이상 선발한 곳은 12개교이다.


동명고는 기숙사 정원의 사회적통합대상자 33.3%, 원거리대상자 62.3%로 우선선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도서지역과 원거리지역 학생 중 희망자는 100% 입사가 가능하다'선발 기준 덕분으로 풀이된다.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 인원은 각 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근거해 선발된다. 그러나 대다수 고등학교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어 '심화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상당수 학교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공간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현정기자 doit850@gmail.com


무등일보 http://honam.co.kr/read.php3?aid=1500303600530324011

,

"성적위주 심화반 구성에 치중"


광주지역 일반고등학교 대부분이 운영 중인 기숙사가 우선선발 대상인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관내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 중 우선선발 대상인 사회적통합대상자ㆍ원거리통학자의 비율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기준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관내 26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은 5.0%, 원거리통학자는 10.3%로 드러났다.


현행 광주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통합대상자는 기숙사 정원의 10%, 원거리 통학자는 5%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벌없는사회 조사에서 위 두 가지 사항을 준수한 일반고 기숙사 운영학교는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와 동명고등학교 2개교 뿐이다.


특히 동명고는 기숙사 정원 가운데 사회적통합대상자 33.3%, 원거리대상자 62.3%로 우선선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 원인은 합리적인 기숙사 선발기준, 즉 도서지역 및 원거리지역 학생 중 희망자는 100% 입사가능 규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나머지 학교 기숙사는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각 학교 운영규정에 의해 선발하는데 상당수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어 현재 일반고 기숙사는 심화반 또는 우반이라 불려도 과언이 아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상당수 기숙사 운영학교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거리통학자, 사회적통학대상자 등 실제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공간이 운영되고, 그 외 공간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했다.


한편, 광주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34개교로 이 중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차별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 5월4일 학벌없는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현재 조사 중이다. 


노병하 기자 bhro@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00303600528107004

,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92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