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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열공해서 성공하면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어머!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등 제품명이 차별적이라며,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행위는 학력-성별-외모를 이유로 한 간접적인 방식의 차별표시 및 조장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해당제품을 만든 회사가 판매를 중단- '별도의 구체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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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 주관 공모전 등에 학교 밖 청소년 참가가 제한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거나 주관한 각종 문화행사와 대회, 공모전 등 25건 가운데 21건이 참가 자격을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자 청소년기본법에도 배치된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광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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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22. 광주MBC 뉴스투데이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를 초대해 교육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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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가 ‘남도학숙의 입사자 선발 시 신입생 성적평가를 폐지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입사문턱을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확정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입생은 고등학교 성적평가가 완전 폐지되고, 재학생은 대학교 성적 반영 비율을 50%에서 30%로 대폭 축소한다. 


- 또한, 사회적배려대상자 범위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5개 분야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아동복지시설 보호학생,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주민 등 7개 분야를 추가해 가점이 부여된다.


◯ 이번 개선안은 올해 2월 학벌없는사회가 제안하고, 시민단체 관계자·남도학숙 입사생·전문가·광주시․전남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남도학숙 입사기준 개선 T/F팀이 논의하여 만든 결과물로, 특정대학교 학생 위주로 남도학숙 입사자가 선발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기대된다.


 - 더불어 내년 제2남도학숙 개관으로 입사자가 60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많은 광주시·전남도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학교생활과 기숙생활을 보다 편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지난2월 ‘2014~16년 남도학숙 입사자의 출신대학교 현황’을 공개하고, 학업성적을 위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을 넣었으며, 광주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남도학숙 입사기준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2017.6.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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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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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닷컴 http://edaynews.com/detail.php?number=2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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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코리아 타임즈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9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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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 참가대상 학교 재학생으로만 제한 


맹대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문화행사나 대회, 공모전 등을 추진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참가를 제한하는 차별행위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이 단체가 광주시교육청이 주최·주관한 청소년 활동은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25건으로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는 행사는 단 4건에 불과했다. 


그 외 21건은 학교 재학생을 참가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해야 한다는 청소년 기본법, 광주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학교 밖 청소년의 국악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령기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 사회적, 교육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점을 고려했을 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누구든지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에 시정을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22_0000019737&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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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2일 ‘각종 문화행사, 대회, 공모전 등 청소년 활동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참가를 제한하는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게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주최‧주관한 청소년 활동은 2016~2017년 현재 총25건으로,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참가모집 응시할 수 있는 활동은 단 4건에 불과하며, 그 외 21건은 학생을 참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학벌없는사회는 "이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청소년 활동의 참가대상을 대부분 학생으로 명기하여, 학교 밖 청소년 참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다음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장 제2항 (청소년은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4조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등을 말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국악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가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 행사 참가대상을 초·중·고 재학생 뿐 아니라 같은 연령대의 모든 청소년도 명시할 것을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권고하였다.

 

학벌없는사회는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중심의 활동 증진, 유능한 인재 발굴이라는 행사 취지를 살리고, 참가자들의 우열을 공정하게 가리기 위하여 참가대상을 구분 짓는 것은 정당할 수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이 참가한다고 해서 행사취지가 어긋나거나 불공정함이 생긴다는 개연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학령기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사회적·교육환경적 요인 등 다양하고, 상급학교 연령대일수록 미취학자가 많은 걸 고려했을 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누구든지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같이 강조한후 "또한, 전문성을 익혀 각종 대회나 공모전에 참가하여 다른 청소년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 인정된 실력을 바탕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도 동일하게 청소년 활동의 참가자격을 주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이 주문한 후 "이와 관련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서를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제출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 기관 및 대안학교, 당사자(학교 밖 청소년)와 협의해 사안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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