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2017년 전체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을 정보공개 했지만 법무부가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한 것은 법무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에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적용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는 “이 사건 정보는 법률상 보유·관리할 서류로서 기초자료의 검색·편집을 통해 공개가 가능하며 공익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정보공개법률에서 정한 부존재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04587022633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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