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현황' 정보공개 요구 법무부 거부는 부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공익법무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7년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법무부가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란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하며 19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법무부는 정보공개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므로 정보공개법률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건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9호에 의해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 통보 및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해야 할 서류로서, 정보공개법률 시행령 제6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전자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는 돼 있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그 기초자료를 검색해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작업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돼야겠지만, 이 사건 정보처럼 단순한 편집 작업이 요구된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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