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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사회성,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교육정책이다.
○ 그러나 최근 광주서석중학교가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자유학기 교육과정 운영 점검 결과(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자료 발췌)>
- 자유학기 프로그램(주제선택활동) 시간표를 고정하지 않고 학급 단위로 각각 운영 - 지침 상 프로그램 편성 시 학급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 프로그램만 개설((1학년 7학급) - 2월 자유학기 운영 계획 컨설팅 시 주제선택 프로그램 수 증설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음 - 학생의 선택권이 부여하지 않았으며, 교사의 시수(시간표)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설· 운영되었고, 학급별 프로그램 운영 또한 상이함 |
- 또한, 광주서석중은 2025학년도 1학기 중 2차례에 걸쳐 하루 3~4시간 동안 단원 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동일 시간, 전 학년 대상의 지필 평가를 금지한 자유학기제 운영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다.
- 학교 측은 평가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입시와 연관된 주요과목에 대한 지필 평가 실시함으로써 자유학기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
- 특히, 광주서석중은 2024학년도에도 유사한 방식의 지필 평가를 실시해 교육청의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올해도 동일한 방식의 평가를 반복함으로써 교육청의 지도·감독를 형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자유학기제는 도입 10년을 맞아 제도 정착 단계에 있으나, 일선 학교의 위반 사례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서석중학교에 대한 자유학기 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무학사 감사 실시
-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양질의 자유학기 프로그램 마련
2025. 7.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시 : 8월29일 저녁6시30분 사무실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3. 기타 제안사항 논의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유아 영어학원 특별점검 및 부당광고 점검 실시…위반사항 엄중 처분
- 학벌없는사회, 레벨테스트 등 부적정한 교습행위 제재를 위해 국회 등에 학원법 개정 건의
○ 지난 5월, 우리 단체는 광주지역 일부 유아 영어학원에서 ‘레벨테스트(영어 시험)’가 공공연히 실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시민단체 민원 및 교육부 요구에 따라 2025년 6월 9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유아 영어학원 19곳을 대상으로 학원법 및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결과, 학원 8곳에서 레벨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일부 학원은 테스트 결과를 반 편성에 반영하는 등 사실상 유아를 서열화하는 선발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4세 고시’, ‘7세 고시’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 또한, 점검 과정에서 ▲교습비 미등록·변경 미등록 2건,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조리 2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 한편, 특별점검과 별도로 진행된 유아 영어학원의 부당 광고 점검에서는 ▲명칭 사용 위반 1건, ▲강사 채용·해임 미등록 2건,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1건, ▲광고 시 교습비 미표시·부분표시 2건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무등록 학원 1곳은 경찰에 고발됐다.
○ 그동안 광주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학원 수나 고액 수강료 수준만 알려져 있었을 뿐,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실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학원 8곳에서 레벨테스트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아들의 교습 환경 등 사교육 과열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 그런데 문제는 현행 법령에 학원의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나 우열반 편성을 제재할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부적정한 교습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유아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의 과열과 편·불법 학원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원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당국에 적극 건의해나갈 것이다.
2025. 7.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은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교육청 중점 사업 중 하나이다. 올해에도 16개 분야에서, 학생 420여 명이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23개국을 탐방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 학생들에게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세계 시민으로 기르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는데, 본인이 임기 중 세계 한 바퀴를 돌겠다는 기세다. 특히, 재난 지역 선포를 고민할 만큼 광주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직후에도 교육감은 미국으로 임기 중 여덟 번째 해외 출장을 떠나고야 말았다.
이정선 교육감은 특히 매년 미국으로 출장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디지털 리더 글로벌 현장학습’을 참관하겠다는 목적이었다. 이번을 포함해 총 8건의 국외 출장 중 업무협약을 위한 출장 2건을 빼면, 나머지는 학생 국제교류 관련 일정이었다.
문제는 이정선 교육감 국외 출장이 대부분 학기 중 진행되었고, 특히 이번처럼 지역에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때조차 자리를 비운다는 점이다. ‘교육청 리더’ 자리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직원이 챙겨도 되는 ‘글로벌 리더’를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대책 없이 행동하는 공직자들을 엄히 단속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재난방송의 총괄 책임자인 방송통신위원장의 여름휴가조차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상황에서, 광주시교육감의 국외 출장이 과연 적절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행정의 가치는 없다. 마찬가지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교육의 가치는 없다. 교육감은 지역 교육의 총괄 책임자로서 교육의 일상을 성심껏 돌봐야 하며, 재난 상황에서는 더 각별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
이정선 교육감이 재난 시기 강행한 국외 출장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재난으로 무너진 교육의 공백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적극 대처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5. 7.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고자료]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국외 출장 현황
| 순번 |
주관부서 |
출장지 |
출장목적 |
출장기간 |
| 1 |
세계민주시민교육과 |
독일 |
독일 교육기관과 교육 교류 MOU 체결 관련 논의 및 정치 교육 유관기관 방문 |
2023.04.16 16:00 ~ 2023.04.24 22:00 |
| 2 |
세계민주시민교육과 |
미국 |
국제교류 프로그램[2023년 글로벌 리더십 캠프] 참석 |
2023.07.25 10:00 ~ 2023.07.31 17:30 |
| 3 |
진로진학과 |
오스트레일리아 |
2023년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
2023.08.15 16:00 ~ 2023.08.19 23:55 |
| 4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탄자니아 |
2023년 교류협력국(탄자니아) MOU체결 및 교육정보화 연수를 위한 현지방문 |
2023.11.04 23:40 ~ 2023.11.09 16:00 |
| 5 |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 |
덴마크, 아이슬란드 |
생태전환 글로벌 리더 국제교류 참석차 |
2024.10.22 21:00 ~ 2024.10.28 16:00 |
| 6 |
세계민주시민교육과 |
미국 |
학생 해외 문화예술 탐방(光탈페) |
2024.11.16 18:00 ~ 2024.11.23 18:00 |
| 7 |
세계민주시민교육과 |
독일, 체코 |
2024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민주·인권 ·평화통일 국제교류 |
2025.03.02 12:30 ~ 2025.03.08 14:00 |
| 8 |
미래교육기획과 |
미국 |
2025년 디지털 리더 글로벌 현장학습 |
2025.07.22 ~ 2025.07.28 |
○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43건의 청사 외벽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약 4,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홍보성 현수막 설치는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두드러지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들 현수막의 상당수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청사 외벽에는 ‘주요 정책 및 행사 홍보 목적’에 한해, 청사 건물당 30일 이내 1개의 현수막 설치만이 허용된다.
- 그러나 2025. 7. 16.기준 광주시교육청 청사에는 별관을 포함해 총 3개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으며, 이 중 1개는 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상태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반 사례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 특히 설치된 현수막 중 일부는 공약평가결과 등 교육감(교육청) 실적을 부각하는 것으로, 정치적 목적의 홍보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홍보성 현수막은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선전행위로 오해받기 쉬우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위배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크다.
○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 철거에는 건당 최소 20여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의 광주시교육청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교육청 내부 지침이나 전담 부서 없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교육재정이 긴축 기조에 놓인 상황에서, 이러한 전시 행정은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로 강하게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 광주시교육청이 옥외광고물법 관련 인지 여부를 떠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 자체만으로 그 도덕적 책임은 무겁게 느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현수막을 즉각 철거할 것, 교육감 실적 홍보를 위한 현수막 설치를 중단하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7.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광주교총’)의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2023년 720만 원(월 60만 원), 2024년 804만 원(월 67만 원), 2025년 864만 원(월 72만 원)의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 광주 지역 내 교원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협약을 근거로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내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광주교총은 2009년부터 민간 건물에 입주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그 임대료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2023년 체결한 ‘광주시교육청-광주교총 교섭·협의 합의서’를 근거로 임대료 대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임대료 지원이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2019년에 체결된 기존 합의서에도 광주교총 사무실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당시에는 노조 및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임대료 지원은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광주교총 시교육청 교습협의 함의서 |
2019 교섭협의합의서 중 제83조【시설 제공 및 예산 지원】 ③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이 사용할 사무실, 집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2023 교섭협의합의서 중 제6조【시설 제공 및 예산 지원】 ②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이 사용할 사무실, 집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시교육청 이행계획 |
다른 노조,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규모에서 노동조합사무소 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원단체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 |
○ 더욱이 광주교총은 공시지가 약 20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 일부 자산은 관할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시민의 세금이 특정 단체의 사무공간에 사용되고 있는 점은 특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되새기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시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대납 여부를 재고할 것
노조,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무실을 제공할 것
2025. 7.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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