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언제든지 사무실 찾아와주세요. 환대하겠습니다.^^

 

이전 주소지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18-40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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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현황(김문수 국회의원 요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현황 없음이라는 답변을 회신해왔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맘카페와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부 어학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일명 레테’)가 공공연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기 영어교육과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행태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사례>

1. ▒▤어학원

무료 언어역량 진단이라는 명목으로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유아는 재시험을 치르거나 준비반에 등록해야 한다. 이 테스트는 정규반 선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 수강생이 반을 이동할 경우(: 1년차반 3년차반)에도 테스트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어학원의 레벨테스트는 과거 2~5만 원, 상담 포함 시 최대 8만 원에 달하는 유료 서비스였으나, 최근 돈벌이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현재는 무료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학부모를 유인하는 사교육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어학원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반을 배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는 단순한 학습 진단을 넘어, 사실상 유아를 줄 세우는 선발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4세 고시’, ‘7세 고시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레벨테스트 운영이 현행 학원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그 시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한편, 최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시행 요청공문을 발송하여, 수강생 모집 시 영어 수준을 측정하는 별도의 시험 실시 여부를 지도 점검하라고 안내하였다.

 

현재 광주 지역 내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학원은 월 100만 원이 넘는 수강료를 요구하고 있어 교육 불평등, 유아 학습노동, 사교육비 부담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당국의 지도 점검은 시기적절하며,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요구 사항>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유아 고시 방지법을 제정하여, 학원의 레벨테스트 (우열반 편성)를 금지할 것.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교습비 상한제를 도입하여, 사교육비 과잉 지출을 억제할 것.

유아 대상 학원교습시간을 감축하여, 유아들의 휴식권과 놀 권리를 보장할 것.

 

2025. 5.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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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5년 6월 12일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3. 기타 제안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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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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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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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교육청 사업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시작됐다. 그런데, 허위 서류 제출, 뇌물 제공 등 불법이 발생하여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되는 등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2021년 우리 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어 범죄 행각이 줄줄이 드러났고, 대법원은 20253월 유죄를 확정했으며, 범법자들은 아래와 같이 처벌받았다.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C: 징역 2

▢▣유치원 설립자 L: 징역 10

▨▩유치원 설립자 P: 징역 1(집행유예 2)

 

이들은 유아교육법8조의2 사립학교법57조에 근거, 설립자 및 원장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이 때문에 설립자 변경 등 후속조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셋 중 두 곳은 꼼수로 버티는 중이다.

 

▤▥유치원(C): 설립자 및 원장 변경 인가 완료

▢▣유치원(L): 대법원 판결 이후, 설립자 변경을 지연하고 있음

▨▩유치원(P): 2심 판결 이후, 설립자 변경을 지연하고 있음

 

특히 ▢▣유치원 설립자 L씨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특혜를 위해 거액을 전달한 자이다. 그럼에도 ▢▣유치원은 수년 간 휴원 중이면서도 설립자 변경을 미루고 있다. 유치원 명의를 팔아 권리금을 챙기려는 심보라면, 즉시 폐쇄해야 마땅하다.

 

증여나 매매를 핑계 삼아 후속 조치를 회피하려는 이들 유치원의 태도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일이며,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묵인하는 일은 비리에 느슨해도 좋다고 부추기는 일이다. 더 이상 장삿속으로 유아들의 배움터를 농락하지 않도록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설립자 변경 등 시정 명령을 즉각 내릴 것.

- 시정 지연, 거부 시 유아교육법32조에 따라 해당 유치원을 폐쇄 조치할 것.

 

2025. 5.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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