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은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이후 국민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투표로 의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투표율 92.5% 달성을 목표로 시교육청, 자치구 등과 함께 ‘6대 실천 과제’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단순 홍보만으로는 광주 지역 고3 학생 유권자 6,442명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는 6월 4일에는 본 선거 직후 전국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평가가 실시된다. 이번 모의고사는 역대 최다 인원이 응시하는 시험으로, 수능 준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 고등학교는 선거 당일에도 등교 후 모의고사 대비 교육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돼, 학생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많은 고등학생이 방과후학교, 학원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 활동에 참여하고, 상당수 학교가 오전 8시 30분까지 등교시간을 정한 상황에서 사전투표 참여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과학고 등 전국단위 모집학교의 경우 원거리 이동 등으로 인해 본 선거 참여에 제약이 존재한다.
등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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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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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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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관내 고교 등교시간 현황 (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홈페이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당국은 구호에 그치지 말고 학생 유권자들이 실제로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모범적인 사례를 보였다. 어제(5.28.)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 고3 학생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확보 방안을 안내했다. 방과후학교 신청을 했더라도 학생의 사전투표를 보장하고, 등교 이전에 충분한 투표시간을 보장하며, 선거일에는 별도 수업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교육이며, 학생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발판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지금이라도 각급 학교에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긴급히 전달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이들 단체의 자율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올해로 25년을 맞았다.
이 법에 따라 비영리단체를 등록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2025년 1분기 기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단체는 무려 703개에 이른다.
그런데 필자는 최근 광주시의 행정 절차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필자의 근무 단체)이 사무소 이전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광주시는 사무소 이전을 증명할 회칙과 회의록까지 요구한 것이다.
이는 어떤 법령에도 근거하지 않은 요구였기에, 필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정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마치 서류를 억지로 꾸며 내라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며 불쾌감을 주었다.
‘비영리단체 등록업무 편람’ 납득 불가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현장 실사까지 받았지만, 별다른 지적 없이 돌아간 광주시는 갑자기 “정상적인 사무소로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2015년 광주시가 자체 제작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이다. 해당 문건에는 주거용 건물은 사무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전한 사무소가 등기상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반려되면서 결과적으로 무허가 사무소를 운영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100여 쪽에 이르는 광주시 내부 지침을 일반 시민이 열람하거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비영리단체 관련 법령 및 변경 신청 안내서에도 사무소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10년 전 문건을 근거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법을 지키며 성실히 운영되는 단체에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익 실적이 없거나 허위 등록이 의심되는 단체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A는 광주도시공사 소유의 전일빌딩에 사무소를 두면서도 정식 절차 없이 무상 임대를 받고, 현재는 다른 주소로 허위 등록돼 있다. 2024년에 등록된 단체 B는 간판도 없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고, 단체 C는 교회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조금만 들여다봐도 위법 소지가 분명한 사례들이지만, 광주시는 이에 눈감고 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해 허위 회원명부를 꾸미거나, 창립 총회 없이 서류만으로 등록한 단체, 행정절차가 귀찮다는 이유로 변경 신청조차 하지 않은 단체들도 존재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이름만 남은 유령 단체는 더 많을 것이다.
“광주시, 비영리단체와 공익 동반자 돼야”
그런데도 광주시는 공익 실적이 없는 단체는 말소하지 않고, 오히려 멀쩡하게 운영되는 단체만 행정의 비상적인 잣대로 옥죈다.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어렵게 운영되는 사무소에 대한 공감은커녕, 다시 이사하여 재허가를 받으라는 태도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드러낸다.
물론 모든 비영리단체가 정직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에, 관할청의 지도감독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불공정한 행정이 기본 전제가 된다면, 결국 권력과 자본을 가진 대형 단체만 살아남고, 풀뿌리 시민 조직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풀뿌리 단체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리를 허락해주길 바란다. 지금처럼 허위에는 눈감고 양심을 짓밟는다면, 비영리단체는 껍데기만 남고 뿌리는 마르게 될 것이다. 앞으로 광주시가 비영리단체의 감시자가 아닌, 공익의 길을 지키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의 2025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7개교가 추석 연휴 이후 지필고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 중 일반고 3곳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지필고사를 연달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5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 주말, 추석 전후를 거쳐 한글날(10월 9일)까지 이어진다. 10월 10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10일간의 장기 연휴가 가능하다. 그런데, 긴 연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이 되도록 학사 일정이 설계되고 있는 것이다.
가족과 명절을 보내고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할 시기에, 시험 준비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상황은 교육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지필고사가 연속되는 일정은 학업 집중력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과도한 압박과 피로로 건강권과 학습권이 무너지기 쉽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학사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교육 주체인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 등 공식 의사결정 기구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현실은 여전히 미숙한 교육 민주주의를 반증한다.
더 이상 학력 향상을 명분으로 학교가 이런 상황을 기획해서도 안 되며,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라며 교육청이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는 어떤 교육적 토대 위에서 학생의 건강과 학습을 지켜줄 것인지 근본적인 교육 철학의 문제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학사 일정을 다시 조정할 것을 해당 학교에 촉구하는 바이며, 명절 등 장기 연휴 직후 지필고사가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학교에 권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현황(김문수 국회의원 요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현황 없음”이라는 답변을 회신해왔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맘카페와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부 어학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일명 ‘레테’)가 공공연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기 영어교육과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행태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사례>
1. ▒▤어학원
‘무료 언어역량 진단’이라는 명목으로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유아는 재시험을 치르거나 준비반에 등록해야 한다. 이 테스트는 정규반 선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 수강생이 반을 이동할 경우(예: 1년차반 → 3년차반)에도 테스트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어학원의 레벨테스트는 과거 2~5만 원, 상담 포함 시 최대 8만 원에 달하는 유료 서비스였으나, 최근 돈벌이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현재는 무료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학부모를 유인하는 사교육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어학원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반을 배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는 단순한 학습 진단을 넘어, 사실상 유아를 줄 세우는 선발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4세 고시’, ‘7세 고시’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레벨테스트 운영이 현행 학원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그 시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한편, 최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시행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수강생 모집 시 영어 수준을 측정하는 별도의 시험 실시 여부를 지도 점검하라고 안내하였다.
현재 광주 지역 내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학원은 월 100만 원이 넘는 수강료를 요구하고 있어 교육 불평등, 유아 학습노동, 사교육비 부담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당국의 지도 점검은 시기적절하며,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교육청 사업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시작됐다. 그런데, 허위 서류 제출, 뇌물 제공 등 불법이 발생하여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되는 등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2021년 우리 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어 범죄 행각이 줄줄이 드러났고, 대법원은 2025년 3월 유죄를 확정했으며, 범법자들은 아래와 같이 처벌받았다.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C씨: 징역 2년
▢▣유치원 설립자 L씨: 징역 10월
▨▩유치원 설립자 P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들은 「유아교육법」 제8조의2 및 「사립학교법」 제57조에 근거, 설립자 및 원장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이 때문에 설립자 변경 등 후속조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셋 중 두 곳은 꼼수로 버티는 중이다.
▤▥유치원(C씨): 설립자 및 원장 변경 인가 완료
▢▣유치원(L씨): 대법원 판결 이후, 설립자 변경을 지연하고 있음
▨▩유치원(P씨): 2심 판결 이후, 설립자 변경을 지연하고 있음
특히 ▢▣유치원 설립자 L씨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특혜를 위해 거액을 전달한 자이다. 그럼에도 ▢▣유치원은 수년 간 휴원 중이면서도 설립자 변경을 미루고 있다. 유치원 명의를 팔아 권리금을 챙기려는 심보라면, 즉시 폐쇄해야 마땅하다.
증여나 매매를 핑계 삼아 후속 조치를 회피하려는 이들 유치원의 태도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일이며,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묵인하는 일은 비리에 느슨해도 좋다고 부추기는 일이다. 더 이상 장삿속으로 유아들의 배움터를 농락하지 않도록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