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밤 10시를 넘겨 심야 교습을 하던 학원들을 직접 점검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안 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를 통해 "잠을 빼앗는 것은 곧 아이들의 인권과 꿈, 성장을 빼앗는 일"이라며, 학원의 밤 10시 소등이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례적인 교육감의 학원 현장 방문 행보로 심야 교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행정통합에 따른 학원 교습시간 기준을 정비(통합 조례 제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밟고 있다.

 

- 현재 통합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종전 조례를 따르다 보니, 광주는 유···고등학생 모두 밤 10시까지로 교습을 제한해 온 반면, 전남은 고등학생에 한해 밤 1150분까지 심야 교습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광주 조례 05 ~ 22
전남 조례 05 ~ 22 05 ~ 22: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종전 조례별 교습시간 기준 현황

 

그런데 통합 조례 제정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서울, 경기, 세종, 대구 등 주요 교육청은 이미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전남의 교습시간 기준(1150)으로 일원화될 경우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가중되고 귀갓길 안전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사교육 업계는 운영 여건과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들며 심야 교습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을 외면한 채 이윤만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행태다. 교육당국은 사교육 업계의 요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남광주 지역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제출자 고등학생
교습시간 의견
독서실
심야출입 제한
주요 의견
광주외국어
교육협회
123:50 반대 학습권 및 학원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 기준 마련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222:00 찬성 학생의 건강권·수면권 및 휴식권 보호 필요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남도지회
123:50 반대 현행 교습시간 유지, 학습권 및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고려
광주학원연합회 123:50 반대 학교급별 교습시간 차등 적용 필요
** 222:00 반대 학생의 건강 등을 고려한 교습시간 조정 필요
학벌없는사회 222:00 찬성 학생 건강·휴식권 보호 및 학교급별 교습시간 차등 적용
전남학부모회 222:00 별도 의견
없음
종전 광주지역 교습시간 기준에 찬성, 학생 건강을 고려한 통합기준 마련 및 학교급·학년별 차등 적용 의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교습시간 기준 제출 의견 현황 (자료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단순히 밤 10시 일괄 제한을 넘어 현행 학원교습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도 시급하다.

 

- 일률적으로 밤 10시를 제한하는 방식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못한 처사다. 하교가 빠른 초·중학생까지 밤늦게 학원에 머무는 것은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초등학생 밤 8, 중학생 밤 9, 고등학생 밤 10시 등 학교급별로 교습 마감(제한) 시간을 달리해야 한다.

 

- 또한 현행 새벽 5시부터 가능한 교습 시작시간 역시 오전 9시 이후로 늦춰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시간은 물론 아침밥 먹을 시간까지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학생들이 최소한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늦은 밤 학원에 학생들을 붙잡아 두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생들이 온전히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통합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고등학생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엄격히 제한할 것

하나, 발달 단계에 맞춘 합리적인 교습 마감 시간을 설정할 것

하나, 학원 교습 시작시간을 오전 9시 이후로 조정할 것

하나,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할 것

 

2026. 9.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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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교육청(.광주) 고시, 호남삼육중 등 각종학교 입학 지필고사 금지 예외조항 마련

- 1971년 중학교 무시험제도 도입 취지 역행교육감은 각종학교 특혜 조항 삭제해야

 

호남삼육중학교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지필고사를 추진하면서, 전남광주 남구 봉선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초등 사교육 과열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 과도한 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1971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전면 도입되었음에도, 각종학교인 호남삼육중학교는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지식을 평가하는 고난이도 지필고사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관행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혜성 고시가 존재한다. 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 학교장전형 시행 지침 고시에 따르면, 입학전형 운영 시 지필고사 교과 지식을 묻거나 유도하는 면접 초등학교 성적 자료의 제출 및 활용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해당 고시에는 , 각종학교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음이라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호남삼육중학교는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학칙을 통해 매년 교과 지필고사를 실시해 신입생을 선발해 온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예외 조항이 타 시·도 교육청 지침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학교장전형의 지필고사를 원천 금지하고, 영어 몰입교육과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중학교의 입학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추첨 및 면접(공정한 면접 시행을 위해 교육지원청 담당자 파견 및 관리감독)을 통해 학교장 입학 전형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전년도 면접 문항 및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단계>
성적 관계없이 정원의 1.5배수 추첨 선발
<2단계>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장전형 중학교 입학전형 시행 지침 고시 중

 

한편, ·중등교육법 시행령66조 제2항에 따르면,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 방법은 교육감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감이 고시를 개정해 지필고사를 금지할 경우 학교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지금처럼 학칙을 근거로 지필고사가 시행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초등학생을 입시 경쟁으로 내몰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지필고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김대중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중학교 학교장전형 시행 지침 고시 관련 각종학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지필고사 폐지 등을 통해 입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

 

2026. 9.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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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8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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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8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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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일부 교육시설이 단체급식을 운영함에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는 등 급식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광산구는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사실이 적발된 대안교육기관 2곳과 유아 대상 영어학원 1곳에 각각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전남 담양군 역시 대안교육기관 2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1 50명 이상에게 지속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은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한다.

 

-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육시설에서 미신고 상태로 급식이 운영될 경우, 위생 관리 부실로 인한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동안 교육당국은 대안교육기관 및 학원 등록 과정에서 형식적인 요건만 검토하는 데 그쳤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이들 기관의 교육적 운영 취지를 살리는 한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교육청과 지자체의 빈틈없는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6. 9.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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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고교, 국가보조금사업에 타 사업 서명부 무단 유용노동부 감사 처분

- 남부경찰서, 감사결과 등 증거 제출에도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

- 수사심의위, 새로운 증거 인정사서명부정사용·행사 혐의 검토 필요 판단

 

최근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광주남부경찰서의 K고등학교 국가 보조금사업 비위 사건불송치(각하) 처분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 이번 사건은 광주 남구 소재 특성화고인 K고등학교가 고용노동부 주관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4억 원 규모) 공모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학교 측은 전 교직원이 사업에 동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타 사업의 회계 증빙용 교직원 서명부를 무단 유용하여 사업신청 자료로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1월 감사 결과 통보를 통해 전 교직원이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것은 심사업무를 방해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학교장 및 담당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올해 2월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피고발인 사과문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해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광주남부경찰서는 피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제출 자료에 대한 확인도 없이 새로운 증거가 없는 동일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감사로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부실 수사였다.

 

이에 우리 단체가 신청한 수사심의에서, 수사심의위는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및 유관기관 회신자료 등은 최초 고발 당시 제출된 자료로 보기 어렵고, 교직원 서명부가 동의 없이 타 사업 신청에 유용된 점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특히 특정 목적을 위해 작성한 진정한 서명을 동의 없이 전혀 다른 사실 증명용으로 사용한 만큼, ‘사서명부정사용죄사문서부정행사죄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조사를 포함한 재수사 의견을 의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학교 비위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K고 비위 당사자는 공익신고자를 직장 내 괴롭힘가해자로 신고하고, 학교법인은 공익신고자를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현재 해당 교사는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때문이다. 광주남부경찰서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_ 광주남부경찰서는 수사심의위 의결에 따라 즉각 재수사를 철저하게 실시할 것.

_ 전남광주교육청은 비위 사실이 확인된 K고 관계자를 엄정 징계할 것.

_ 전남광주교육청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피해 회복 대책을 마련할 것.

 

2026. 9.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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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교육과정 벗어난 고난도 지필고사, 성적·문항 비공개 깜깜이운영

- 봉선동 학원가 중심 초등 4~6학년 대상 삼육중 대비반기승

- 전남광주교육청은 선행학습 유발 여부 점검하고 입학전형 지도·감독해야

 

전남광주 도심지역 사교육 과열 양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인기가 높은 호남삼육중학교의 입학 지필시험이 초등 입시경쟁을 정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 현재 남구 봉선동 일대 학원가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호남삼육중 입시 대비반이 광범위하게 운영 중이다. 이들 학원은 삼육중 합격 실적을 내세워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사교육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호남삼육중학교는 2027학년도 신입생 122명을 선발하며, 오는 10월 중순 국어·영어·수학(특별전형은 성경 포함) 지필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를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시험은 초등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고난도 문제로 구성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더욱이 출제 문항과 응시자 성적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전형으로 운영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합격 사유나 합격 커트라인조차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는 악순환에 갇혀 있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9조는 학교장이 실시하는 입학전형이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며,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제출하는 형식적인 영향평가서만 보고받을 뿐, 실제 출제 문항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는 전혀 점검하지 않고 있다. 전남광주 지역 내 총 4곳의 각종학교 중 입학 지필시험을 치르는 곳은 호남삼육중이 유일함에도, 사실상 치외법권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 때부터 학생들을 잔혹한 입시 경쟁으로 몰아넣고, 공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즉각 조사하고, 확인 시 엄정 감사할 것

- 응시자 성적 공개 등 투명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2026. 9.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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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00600001#ENT

 

[단독]전남광주교육청, 교육부 가이드북 ‘성소수자 차별금지 제외’ 찬성했다

교육부가 제작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차별 금지’가 제외되면서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광주교육청이 ‘성소수자 제외’에 찬성한 것으로 9일 경향신문 취

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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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article/11615496?ref=naver

 

개원 6개월된 영유 “내일부터 운영중단”…기습 폐업에 발동동 학무보들

전국에 가맹점을 둔 영어교육 브랜드의 부산 한 영어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하루 전 운영 중단을 통보하고 갑자기 문을 닫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연합뉴스와 학부모와 부산시

ww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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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던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에서 특정 권리 항목을 삭제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혐오와 차별을 방지해야 할 교육당국이 오히려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킨 사건이다.

 

- 이번 가이드북은 고교 야구대회에서 발생한 배재고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사태 등 현장의 혐오·차별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반대 민원 부담을 이유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한 내용을 통째로 지워버렸다. 초안을 감수한 전문가 7명 중 6명이 혐오 대응 취지를 훼손한다며 검토진 사퇴 의사를 밝힐 정도로 가이드북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긴급히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했고, 이 과정에서 각 교육청의 인권 철학이 극명히 드러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피해 사례 등을 담은 자체 안내서를 발간하며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일부 단체와 종교계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교육부에 성적 지향성 정체성삭제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논란을 의식해 필요시 명시 가능이라는 모호한 수정 의견을 내놓았으나, 혐오 민원에 굴복해 인권의 기본 원칙을 외면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려면 교육 안내서를 넘어 학생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통합 이후 기존 광주학생인권조례만 광주 지역에 효력을 미칠 뿐, 전남광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학생인권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별 학생인권 보장과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 전남광주교육청은 조례 통합 및 정비를 위해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시민사회의 면담 요청마저 거부한 채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교육청과 시민사회, 전문가, 학계가 긴밀히 소통하여 결실을 맺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 교육청이 통합 조례 제정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12, 광주는 거센 외압 속에서도 시의회가 시민사회 요구에 부응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시키며 인권도시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가 있다. 이제 교육당국이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답할 차례다.

 

- 특히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배재고 혐오 응원 등 이슈가 터질 때만 항의하는 시늉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성숙한 민주시민을 키워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 수장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교육부와 전남광주교육청,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교육부는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관련 항목(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즉시 복원하라!

- 김대중 교육감은 성적 지향등 삭제 의견 제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

- 전남광주교육청은 통합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추진하라!

- 전남광주교육청은 전문성 있는 민주인권교육센터운영 등 학생인권 인프라를 구축하라!

 

2026. 9. 10.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인권단체·정당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녹색당,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옥합교회,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전남광주체제전환모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호남지역 성소수자부모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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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ib.ee/NQEO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6년 9월 소식지

 

stib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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