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무관의 출신학교 현황 등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촉구 -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2017.7.19. 청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7년 전체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을 법무부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법무부는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법률상 명백한 정보공개 대상

❍ 법무부는 정보공개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므로 정보공개법률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9호에 의하여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 통보 및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정보공개법률 시행령 제6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전자 형태의 기초자료를 편집한 정보도 공개 대상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전자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


❍ 만약 그러한 작업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되어야겠지만, 이 사건 정보처럼 단순한 편집 작업이 요구된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


❍  참고로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참조)가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편집해 공익법무관과 같은 보충역의 전문봉사요원인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현황을 학벌없는사회에 공개한 바 있다.


❍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성과 판례,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한 것은 법무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공익적 감시를 위한 정보공개

❍ 금태섭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법무관 배치현황과 2016. 9. 30.자 금태섭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법시험 출신들은 공익법무관이 선호하는 검찰청, 법무부에 근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로스쿨 출신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금태섭 국회의원은“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 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도 적용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에 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적 배치 경향을 없애야한다”고 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하였다.


❍ 이처럼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고 있는 바, 향후에도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 끝으로 위 이유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이 사건 정보는 법률상 보유·관리할 서류로서, 기초자료의 검색·편집을 통해 공개가 가능하며, 공익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률에서 정한 부존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 사건의 정보공개 부존재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며, 행정심판청구에 인용될 시 이 사건 정보를 분석해 일체 공개할 예정이다.


2017.7.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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