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오늘(19일)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7년 전체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을 법무부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법무부는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정보공개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므로 정보공개법률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계속해서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9호에 의하여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 통보 및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정보공개법률 시행령 제6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면서 "하지만, 전자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작업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되어야겠지만, 이 사건 정보처럼 단순한 편집 작업이 요구된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금태섭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법무관 배치현황과 2016. 9. 30.자 금태섭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사법시험 출신들은 공익법무관이 선호하는 검찰청, 법무부에 근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로스쿨 출신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고 설명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고 있는 바, 향후에도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이 주장한 후 "위 이유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이 사건 정보는 법률상 보유·관리할 서류로서, 기초자료의 검색·편집을 통해 공개가 가능하며, 공익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률에서 정한 부존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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