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지난 10월 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 5년 서울대학교 신입생 지역별 합격자 현황’을 발표했다. 민선 교육감 출범 이후 중단되었던 일이다.
〇 이 같은 행태는 학벌주의를 곪게 만들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2015년 두 차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으며, 2016년에는 사설 학원까지 범위를 넓혀 자율규제를 유도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 그런데 이를 감독하기는커녕 인권위가 하지 말라는 짓을 광주시교육청이 앞장서 저지른 모양새다.
〇 이외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제는 입시 목적지가 의학계열로 바뀌었다’며 입시 컨설팅 하듯 친절하게 학벌주의의 변화 양상을 안내하고 있다.
- 갑작스런 의대 증원으로 초등 의대반까지 등장하는 등 사교육 시장은 과열되고 있는데, 교육청이 앞장서서 변칙적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막아도 모자랄 상황이다.
〇 물론 진로 진학의 길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의무이겠으나, 이번 발표에서 지역 특성을 분석한 후 적절한 진학을 고민하려는 노력은 찾을 수 없고, 왜곡된 잣대로 입시 실적을 자찬하고 있다.
- 실제 광주시교육청 발표 후 언론들은 ‘광주 고교생 100여명 매년 서울대 합격’ 등의 제목으로 다수 보도되었는데, 학생, 학부모, 학원가 등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〇 교육의 성과를 특정대학 입학자 수, 수능 상위 등급 비율 등으로 확인하려 들 때, 교육이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사회는 충분히 경험해 왔다.
- 이에 우리단체는 서울대 진학 실적 공개 발표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벌 프레임에 휘둘리지 말고 공교육의 근간을 튼튼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우리단체는 지난해 광주광역시 소재 일부 학원에서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교외학습체험을 허위로 신청한 학생들이 특강을 받고 있어, 특별 점검하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신고된 A학원을 점검하던 중, 위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고, 우리단체는 위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 통지서, 불시점검 결과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 하지만,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A학원의 명칭,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고지사항 등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부분공개)을 내렸다.
-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처분의 사유가 부당할 뿐 아니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이다.
○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불법 학원의 근절) 등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우리 단체 손을 들었다.
- 또한, A학원의 행정처분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학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정보에 해당되며, 나아가 학생 및 학부모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학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 학원에 대한 국민의 감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특히 A학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하여 공개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비추어 볼 때 해당 학원의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그에 관련한 고지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 한편, 이 사건 외에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우리단체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선행학습 광고 등 불법 사교육 신고에 대한 결과를 부분 공개한 사례들이 상당한데, 이처럼 소극적인 행정이 지속된다면, 공익 제보가 위축되거나 다른 기관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게 될 것이다.
- 앞으로도 우리 단체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각종 부조리 고발 등 광주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와 같은 참여의 기반이 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시교육청 사무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씨는 감사관 채용 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평가위원들에게 후보자들의 출생 연도를 언급하면서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위원 두 명은 실제 점수를 고쳤고, 최종 후보 명단도 바뀌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씨에게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으며, ‘대기’ 처분인 직위해제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교육청 산하기관에 새로운 보직까지 만들어 발령 내어 주는 등 제 식구처럼 감싸기만 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더 나아가 광주시교육청은 ‘▧◫씨가 영장실질심사 시교육청 고문 변호사 ♠♤씨를 개인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한 사실’을 제보 받았는데, 아래 규칙이 엄존함에도 후속조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아 래 - 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 제4조(고문 변호사의 해촉) 교육감은 고문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2. 교육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교육청 인사 행정을 방해한 피의자를 광주시교육청 고문 변호사가 변호하는 일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감 눈치를 보며 소극행정 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씨를 엄중하게 행정처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고문 변호사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후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