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일부 교육시설이 단체급식을 운영함에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는 등 급식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광산구는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사실이 적발된 대안교육기관 2곳과 유아 대상 영어학원 1곳에 각각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전남 담양군 역시 대안교육기관 2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1 50명 이상에게 지속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은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한다.

 

-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육시설에서 미신고 상태로 급식이 운영될 경우, 위생 관리 부실로 인한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동안 교육당국은 대안교육기관 및 학원 등록 과정에서 형식적인 요건만 검토하는 데 그쳤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이들 기관의 교육적 운영 취지를 살리는 한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교육청과 지자체의 빈틈없는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6. 9.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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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고교, 국가보조금사업에 타 사업 서명부 무단 유용노동부 감사 처분

- 남부경찰서, 감사결과 등 증거 제출에도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

- 수사심의위, 새로운 증거 인정사서명부정사용·행사 혐의 검토 필요 판단

 

최근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광주남부경찰서의 K고등학교 국가 보조금사업 비위 사건불송치(각하) 처분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 이번 사건은 광주 남구 소재 특성화고인 K고등학교가 고용노동부 주관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4억 원 규모) 공모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학교 측은 전 교직원이 사업에 동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타 사업의 회계 증빙용 교직원 서명부를 무단 유용하여 사업신청 자료로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1월 감사 결과 통보를 통해 전 교직원이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것은 심사업무를 방해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학교장 및 담당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올해 2월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피고발인 사과문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해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광주남부경찰서는 피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제출 자료에 대한 확인도 없이 새로운 증거가 없는 동일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감사로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부실 수사였다.

 

이에 우리 단체가 신청한 수사심의에서, 수사심의위는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및 유관기관 회신자료 등은 최초 고발 당시 제출된 자료로 보기 어렵고, 교직원 서명부가 동의 없이 타 사업 신청에 유용된 점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특히 특정 목적을 위해 작성한 진정한 서명을 동의 없이 전혀 다른 사실 증명용으로 사용한 만큼, ‘사서명부정사용죄사문서부정행사죄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조사를 포함한 재수사 의견을 의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학교 비위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K고 비위 당사자는 공익신고자를 직장 내 괴롭힘가해자로 신고하고, 학교법인은 공익신고자를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현재 해당 교사는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때문이다. 광주남부경찰서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_ 광주남부경찰서는 수사심의위 의결에 따라 즉각 재수사를 철저하게 실시할 것.

_ 전남광주교육청은 비위 사실이 확인된 K고 관계자를 엄정 징계할 것.

_ 전남광주교육청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피해 회복 대책을 마련할 것.

 

2026. 9.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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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교육과정 벗어난 고난도 지필고사, 성적·문항 비공개 깜깜이운영

- 봉선동 학원가 중심 초등 4~6학년 대상 삼육중 대비반기승

- 전남광주교육청은 선행학습 유발 여부 점검하고 입학전형 지도·감독해야

 

전남광주 도심지역 사교육 과열 양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인기가 높은 호남삼육중학교의 입학 지필시험이 초등 입시경쟁을 정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 현재 남구 봉선동 일대 학원가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호남삼육중 입시 대비반이 광범위하게 운영 중이다. 이들 학원은 삼육중 합격 실적을 내세워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사교육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호남삼육중학교는 2027학년도 신입생 122명을 선발하며, 오는 10월 중순 국어·영어·수학(특별전형은 성경 포함) 지필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를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시험은 초등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고난도 문제로 구성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더욱이 출제 문항과 응시자 성적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전형으로 운영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합격 사유나 합격 커트라인조차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는 악순환에 갇혀 있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9조는 학교장이 실시하는 입학전형이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며,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제출하는 형식적인 영향평가서만 보고받을 뿐, 실제 출제 문항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는 전혀 점검하지 않고 있다. 전남광주 지역 내 총 4곳의 각종학교 중 입학 지필시험을 치르는 곳은 호남삼육중이 유일함에도, 사실상 치외법권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 때부터 학생들을 잔혹한 입시 경쟁으로 몰아넣고, 공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즉각 조사하고, 확인 시 엄정 감사할 것

- 응시자 성적 공개 등 투명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2026. 9.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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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던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에서 특정 권리 항목을 삭제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혐오와 차별을 방지해야 할 교육당국이 오히려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킨 사건이다.

 

- 이번 가이드북은 고교 야구대회에서 발생한 배재고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사태 등 현장의 혐오·차별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반대 민원 부담을 이유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한 내용을 통째로 지워버렸다. 초안을 감수한 전문가 7명 중 6명이 혐오 대응 취지를 훼손한다며 검토진 사퇴 의사를 밝힐 정도로 가이드북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긴급히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했고, 이 과정에서 각 교육청의 인권 철학이 극명히 드러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피해 사례 등을 담은 자체 안내서를 발간하며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일부 단체와 종교계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교육부에 성적 지향성 정체성삭제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논란을 의식해 필요시 명시 가능이라는 모호한 수정 의견을 내놓았으나, 혐오 민원에 굴복해 인권의 기본 원칙을 외면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려면 교육 안내서를 넘어 학생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통합 이후 기존 광주학생인권조례만 광주 지역에 효력을 미칠 뿐, 전남광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학생인권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별 학생인권 보장과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 전남광주교육청은 조례 통합 및 정비를 위해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시민사회의 면담 요청마저 거부한 채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교육청과 시민사회, 전문가, 학계가 긴밀히 소통하여 결실을 맺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 교육청이 통합 조례 제정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12, 광주는 거센 외압 속에서도 시의회가 시민사회 요구에 부응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시키며 인권도시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가 있다. 이제 교육당국이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답할 차례다.

 

- 특히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배재고 혐오 응원 등 이슈가 터질 때만 항의하는 시늉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성숙한 민주시민을 키워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 수장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교육부와 전남광주교육청,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교육부는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관련 항목(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즉시 복원하라!

- 김대중 교육감은 성적 지향등 삭제 의견 제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

- 전남광주교육청은 통합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추진하라!

- 전남광주교육청은 전문성 있는 민주인권교육센터운영 등 학생인권 인프라를 구축하라!

 

2026. 9. 10.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인권단체·정당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녹색당,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옥합교회,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전남광주체제전환모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호남지역 성소수자부모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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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추진 과정에서 반대 민원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성적 지향성 정체성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의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고 학생 인권을 보호하려던 가이드북의 본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 것입니다.

 

특히 민주·인권교육 선도 교육청을 표방해 온 전남광주 교육청마저 일부 단체와 종교계의 반발을 이유로 해당 항목의 삭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혐오와 차별을 대응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행정이 도리어 인권의 기준을 후퇴시킨 결정입니다.

 

혐오와 차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안내서 수준을 넘어 학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정통합 이후 전남광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학생 인권 보장에 큰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학생인권조례만 유효한 상태

 

이에 교육·인권단체는 혐오 민원에 굴복한 교육당국을 규탄하고, 혐오와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한 통합 학생인권조례제정과 학생 인권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혐오·차별 민원 굴복한 교육당국 규탄! 통합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910() 오전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본관 앞

· 주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인권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녹색당,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옥합교회,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전남광주체제전환모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호남지역 성소수자부모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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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역시 초등 6년과 중등 3년 과정을 국민의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를 국가가 인정한 초·중학교에 진학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 그러나 실상은 이와 거리가 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조사한 ‘2026년 상반기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정기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수는 총 665(광주 367, 전남 298)에 달한다.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광주청사 134 124 109 367
전남청사 76 121 101 298

2026년 상반기 광주·전남청사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현황 (단위 : )

 

- 특히 이 중 121(광주 83, 전남 38)미등록·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 몰입교육(미인가 국제학교) 선호, 공교육 불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의무교육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불법 교육시설로 자녀를 보내는 보호자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구분 해외
출국
미등록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가정내
학습
학교
부적응
기타 합계
광주청사 71 83 28 144 41 367
전남청사 50 38 28 147 35 298

2026년 상반기 광주·전남청사별 장기 미인정결석 사유 현황 (단위 : )

 

이처럼 불법 교육시설이 확산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응은 무책임하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는 유선전화 관찰·상담 등 상당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교육청은 미인가 시설 이용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시민단체 제보와 고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로 지난해 우리단체가 고발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된 ‘S 국제학교(남구 봉선동 소재, 100여 명 규모)’는 교육청이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미인가 시설이다. 최근 개원한 담양 소재 ‘F 국제학교의 불법행위 역시 시민단체의 공론화가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의무교육에 참여시키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남광주교육청이 의무교육 미이행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 법률에 명시된 이행 강제 수단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다.

 

미인가 국제학교 확산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입시경쟁 과열, 교육비 과다 징수, 학생 안전 문제 발생 등 각종 문제는 교육당국이 손을 놓고 무책임하게 방관해 온 결과물이다.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자를 고발하고, 의무교육 미이행 보호자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취할 것

 

2. 미인가 교육시설 학생들의 원적학교 복귀 등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하루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2026. 9.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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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임기제 공무원으로 비서 채용

- 기피 보직이라 임기제 외부 채용으로 해결한다는 궁색한 변명

- 기관장과 밀접한 부속실 인사, 특혜논란 없도록 순환보직으로 전환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청사)이 최근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발된 임기제공무원 가운데 8급 비서 3명은 전남청사 국장 부속실에, 임기제 9급 비서 1명은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속실에 각각 배치된다고 한다.

 

- 이처럼 부속실 비서의 임기제 채용 방식은 전남청사와 교육지원청 뿐 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전남광주(전남청사)가 유일하다.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예시 : 변호사, 공인노무사, 안전관리사, 속기사 등)에 한하여 특정 기간 임용하는 인사제도로, 일반직공무원의 순환보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위까지 임기제로 운영할 경우에는 그 직무의 특성과 임기제 채용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 그러나 부속실의 주요 업무인 일정 관리, 의전, 내방객 응대, 메시지 관리, 예산 집행 등은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자격, 기술 등을 요구하는 업무라기보다 기관의 일상적인 행정업무에 해당한다. 더욱이 다른 교육청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순환보직 등을 통해 부속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남청사만 유독 부속실 비서를 임기제로 채용해 온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전남광주교육청은 부속실 비서를 임기제로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 10여 년 전부터 이어진 관행이며, 하위직공무원들이 부속실 근무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 그러나 부속실 근무가 기피 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임기제 채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편법에 불과하다. 기피 보직이라면 업무 부담과 보직 운영의 문제를 개선하고 적절한 순환보직과 인사상 지원책을 마련해 해결할 문제이지, 일반직이 기피하니 임기제로 해결한다는 발상이 궁색하다.

 

- 부속실 근무는 기관 전체의 흐름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각 부서와의 업무 연계성을 높일 수 있어 인기 보직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높다. 일반직공무원의 순환보직을 통해 수준 있는 행정을 겪어 보는 보직이 되어야 한다.

 

- 오히려 임기제 채용이 고착화할 경우, 기관장 인사 개입과 교육감 인사권 남용으로 이어져 측근 인사, 선거 보은성 채용 등 인사 비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최근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인사를 비롯한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청렴을 선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인사 관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장하는 쪽으로 인사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본청 및 산하기관 부속실 비서의 임기제 채용을 중단하고, 일반직 공무원 순환 보직으로 전환할 것

- 임기제공무원 제도는 직무의 특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적정하게 운영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

 

2026. 9.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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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H유치원의 설립자가 20233월부터 20259월까지 교사 급여 명목의 국고보조금 8400만 원과 학부모 납부 원비 13,300만 원 등 총 93,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 해당 설립자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유치원 회계 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2019년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역시 국가관리회계시스템(K-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H유치원 설립자는 장부 조작 방식으로 감시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교육 당국을 기망했다.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과 시스템마저 버젓이 악용되고, 교육당국이 감사를 통해 뒤늦게 인지한 만큼, 사립유치원 회계 지도·점검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설립자의 횡령 규모를 고려할 때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이 내려지면 H유치원의 교육환경 악화는 불가피하다.

 

- 더욱이 원장 구인 난항 속에서 설립자가 유치원 운영 전반을 주도해 온 터라, 설립자 구속으로 인한 정상적인 유치원 운영마저 불가능한 실정이다. 재원 중인 100여명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인근 공립(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등 전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사립학교법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유치원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설립·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더 이상 유아들의 배움터가 사익 추구의 도구로 농락당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요구사항>

· H유치원을 폐쇄 명령하고, 전원 대책을 수립하여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 H유치원 설립자 비위 및 후속 조치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라!

·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라!

 

2026. 9.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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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유치원의 설립자가 교사 급여 명목 국고보조금 8400만 원과 학부모 원비 13,300만 원 등 총 93,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 해당 설립자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보조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국가관리회계시스템(K-에듀파인)을 운영하는 교육 당국을 기망했습니다.

 

향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처분 등으로 인해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더욱이 원장 구인 난항 속에 설립자가 유치원 운영 전반을 주도해온 터라, 당장 재원 중인 100여명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고의·중대 과실로 교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유치원 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유아들의 배움터가 사익 추구의 도구로 농락당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신속한 폐쇄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 아울러 피해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근 공립(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등 전원 대책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비리 유치원 폐쇄 및 유아 학습권 보장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설립자 보조금 횡령 관련 사립유치원 폐원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91() 오후1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본관 앞

· 주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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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전남청사·지원청·직속기관에서 A업체 제품 다수 구매

- 정보공개 확인 계약만 15천여만원. 학교까지 포함하면 상당액 예상

- 계약 과정, 업체 선정 경위 밝혀야소극행정 시 공익감사청구 예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청사)이 기관 화장실 악취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음압변기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전남청사와 산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특정 업체 제품(A업체)을 집중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계약금액만 15천만원에 달한다.

 

-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청사(46, 2,024만 원), 전남 관할 교육지원청 8(186, 6,622만원) 및 직속기관 5(156, 6,611만원) 등 여러 기관에서 동일 업체의 제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학교 구매 현황을 제외한 수치라서, 실제 계약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음압변기시스템이 얼마나 필요한가가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이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되었다는 점그 경위가 충분히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계약의 속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기 힘든 수의계약의 특성상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각 기관은 어떤 필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설치를 결정했고’, ‘어떤 경위로 동일 제품을 알게 되었으며’, ‘다른 제품과의 성능·가격 비교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등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청 본청이 일선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해당 제품의 구매를 권고하거나 안내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 특히 사업 추진 당시 특정 외부인이 교육청 등을 찾아 판촉활동을 하며, 관련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는 관계자 증언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업체의 영업활동이 교육기관의 제품 도입과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관계자와 업체 또는 외부 관계자 사이에 어떠한 접촉과 협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더욱이 전남청사(당시 전남교육청)는 과거 암막스크린 납품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업자와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납품 비리로 홍역을 치른 전례가 있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할 때,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전남광주교육청은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해당 사안 관련 엄정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교육청이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놓는다면, 우리 단체는 지방의회 예산낭비신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교육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검증할 것임을 밝힌다.

 

2026. 8.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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