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적응력향상 분야의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 2곳’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특정 위탁기관(중, 고2 대상 운영)에서 심각한 비위 의혹이 드러났다.
이번 사례는 학업중단 예방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해온 대안교육 현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 주요 비위 의혹 -
첫째, 강사들에게 지급된 강사료의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하도록 요구(징수)하거나 별도의 연회비를 징수했다. 이는 일종의 ‘페이백’으로, 해당 금액의 사용처는 불투명하다.
둘째, 일부 강사들에게 계약 종료 후 사후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강사일지 수정을 요구했다. 이는 민간위탁 보조금 정산을 맞추기 위해 이루어진 편법 행위로 의심된다.
셋째, 학생들에게는 수업 재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원활한 수업이 어렵거나, 출석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등 방만한 운영 정황도 드러났다.
넷째, 민간위탁기관 대표가 ‘기관과 같은 주소지 건물’ 내에서 호텔(숙박업)을 동시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민간위탁기관은 과거에도 정산서 소명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상당 금액의 보조금을 반납하는 등 투명하지 못한 보조금 사업 운영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올해는 돌연 민간위탁 운영 중단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별첨자료 참고) 이러한 기관의 행보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의혹을 더욱 키우는 꼴이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부실 운영은 학생들의 원적학교 복귀를 더디게 하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얻을 기회를 빼앗는 일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해당 민간위탁기관의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해당 민간위탁기관의 페이백 등 보조금 유용이 확인될 경우, 부당이득 전액을 환수하고 관계자를 수사의뢰하라.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
2025. 9.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공공기관의 인사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공정성·투명성·합리성에 기초해야 한다. 인사가 공정하지 않으면 조직은 흔들리고, 기관이 지향하는 목적과 공공의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7조 등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규정은 동일 직위 장기보직을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발전 기회부여와 사기 진작을 위해 2년 이상 근무한 주요 간부(4급 이상 공무원)는 반드시 타 직위로 보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2023년 9월 1일 자로 시설과장에 승진·임명된 ◍◎◉서기관은 2025년 9월 1일부로 2년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다.
- 시설과장은 학교 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등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핵심 보직이다. 교육청 내부의 승진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특정 인물을 장기간 동일 직위·보직에 유지시키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 더구나 광주시교육청의 시설과장 인사는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야기했다. 2022년 7월, 광주시교육청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교육행정직 사무관을 시설과장으로 임명해 교원단체와 공무원노조로부터 편향적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1년여 만에 기술직을 다시 시설과장으로 임명했지만, 이번에는 장기 보직 문제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서기관은 이정선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출신(당시 사무관)으로, 교육감의 비호 없이는 현 직위·보직을 유지하기 어렵다. ◍◎◉서기관뿐 아니라 다수의 인수위원 출신들이 본청과 산하기관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거나 고속 승진을 거듭하고 있기에, 이번 시설과장 유임은 교육감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의 동창을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나 사회적으로 계속 지탄을 받고 있다. 이렇듯 계속되는 인사 문제로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 시설과장 교체 등 보직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
- 특정 인물에 대한 편향적 인사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추진하라.
2025. 9.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글로벌리더 세계 한 바퀴’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학생들이 체험하는 민주시민 프로젝트이다.
-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형이 마련되지 않고, 대안교육기관 등 유관기관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은 배제된 상황이다.
○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는 총 348명이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은 단 한 명뿐이었다. 2025년에도 참여자가 전혀 없다. 이 같은 운영방식은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 청소년기본법(제5장 제2항)에 따르면,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자체가 차별을 예방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광주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역시, 시장과 교육감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과 조례가 보장하는 권리를 교육청이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 학교 밖 청소년은 대안교육, 가정사, 건강,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제도권 밖에 있을 뿐, 교육의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누구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할 주체이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이들의 권리를 외면한다면,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 한편, 제도권 학교를 대상으로 국제교류 참여자를 선발하는 방식에는 일반 전형과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 있는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2024년 100명 모집에 81명만 선발되었고, 2025년에도 82명 모집에 52명만 선발해 매년 미달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적극적인 교내 홍보 등 노력이 부족해 국제교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광주시교육청이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체험하게 하고 광주의 세계적 위상을 알리려는 의지가 진정성을 갖추려면, 모든 청소년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보장과 더불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9.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4년부터 ‘광주교육 브랜드송 홍보’를 명분으로 직원들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컬러링)을 활용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과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우려와 문제점이 드러났다.
- 다 음 -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직원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광주시교육청이 유일하다. 2년 차 사업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평가나 타당성 검토 없이 지속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시, 구)는 특정 행사나 기념일을 홍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운영한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상시 운영하고 있어 사업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하다.
* 통화연결음 서비스 사업비가 타 부서(시설과) 예산에서 전용되는 등 예산출연 근거가 투명하지 않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에 제대로 보고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참고로 사업 집행액은 2024년 4,143,830원(직원 137명 참여), 2025년 8월 말 기준 3,203,630원(직원 119명 참여)으로, 단순 홍보비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 교육감 선거를 불과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교육 브랜드송을 통화연결음으로 내보내는 것은 선거용 홍보로 비춰질 소지가 크며,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 사업 참여는 자발적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참여 여부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조직 문화를 왜곡하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광주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보여주기식 슬로건 홍보가 아니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예산 낭비와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직원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업을 재검토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본연의 교육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9.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YBM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완벽 반영’이라는 문구를 내세운 영어·연산·어휘 교재(초등학교 3·4학년 대상)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교사가 신청하면 학급당 30권의 교재를 제공했고, 교사는 이를 받아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 천재교육 등 일부 출판사들 또한 개정 교육과정 검·인정 교과서 선정 등을 자축한다는 명목으로 다이어리, 탁상달력, 커피쿠폰 등 다양한 사은품을 추첨형식으로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런 행태를 단순 홍보 이벤트로 보아 넘기긴 힘들다. 이벤트 시기가 학교현장에서 교과서 선정이 한창인 때이기 때문이다.
- 출판사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교재가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선의가 있더라도, 이 같은 행태가 용인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과서를 선정하는 행정이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
○ 교과서 선정 시기, 그간 관련 출판사들이 비매품 교재나 교구, 이벤트 선물 등을 교사에게 주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고, 교과서 선정 기간 출판업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문을 학교 출입구에 붙일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해왔으나, 여전히 편법 영업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 이는 명백하게 불공정한 영업 행위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교과용 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 예방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나, 여전히 광주 일부 학교 현장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출판사의 이벤트성 교재·사은품 제공 행위를 즉각 조사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이와 별도로 교재와 사은품을 교사들에게 제공한 출판사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2025. 9.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조리실 환기설비’와 함께 ‘조리흄 배출 정화·저감장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별도의 조례 없이도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322개교 중 130개교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했으며, 학교당 2억 3천만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환기설비는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과제인 만큼 신속한 예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환기설비 추진이 한창인데, ‘조리흄 정화·저감장치’까지 조례에 담아 동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조리흄 정화·저감장치는 조리실 내부 공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환기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 공기를 걸러내는 설비이다. 참고로 광주 관내 학교에서 조리 냄새와 관련한 민원은 1건 뿐에 불과하여, 해당 설비가 필요한 학교는 거의 없다.
- 정화장치 설치는 학교당 3억 원, 저감장치는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조례 비용추계서와 같이 대상 학교 34곳에 정화장치를 설치할 경우 총 102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더욱이, 정화장치의 경우 장비 무게가 2.5톤에 달하고 설치 공간 문제로 별도의 구조 검토 용역까지 필요해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 최근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기관 4곳에 설치된 연료전지가 14억여 원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되지 않거나 오히려 손실만 초래하는 예산 낭비 사례임을 지적한 바 있다.
- 전례에 비추어볼 때, 효율성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조리흄 정화·저감장치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또다시 ‘예산 낭비 사례’로 비판받을 것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특정 업체 로비 등 부패와 엮여 교육 현장을 혼탁하게 하기도 쉽다.
○ 우리 단체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고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요구하는 한편,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 환기설비 개선사업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9.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0~2021년 사이 총 14억 1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구매, 설치한 연료전지 설비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료전지는 LNG를 개질해 수소를 얻고, 이를 산소와 전기화학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로, 신재생에너지법 상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발전 효율이 낮고 탄소중립 시대에 역행하는 기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 및 서부교육지원청이 연료전지를 구매, 설치한 곳은 직속기관 1곳, 학교 3곳 등 전체 4개 기관이다.
기관/학교명 |
계약금액 (단위 : 원) |
계약기간 |
광주학생예술누리터 |
156,099,000 |
2021.4.2.~2021.10.30. |
수완초등학교 |
165,011,000 |
2021.8.23.~2021.12.15. |
효천중학교 |
171,966,630 |
2020.12.28.~2021.2.28. |
광주예술중·고등학교 |
924,582,670 |
2020.6.12.~2021.9.14. |
합계 |
1,417,659,300 |
|
▲ 광주시교육청 및 서부교육지원청 연료전지 계약 현황
- 그런데 이들 기관의 연료전지 관련 사용 실적을 확인해보니, 전혀 가동되지 않거나, 설비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시험 가동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정 학교의 경우, 시설 담당자가 연료전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기관/학교명 |
2023~2025년 가동 유무 |
비고 |
광주학생예술누리터 |
미가동 |
|
효천중학교 |
미가동 |
|
수완초등학교 |
시험 가동 |
설비 이상 유무 확인 목적 |
광주예술중·고등학교 |
시험 가동 |
설비 이상 유무 확인 목적 |
▲ 광주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학교 연료전지 가동 현황
○ 우리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연료전지는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예술중·고교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연료전지에 투입된 도시가스 요금은 160,110원이었지만, 생산된 전기 가치는 60,588원에 그쳤다. 요금절감 효과는커녕 운영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 이처럼 ‘설치했지만 가동하지 못하고’, ‘가동해도 손해이며’, ‘해체하기도 어려운’ 이 연료전지는 삼중고에 직면해있다.
학교명 |
구분 |
연도별 |
합계 |
2022 |
2023 |
2024 |
2025.6. |
광주예술 중·고교 |
도시가스 요금(원) |
- |
117,020 |
22,670 |
20,420 |
160,110 |
전기에너지 전환량(kW) |
- |
280 |
50 |
66 |
396 |
전기요금 절감액(원) |
- |
42,840 |
7,650 |
10,098 |
60,588 |
수완 초교 |
도시가스 요금(원) |
4,870 |
28,980 |
31,540 |
- |
65,390 |
전기에너지 전환량(kW) |
정보 부존재 |
전기요금 절감액(원) |
▲ 광주예술중·고등학교 / 수완초등학교 연료전지 운영 현황
○ 이 같은 문제는 2020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충분한 검토 없이 설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여진다.
- 수완초등학교의 경우, 증축 공사로 인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어려워 연료전지를 선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직속기관, 학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치 배경이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당시 사업 추진 배경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를 종합해볼 때, 광주시교육청에 설치된 연료전지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무사항만 형식적으로 충족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이자, 예산낭비 사례이다.
- 우리 단체는 연료전지 구매·설치와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가 미비한 점, 운영 실적 부재 및 경제성 결여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 점 등에 대해 재고하고, 연료전지 활용방안(에너지 교육, 계기판 설치 등)을 마련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9.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업무추진비 공개항목에 사용장소, 집행방법을 추가했다.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 사용되었는지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4급 이상 간부들의 기관운영·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다 음 -
* 블로그에서 ‘안주 맛집’, ‘추천 술집’ 등으로 소개되는 주점에서 직원들과 집행한 경우. 해당 업소의 업태는 ‘호프/통닭’임. (간부 A, B)
* 일본식 선술집인 이자카야에서 직원들과 집행한 경우. 해당 업소의 업태는 ‘호프/통닭’임. (간부 B)
* 대구탕, 초밥, 국밥 등 업소에서 집행한 금액이 식사 인원, 음식 가격 대비 지나치게 적은 경우. 일부는 1인 식사가 의심됨. (간부 C, D, E)
특히, 교육감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 자택 앞 특정 식당에서 3차례 협의비를 집행한 경우
* 원칙적으로 휴일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금지되어 있지만, 주말에 불분명한 명분(개정 고교교육과정 토요연수 추진 협의회)으로 식당에서 집행한 경우
* 본청 내 월별 최고 집행액(5월 49만 원, 6월 49만 원, 7월 47만 원)이 모두 교육감 집행 건인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 시 참석자 명단 공개 의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집행이 의심됨.
최근 3개월 사이에 확인된 이번 사례들은 관행이나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 신뢰를 허무는 행태이다. 특히 교육감마저 규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청렴은 구호로만 머물기 쉬울 것이다.
부디 이번 비판을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이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빌며, 시민들의 기대에 맞게 투명하고 실속있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문화를 일구어 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부교육감 책임 아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부당 집행 건이 확인된 경우, 엄중하게 처분하라. 쪼개기 집행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시각을 공개하라.
2025. 9.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한 ‘학생 교육비 꿈드리미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보편복지(대상 학년 전체 학생 지급)로 전환할 길이 열렸다.
- 기존 사업에서는 한 자녀 가정 학생들(지원 대상의 약 13%)만 배제되어 갈등과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의 노력과 보건복지부의 승인으로 ‘차별 없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 보건복지부 제시 조건 :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 여건 마련 ▲사업 오남용 방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과의 중복 방지
○ 그런데, 해결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는 한 자녀 가정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여전히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 지난 4월 간담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는 신뢰를 깨고, 박탈감을 주는 행정이다.
○ 보편복지 전환의 근거가 확실해진 만큼, 차별을 시정하는 일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의 책임과 결단이 필요하다.
○ 우리 연대는 보편복지 전환을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노고를 인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제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것, 꿈드리미 사업에서 일어난 차별을 지금 즉시 해소할 것(추가 재원 마련)을 간곡하게 당부한다.
2025. 9. 3.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 거주 3년 등 내국인 입학 요건 폐지, ▲내국인 입학 비율 확대(30% → 50%) 등 내국인 입학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를 허물고, 고액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내국인 가정을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될 위험이 컸다.
이는 교육 다양성을 보장하기보다 대한민국 사회의 평준화 교육 정책을 거슬러서 교육 공공성을 허무는 일이 될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교육문화위원회가 시민사회의 걱정을 수용하여 조례 심사를 보류한 것은 매우 용기있고, 책임있는 결단이라 평할 수 있다.
광주 교육의 미래는 이러한 성찰과 책임 위에서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다. 우리 단체는 교육문화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의회가 교육의 공공성에 터잡고, 튼튼한 정책을 세워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5. 9.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