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은 미인가·미등록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이하, 겨자씨스쿨)’ 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 피고인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남광주 동구 소재 겨자씨스쿨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별도 등록 없이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하며 종교, 한글, 수학, 영어 등을 교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피고인 측은 유아교육시설이 종교적 인성·생활교육 중심의 대안교육 과정이며, 한글·수학·영어 교육은 성경 주제와 연계된 부수적 활동에 불과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중·고 대안교육과정과 연계된 통합 학교로 인식했을 뿐 학원 운영의 고의가 없었으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겨자씨스쿨이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초·중·고 과정을 운영하면서도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초등 입학 전 유아반을 별도 운영한 점에 주목했다.

 

○ 특히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한글·수학·영어뿐만 아니라 음악·미술·체육·생활 교육이 지속해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이를 단순한 성경 공부의 부수적 활동이 아니라 학원법상 교습 행위인 ‘지식·기술·예능 교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피고인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과정에서 유아반의 별도 등록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고, 4개 반 60여 명 규모로 통상의 유치원과 유사하게 운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이 사건 이후 유아교육시설 운영을 중단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 이번 판결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등록·인가 없이 유아 대상 한글·수학·영어 등 교육활동을 진행할 경우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대안교육기관 내 유아 대상 교육활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무등록 교육시설 운영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6. 10.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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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우리 단체가 고발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베트남 출장 중 카지노 출입 및 도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전남경찰청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 경찰의 수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김대중 교육감의 카지노 체류 시간이 짧고, 사용 금액이 1~3만 원 상당의 소액이며, 과거 도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형법상 '일시오락'에 해당하므로 도박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비록 법적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경찰 수사로 김대중 교육감 및 일부 연수 동행자가 공무 국외출장 중 카지노 시설에 들어가 직접 게임을 했다는 진술만큼은 명백히 드러났다.

 

○ 법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적·도덕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표심에 미칠 불리함을 우려해 모호한 해명으로 일관하며 진실을 가리려 한 점은 엄중히 짚어야 할 대목이다.

 

- 공직 후보자로서의 투명성과 정직성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사회적 파장을 낳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 더욱이 청소년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학교 내 도박 예방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전남광주 교육의 최고 책임자가 공무 국외출장 중 카지노 출입 및 도박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육 가족의 노고에 찬물을 끼친 부끄러운 일이다.

 

-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불송치 결정을 면죄부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행동과 선거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해명에 대해 전남광주시민과 교육 가족 앞에 겸허히 사과해야 한다.

 

○ 앞으로도 우리 단체는 고위공직자가 공직 윤리와 청렴 의무를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 나갈 것이다.

 

2026. 10.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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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승복 전 부교육감님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故 최승복 전 부교육감님은 책상 뒤에 숨는 여느 관료들과 달랐습니다. 시민단체의 매서운 비판과 현장의 분노 앞에서도 발뺌하거나 책임에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던 분이었습니다.

 

무거운 교육 현안을 들고 찾는 이들을 늘 따뜻하게 맞이했고, 시위 현장에서조차 얼굴을 마주하며 정직하게 토론을 이어가던 모습이 여전히 선합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해 준 덕분에, 시민사회 역시 故 최승복 전 부교육감님의 언어를 통해 교육 행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속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곳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소신과 힘을 바쳤던 故 최승복 전 부교육감님을 이렇게 황망히 보내며 깊은 슬픔을 전합니다.

 

고인이 남긴 전남광주교육의 발자취를 잊지 않겠습니다. 故 최승복 전 부교육감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2026. 10.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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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차별은 경찰 고발, 출신학교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진행 중인 채용 중단 및 차별 지침 배제한 서류전형 재심사 요구

- 국회에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제정 촉구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가 공식 사과문을 통해 ‘1980년생 이하’, ‘특정 16개 대학 출신’ 등 입사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했음을 공식 인정했다. 회사가 위법하고 차별적인 채용 지침을 운용했음을 스스로 밝힌 이상, 단순한 입장문 발표나 내부 징계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한화에어로의 차별적 채용 행태에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경찰 고발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동시에 진행했다.

 

○ 이번 고발·진정은 ‘1980년생 이하’ 나이 제한 기준을 둔 행위에 대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채용 차별행위로, 특정 대학 출신으로 서류전형 검토 대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 더불어 우리 단체는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고, 한화에어로 채용 전반에 걸쳐 유사한 차별 지침이 존재하거나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 지금이라도 한화에어로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채용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차별 지침을 전면 폐기한 상태에서 서류전형을 공정하게 재심사해야 할 것이다.

 

○ 대기업이 특정 대학 출신만을 골라 뽑는 관행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선다. 청년(청소년)들이 대기업의 차별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내몰리고, 타 기업들까지 이를 답습하면서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가 심화되는 악순환을 낳기 때문이다.

 

- 이처럼 대기업의 채용 기준이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신학교를 이유로 지원자의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현재 국회에는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채용절차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우리 단체는 채용 절차상 수집 금지 정보에 ‘출신학교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공정한 채용 환경을 만드는 데 즉각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6. 10.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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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들의 명절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별칭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서로의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는 이들이 다 함께 모여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한국 사회에서 명절은 가족주의, 학벌주의, 가부장적 문화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정상성을 강요하였으며, 이는 성소수자는 물론 여성과 장애인, 청소년 등에게 큰 압박이 되었다.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은 일상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명절이란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날이 아니다.

 

‘명절’의 한자를 다시 보자. 이름 명과 마디 절. 본래 이름난 절기를 뜻하며, 우리는 ‘이름’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우리는 때때로 이름을 잃어버린다. 특히 명절에 우리는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하기보다 가족, 혼인 관계 등 이성애 / 성별 이분법 / 가족주의에 근거한 위치로 서열화된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기존 질서를 넘어 공동체의 새로운 모습, 평등한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퀴어문화축제가 새로운 명절로서 잊혀진 우리의 ‘이름’을 외치며, 사회를 향해 우리의 존재를 호명하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

 

여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혼인평등과 생활동반자법 등이 부재하며, 우리의 존재는 손쉽게 지워진다. 최근 교육부에서 준비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은 오월 광주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사회적 움직임을 막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러나 정작 ‘반대 민원’을 이유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가이드북에서 밀려났다. 오월이 곧 우리이고, 광주가 곧 우리이다. 당당한 광주 시민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가슴 속에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광주는 우리의 모태이자 자랑이다. 또한 80년 5월 18일의 광주가 인권과 존엄을 상징하기에, 현시대의 차별과

혐오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 역시 ‘광주’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이름은 여기에 있다.

 

제5회 광주퀴어문화축제는 이제 또 다른 명절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는 성소수자만의 명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비장애/한국/남성/기득권 중심의 명절을 해체하고, 이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모든 이들의 ‘명절’로 만들 것임을 선언한다.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의 이름을 다시 복원한다. 뭇 생명의 모습으로, 가난의 모습으로, 다양한 병력과 출신의 모습으로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10월 24일 토요일 우리는 이곳 금남로에서 다시 모일 것이며, 각자의 존재가 존중받는 차별없는 명절을 만들 것이다. 우리의 지워진 ‘이름’을 되찾을 것이다. 무지갯빛 절대평등을 희망했던 무등산의 정기를 받아,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세상의 모든 평화와 평등을 되찾고 차별과 혐오를 몰아내려 한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속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별로, 나이로, 출신 지역으로, 빈부의 차이로, 다양한 속성으로 우리는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제5회 광주퀴어문화축제에서는 모두 동등하고 존엄할 것이다. 대동세상 퀴어명절! 새로운 명절을 선언한다!

 

2026. 9. 30.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연대단체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비건탐식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영화제,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청년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빛나는 우리 청소년 성소수자 모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부, 새벽이생추어리, 성소수자교사모임(QTQ), 전남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참교육학부모회,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호남지역성소수자부모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기본소득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노동당 광주시당, 노동당 전남도당, 광주녹색당, 전남녹색당,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광주성소수자성경읽기모임, 북스타트, 빵과 장미, 소년의서, 심해, 옥합교회, 이것은 서점이 아니다, 폭거세력, 한걸음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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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비 조정위 1.7% 인상 의결, 입시·보습 학원 초등 8.0%, 중등 11.4% 껑충

-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 가중되는데 ‘기름 부은 격’

- 학부모 ‘86% 가계 부담’, ‘66.4% 교습비 동결’… 지원청 설문조사 결과 외면

 

○ 지난 9월 29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교습비등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원 교습비 조정안을 의결했다. 조정위원회는 전체 평균 인상률을 1.7%로 의결(교육청 중재안)하였는데, 이용률이 가장 높은 입시·보습 학원의 경우 초등 8.0%, 중등 11.4%로 대폭 인상되었다. 교육장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 연대는 유감을 표한다. # 별첨 1 참고

 

○ 내년 신학기부터 초·중학교 일부 학년을 중심으로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 우려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입시·보습 과목 교습비를 대폭 인상한 결정은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다.

 

○ 더욱이 이번 결정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직접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교육지원청이 최근(2026. 8. 31.~9. 11.)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2,231명 참여)에 따르면, 학부모의 86.0%가 사교육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79.8%가 지역 교습비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 특히 수용 가능한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학부모 10명 중 7명에 달하는 66.4%가 ‘동결(0%)’을 응답했으며, 교습비 심의 시 최우선 고려 요소로 ‘학부모 가계 실질소득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60.7%)’를 꼽았다. # 별첨 2 참고

 

○ 학부모 상당수가 교습비 동결을 간절히 바랐음에도, 이처럼 무리하게 인상을 강행한 것은 민의를 철저히 저버린 행태다. 이는 학부모 여론 수렴 절차가 교습비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 한편,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학원 교습비는 이미 2024년 11월 평균 6.6% 인상된 바 있다. 불과 2년 만에 입시·보습 과목을 중심으로 또다시 인상시킨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고물가 속에서 가계 부담을 짊어진 학부모들의 현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조치다.

 

○ 이제 공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넘어갔다. 교육장은 위원회의 인상 의결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고시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엄중히 받아들여 교습비 ‘동결’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26. 9. 30.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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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남광주 북구 소재 H유치원 설립자의 9억 원대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목포시 소재 G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법원 판결(판결일 2026. 5. 21.)을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 우리 단체가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G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ㄱ씨는 교비 1억 7,800여만 원을 개인급여 과다 지급(2019. 3.경 ~ 2023. 7.경 / 177,636,567원), 개인 병원진료비 등 (2022. 1.경 ~ 2023. 2.경 / 878,240원)의 명목으로 부정 사용했다.

 

- 재판부는 개인이 설립한 사인(私人)유치원의 특성상 '업무상 횡령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보조금 등 교비회계 수입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을 적용하여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 감사결과 처분 등에 따라 ㄱ씨는 원장직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설립자 지위를 유지하며 유치원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문제는 2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이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 현재 목포교육지원청은 「유아교육법」(유치원 목적 외에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 따른 위반 사실 공표는 물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 마땅히 이행해야 할 행정처분조차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 전남광주 관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에도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리 유치원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자,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법과 원칙에 따른 즉각적인 시정명령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전남광주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1. G유치원 위반 사실 공표

2. G유치원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3. G유치원 유치원 운영정지 및 패쇄 명령 검토

4. 사립유치원 전반에 대한 회계 특별감사 실시

 

2026. 9.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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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밤 10시를 넘겨 심야 교습을 하던 학원들을 직접 점검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안 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를 통해 "잠을 빼앗는 것은 곧 아이들의 인권과 꿈, 성장을 빼앗는 일"이라며, 학원의 밤 10시 소등이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임을 강조한 바 있다.

 

○ 이례적인 교육감의 학원 현장 방문 행보로 심야 교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행정통합에 따른 학원 교습시간 기준을 정비(통합 조례 제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밟고 있다.

 

- 현재 통합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종전 조례를 따르다 보니, 광주는 유·초·중·고등학생 모두 밤 10시까지로 교습을 제한해 온 반면, 전남은 고등학생에 한해 밤 11시 50분까지 심야 교습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광주 조례 05 ~ 22시
전남 조례 05 ~ 22시 05 ~ 22:50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종전 조례별 교습시간 기준 현황

 

○ 그런데 통합 조례 제정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서울, 경기, 세종, 대구 등 주요 교육청은 이미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전남의 교습시간 기준(밤 11시 50분)으로 일원화될 경우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가중되고 귀갓길 안전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 사교육 업계는 운영 여건과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들며 심야 교습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을 외면한 채 이윤만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행태다. 교육당국은 사교육 업계의 요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남광주 지역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제출자 고등학생
교습시간 의견
독서실
심야출입 제한
주요 의견
광주외국어
교육협회
제1안 23:50 반대 학습권 및 학원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 기준 마련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제2안 22:00 찬성 학생의 건강권·수면권 및 휴식권 보호 필요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남도지회
제1안 23:50 반대 현행 교습시간 유지, 학습권 및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고려
광주학원연합회 제1안 23:50 반대 학교급별 교습시간 차등 적용 필요
이** 제2안 22:00 반대 학생의 건강 등을 고려한 교습시간 조정 필요
학벌없는사회 제2안 22:00 찬성 학생 건강·휴식권 보호 및 학교급별 교습시간 차등 적용
전남학부모회 제2안 22:00 별도 의견
없음
종전 광주지역 교습시간 기준에 찬성, 학생 건강을 고려한 통합기준 마련 및 학교급·학년별 차등 적용 의견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교습시간 기준 제출 의견 현황 (자료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단순히 밤 10시 일괄 제한을 넘어 현행 학원교습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도 시급하다.

 

- 일률적으로 밤 10시를 제한하는 방식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못한 처사다. 하교가 빠른 초·중학생까지 밤늦게 학원에 머무는 것은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초등학생 밤 8시, 중학생 밤 9시, 고등학생 밤 10시 등 학교급별로 교습 마감(제한) 시간을 달리해야 한다.

 

- 또한 현행 새벽 5시부터 가능한 교습 시작시간 역시 오전 9시 이후로 늦춰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시간은 물론 아침밥 먹을 시간까지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학생들이 최소한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 늦은 밤 학원에 학생들을 붙잡아 두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생들이 온전히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통합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고등학생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엄격히 제한할 것

하나, 발달 단계에 맞춘 합리적인 교습 마감 시간을 설정할 것

하나, 학원 교습 시작시간을 오전 9시 이후로 조정할 것

하나,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할 것

 

2026. 9.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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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교육청(구.광주) 고시, 호남삼육중 등 각종학교 입학 지필고사 금지 예외조항 마련

- 1971년 중학교 무시험제도 도입 취지 역행… 교육감은 각종학교 특혜 조항 삭제해야

 

○ 호남삼육중학교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지필고사를 추진하면서, 전남광주 남구 봉선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초등 사교육 과열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 과도한 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1971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전면 도입되었음에도, 각종학교인 호남삼육중학교는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지식을 평가하는 고난이도 지필고사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관행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혜성 고시가 존재한다. 『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 학교장전형 시행 지침 고시』에 따르면, 입학전형 운영 시 ▲지필고사 ▲교과 지식을 묻거나 유도하는 면접 ▲초등학교 성적 자료의 제출 및 활용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해당 고시에는 “단, 각종학교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음”이라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호남삼육중학교는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학칙을 통해 매년 교과 지필고사를 실시해 신입생을 선발해 온 것이다.

 

○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예외 조항이 타 시·도 교육청 지침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학교장전형의 지필고사를 원천 금지하고, 영어 몰입교육과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중학교의 입학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다.

 

○ 전북교육청은 추첨 및 면접(공정한 면접 시행을 위해 교육지원청 담당자 파견 및 관리감독)을 통해 학교장 입학 전형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전년도 면접 문항 및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단계>
성적 관계없이 정원의 1.5배수 추첨 선발
⇒ <2단계>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장전형 중학교 입학전형 시행 지침 고시 중

 

○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 방법은 교육감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감이 고시를 개정해 지필고사를 금지할 경우 학교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지금처럼 학칙을 근거로 지필고사가 시행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초등학생을 입시 경쟁으로 내몰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지필고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김대중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중학교 학교장전형 시행 지침 고시 관련 각종학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지필고사 폐지 등을 통해 입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

 

2026. 9.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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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일부 교육시설이 단체급식을 운영함에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는 등 급식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광산구는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사실이 적발된 대안교육기관 2곳과 유아 대상 영어학원 1곳에 각각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전남 담양군 역시 대안교육기관 2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1회 50명 이상에게 지속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은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한다.

 

-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육시설에서 미신고 상태로 급식이 운영될 경우, 위생 관리 부실로 인한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동안 교육당국은 대안교육기관 및 학원 등록 과정에서 형식적인 요건만 검토하는 데 그쳤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이들 기관의 교육적 운영 취지를 살리는 한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교육청과 지자체의 빈틈없는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6. 9.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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