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본연의 취지를 잃은 채, 형식적인 행정 절차로 전락했다.
- 우리 단체가 양 교육청의 입법예고 현황을 검토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총 134건(조례 99건, 교육규칙 32건, 훈령 3건)의 방대한 자치법규 입법안이 공고되었다. 그러나 정작 의견수렴 기간은 길게는 13일, 짧게는 단 2일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은 입법 내용을 뒤늦게 접하거나 아예 인지하지 못해, 주권자로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구분
의견수렴 기간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
1차 입법예고
2026/05/20~2026/05/29(10일)
2026/05/20~2026/06/01(13일)
2차 입법예고
2026/05/26~2026/06/01(7일)
2026/05/26~2026/06/01(7일)
3차 입법예고
2026/05/29~2026/06/05(8일)
2026/05/29~2026/06/05(8일)
4차 입법예고
2026/06/09~2026/06/10(2일)
2026/06/08~2026/06/10(3일)
<표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
- 이러한 졸속 추진은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및 특별시의회 개원’에 맞춰 무리하게 입법 처리를 끝내려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행태이다.
○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지역 교육환경 전반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사안이 이토록 엄중할수록 결론에 앞서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숙의와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 그러나 양 교육청은 별도의 언론 홍보도 없이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3조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이다. 나아가 시민 참여를 보장할 최소한의 조건마저 저버림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알 권리, 청원권, 그리고 주권자로서의 실질적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배제된 행정·의정의 의사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 양 교육청과 향후 조례안을 심의할 특별시의회 의원 당선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행정은 졸속 입법 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당선인들은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행정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 134건 중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조례 등 신규 조례 추진
-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 최대 50%까지 허용… 사실상 귀족학교·특권교육 합법화
- 학벌없는사회,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에게 해당 조례 폐기 촉구
○ 광주·전남 양 교육청이 통합 자치법규 총 134건을 입법 예고했다. 우리 단체가 이를 분석한 결과, ‘통합 정비’, ‘통합에 따른 한시적 적용’이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처음으로 만든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해당 조례)이 유일했다. 해당 조례는 내국인 입학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가 그토록 경계해 온 ‘특권학교 설립’이 현실이 되고 있다.
○ 해당 조례는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것이지만, ‘내국인 입학 조건과 비율’이 관심사가 되면, 해당 조례는 내국인들에게 ‘귀족학교 유치계획’으로 작동하게 된다. 공교육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이지 부모 경제력에 따라 학교 선택권이 갈리는 시장이 아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 공공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지역 내 교육 서열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통합특별시 교육방향을 가늠하는 첫 디딤돌이 특권교육을 향해서는 안 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5조(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①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제7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교육감은 내국인 학생 입학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특별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의 우려가 제기되자 양 교육청은 “특권교육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안심시켜왔다. 그렇다면, 공교육 공공성을 방어하기 위한 조례를 고민해도 부족한데, 충분한 공론절차도 없이 통합특별시 출범 직전 짧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특권교육을 구체화할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광주·전남 양 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7. 1. 취임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은 해당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특별시 교육자치의 이름으로 특권교육이 제도화 되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시민소통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환영한다. 다만, 출범식이나 인사위촉만으로는 시민협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시민사회가 제안해 온 교육정책을 얼마나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가에 있다.
그동안 김대중 당선인은 시민협치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이 보여준 태도는 이와 거리가 있었다. 우리 연대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확대될 특별시교육감 권한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6대 분야 15개 교육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강숙영·이정선·장관호 후보가 정책협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한 것과 달리, 김대중 당선인은 당시 일부 정책에만 제한 동의했고, 협약식에도 불참했으며, 기한 내 협약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연대는 말과 행동이 다른 시민협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제 김대중 당선인은 전남광주 교육의 수장이 되었다. 인수위가 시민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시민소통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진정성 있게 반영한다면 시민소통위원회는 전남광주 교육자치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도 ‘시민소통’이 사진 찍기 행사에 그친다면, 이는 오히려 시민사회와의 불신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인수위 산하 시민소통위원회가 실질적 시민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제안한 15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는 일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연대 역시 교육 공공성 실현과 민주적 교육 자치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다.
우리 단체가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학교형태 교육시설 미인가 운영)로 고발한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S학원을 최근 광주남부경찰서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또한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S학원을 등록말소 처분한 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S학원은 일반 어학원으로 등록되었는데도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100여 명을 장기간 모집·수용하며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해 왔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인정 장기결석을 유도하여 원적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했다.이는 어느 학원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공교육 체계와 의무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행정심판이 기각되고,사법절차가 진행 중이지만,학생들은 해당 시설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어,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교육 당국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떼지 말고,원적 학교 복귀 상황을 즉각 점검하고,학생들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행정,학습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광주 관내에는S학원 외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 중인 미등록 교육시설들이 여전히 존재한다.우리 단체는 교육당국이 확인한3개 시설에 대해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공교육 흔들기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자해, 자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2026 청소년 통계」(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인구 10만 명당 10.9명으로 여전히 사망 원인 1위이다.청소년 삶을 지키기 위한 공교육의 대응이 여전히 절실하다.
특히, 전남 상황은 매우 걱정스럽다. 우리 단체가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자해·자살시도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해 학생 수는 2021년 189명, 2022년 215명, 2023년 466명, 2024년 502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인 2025년에는 677명에 달해 4년 만에 3.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시도한 학생 수도 2021년 40명, 2022년 32명, 2023년 65명, 2024년 62명, 2025년 57명으로 위기 신호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전남 목포에서 고등학생 2명이 숨진 사건도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청소년들의 자해, 자살은 결코 개인 성향이나 가정 상황만의 문제가 아니다. 입시로 짓누르고 경쟁을 강요하는 현실, 학생인권과 기본권 존중 토대 부실,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체계 미흡, 정서적 토대와 관계 형성 결핍 등 공교육 체계의 결핍을 드러내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살예방교육 영상을 상영한 시간 등을 수치로 남기고 보고하는 행정만으로는 극복되기 힘들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취임을 앞둔 지금, 김대중 교육감 당선자가 학생 생명과 안전을 공교육 정책의 뿌리로 삼아 예산, 인력, 제도, 책임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현해가기를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다.
○ 광주지역 9개 교육·청소년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에서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후보 초청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 후보들에게 제안된 15개 정책협약은 행정통합으로 강화될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견제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뼈대로 한다. 주요 협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교육행정 견제장치 마련 및 분권화 : 시민이 직접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교육시민청’ 설치, 독립적 감사위원회 구성 및 상임 청렴시민감사관 임용, 본청 간부회의 온라인 생중계, 교육장 공모제 도입
- 학생인권 존중문화 계승 : 행정통합에서 광주학생인권조례의 발전적 승계, 민주인권교육센터 설치, 독립적 조사권을 가진 학생인권옹호관 임용, 유·초·중·고 노동인권교육 보편화 및 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 확대·개편
- 학교밖청소년 교육여건 개선: 대안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할 민관협의체 운영,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입학준비금·수업료·교복비 등 학력인정학교 수준의 보편적 교육활동 지원,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 청소년보편복지확대 : 청소년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환, 청소년증과 광주G-패스를 연동하여 어린이·청소년 교통 혜택 적용, 방학 중 결식 예방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거점급식센터 시범 운영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감축, 도심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도입, 사립유치원 교직원 채용공고 게시 의무화 및 보수지급기준 명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의 과도한 교습시간 제한 및 레벨 테스트 입학선발 금지
- 교육과정 정상화 및 사학공공성 강화 : 자사고·특목고·영재학교·국제학교 등 특권학교 신설·전환 시 교육시민청 심의 의무화,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등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학생 선택권 보장,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설치, 사립교원 위탁채용 공정성 확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 이날 협약식에는 강숙영·장관호·이정선 후보가 직접 참석했다. 세 후보는 광주교육시민연대가 제안한 6대 분야 15개 교육정책에 모두 동의하였으며, 당선 이후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반면 김대중 후보는 5개 정책에만 한정 동의 의사를 밝힌 뒤, 협약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기한 내 협약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김 후보는 그간 ‘1만여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함께 한다’면서 시민협치를 자랑해왔으나, 교육시민연대가 공식 제안한 정책협약을 외면하거나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특히 김대중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클린 정책선거’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협약식 전후로 후보 간 의혹 제기와 고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교육정책 검증은 뒤로 밀리고 있다. 다른 후보들이 협약서를 들고 특별시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을 때, 김대중 후보의 시간만 고발장을 들고 ‘클린 정책선거’와 먼 곳에서 겉돌지는 않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일이다.
○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협약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극적인 후보에 대해 유권자들이 그 의도와 교육철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한다. 모쪼록 이번 정책협약이 행정통합으로 더욱 강력해질 교육권력을 견제하고, 교육의 민주성·공공성을 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모든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동안 교육 주체들 앞에서 책임 있는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