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단체는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위원회 및 협의회 대표들이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 행사에 참여하고, 교육청 직함을 밝힌 후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 지난 4월 4일,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장으로 소개된 인사들이 교육감의 치적을 홍보했다.
○ 해당 인사들은 비록 공무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육청이 부여한 공적 직함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하다.
○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장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청이 부여한 공적 지위를 활용해 특정후보 지지 활동을 한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전, 본청 미래교육기획과장)의 행위 역시 논란이다. 해당 국장은 이정선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 이후인 2026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정선 교육감 SNS 게시물 21건에 모두 ‘좋아요’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직무 수행 중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반복적으로 정치 의사를 표현하면 조직 내에서 정치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공직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다.
○ 최근 일선 교사에게는 단 5회의 SNS 게시물 ‘좋아요’ 표시에도 교육청 감사관실이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으므로, 고위 관료에게는 그 직위와 행위의 반복 정도에 비례하여 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우리 단체는 그간 광주시교육청의 설 명절 현수막 게시, 이정선 교육감의 여론조사 관련 SNS 게시물 등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 소지가 있음을 명백히 확인받았던 경우에도 별도의 고발은 하지 않았다. 교육청의 자정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은 취약점이 드러난 사례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의회가 외국인학교에 내국인도 비교적 자유롭게 입학하도록 조례를 개악하더니, 올해 1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주외국인학교의 명칭을 ‘광주국제외국인학교’로 변경하도록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 해당 학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가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에 해당한다. 설립 취지, 근거 법령, 설립 요건이 다르지만, ‘국제학교’라는 착시를 조장해서라도 학부모 유입을 자극하려는 행태로 보인다.
○ 이는 미인가, 무등록 학원이 ‘국제학교’를 표방하며 사교육의 새로운 먹거리로 삼으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런 행태를 다스리고, ‘국제학교’로 혼동하지 않도록 경계를 세워도 모자랄 판에 교육청이 나서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에 동조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 이미 조례 개정으로 내국인 입학이 완화된 마당에 ‘국제’학교로 오인하거나 대리만족하도록 명칭까지 변경해 주고, 비싼 값을 주고라도 영어몰입교육을 선택하려는 학부모들을 독려하는 일은 지역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 공공성을 허무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 학교 경쟁력이 미끼를 갈아 끼우듯 명칭을 바꾸는 일로 확보될 리 없다. 외국인학교는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과 교육 역량을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 당장 반짝반짝 빛나 보인다고 끌어다 걸치는 것은 학습을 파는 장사 수완이지,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일과 거리가 멀다.
○ 우리는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 개정 시부터 시의원 및 부교육감 면담, 보도자료 발표, 칼럼 게재, 시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귀담다 듣기는커녕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 ‘국제’ 간판까지 달아준 광주시교육청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이에 이 같은 편법으로 ‘국제’ 등 용어로 교명을 위장하거나 오인되는 사례를 막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 우리 단체는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하며, 학생들의 자존감을 떨어트린다는 이유로 특정 대학 합격 실적 홍보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 차례 진정해 왔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 학교와 학원을 지도·감독할 것을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의견표명한 바 있으며, 광주시교육청 또한 공문을 통해 입시 결과 발표 시기는 물론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 등에서 특정대학 합격 실적을 홍보하지 말 것을 수차례 안내·경고해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단체의 모니터링 결과, 특정대학 합격 홍보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 대광여고는 건물 외벽에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였고, 광일고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대학 합격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특히 고려고, 광주서석고, 명진고, 설월여고, 정광고, 호남삼육고 등 6개교는 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서에 특정대학 합격 실적을 주요 성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랑수준을 넘어,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이 특정대학 진학에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이다.
- 교육과정운영계획서는 학교 교육의 철학과 목표, 교수·학습 방향을 담아 학기 초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되는 문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입시 실적을 작성·활용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진학 결과를 토대로 학생을 서열화하는 것이며, 사교육 홍보 마케팅을 공교육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 이처럼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교육청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특정대학 합격 사실로 교육의 성과를 과시하는 행태는 입시 모순을 더욱 곪게 하여 교육 공공성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배움으로 성장하는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이 같은 폐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학원 또한 이 같은 행태를 저지르지 않도록 학원장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바이다.
이 같은 결과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환경이 취약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낮은 임금 수준과 수당 격차 등 열악한 근로조건은 교원들의 이직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표1>과 같이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의 월급은 1천만 원에 달하는 반면, 상당수 교원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을 겪는등 보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표1> 광주 일부 유치원의 ‘교직원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출처 : 유치원 알리미 2025년 2차 공시)
광주 남구 소재 ◍▣◘◙유치원
광주 북구 소재 ◈◉◒유치원
또한 <표2>에서 보듯이 연봉제 계약 방식은 사실상 1년 단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유치원 설립자 중심의 일방적인 보수 결정 구조를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2>◲◵◶◰유치원의 ‘교직원 봉급 지급 기준’ (출처 : 유치원 알리미)
이처럼 사립유치원 교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짧은 근속연수는 경력 단절과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고용형태와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교원의 정당한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우리 단체는 최근 사립유치원 교사가 고열에도 불구하고 단독 수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교사의 사직서를 조작해 교육청에 제출한 원장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 2022년 강원도 모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한 사고로 담당 교사에게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유죄 판결(선고유예)이 내려진 후,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전국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취지로 학교안전법이 작년 6월 시행되었지만 현장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 광주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그 형식적인 의사결정조차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지 못한 채 결과만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사례가 잦아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 현장체험학습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변경 또는 취소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그런데 최근 교원단체들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으면, 학부모 경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상당수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배제된 채 교사 주도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 축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물론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부담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런데, 교육이 ‘위험이 배제된 공간을 구축하는 일’이 될 때, 배움의 공간은 초라해지고, 성장의 기회도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 현장체험학습은 앎을 삶으로 확장하는 배움이다. 머리에서 가슴을 이어 가치를 일구고, 지식, 관계, 교실의 경계를 허무는 생생한 현장을 제공한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 있는 부수적인 배움이 아니라, 교육의 한가운데에 있는 본질적인 배움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가꾸고 책임을 나눌지 교육공동체의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현장체험학습 변경, 취소 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학교 자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협의(심의))
○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이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차별’로 판단하고, 광주광역시에 지원 확대를 권고했다. 그간 제도권 학생에게만 지급되던 입학준비금을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의류, 학용품, 태블릿PC 등 입학 시 드는 비용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입학준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 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후, 대안교육 정책을 선도해 온 광역 지자체이다. 우리 단체는 이 점에 주목하며, 입학준비금 지원시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배제하지 말아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이에 최근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해당 진정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옴부즈맨은 광주시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 및 자치구와의 협의를 추진할 것을 광주시장에게 권고했다.
- 인권옴부즈맨은 학생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학교 여부 등 법적 지위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대안교육기관 학생 역시 정규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습활동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한편,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의 본질을 살펴 교육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강해지고 있고, 이는 대안교육기관법 등 제정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서 대안교육기관은 여전히 열악한 운영 환경과 교사 처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탓에 기존 학교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 이번 인권옴부즈맨의 결정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차별하는 행정을 바로 잡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사회적 과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우리 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고, 교육의 폭을 넓혀가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반강제 지급’ 논란을 넘어, 유지·수리 비용 증가로 인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예산 낭비를 동시에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SLA내역)에 따르면, 스마트기기 수리 건수는 2023년 467건에서 2024년 3,071건, 2025년 4,735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기기 보급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로 볼 수 있으나, 최근 수리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수리 유형은 크게 ▲소프트웨어·네트워크 등 운영 문제 ▲하드웨어 파손 ▲분실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소프트웨어·네트워크 관련 수리는 대부분 무상 처리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소프트웨어(1,743건), 네트워크(246건) 등 약 2,000건에 가까운 수리가 무상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는 전체 무상 수리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단순 기기 오류나 운영체제 문제 등으로 인해 반복적인 유지보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유상 수리는 대부분 ‘물리적 파손’에 집중되어 있다. 2025년 기준 디스플레이 957건, 본체·외관 414건, 키보드·입력장치 93건, 분실·습득 10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개인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해 가정과 학교를 오가며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동 중 파손과 분실 위험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그에 따른 비용이 학부모에게 전가되거나 교육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 비용을 보면, 2025년 기준 전체 수리비는 약 5억 9천만 원 규모(교육청 약 4억 7,200만 원, 자부담 약 1억 2,7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디스플레이 수리비 약 3억 2,300만 원, 본체·외관 수리비 약 2억 1,900만 원, 분실·습득 관련 비용 약 3,400만 원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광주시의회와 국회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여러차례 제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기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부족하며, 실제 수업 활용도나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 없이 보급 자체가 정책 목표로 작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지급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교육재정과 학부모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은 결코 사업을 정당화할 수 없다.
○ 전라남도 담양군이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대상자를 모집해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될 미인가 교육시설을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_ 담빛문화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 담양캠퍼스는 미인가·무등록 교육시설(이하 ‘미인가 교육시설’)인데도, 전라남도 담양군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행정 성과인 양 홍보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시설을 ‘국제학교’로 오인하고 있다.
- 해당 시설 운영 주체인 A주식회사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1~5학년)을 모집해 전일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의무교육 시간대에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 담양군과 A주식회사 간 특혜 의혹은 2024년 감사원이 실시한 담양군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담양군은 ‘학교설립’을 조건으로 해당 부지를 A주식회사에 분양했음에도, 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못하자 계약 해제나 위약금 귀속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고, 추가 부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저가 분양하는 등 특혜성 행정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
- 학원의 외형을 취했을 뿐, 사실상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처럼 불법 운영될 여지가 큰 사교육 시설이 기획, 실행되도록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혜택을 준 것이다.
○ 한편, A주식회사는 경기도 용인, 인천 송도 등에서 학원으로 등록한 뒤 의무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전남 담양, 경북 포항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광주 봉선동에도 대형 어학원 설립 추진 중)
- 상급 명문학교 진학과 영어 몰입교육을 내세운 상업적 학습 모델이 공교육을 잠식하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 특히 담양은 인구 감소로 지역 학교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공교육을 잠식할 수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유치·지원하는 것은 지역 교육 생태계를 왜곡하고, 학교 공동화와 교육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교육을 대체하는 사교육 모델을 사실상 공인하고, 대변하고, 자랑거리로 삼는 선례가 되고 있다.
○ 만약 ■■■■ 담양캠퍼스가 개교할 경우, 사후적인 조치만으로는 이미 초등학교를 이탈한 학생들의 교육권 회복(원적학교 복귀)이 어렵다.
- 이에 우리 단체는 ■■■■ 담양캠퍼스에 대한 즉각적인 건축 허가 취소를 담양군에 촉구하며, ‘해당 교육시설에 어떠한 법적 지위도 부여하지 말 것’, ‘학교운영(정규 교육과정) 중 교습시간을 제한할 것’을 전라남도교육청과 담양교육지원청에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