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내란 부역자 안창호의 국가인권위원장 직을 박탈하라! - ‘제 77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식’ 안창호 참석, 시민들이 막았다!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518의 숭고한 역사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동조한 안창호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오월 광주는 내란 부역 안창호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9월 6일, 안창호 위원장의 취임 이후 1년 동안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심각한 퇴행과 위기를 지켜보았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내란 권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런 그가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식’(이하, 기념식) 참석을 강행하려는 것은 인권과 시민 모두를 모독하는 일이다. 그의 기념식 참여는 그가 걸어온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삶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우리는 그의 기념식 참석 시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안창호 위원장 체제 아래에서 인권위는 이 본연의 책무를 상실했다.
2025년 2월 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은 그 결정적 사례이다.
이는 내란을 자행한 권력자의 ‘방어권’만을 강조하며, 계엄령이라는 국가폭력 아래 짓밟힌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었다.
국가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의 수장이 오히려 내란 세력을 감싸는 데 앞장섰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엄중하다.
이와 더불어, 안창호 위원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묵인하며 인권을 ‘중립’이라는 허울로 포장해왔다.
2025년 4월 28일, 인권위가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혐오세력의 행사 모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밝힌 사건은 독립적 국가인권기구가 마땅히 서야 할 ‘소수자 인권의 편’을 스스로 포기한 상징적 사례였다.
이는 단순한 정책상의 오류가 아니라 인권 원칙 자체에 대한 외면이자, 인권퇴행의 본보기다.
또한 인권위 내부에서 제기된 성희롱·성차별성 발언, 종교·성정체성 관련 부적절한 언행 의혹 등은 인권기관의 수장으로서 기본적 인권 감수성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이는 조직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 의무마저 방기한 것으로, 외부 정책에서 드러난 인권의 후퇴가 내부에서도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반인권적 결정과 언행으로 인해 인권위 내부 구성원들조차 공식 진정을 제기하며 위원장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현 위원장 체제 아래에서 인권위가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장면이다.
내란 부역, 5·18 정신 훼손, 혐오와 차별의 방조, 인권 감수성 부재는 각각의 단독 폐해가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구조적 흐름이다. 이 흐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수호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반인권적 태도로 누적되어 왔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광주는 이러한 퇴행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인다.
안창호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망월동 민주묘역을 방문하려 했다가, 광주시민들의 정당한 저지로 물러나야 했던 전력이 있다. 이는 광주 시민들이 그의 내란 옹호적 언행과 민주주의 가치 훼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명한 판단을 이미 내렸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확인한다.
안창호 위원장의 일련의 행태는 개인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내란 부역–5·18 정신 훼손–혐오 방조–인권 감수성 부재로 이어지는 구조적 인권퇴행의 증거이다.
광주는 이러한 퇴행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요구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내란 부역과 인권 후퇴를 초래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 광주지방검찰청이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022년 감사관을 채용할 때, 이정선 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선발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래 담당 인사팀장이 실형을 선고받더니, 그 칼날이 이정선 교육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 그간 이정선 교육감은 해당 사태 관련 유체이탈 화법을 써왔으며,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도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교육청 수장의 인사 비리가 어둡게 드리워진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수년째 청렴도 최하위권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결과가 어찌 나오든 이정선 교육감이 더 이상 교육감일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사법 절차를 핑계로 앞으로 교육행정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교육감의 최소한 도리마저 저버리는 일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매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교로찾아가는노동인권교실(이하,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내년엔 229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2023년 예산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세수 감소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예산이 줄수록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 역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쌓아 온 명예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2023년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5인 미만 사업장 40.9%, 부당대우·인권침해 경험 응답자 64% 등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 임금체불·부당대우·근로시간 관련 상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노동인권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거의 모든 청소년(93.4%)과 교원(97%), 학부모(98.1%)가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는데, 이는 노동인권교육이 학교현장에서 필수적인 교육으로 요청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 축소는 청소년 노동권 보호의 최소 안전망 마저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예산 축소 결정 과정도 건강하지 못하다. 광주시, 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시민사회가 2015년 체결한 ‘청소년 노동인권 협약’은 사문화되었고, 조례에 따른 민관협의체 운영은 예산안 통과 이후 개최된다고 한다. 현장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축소된 예산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넘긴 것은 협치를 무시한 행태이다.
광주시의회 역시 책임이 크다. 시의회는 올해 11월 ‘청년·청소년 초단시간 노동 실태 포럼’을 직접 주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도, 정작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안이 무사 통과되었다. 요식 행정만 있고, 진심은 없다.
한편,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노동권익센터와 통합되며 청소년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교육청 예산마저 줄어들면서 청소년 노동권 보호 체계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모든 피해는 결국 나이마저 어린 사회 약자인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연대는 아래와 같이 관계기관들에게 요구한다.
광주시의회는 2026년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민관협의체를 정상화하고, 학교,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라.
지난 12월 4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가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이하 ‘겨자씨스쿨’)의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유아교육법 위반 및 부적정한 학사 운영 등 그동안 드러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타당한 결정이며, 광주교육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서 우리 연대는 이를 환영한다.
특히 교육청이 불법 유아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형사 고발까지 한 것은 시정 요구를 넘어 명백한 위법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조치다.
겨자씨스쿨은 기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차별금지법 비판 영상,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리박스쿨 콘텐츠 영상,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성 이슈 조장’으로 규정한 영상 등을 꾸준히 게시해 왔다.
또, 제주 4·3사건을 왜곡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영화 『건국전쟁』을 학생 관람용으로 권장한 반면,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분류했고, 전광훈 목사의 『이승만의 분노』를 학부모 필독서로 지정해 독후감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역사 왜곡과 이념 편향 교육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입학 및 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불공정한 문제가 확인됐다. 특정 종교 배경을 가진 가정에 입학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예비 학부모에게 신앙간증문·성격진단지의 제출을 요구하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는 개인의 사상을 검증하고, 신념을 평가하는 질문을 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시민사회는 한 달 넘게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고, 90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이는 겨자씨스쿨의 위법·부적정한 운영을 더 이상 지역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이제 광주시교육청과 이정선 교육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학생의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남은 청문 및 등록취소 승인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우리 연대는 이번 결정이 건전한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 다양한 교육의 가치가 건강하게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최근 광주 남구청이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이후 전체 장학생 명단(성명·소속 학교·수혜 사실)을소속 학교에 일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이는 학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 ◉◎장학재단 장학금은 구청과 연계하여 2021년부터 매년 지급되고 있으며, 광주 남구청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양육시설 이용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 중 성적우수 학생을 중심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 그런데 해당 장학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학재단 장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정환경이나 사회‧경제적 배경 등 학생의 민감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가 학교, 시설 등에 무분별하게 전달될 경우, 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주변에 개인 신상이 노출될 위험이 크며, 이는 낙인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우리 단체는 광주 남구청이 관내 학생들을 위해 장학사업을 펼치는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장학금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일선 학교에서도 취약 계층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거창하게 전달식을 열어, 사진을 찍는 방식을 지양하고, 장학증서를 개인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간소화하는 추세다. 받는 이의 처지를 더 따스하게 배려하기 위함이다.
□ 광주 남구청은 오는 2025년 12월 8일 ‘장학증서 수여식’을 예정하고 있으며, ‘필히 참석해달라’고 유선상 당부를 하는 한편, 적극 협조 부탁 공문을 보내고 있다. 이런 행사는 신분·언론 노출 등으로 받는 학생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장학금을 주는 쪽의 공로를 빛내려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장학 증서를 개별 전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학생 개개인의 참여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 남구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장학증서 수여식 전면 중단 및 이번 명단 공개에 대한 공식 사과
- 장학금 신청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 남구청이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 단체는 관련 사실을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광주지역 다수 사립유치원에서 여전히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 책임성을 높이려고 정부지원은 늘리는데,이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 우리 단체가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의 예산 편성 현황(유치원 알리미 공시)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120개원)의 39.1%인 47개원이 입학금을 받고 있었으며, 금액은 5천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로 편차가 컸다. 반면 공립유치원은 입학금 3,400원이 책정됐지만 학부모 부담은 면제되고 있다. 무상교육이 실현된 것이다.
○ 다른 학교급에서도 입학금은 사라지는 추세이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입학금이 없고, 고등학교는 2021년 전면 무상교육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대학 또한 산정 근거가 모호하고,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2023학년도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 따라서, 액수를 떠나 광주 사립유치원에서 입학금을 징수할 명분과 이유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실태를 점검하고, 입학금을 폐지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다.
○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받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해 온 A학원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우리 단체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조치는 공교육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결정이다.
○ 우리 단체는 지난 11월 1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봉선동 소재 A학원이 교육감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며, ‘초등학생·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이 정당한 절차 없이 학교 대신 장기간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 그동안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용어 사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한해 조치해온 탓에 학생들의 학교 복귀 등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지원청은 A학원에 대한 합동점검반을 구성 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들의 학원 등원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학교 복귀를 안내하는 등 한층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 특히,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중대한 학원법 위반에 대해 매우 중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대한 고발 방침도 함께 예고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 A학원은 수년간 취학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의무교육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해왔고, 그 과정에서 교육 불평등 심화, 입시경쟁과 학벌주의 강화, 공교육 신뢰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이제 A학원은 그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져야 한다.
○ 더 이상 공교육의 기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내 학원들의 불법 운영 실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5. 11.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설명자료] 의무교육대상 학생 받아 학교처럼 운영한 학원 보도자료 관련
○ (2025. 11. 28. 보도자료 중)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중대한 학원법 위반에 대해 매우 중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초·중등교육법 위반에 대한 고발 방침도 함께 예고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