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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던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에서 특정 권리 항목을 삭제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혐오와 차별을 방지해야 할 교육당국이 오히려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킨 사건이다.
- 이번 가이드북은 고교 야구대회에서 발생한 배재고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사태 등 현장의 혐오·차별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반대 민원 부담을 이유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한 내용을 통째로 지워버렸다. 초안을 감수한 전문가 7명 중 6명이 “혐오 대응 취지를 훼손한다”며 검토진 사퇴 의사를 밝힐 정도로 가이드북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있다.
○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긴급히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했고, 이 과정에서 각 교육청의 인권 철학이 극명히 드러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피해 사례 등을 담은 자체 안내서를 발간하며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일부 단체와 종교계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교육부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삭제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논란을 의식해 ‘필요시 명시 가능’이라는 모호한 수정 의견을 내놓았으나, 혐오 민원에 굴복해 인권의 기본 원칙을 외면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려면 교육 안내서를 넘어 학생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통합 이후 기존 광주학생인권조례만 광주 지역에 효력을 미칠 뿐, 전남광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학생인권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별 학생인권 보장과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 전남광주교육청은 조례 통합 및 정비를 위해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시민사회의 면담 요청마저 거부한 채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교육청과 시민사회, 전문가, 학계가 긴밀히 소통하여 결실을 맺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 교육청이 통합 조례 제정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2024년 12월, 광주는 거센 외압 속에서도 시의회가 시민사회 요구에 부응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시키며 인권도시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가 있다. 이제 교육당국이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답할 차례다.
- 특히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배재고 혐오 응원 등 이슈가 터질 때만 항의하는 시늉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성숙한 민주시민을 키워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 수장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교육부와 전남광주교육청,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교육부는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관련 항목(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즉시 복원하라!
- 김대중 교육감은 ‘성적 지향’ 등 삭제 의견 제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
- 전남광주교육청은 통합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추진하라!
- 전남광주교육청은 전문성 있는 ‘민주인권교육센터’ 운영 등 학생인권 인프라를 구축하라!
2026. 9. 10.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인권단체·정당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녹색당,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옥합교회,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전남광주체제전환모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호남지역 성소수자부모모임)
○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역시 초등 6년과 중등 3년 과정을 국민의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를 국가가 인정한 초·중학교에 진학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 그러나 실상은 이와 거리가 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조사한 ‘2026년 상반기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정기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수는 총 665명(광주 367명, 전남 298명)에 달한다.
| 구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합계 |
| 광주청사 |
134 |
124 |
109 |
367 |
| 전남청사 |
76 |
121 |
101 |
298 |
▲ 2026년 상반기 광주·전남청사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현황 (단위 : 명)
- 특히 이 중 121명(광주 83명, 전남 38명)이 ‘미등록·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 몰입교육(미인가 국제학교) 선호, 공교육 불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의무교육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불법 교육시설로 자녀를 보내는 보호자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 구분 |
해외 출국 |
미등록ㆍ미인가 대안교육시설 |
가정내 학습 |
학교 부적응 |
기타 |
합계 |
| 광주청사 |
71 |
83 |
28 |
144 |
41 |
367 |
| 전남청사 |
50 |
38 |
28 |
147 |
35 |
298 |
▲ 2026년 상반기 광주·전남청사별 장기 미인정결석 사유 현황 (단위 : 명)
○ 이처럼 불법 교육시설이 확산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응은 무책임하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는 유선전화 관찰·상담 등 상당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교육청은 미인가 시설 이용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시민단체 제보와 고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로 지난해 우리단체가 고발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된 ‘S 국제학교(남구 봉선동 소재, 100여 명 규모)’는 교육청이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미인가 시설이다. 최근 개원한 담양 소재 ‘F 국제학교’의 불법행위 역시 시민단체의 공론화가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났다.
○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의무교육에 참여시키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남광주교육청이 의무교육 미이행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 법률에 명시된 이행 강제 수단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다.
○ 미인가 국제학교 확산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입시경쟁 과열, 교육비 과다 징수, 학생 안전 문제 발생 등 각종 문제는 교육당국이 손을 놓고 무책임하게 방관해 온 결과물이다.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자를 고발하고, 의무교육 미이행 보호자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취할 것
2. 미인가 교육시설 학생들의 원적학교 복귀 등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하루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2026. 9.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임기제 공무원으로 비서 채용
- 기피 보직이라 임기제 외부 채용으로 해결한다는 궁색한 변명
- 기관장과 밀접한 부속실 인사, 특혜논란 없도록 순환보직으로 전환해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청사)이 최근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발된 임기제공무원 가운데 8급 비서 3명은 전남청사 국장 부속실에, 임기제 9급 비서 1명은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속실에 각각 배치된다고 한다.
- 이처럼 부속실 비서의 임기제 채용 방식은 전남청사와 교육지원청 뿐 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전남광주(전남청사)가 유일하다.
○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예시 : 변호사, 공인노무사, 안전관리사, 속기사 등)에 한하여 특정 기간 임용하는 인사제도로, 일반직공무원의 순환보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위까지 임기제로 운영할 경우에는 그 직무의 특성과 임기제 채용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 그러나 부속실의 주요 업무인 일정 관리, 의전, 내방객 응대, 메시지 관리, 예산 집행 등은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자격, 기술 등을 요구하는 업무라기보다 기관의 일상적인 행정업무에 해당한다. 더욱이 다른 교육청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순환보직 등을 통해 부속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남청사만 유독 부속실 비서를 임기제로 채용해 온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 전남광주교육청은 부속실 비서를 임기제로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 10여 년 전부터 이어진 관행이며, 하위직공무원들이 부속실 근무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 그러나 부속실 근무가 기피 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임기제 채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편법에 불과하다. 기피 보직이라면 업무 부담과 보직 운영의 문제를 개선하고 적절한 순환보직과 인사상 지원책을 마련해 해결할 문제이지, 일반직이 기피하니 임기제로 해결한다는 발상이 궁색하다.
- 부속실 근무는 기관 전체의 흐름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각 부서와의 업무 연계성을 높일 수 있어 인기 보직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높다. 일반직공무원의 순환보직을 통해 수준 있는 행정을 겪어 보는 보직이 되어야 한다.
- 오히려 임기제 채용이 고착화할 경우, 기관장 인사 개입과 교육감 인사권 남용으로 이어져 측근 인사, 선거 보은성 채용 등 인사 비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 전남광주교육청은 최근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인사를 비롯한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청렴을 선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인사 관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장하는 쪽으로 인사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본청 및 산하기관 부속실 비서의 임기제 채용을 중단하고, 일반직 공무원 순환 보직으로 전환할 것
- 임기제공무원 제도는 직무의 특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적정하게 운영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
2026. 9.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전남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H유치원의 설립자가 2023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교사 급여 명목의 국고보조금 8억 400만 원과 학부모 납부 원비 1억 3,300만 원 등 총 9억 3,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 해당 설립자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유치원 회계 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 2019년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역시 국가관리회계시스템(K-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H유치원 설립자는 장부 조작 방식으로 감시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교육 당국을 기망했다.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과 시스템마저 버젓이 악용되고, 교육당국이 감사를 통해 뒤늦게 인지한 만큼, 사립유치원 회계 지도·점검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설립자의 횡령 규모를 고려할 때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이 내려지면 H유치원의 교육환경 악화는 불가피하다.
- 더욱이 원장 구인 난항 속에서 설립자가 유치원 운영 전반을 주도해 온 터라, 설립자 구속으로 인한 정상적인 유치원 운영마저 불가능한 실정이다. 재원 중인 100여명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인근 공립(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등 전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유치원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설립·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더 이상 유아들의 배움터가 사익 추구의 도구로 농락당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요구사항>
· H유치원을 폐쇄 명령하고, 전원 대책을 수립하여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 H유치원 설립자 비위 및 후속 조치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라!
·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라!
2026. 9.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4년부터 전남청사·지원청·직속기관에서 A업체 제품 다수 구매
- 정보공개 확인 계약만 1억 5천여만원. 학교까지 포함하면 상당액 예상
- 계약 과정, 업체 선정 경위 밝혀야… 소극행정 시 공익감사청구 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청사)이 기관 화장실 악취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음압변기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전남청사와 산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특정 업체 제품(A업체)을 집중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계약금액만 1억 5천만원에 달한다.
-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청사(46대, 2,024만 원), 전남 관할 교육지원청 8곳(186대, 6,622만원) 및 직속기관 5곳(156대, 6,611만원) 등 여러 기관에서 동일 업체의 제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학교 구매 현황을 제외한 수치라서, 실제 계약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
○ 문제는 음압변기시스템이 얼마나 필요한가가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이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되었다는 점’과 ‘그 경위가 충분히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계약의 속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기 힘든 수의계약의 특성상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각 기관은 어떤 필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설치를 결정했고’, ‘어떤 경위로 동일 제품을 알게 되었으며’, ‘다른 제품과의 성능·가격 비교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청 본청이 일선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해당 제품의 구매를 권고하거나 안내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 특히 사업 추진 당시 특정 외부인이 교육청 등을 찾아 판촉활동을 하며, 관련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는 관계자 증언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업체의 영업활동이 교육기관의 제품 도입과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관계자와 업체 또는 외부 관계자 사이에 어떠한 접촉과 협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더욱이 전남청사(당시 전남교육청)는 과거 암막스크린 납품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업자와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납품 비리로 홍역을 치른 전례가 있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할 때,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 전남광주교육청은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해당 사안 관련 엄정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교육청이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놓는다면, 우리 단체는 지방의회 예산낭비신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교육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검증할 것임을 밝힌다.
2026. 8.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오늘 우리는 법적 지위조차 갖추지 못한 채 ‘국제학교’를 표방하며 학생 모집과 개원을 강행하는 주식회사 A를 규탄하고, 이를 둘러싼 담양군의 특혜 행정 비판과 함께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 주식회사 A는 용인,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학원으로 등록한 후 초·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전남광주, 충남, 경북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세계 최상위권 대학 합격’, ‘1:1 입시 컨설팅’ 등 입시 병폐에 찌든 문구를 앞세워 마치 정규학교인 것처럼 홍보하며 학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 그러나 주식회사 A가 추진하는 전남광주 교육시설(A 담양캠퍼스)은 학교 인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구 전남교육청)에 등록 신청한 대안교육기관마저 법적 기준에 미달해 부결되었다. 즉, 현재 정규학교도, 대안교육기관도, 학원도 아닌 '미인가·무등록 시설'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A사는 오는 8월 개원을 예고하고, 입학설명회를 열어 내년도 1월 신입생 모집을 이어갈 예정이다.
- 이는 단순한 사기업의 비도덕적인 영업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미인가 교육시설에 진학할 경우, 장기 미인정결석에 따른 학력 미인정, 정규 학교 복귀 시 부적응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부모 역시 법적 지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막대한 교육비를 지출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당국이 개원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규 학교 복귀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아울러 우리는 ‘국제학교’라는 명칭이 주는 착시와 교육 왜곡 현상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해외 명문대 진학과 입시 실적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수월성 교육과 입시경쟁을 부추기며,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 기회가 갈리는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키워야 할 교육이 특정 대학 진학을 위한 선별과 경쟁으로 변질된다면, 우리 사회의 입시경쟁 폐단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 문제의 원인은 주식회사 A에만 있지 않다. 담양군은 당초 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담빛문화지구 내 부지를 A사에 분양했으나, 학교 인가가 무산된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용도 변경과 추가 부지 저가분양 등 특혜성 행정을 이어왔다. 이는 2024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담양군은 해당 시설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나아가 행정통합특별법 특례를 악용해 국제학교 인가를 강행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 정상적인 학교 설립이 무산된 상황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교육시설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학교 설립·인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담양군은 특정 교육사업자의 이해관계보다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 교육의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
- 특히 담양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고른 교육 기회를 보장받도록 돕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의 본분이다. 특정 계층만을 위한 수월성 교육과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는 지역 교육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주식회사 A는 교육시설 개원 및 신규 학생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남광주교육청은 미인가·무등록 교육시설의 개원을 차단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라.
하나, 전남광주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미인가 시설 유입 학생을 파악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및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라.
하나, 담양군은 주식회사 A에 대한 특혜성 행정 지원을 중단하고, 국제학교 추진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 우리는 교육의 탈을 쓰고 법과 제도를 우회하며, ‘국제학교’라는 이름 아래 입시경쟁과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와 지역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끝까지 단호히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6. 8. 26.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시험문제는 엄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다. 그래서 대다수 학교의 시험지에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한다.’는 경고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 우리 단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강사들이 전남광주 관내 고등학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버젓이 공개하고 있다. (현재 파악된 강사 수 : 9명)
○ 해당 강사들은 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직접 풀이하거나 해설하는 방식의 영상을 게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학습정보 공유가 아니라, 강사의 소속 학원 등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한 얄팍한 홍보 수단에 불과하다.
- 특히 일부 강사는 수천 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상당수 학교의 기출문제 해설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이는 조회수를 늘려 온라인 플랫폼 내 인지도를 높이고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 그동안 상당수 학원이 음성적인 경로로 학교 기출문제를 입수해 문제 풀이 위주의 교습행위를 해왔다면, 이제는 거리낌 없이 온라인에 시험문제를 판매하거나 공개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시험문제 공개는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히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다. 더욱이 출제 자료를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있는 만큼, 설령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면책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 한편, 피해 교사가 강사나 학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만으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힘들다.
- 무엇보다 교육당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절실하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형식적인 유의사항 안내 공문만 하달했을 뿐, 사실상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며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 우리 단체는 저작권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모집하여 해당 강사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또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 이번 문제제기를 계기로 교사의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출문제를 편리하게 열람하고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6. 8.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농어촌 초등교사 유치위해 2001년부터 광주교대생에게 장학금 지급
- 교원 미달 사태 해소 등으로 지급 명분 사라졌지만, 해마다 예산 늘려
- 타시·도 교육청은 이미 사업 중단, 조례 폐지 등 조치
- 올해 예산만 9억원,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조례 정비 촉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청사)이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25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만들어진 2001년과 현재의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농어촌 등 전남지역 초등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했을 수 있지만, 현재는 광주교대 입학생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초등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혀 아니다.
○ 그럼에도 전남광주교육청은 25년 전 만들어진 「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거액의 예산을 장학금으로 집행하고 있다.
- 전남광주교육청 전남청사의 2026학년도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광주교대 장학금 예산은 261명 대상 총 9억 1,350만 원에 달한다. 장학금 제도의 취지와 지급 명분은 사라졌지만, 장학금 수혜 인원과 실제 지급예산은 기이하게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다
<2021년~2026년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급 지급 관련 현황> (단위: 천원, 명)
| 년도 |
인원 (4학년) |
지급액수 |
반납 인원 |
반납 액수 |
반납사유 |
| 2021 |
145(35) |
507,500 |
1 |
7,500 |
자퇴 |
| 2022 |
161(35) |
560,000 |
|
|
|
| 2023 |
172(35) |
600,250 |
1 |
11,500 |
제적 |
| 2024 |
218(35) |
761,250 |
1 |
13,750 |
타시도 응시 |
| 2025 |
238(40) |
831,250 |
1 |
12,600 |
의원면직 |
| 2026 |
261(50) |
456,750 |
2 |
17,500 |
타시도 응시, 자퇴 |
※ 인원: 1~4학년, 지급액수: 1, 2학기 지급금액 (* 2026년 지급액수는 1학기 해당)
※ 출처: 전남광주교육청 정보공개 자료
○ 다른 시·도 교육청은 교원 수급 환경 변화에 맞춰 이미 유사 사업을 정비했다. 전북교육청은 관련 조례가 있지만, 2019년부터 전주교대 장학금 지원을 중단했으며, 충북은 아예 2020년 청주교대 장학금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정책의 전제가 바뀔 때 바뀐 환경에 따라 정책을 정비하는 일은 건강한 행정이며, 혈세를 아끼는 일이기도 하다.
○ 한번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을 특정 사업에 관성적으로 투입해서는 안 된다. 매년 9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현재의 초등교원 수급 상황과 정책 효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더욱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관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축소·중단 또는 조례 정비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촉구한다.
2026. 8.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불법정치자금 제공의혹 A기관장, 대학협력관 복귀… 회전문 인사
- 교장 미발령, 교육장 징검다리가 된 본청 국장, 부부 동일교 근무 등
- 통합교육청 첫 교원인사인 만큼 공정·투명한 인사 원칙 확립해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026년 9월 1일 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통합교육청 출범에 교육계의 기대가 컸음에도 몇 가지 문제를 드러낸 이번 인사에 우리 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우리 단체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 제공의혹이 드러난 전남광주교육청 산하기관장 A씨의 즉각적인 교체를 촉구한 바 있다. 해당 기관장은 직위에서 물러났지만, 학교 현장으로 가지 않고, 조선대 관학협력센터로 복귀했다. 사실상 '회전문 인사'다.
- 교육청은 광주청사 초등교원 인사를 발표하면서 산하기관장 A씨와 미래정책국장의 대학협력관 발령 사실을 누락했다. (중등 인사 발표에서 대학협력관 파견 사실을 명시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인사 행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 광주청사 관내 선운초교와 하남중앙초교는 교장 미발령 상태다. 새 학기를 코앞에 두고 교장 미발령 상태가 지속되면 학교 운영의 통일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미발령 사유를 밝히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전남청사 인사에서는 본청 인재교육국장이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미래성장국장이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각각 발령됐다. 참고로 현 여수교육장과 광양교육장 역시 본청 교육국장, 정책국장 출신이다.
- 교육장이 해당 지역 교육 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임명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본청 고위 관료의 인사 이동을 위한 자리로 활용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 전남미용고교에서는 부인인 교장(9.1.자 발령)과 남편인 평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 학교장이 배우자의 복무와 근무성적평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면 이해충돌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해당 인사를 즉각 재고하고, 이와 관련된 명확한 인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위에 언급된 사례는 ‘발견된 몇 가지 문제’라기 보다 1. 인사의 투명성, 2. 책임성, 3. 전문성과 개방성, 4. 공정성 면에서 통합교육청의 인사 원칙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 통합교육청의 첫 정기 교원인사는 단순히 교원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전남과 광주 교육행정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어떤 인사 원칙을 세우고 실천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이 향후 인사에서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교육 구성원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2026. 8.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전남광주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 21개소 확인
- 월 11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교습으로 유아 건강권, 기본권 침해
- 사실상 유치원 형태 운영 학원 조사 후 고발 등 강경 대응 필요
- 유아 대상 교습 시간 제한 촉구
○ 전남광주 도심을 중심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꾸준히 개원하고 있다. 그런데,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심화, 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시간 교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행 학원교습시간 규정이 유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우리 단체가 전남광주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조사한 결과, 반일제 이상(종일반 형태) 학원은 총 21개원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광산구 8개, 남구 5개, 순천시·여수시 각 2개, 광주 서구·광양시·목포시·무안군 각 1개순이다.
○ 이 중 교습비(오전)가 가장 높은 여수시 A학원의 경우, 월 기본 교습비(오전)만 130만 원이다. 여기에 별도 운영되는 오후 교습과정(월 13만~32만 원)과 급식비(월 25만 원), 차량비(월 8만 원) 등 기타 경비를 합산하면 월 부담액이 최대 200만 원에 육박한다.
○ 학원별 기타 경비의 편차도 크다. 급식비는 월 5만~25만 원, 차량비는 월 5만~20만 원 수준이었으며, 피복비 역시 24만원~55만 원에 달하는 등 추가 부담이 상당하다.
| 기타 경비 |
학원명 |
금액 (단위:원) |
| 급식비 |
A(여수시) |
250,000 |
| B(순천시) |
50,000 |
| 차량비 |
C(광주 광산구) |
200,000 |
| D(광주 광산구) |
50,000 |
| 피복비 |
E(광주 남구) |
550,000 |
| C(광주 광산구) |
242,230 |
▲ 주요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기타 경비 현황
○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과도한 교습시간이다. 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시간 학습으로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긴다.
| 학원명 |
교습기간(단위:일) |
월 교습시간 (단위:분) |
| A(여수시) |
1개월 |
6,600 |
| F(광주 남구) |
6,300 |
| G(광주 서구) |
6,000 |
| D(광주 광산구) |
5,860 |
▲ 주요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월 교습시간 경비 현황
○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들은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부모 경제력에 따라 교육, 지역, 계층 격차로 문제가 재생산되는 구조가 될 위험도 크다.
○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에 대해 유아교육법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형사고발하기보다, 행정절차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그치는 등 변칙 운영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
○ 유아기는 놀이와 휴식, 또래 관계 형성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학습 과업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들 학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법에 따라 유아대상 교습시간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6. 8.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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