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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AI로봇 등 교육기자재까지 중고장터에 내다 판 간 큰 공직자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건물,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전남광주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무색하게 만드는 공용물품 관리 소홀 및 절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 우리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최근 비위 사례를 살펴보면,
- A중학교 공직자는 제습기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경징계(견책)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0만 원, 과태료 30만 원 부과 및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 B초등학교 공직자는 학교 소유의 노트북 등 정보화 기자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무단으로 매각하여 무려 1,555만여 원의 부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중징계(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수익금 환수와 함께 4,667만여 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 C중학교 공직자는 레고 등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활동 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또 D초등학교 공직자는 AI로봇 등 교육기자재를 중고장터에 판매하고 일부 물품을 자택에 무단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관련자들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이러한 비위 행위는 공적자산을 도둑질하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를 위반 시 징계처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등 강력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한편, 이번 공용물품 절도 사안이 교육청 내부 감사가 아닌 외부 기관의 신고를 통해 통보된 점은 청렴 행정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남광주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현직 교육감이 도박 의혹으로 고발·신고를 당하는 등 엄중한 시기인 만큼, 교육청은 확고한 청렴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가족과 시민들이 감사 행정을 신뢰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 공용물품 관리 사항을 학교 감사 착안 사항으로 포함해 운영할 것
- 공용물품 사적 사용 등 비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것
- 공익 신고자 보호 조치 및 포상을 강화·확대할 것
2026. 7.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새로운 증거확보에도 피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사건 종결
- 핵심 혐의 법리 검토·관련기관 확인도 없이 부실 처리
- 고발 사건 부실 수사는 공익신고인에게 보복하라는 허가로 작동
- 광주경찰청 수사심의 통해 수사 적정성 재검토 해야
○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 논란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경찰 수사는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현재 광주경찰청에 모 특성화고등학교 '사서명 부정사용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를 신청 중이다. 이 사건 역시 정부기관 감사로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었음에도 경찰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 이 사건은 2025년 11월 한 차례 불송치(각하) 처분되었으나, 이후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타 사업 회계증빙용 교직원 서명부가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신청서에서 사업 참여 의지의 근거자료처럼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학교와 관계자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올해 2월,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와 피고발인의 사과문, 원본 서명부와 제출 서명부의 동일성 확인자료 등 새로운 증거를 첨부해 다시 고발했다. 그러나 광주남부경찰서는 이를 새로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채 "새로운 증거가 없는 동일 사건"이라며 다시 불송치(각하) 처분하였다.
○ 더욱이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선정평가 자료 등 핵심 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다.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은 사서명 부정사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법리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강변하며 혐의를 축소하는 태도를 보였다.
○ 또한 우리 단체가 올해 1월 광주남부경찰서 수사과장과 담당 팀장을 면담했을 당시에도 "무혐의 증거가 매우 명확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기관(고용노동부) 감사로 위법·부적정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
○ 이러한 부실수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실제 내부신고인은 감사 결과 관련자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강제전보,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 연속적 불이익 조치를 겪고 있다. 부실수사는 공익신고 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때문이다. 현재 광주경찰청 수사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심의가 원처분의 적정성과 수사의 충실성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고 경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 7.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선글라스 구입, 형제·자매 사용, 교과 학원 우회 결제 등 부당 사용 사례 확인
- 학생 수 감소에도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 증가… 시·도교육청 재정건전성 악화
- 교육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 시 보통교부금 최대 100억 원 감액 방침
- 학벌없는사회, 통합교육청 출범 계기로 선심성 바우처 사업 재고 촉구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바우처 사업인 '꿈드리미'에서 카드깡 등 부당 사용 사례가 드러난 데 이어, 전라남도교육청의 바우처 사업(전남학생교육수당)에도 다양한 부당 사용 정황이 확인됐다.
-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바우처 사업이 관리 부실 속에 용도 외로 사용되면서 사업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전남교육청은 현재까지 부당 사용 사례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 단체가 전남 지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전남학생교육수당의 부당 사용 의심 사례는 아래와 같다.
* 학생교육수당을 대상 학생이 아닌 다른 형제·자매가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글
* 사용이 제한된 국어·영어 등 교과학원에서 우회 결제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
* 교육 목적과 거리가 먼 물품(선글라스)을 학부모가 구입했다고 자랑하는 글
○ 한편, 이종욱 국회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21년 587만 여명에서 2025년 555만 여명으로 감소했지만, 교육청의 현금·현물성 지원 예산은 2021년 2,846억 원에서 2026년 7,658억 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 이러한 현금성 지원 사업 확대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악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
※ 전체 교육청 통합재정수지 비율 (출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년 -1.08% → '21년 5.03% → '22년 23.41% → '23년 -2.45% → '24년 –9.21% |
- 2024년 기준 광주교육청은 -9.02%, 전남교육청은 -11.52%로 모두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재정 상태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026년 광주는 2026년 472억 원 규모의 '꿈드리미' 사업을, 전남은 832억 원 규모의 '학생교육수당'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 현금성 지원 사업이 급증하자, 최근 교육부는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청에 대해 보통교부금을 최대 100억 원까지 감액하는 재정 페널티 방안을 발표했다.
-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을 계속 확대할 경우 정부의 재정 페널티까지 더해져, 학교 환경 개선이나 기초학력 지원 등 우선시되어야 할 교육 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 우리 단체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리 부실과 부당 사용을 방치한 채 대규모 현금성 지원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재정 부담을 키울 뿐이며, 교육복지의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 광주·전남 바우처 사업 관련 집중 실태조사(신고기간)를 실시해 부당 사용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
* 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교육부의 재정 운용 방침을 고려해 선심성 바우처 사업을 재고할 것
*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을 계기로 교육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교육복지 체계로 전환할 것.
2026. 7.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남과 광주의 교육시민단체를 대표하여,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공직자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그 최고 책임자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법 준수 의식을 요구받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선거로 세워진 자리는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교육감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었습니다. 해외 공무출장 중 카지노 도박 의혹, 이를 둘러싼 해명의 진실성 논란, 의혹 무마를 위한 거액의 금품 제공 시도 의혹, 그리고 현직 교육장의 선거 개입 정황까지 —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교육감은 해외 출장 중 호텔 카지노 출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둘러보기만 했을 뿐 불법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TV 토론회에서는 "재임 중 정선 카지노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행했던 관계자의 증언과 정선 카지노 방문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이러한 해명들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첫째,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했던 공개 해명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혹 제보자 등에 대한 거액의 금품 제공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매수 또는 이해유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현직 교육장이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사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누군가를 유죄로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러한 판단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니라, 오직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려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단 하나,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제기된 의혹을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에 우리 전남과 광주의 교육시민단체는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의혹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 관련 사실관계를 법과 증거에 따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학교에서 정직과 책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행정을 만드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2026년 7월 9일
광주교육시민연대 · 전남교육회의
- 영재학교 3교, 과학고 3교 체제 발표… 교육 양극화 ‘대못 박기’
- 사회적 공론화 없이 특권학교 설립 추진… 인수위 직권 남용
- 학벌없는사회, 교육감직 인수위원장 면담 요청 및 재검토 촉구
○ 전남·광주교육청이 내국인 입학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내국인 귀족학교 설립’을 추진한 데 이어, 최근에는 김대중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무더기로 신설·특화하겠다는 이른바 ‘특권학교 종합세트’ 구상을 발표했다.
- 우리 단체는 교육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지역 내 학교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인수위의 이번 발표내용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 인수위 구상의 핵심은 광주과학고에 더해 GIST 부설 AI영재학교, 한전공대 부설 에너지영재학교를 묶는 ‘영재학교 3교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 연계를 명분으로 ‘과학고 3교 체제(광주권, 서부권, 동부권)’를 분할 특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남광주지역 전체를 거대한 ‘학교 서열화의 시험대’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 인수위는 이들 학교가 소수만 혜택을 보는 폐쇄적 공간이 아닌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될 것이라 강변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말장난일 뿐이다. 주말·방학 캠프나 시설 일부를 개방한다고 해서, 입학 단계에서부터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에 의해 필터링 된 소수의 특권층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학벌 기득권’과 ‘차별적 교육 혜택’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수사는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조항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특권학교 설립 난무)을 무마하려는 얄팍한 꼼수이다.
○ 지방교육자치법 제50조의2에 따르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교육청 사무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교육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교육 행정의 밑그림 그리는 자리이다.
- 그럼에도 현 인수위는 시민사회, 교육단체, 학교구성원들과 일절 소통 없이 무더기 특권학교 설립, 논·서술형 100% 평가 등 초법적인 지역 교육정책을 대수롭지 않게 발표했다. 이는 명백한 인수위의 직권 남용이다.
○ 통합특별시 교육방향을 가늠하는 첫 디딤돌이 ‘귀족학교 조례 추진’에 이어 ‘특권학교 확대’로 이어지는 현 상황은, 공교육의 기둥인 평준화 체제를 흔들며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공교육의 원칙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인수위의 정책은 전체 학생이 아닌 소수 엘리트 학생들만을 위한 전유물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영재학교 3교’ 및 ‘과학고 3교’ 확대 추진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교육자치법을 준수하고, 인수위의 권한 남용을 중단하라!
· 평준화 교육 확대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공교육 체제를 강화하라!
· 교육정책 기조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인수위원장이 직접 발 벗고 소통하라!
2026. 7.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5·18 조롱 사태, 전남광주교육청은 민주·인권교육 체계를 복원하라!
고교야구 배재고 사태, 우연한 일탈이나 징계 문제로 접근해선 안 돼.
지역학생 위해 항의하는 일 넘어 민주·인권·역사교육 선도하는 교육청 필요.
학생인권조례, 5.18교육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조속히 제정 촉구.
○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지역학교를 조롱하는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이 등장했다. 우리 교육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 역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충분히 길러주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다. 타인을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을 배워야 할 스포츠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희화화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구호가 등장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더욱이 학교 측의 사과 역시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이번 사태를 일부 학생의 일탈이나 징계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 학교문화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감수성을 배우며 성장한다.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인권·역사교육 전반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의 의미를 몸으로 익히며, 혐오와 차별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 그런데 정작 전남광주특별시에서 교육행정통합 과정 중 민주·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와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통합 과정에서 온전히 승계되지 못했고, 기존 광주학생인권조례 역시 자동 폐지되어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 더욱이 김대중 교육감은 후보 시기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보였으며,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지 않았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제 교육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 학생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가해 집단에 항의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 공교육이 본받고 싶을 만큼 민주·인권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한 교육의 힘으로 광주의 학생뿐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연대는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민주·인권교육 체계 복원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라.
○ 5.18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의 뿌리를 심고, 학생인권조례로 성숙한 시민성을 단련하며, 민주시민교육이 꽃피울 때, 민주와 인권의 가치는 단단해지고, 혐오와 차별은 사그라들 것이다.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로서 5·18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노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를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 전남광주특별시 교육청이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새로운 출발이며, 김대중 교육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 우리 연대는 김대중 교육감이 책무를 다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6. 7. 3.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 문해력, 사고력 신장 취지에는 공감, 준비 없는 전면 도입은 교육현장 혼란
- 평가 혁신은 교육과정, 수업 혁신, 교원 지원 등 다각적 단계적으로 모색되어야
○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가에서 객관식을 없애고, 전국 최초로 '서·논술형 100% 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기르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와 합의 없이 특정 평가 방식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단체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 평가 방식만 바꾼다고 평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은 독서교육, 토론과 탐구 중심 수업, 교육과정 운영, 교사의 전문성 존중, 학생 지원 체계가 함께 뒷받침될 때 비로소 성장한다. 기반을 갖추지 않은 채 평가 방식만 급격하게 바꾼다면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다.
○ 특히 '100%'라는 획일적, 단정적, 일방적 정책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객관식 평가는 기본 개념과 핵심 내용의 이해 정도를 객관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인하는 장점이 있으며,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의 사고 과정과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데 강점이 있다. 평가 목적에 따라 두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고, 그럴 기회를 현장에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며, 특정 평가 방식만을 전면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교육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 사교육 시장이 커질 위험도 크다. 최근 발표된 '202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사교육비가 감소한 반면, 고등학교 논술 사교육비만 전년 대비 약 39% 증가하였다. 이는 서·논술형 평가가 입시와 결합될 경우 사교육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공교육이 충분한 준비 없이 서·논술형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할 경우,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가 고스란히 사교육 시장의 수입원이 될 가능성도 높다.
| 구분 |
학교급별 및 특성별 논술 사교육비 총액 (단위 : 억원, %) |
| 초등학교 |
중등학교 |
고등학교 |
| 2024년 |
8999 |
2040 |
831 |
| 2025년 |
9123 |
2088 |
1155 |
| 증가금액 |
124 |
48 |
324 |
| 증가율 |
1.38 |
2.35 |
38.99 |
○ 학교 현장의 부담 역시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서·논술형 평가는 문항 개발, 채점 기준 마련, 공동채점, 이의신청 처리 등에서 교사 부담을 무겁게 한다. 특히 고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중학교 평가에서는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이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비싸게 치르다 보면 결국 교사가 무게 중심을 수업보다 평가에 쏟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 학생들의 학습 격차 확대도 우려된다. 서·논술형 평가는 충분한 읽기와 쓰기 경험이 축적된 학생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표현 능력이 미흡한 학생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준비가 부족한 학생일수록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며 학습 의욕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평가 혁신은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지원을 떼어 놓고 논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세계 여러 나라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디지털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학교 환경을 함께 개선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해력 향상은 평가 방식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토론과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적절히 조절하는 등 종합적인 교육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특별시광주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서·논술형 100% 평가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
- 문해력과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원 지원,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함께 마련할 것
○ 평가 혁신은 늘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에서 지속 가능하고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성급한 전면 시행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정책 추진이야말로 학생과 공교육 모두를 위한 길임을 김대중 교육감은 명심하기 바란다.
2026. 7.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는 광주제일고 야구부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쳤다. 이는 국가폭력의 아픔을 가진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준 행동이다. 절대 실수로 볼 수 없다.
배재고의 초기 대응은 책임 회피였다. 첫 사과문은 “일부 학생 선수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라는 식으로 사안을 축소했고, 생성형 인공지능 워터마크가 포함된 사과문으로 무성의한 대응으로 비판받았다. 이후 2차 사과문에서 “윤리의식과 역사인식의 총체적 붕괴”라고 말을 바꿨지만, 이미 사과문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커진 상태다.
고교 운동부는 승패만을 겨루는 공간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더불어 상대팀을 존중하는 시민의식을 배우는 교육 현장이어야 한다. 경기 중 부적절한 구호가 나왔다면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학생들이 그 표현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도록 감독과 코치, 학교 관리자가 지도해야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혐오 구호를 외치는 상황에 어떠한 현장 관리도 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사과문으로 다시 드러난 것처럼 이는 배재고등학교의 총체적인 교육의 실패이다. 배재고등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진정한 사과는 문장 몇 줄로 끝날 수 없다.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를 대표한 학생들이 참여한 야구 경기에서 일어난 일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을 본업으로 하는 학교에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를 때만 사과의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학교의 응원 문화만을 되돌아볼 문제가 아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기억이 아니라, 국가폭력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역사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끈 역사적 전환점이자 세계사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민주주의의 유산이다.
이러한 역사가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역사적 진실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타인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역시 승패를 넘어 상대를 존중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광주라는 특정 지역의 기억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의 역사임을 되새겨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역사·인권·민주시민교육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만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혐오 표현 방지와 역사 왜곡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사회는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에게 이 모든 책임이 떠넘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태에 진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어른이고 우리 사회를 혐오와 경쟁으로 내몬 잘못된 정치이다. 우리는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에게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집단혐오가 가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번 사태가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누르는 것으로 흐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광주 시민사회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배재고 야구부원들에게도 간곡히 요청한다. 이번 사태를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아달라. 혐오를 부추기고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역사의 가치를 폄훼하는 행동을 일삼는 부끄러운 선수가 되지 말아 달라.
우리는 이번 사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배재고등학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배재고등학교는 이번 사안을 학생 개인의 일탈로만 처리하지 말고 학교 문화와 야구부 지도 체계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해 달라. 둘, 학교법인은 관련 책임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조치를 시행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공개하라.
2026년 7월 1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문)회협의회/광주진보연대/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전국장애인부모연대광주지부/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광주인권지기활짝/노동당광주시당/정의당광주시당/광주녹색당/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근육장애인협회/사)실로암사람들/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장애인문화관광센터/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가톨릭공동선연대/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전남김대중재단/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시회/광주복지공감플러스/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광주시민센터/광주에코바이크/광주여성민우회/광주YMCA/광주YWCA/광주장애인인권센터/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흥사단/무등산무돌길협의회/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시민생활환경회의/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참여자치21/푸른길]//[목포YMCA/목포YWCA/해남YMCA/희망해남21/화순YMCA/나주사랑시민회/순천YMCA/순천YWCA/광양YMCA/광양YWCA/전남녹색연합/여수YMCA/여수YWCA/여수지역사회연구소]//[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센터/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회/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광주대민동/동신대민동/목포대민동/순천대민동/전남대민동/조선대민동/호남대민동]//(사)광주NGO시민재단/광주노회인권위원회/[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민주노총광주본부/진보당광주시당/노동실업광주센터]//광주전남시민행동/바른역사시민연대/호남의열단/4·19문화원/더불어K포럼/4·19풍물단/더민주광주혁신회의/마을발전소/오월광장/오월잇다/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박태영기념사업회/(사)생명평화일꾼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함께걷는평화의길/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빛고을남도포럼/광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광주전남자주연합(준)/인권교육연구소뚜벅이/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광주전남시민연대/오월문예연구소
○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오늘(7월 1일)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가결했다. (찬성 66, 반대 15) 그러나 이 조례안은 양 교육청이 장기간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기획조정실 광주 배치 원칙을 뒤집은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의 기본 토양인 상생과 신뢰를 허물면서 ‘통합’ 교육청의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 교육청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 위치를 단 5일간의 형식적인 입법예고만 거쳐 공론화 과정도 없이 변경한 것은 통합교육청 조직 설계의 핵심 원칙을 충분한 검토 없이 변경한 것이다.
- 특히 전남교육청은 불과 며칠 사이 법제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해 조례안을 심의한 뒤 기획조정실 배치 결정을 번복했고, 지난 6월 26일 광주교육청에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통합 행정의 기반은 ‘합의’여야 한다. 그 자리를 ‘패권’이 대신한다면, 앞으로 통합교육청 운영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번복 과정(2026년 제12회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특정 전남광주특별시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의회가 정식 개원하기도 전에 정치권의 부당한 영향력이 교육자치를 짓누른 것으로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이러한 의혹을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조례안을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
○ 더 나은 조직을 위해 심의를 보류하고 충분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신연순 특별시의원의 반대토론 의견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 가결은 행정의 독단과 의회의 견제 실패가 맞물린 결과이며, 통합 교육청 출범 초기부터 교육자치의 신뢰를 흔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고하는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상생의 통합 정신을 훼손하고 졸속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가결한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앞서 경고한 바와 같이, 즉각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기획조정실 배치 번복 과정의 밀실 행정 경위와 특정 정치인 개입 의혹 등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혀내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 7.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직전, 통합교육청 기획조정실을 광주에 배치하는 안이 바뀌었다. 양 교육청이 오랜 협의 끝에 합의된 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뒤집은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통합의 첫 발자국도 떼기 전에 상생과 신뢰의 기반을 허물기 때문이다.
○ 기획조정실은 교육청 전반의 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핵심부서이다. 이처럼 중요한 조직의 위치는 단순한 청사 배치 문제가 아니라 상호존중의 상징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도 관련된 사안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6일 법제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변경(광주→전남)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결정의 과정, 결과면에서 지혜로운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
○ 그런데, 이번 결정 과정에서 특정 특별시의원 당선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어서 더욱 걱정스럽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회가 정식 개원하기도 전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교육 자치를 짓누른 것으로서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 과정의 경위와 사실관계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 통합교육청의 컨트롤타워가 될 기획조정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밀실에서 결정되어선 안 된다. 통합교육청의 비전 안에서 교육자치의 효율성 등을 가늠하되, 시민사회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단 5일간의 형식적인 입법예고만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은 갈등과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교육청이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단체는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이번 사안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히고,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
2026. 6.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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