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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시·도는 예산 줄어 업무추진비 등 감액하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우왕좌왕
- 입으로만 긴축 재정 당부하고, 정작 광주교육감은 10월 업무추진비 집행 급증
- 장애학생 체육대회 예산은 없애고, 선심성, 외유성 행사는 유지 또는 추경
- 우선순위를 정해 지켜야 할 사업과 줄여야 할 사업 전면 검토해야
○ 세수 부족으로 정부 교부금이 2년째 급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당장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 상당수 교육청 등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 눈총을 받고 있다.
○ 살림이 어려울 때 지자체 등에서 가장 먼저 줄이는 돈은 업무추진비, 출장비, 매식비 등의 일상경비이다. 이런 돈을 아낄 수 있는 액수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기관장들이 일상경비를 줄이는 모습은 구성원들에게 재정위기를 직관적으로 일깨울 수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에 제출해 심의 중인 2차 추경 예산안에 업무추진비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 오히려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의 10월 업무추진비(931만원, 42건)를 올해 최고 수준으로 집행하였는데, 식비 지출, 각종 격려금(현금) 전달이 주를 이룬다.
-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 9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2024년 추경, 2025년 본예산 편성 관련 지출을 줄이자고 전 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예외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올해 하반기 광주시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학생 수영대회, 장애학생 체육대회, 다자녀가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학생을 위한 사업을 잇따라 취소, 중단하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외유성, 선심성 사업들은 솎아내지 않고 있다.
- 예컨대, 지난 10월 개최된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할 때도 광주시교육청은 가수, 치어리더 등을 부르기 위해 기꺼이 혈세를 지원했다. 장애학생 체육대회의 예산(3000만원)조차 깎는 마당에 추경(3000만원)까지 하면서 사립학교 행정직원 단합행사를 지원하는 행태를 그 누가 납득하겠는가?
- 공교롭게도 오늘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은 협치 위원 등을 대상으로 구례 일대로 외유성 연수를 떠난다고 한다.
- 이러한 사회적 논란과 공분을 의식한 탓인지,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폐지, 축소사업에 대한 현황조차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 살림이 어려울수록 살림하는 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아무리 어려워도 살림을 줄이지 말아야 할 일과 과감하게 솎아낼 일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
2024. 11.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생 수는 갈수록 주는데 유능한 인재는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대학교육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대학 4곳에서 52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 33, 조선대 23, 광주교대 3, 순천대 3)
○ 광주시교육청은 대학에 교육협력관을 파견하는데, 이들은 대학 각 단위와 교육 현장을 연결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런데 파견 기준이 모호하다.
- 전남대·조선대 교육협력관은 일반 행정직 직원을 파견했는데, 광주교대에는 전문직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 A과장은 광주교대 교육협력관으로 파견하였는데, 같은 직급인 B과장은 격하된 직위인 장학관으로 조선대에 발령하는 등 인사 원칙이 없다.
- 순천대의 경우 교육협력관 없이 행정직 직원(주무관) 2명만 파견되어, 교육협력사업을 운영 중이다.
전남대 입학본부 |
조선대 관학협력센터 |
순천대 교육협력관실 |
광주교육대 교육협력관실 |
교육협력관(행정직) |
교육협력관(행정직) |
주무관 |
교육협력관(전문직) |
교육연구관 |
장학관 |
주무관 |
주무관 |
장학사 |
장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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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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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대학교육협력기관 파견 인력현황
○ 어떤 인재를 교육협력관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이 제도는 지역 교육의 생태계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과 수행의지를 두루 갖춘 인재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 그런데, 현재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협력관 제도는 대학과 교육청간 공문만 인편으로 전달해주는 한가로운 직책이 되거나, 언제든 인사보복이나 인사특혜 시비 등으로 얼룩지기 쉽다.
○ 실제 이정선 교육감 취임 후 신설된 대학교육협력관을 두고, ‘고위직 자리 보존’, ‘기관 실적 부풀리기’라는 공직사회 내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교육협력관 인사제도를 점검하여 공평 타당한 인사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빈다.
- 우리단체는 교육협력관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대학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끝.
2024. 11.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시교육청, 만5세 원아 대상 학부모 부담금 지원
- 전년도 대비 올해 학부모 부담금 19.4% 가량 줄어
- 일부 유치원 고액 원비, 컨설팅 통해 학부모 부담금 낮춰야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교육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학부모 부담금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비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납부하는 돈으로,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 특성화활동비가 포함돼 있다.
○ 구체적으로 올해 1분기 기준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월 평균 114,757원으로, 이는 전년도 월 평균 142,420원보다 19.4%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구분 |
원아 1인당 학부모 부담금 금액 (1개월 분) |
만3세 |
만4세 |
만5세 |
만3~5세 평균 |
‘23년 1분기 기준 |
142,420 |
142,420 |
142,420 |
142,420 |
‘24년 1분기 기준 |
159,722 |
159,722 |
24,828 |
114,757 |
증감률 |
12.1% |
12.1% |
- 82.5% |
- 19.4% |
▲ 연도별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현황 (단위 : 원)
- 이처럼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크게 경감된 것은 국·공립유치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늘린 영향 때문이다.
○ 지난해 9월부터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원아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 교육비 내역 분석결과, 올해 만 5세 원아의 학부모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무려 82.5% 경감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체 유치원 130곳 중 절반 수준인 66곳이 만 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다만 아쉬움 점이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남다른 지원 의지에도 불구, 일부 유치원은 고액 원비를 책정해 많게는 월 34만원까지 학부모 부담금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구분 |
원아 1인당 학부모 부담금 금액(1개월 분)별 유치원 수 |
만3세 |
만4세 |
만5세 |
0원(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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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1 ~ 10만원 미만 |
11 |
11 |
55 |
10 ~ 20만원 미만 |
96 |
96 |
9 |
20 ~ 30만원 미만 |
21 |
21 |
|
30~ 40만원 미만 |
2 |
2 |
|
▲ 2024년 1분기 기준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현황 (단위 : 개원)
- 매년 정부가 최대 3.8% 이상 원비를 인상할 수 없도록 고시하고 있지만, 일부 유치원의 경우 이미 높은 원비가 형성된 탓에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원비를 내야만 했던 학부모 입장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은 환영할 만 한 일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다.
- 다만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원비를 높여 학부모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면, 사업 취지는 무색해지고 유치원의 배만 불리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유아 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1.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24 광주교육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선정된 청렴 슬로건 12건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10월 21일 공개했다.
- 그런데 선정 결과를 공고한지 7일 만에 일부 선정작이 선정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타 기관 청렴 슬로건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과 유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 선정 취소된 작품은 일반부에서 응모한 2건으로, 아래와 같이 2022년 국립부산과학관 청렴 슬로건으로 선정된 최우수상, 장려상 수상작과 매우 유사하다.
2022년 부산과학관 청렴슬로건 선정작 |
2024년 광주시교육청 청렴슬로건 선정 취소작 |
부패는 끄go, 청렴은 켜go, 과학은 밝go |
부패는 끄go, 청렴은 켜go, 미래는 밝go |
부패는 비움, 청렴은 채움, 과학은 밝음 |
부패는 비움, 청렴은 채움, 미래는 밝음 |
○ 광주시교육청은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중복사용여부 확인 등 타 기관 협조요청을 통해 사전 검증을 거쳐 응모작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부정행위는 여전히 걸러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학생 선정작 1건(청렴 in, 청렴 人)은 언론에 공개된 교직원 청렴동아리 명칭과 똑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 이는 공모전 심사, 검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탓이 크다.
- 2021년 제정된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은 교육청 등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전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담겼다.
- 구체적으로 이 지침은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또한, 수상작 공개 및 활용성, 부정행위 발생 등 공모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공모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리 단체는 광주지역 교육현장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교육발전을 일궈나가려는 교육당국의 의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 다만, 공모전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사업 취지가 돋보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준수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1.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생들이 목숨으로 지킨 인권도시 광주에서 정작 학생 인권은 짓밟히고 있다.
지난해 9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조례 청구가 접수됐다. 청구인들은 조례 폐지 제안 이유서를 통해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됐고, 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명시해 학생들의 성별정체성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가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며 청구인 명부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주장대로 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례 폐지안이 조례로서 충족된 것은 아니다. 조례 폐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교육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더구나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권 등 상위법을 위반하여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으로 논쟁할 가치도 없다.
2011년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침해된 학생인권을 위한 매년 수백 건에 이르는 상담, 조사, 구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안착됐다. 조례 폐지안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학생 통제가 어렵고 학력이 저하되고 성별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의 주장은 학생인권과 학생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부끄럽게도 조례 폐지안을 적극 수리했고, 광주시의회 의장은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기 직전 기습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본연의 역할인 조례안 법령위반 여부와 청구대상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으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심지어 가장 크게 조례의 영향을 받을 학생들은 토론자에서 배제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찬·반을 논하는 공청회를 열어 시민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광주의 모든 정치인들은 5.18정신 계승을 사명처럼 생각하며 5.18 헌법전문 수록을 주장한다. 조례 폐지안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의 책임을 미루고 방관하며 공청회 뒤에 숨어 시민적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위헌성도 판단하지 못하는데 5.18 헌법전문 수록 가능한 일인가?
국가폭력에 맞서 한없이 약한 미성년인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위해 광주공동체를 지키고 산화했다. 일제하 일본군의 총칼에 맞서며 광주학생항일운동으로 독립운동의 불씨를 되살렸다. 이 땅의 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독재를 뿌리 뽑고 인권의 가치를 드높인 그들의 이름은 ‘학생’이다. 역사의 주체이고 현재의 시민이며 내일을 열어 온 존재들이 학교라는 거대한 제도권 안에서, 법률도 아닌 고작 조례에 의거해 학생인권을 이제야 말하게 되었는데 조례 폐지안이 웬 말인가?
역사적 그날의 학생과 오늘의 학생은 다른 학생인가? 달라진 것은 학생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태도뿐이다. 통제의 대상으로, 공부만 해야 하는 대상으로 학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문제이다. 존중받는 경험이 익숙한 사람이 타인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통제의 대상으로만 학생을 바라보고 미숙한 대상으로 여기면 학생들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인권적 문화의 토대 위에서만 인권적인 학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역사적 사명을 다해 온 학생들이 깨어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누가 짓밟으려 하는가?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며 광주를 지킨 학생들을 기억하며 학생인권을 지키려는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인권에 후퇴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라!
인권에 찬반 없다! 공청회를 거부한다!
2024. 10. 29.
광주교육시민연대(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광산구·서구·북구·남구교육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무등산무돌길협의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진보당광주시당, 전교조광주지부, 공무원노조광주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주권연대광주전남본부, 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전남추모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조선대민주동우회, 광주노점상연합회, 21C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6·15시대길동무‘새날’, 행복한 도시 만들기 ‘도시산책’)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 광주광역시 관내 17개 사립유치원(동구2, 북구5, 서구5, 남구4, 광산구1) 건물에 아직도 석면(1급 발암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석면제거공사를 지원해달라고 광주시청과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 그간 광주시교육청은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왔는데,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 광주시교육청은 지자체에 지원요청을 한 근거로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들고 있다. 시장에게 유치원에 대한 석면조사 권한이 있으므로 지자체가 석면 제거도 지원해야 한다는 발상인 듯하다.
- 이에 광주시는 ‘사립유치원 인허가 및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석면제거공사를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했으며, 자치구는 ‘관련 법령이 없어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거나 아예 답하지 않고 있다. <별첨 참고>
○ 한편,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은 법인 13곳, 사인(私人) 117곳으로, 사인형 유치원의 경우 건물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데, 상당수 경영자들은 석면제거 예산 확보는 게을리 하면서도 공공재인 유치원을 소유하려는 욕심은 버리지 않고 있다.
- 지금이라도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은 법인전환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시설사업비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원아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국민의 재산보호 등을 이유로 사립유치원 석면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유치원명, 석면자재종류, 석면보유량(면적) 등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 유치원 석면 현황 공개 ▲ 사립유치원 시설공사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법인전환 조건) ▲ 2023~2026년 석면제거 중장기계획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감 공약으로 올해 첫 시행된 '꿈드리미 사업'은 학생들에게 포인트 카드를 제공하여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줄여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각종 포털, 중고거래 앱을 검색한 결과, 꿈드리미 사업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
- 일부 학생들이 꿈드리미 카드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속칭 '카드깡' 행위를 하거나 사업 취지와 거리가 먼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 중고거래 앱을 조사한 결과, 7건의 꿈드리미 사업 악용 사례가 발견되었다. 유명 문구점 A사에서 구입한 36여 만원의 에어팟 프로2를 24~28만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이 중 꿈드리미 카드 포인트(잔액)를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시도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환수처리 대상이다.
- 게다가 포털 게시판에는 꿈드리미 카드로 헤어 드라이기, 아이돌 앨범, 만화책, 게임기 등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 이처럼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이 모범 사례가 되지 못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실습 기회로 뒤틀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교육 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올해 꿈드리미 사업 예산은 200억여 원으로 학교, 문구점, 서점, 스터디카페, 안경 등 2,873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교육청 직원 1명이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한다.
- 이 사업이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라는데, 충분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용사례는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
○ 보편적 교육복지를 늘리려는 교육감의 관심과 의지는 칭찬받고 격려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악용 사례를 엄단하고, 소중한 예산이 그 뜻대로 쓰이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꼼꼼하게 꿈드리미 사업을 점검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0.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교 표준운영비 3%이상 도서관 자료 구입하라는 의무 잘 지키지 않아.
- 초등학교 3.1%, 중학교 2.6%, 고등학교 2%. 특수학교는 1.1%에 머물러.
- 의무 규정 지킨 학교는 전체 314곳 중 121곳, 효덕초 1위 (4.8%)
- 소중한 책 읽기 바람이 독서문화로 뿌리내리도록 교육계의 각별한 노력 필요.
○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게다가 작가의 출신지, 소설의 소재 면에서 광주가 느끼는 감흥은 남다르다. 시청, 교육청, 각급 학교에 앞다투어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수상을 축하하거나 독서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뒤편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다.
○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19~‘23, ‘24~‘28)」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표준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편성해야 한다. 새롭고 좋은 책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학교도서관 자료 구입비 편성 현황에 따르면, 의무 규정이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전체 평균이 3%를 넘긴 적이 없다.
(’19년은 2.7% ’20년 2.7%, ’21년 2.5%, ’22년 2.6%, ‘23년 2.5%, ’24년 2.6%)
- 2024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편성 현황을 학교 급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3.1%, 중학교 2.6%, 고등학교 2.0%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교 314곳 중 의무규정을 지킨 학교는 121곳에 불과했다. 다만, 효덕초등학교는 4.8%로 광주에서 가장 높았다.
- 특히 특수학교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는 1.1%에 불과했다. 정보 취약 계층이 독서교육에서 더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환경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은 없었다.
○ 올해 광주시교육청은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더 잘 배우고, 깊게 배우기 위해 독서문화를 튼튼하게 가꾸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런데, 독서교육을 향한 단호함은 구호 형태로만 머무는 느낌이다. 독서교육의 밑둥치를 튼튼하게 가꾸기보다 몇몇 학생을 해외 문학기행 보내는 일로 뽐내고 말기 때문이다.
○ 노벨문학상 원작을 우리 언어로 읽을 수 있는 날이 왔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감격이 즐겁게 책 읽는 문화로 정착되도록 교육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이에 학교 현장이 도서관 자료구입비 편성 기준을 지키도록 지도 감독하되, 특히 정보취약 계층인 특수학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책 읽는 문화를 일구기 위한 정책에 힘쓸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0.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조직개편을 시행한 지 불과 2년 채 되기도 전에,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발의된 광주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12개 직속기관의 명칭을 바꾸고 싶다고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안한 상태다. 직속기관의 운영 주체가 광주시교육청임을 명확하게 하고, 기관 운영의 정체성과 책임성을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 기관 명칭을 바꾸는 일은 간판 등 시설물 교체와 재배치, 공문서 서식 폐기와 제작 등 갖가지 행정력, 세금 투입으로 이어지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시민의견은 물론, 현장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직속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이 3억 미만이라는 이유로, 비용추계서조차 조례 개정안에 첨부하지 않았다. 직속기관(도서관)회원증, 도서 마크 교체, 홈페이지 변경 등 잘 안 보이는 비용은 아예 제외된 탓일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표지판 등을 교체할 때 드는 비용과 내비게이션, 지도 등 민간 부분의 뒷처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명칭 변경으로 생기는 혼란과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 광주시교육청은 일부 이용자들이 직속기관의 운영 주체를 몰라,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근거도 든다. 그러나 직속기관 대부분 명칭에 ‘교육’, ‘학생’ 용어가 명시되어 있어서 오해의 여지가 적고, 오히려 일률적으로 ‘광주시교육청’을 넣는다면, ‘의미 중복’, ‘거추장스럽게 긴 명칭’ 탓에 불편과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다.
- 이와 같이 해당 조례 개정안으로 얻는 것은 적고, 모호한 반면, 잃을 것은 크고 분명하므로 개정안은 속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직속기관 명칭에 쏟을 정성을 해당 기관들이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데 힘써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다.
2024. 10.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지난 10월 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를 열어, 개방형 감사관 임용 과정에서 채용 비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 송치된 A사무관을 징계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무려 1년 3개월만의 행정처분이다.
-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사무관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다른 응시자가 감사관으로 채용될 기회를 박탈하는 등 그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해 감사원은 A를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 그런데, 징계가 너무 가벼웠다.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정직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감사원 권고 안에서 가장 관대한 처분이다.
-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독립기구이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그간 ‘경찰 수사 중’이라는 명분으로 A사무관 징계를 1년 3개월간 미루다가 가능한 가장 낮은 수위로 징계한 것이다.
-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 광주시교육청은 줄곧 미심쩍은 조치를 거듭해 왔다. 당시 교육청은 A사무관을 직위해제하지 않고, 산하기관에 새 보직까지 만들어 전보하였는데, 인사비리자에게 ‘인사업무’를 맡겼다. 어처구니없게도 A의 업무에는 부패 방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앙 감사기관의 처분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조롱하는 막장 행정으로, 이정선 교육감이 A를 각별하게 비호하려는 의지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이해되지 않은 행태이다.
- 실제, 이정선 교육감은 취임 이전부터 A사무관과 친분이 각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교육감과 A의 친분이 교육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부조리가 발현될 수 있는 원인이었고, 부조리가 확인된 이후, 직위해제 예외, 징계 시기 보류, 미심쩍은 인사이동, 가벼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끼쳤다면, 이는 교육감 자리를 흔들 만큼의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 광주시교육청은 인사 비리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것만이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는 교육감의 손이 정의의 칼을 잡는지, 칼을 막는 방패가 되는지 똑똑하게 지켜볼 것이다.
2024. 10.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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