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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올해 추진한 직속기관 명칭 변경 사업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 각 기관별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하였다.
- 그 결과, 광주시교육청 산하 12개 직속기관에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 표지석, 직인, 안내판 교체 등에 총 1억 5천여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간판 교체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약 7,645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 기관별로는 해양수련원이 약 2,183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약 1,954만 원), 창의융합교육원(약 1,900만 원), 학생교육문화회관(약 1,750만 원), 유아교육진흥원(약 1,470만 원), 중앙도서관(약 1,444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교육복지 확대, 노후 시설 보수,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간판·서식 교체 등 전시성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 더욱이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 안전과 직결된 석면 제거 공사(올해 겨울방학 대상 24개교)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도, 명칭 변경 사업에는 아낌없이 예산 집행하는 모순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내년도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예산을 우선 투입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1.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생이 광주의 미래입니다.” 등 3종 현수막, 광주 전역 게시
- 직무·업무상 행위나 명절 등 의례적 행위도 아닌 명백한 불법선거운동
- 교육청 간부조차 몰랐고, 교육청 예산도 사용되지 않아
- 불법선거조직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대규모 현수막 홍보 의심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학교주차장 개방 홍보 현수막을 교육감 명의로 게시해 법 위반 지적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학생이 광주의 미래입니다.”, “다양한 실력이 미래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광주 시내 곳곳에 게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 및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르면, 이번 현수막은 남구 60개, 북구 52개, 서구 31개, 동구 16개, 광산구 38개 등 총 197개 구청 지정 게시대에 게시될 예정이다. 현재 설치된 모든 현수막에는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이번 현수막이 교육청의 공식 사업이나 정책 홍보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고, 의례적인 명절, 기념일 현수막으로 넘겨주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수막의 문구는 이정선 교육감이 선거 후보시절에 사용한 슬로건으로, 교육적 메시지 전달보다 교육감 개인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만 두드러진다. 명백한 개인 홍보일 뿐이다.
심지어 광주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이번 현수막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수막 비용 또한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았다. 교육감 사비로 개인 또는 사조직을 움직여 진행된 행위이라는 뜻이다.
교육감 개인이 197개의 현수막 게시를 기획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선거운동조직이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행정의 부주의가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 선거의 정황이다.
이러한 행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 전 특정 기간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이름이 명시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현수막은 이러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서, 그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 단체는 이정선 교육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즉시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법이 발견된다면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만약 이정선 교육감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단체는 끝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 11.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3년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각 대학이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정시와 수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에 발맞춰 광주지역 대학들도 자체적인 학교폭력 감점 기준을 마련했으나, 반영 방식과 강도에 대학별 차이가 크다.
※ 2026학년도 광주지역 주요 대학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
· 광주과학기술원 : 정성평가. 구체적 점수 기준 없음.
· 광주교육대학교 : 정시 수능위주전형 최고 100점 감점, 4~9호 처분 시 부적격 처리
· 조선대학교 : 정시 수능·실기실적전형 최고 72점 감점, 학생부교과전형 최고 50점 감점
· 호남대학교 : 전형 총점(100점 만점)에서 2~20점 감점, 9호 처분 시 부적격 처리
· 송원대학교 : 각 교과별 평균 등급에서 감점 (6~7호 - 1등급, 8~9호 - 2등급)
이처럼 동일 학과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대학마다 기준이 달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고등학교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는 학교폭력 이력이 확인될 경우 행동발달 성적(15점 만점)에서 3점 감점, 광일고는 서류전형(30점) 중 15점 감점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광일고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을 명시해, 입학 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학교폭력 억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입시 제재를 강화하면, ‘가해 학생의 장래까지 막으면 어떻게 하냐’는 명분으로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완화될 우려가 있고, 학폭 처분에 불복할 동기가 강화되어 행정적, 법적 비용이 늘 것이다. 게다가 학교폭력은 교육, 문화, 경제, 사회적 요소가 복합되어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를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만 단죄하고, 그 이면을 살피지 않게 될 위험도 크다.
입시제도는 단지 상급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에 동그라미나 가위표를 치는 일이 아니라, 다양한 끼와 재능을 타고난 학생들이 각자의 색깔에 맞게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무조건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관련 제도를 심사숙고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5. 11.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미화하는 등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도서가 ‘리박스쿨(극우단체)’ 늘봄강사 양성 교재로 활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난 바 있다. 그런데 해당 도서에 실명으로 추천사를 작성한 교사들에 대해 교육청의 대응이 지나치게 미온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8월 문제 제기 이후,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감의 사과와 함께 추천사 작성 교사(전남 4명, 광주 2명)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양 교육청 모두 별다른 인사조치 없이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해당 교사들이 실명과 소속학교명을 공개한 채 역사왜곡 도서에 추천사를 게재한 것은 교육자의 기본 윤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이들 교육청은 “교사들의 역사의식을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다.”,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등 이유로 인사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우리 단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추천사 작성 교사의 ‘사상 검증’을 요구한 바 없다. 문제의 본질은 현직 교사가 실명으로 역사왜곡 도서를 홍보한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교육청이 이를 방관한다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며 교육현장의 공공성과 신뢰는 더욱 훼손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관련 교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즉시 재검토하고, 공교육의 공정성 회복과 편향된 역사교육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광주·전남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0.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지난 10월 16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심사를 보류했던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안」(이하 ‘외국인학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외국인학교 조례안은 ▲외국 거주 3년 이상 등 내국인 요건을 폐지하고 ▲내국인 입학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한편, 초·중·고 내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존 외국인학교 조례안에서 유아의 입학을 제외하였지만, 이 조례안은 사실상 “유아기에 사교육을 통해 영어 실력을 갖추고 오라”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 월 1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속칭 영어유치원)을 비롯한 영어조기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시키며,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결국 외국인학교 입학이 ‘사교육 투자 성과에 대한 평가’로 변질되고,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결정짓는 불평등을 낳게 될 것이다.
○ 특히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학교의 본래 설립 목적인 외국인의 정주 여건 마련에 부합하지도 않거니와 외국인학교를 ‘고소득층 내국인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로 만들어 지역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 광주외국인학교의 연간 학비는 약 2천만 원에 달하며, 각종 납부금을 포함하면 일반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러한 고비용 학교의 내국인 입학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특권과 불평등 교육의 문을 열어, 힘들게 지켜온 우리 교육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 이미 내국인 입학 규제를 완화한 대전외국인학교의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2025년 9월 기준 대전외국인학교 재학생 중 내국인은 257명, 외국인은 140명으로 내국인 비율이 64%를 넘어섰다.
- ‘무늬만 외국인학교’로 변질된 현실을 뻔히 보면서도,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이 같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자립형사립고 폐지와 외국어고 설립 포기 등, 그간 특권학교 해소 및 평준화 교육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실제로 10월 16일 회기에서 부교육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사교육 조장, 영어몰입교육 등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 그럼에도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시민사회와 교육행정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 오는 10월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상식과 교육의 정의를 대변하길 바란다. 소신 있는 의원들이 반대토론에 나서 본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 만약 시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5. 10. 23.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 중·고등학교 및 특수교사 임용시험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학교별 시험 운영 계획을 전수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현재 임용시험을 진행 중인 17개 학교법인 모두 1차 필기시험을 광주시교육청에 위탁하였으나, 이 중 4개 법인(동강, 고려, 송암, 우성)은 최종합격자 선정 시 필기시험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위탁채용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 구분 |
최종합격자 선정 필기시험 성적 반영 비율 |
계 |
| 0% |
10% |
15% |
20% |
| 학교법인 수 |
4 |
3 |
1 |
9 |
17 |
▲ 2026학년도 광주광역시 사립 교사 임용시험 관련 최종합격자 선정 필기시험 반영 비율
-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 임용 시 1차 필기시험 성적을 최종 점수의 20% 이상 반영하도록 의무화해 왔으나, 올해 사학법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사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안’에서 이 의무 규정이 삭제되어, 필기시험 반영 비율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 그 결과, 수업실연과 면접 중심의 주관적인 평가 비중이 높아져 교사 채용권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가 된 것이다. 특히 송암학원의 경우, 비교과 교사를 면접 100%로 선발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크다.
- 반면, 1~3차 모든 채용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한 낭암학원은 과거 교사 채용비리로 얼룩진 사학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모범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 한편, 공·사립교사 임용시험 동시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춘태, 살레시오회, 호남기독, 죽호 등 4곳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는 공립과 사립 시험일을 달리하여 예비교사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립학교의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 그러나 다수의 학교법인이 동시지원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 역시 사학법인들의 요구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제도 운영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결과로 보인다.
○ 우리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립학교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그간 반복된 생활기록부 조작, 채용 비리, 시험지 유출 등 사학 비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사학법인이 스스로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 학사운영의 자율성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원단체·교육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교사 임용시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학 공공성 강화 협의회 운영을 재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0.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불법행위에 눈감은 행정…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모두 실종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의 불법 유치원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도,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교육법」 위반을 명백하게 인지하고도 형사고발이나 등록취소 등 실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놓아버린 것이다.
○ 우리 단체가 받은 민원 회신에 따르면, 해당 대안교육기관은 6‧7세 유아 학급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위법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형사고발 없이 단순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만 내렸다. 이는 위법을 엄중하게 꾸짖을 책임보다 행정 편의만 중시된 결정으로, 대안교육기관 인가권자인 이정선 교육감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 게시, 역사왜곡 ‘리박스쿨’ 교재 영상(11개) 공유, 신앙을 강요하는 입학 절차, 사상 검증식 교사 채용, 장애학생 입학 차별 등 편향적이고 반인권적인 운영 실태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논란이 된 영상은 삭제됐으며, 향후 극우 교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기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며, 학사 운영에 대한 감사조차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 최소한의 책무마저 저버린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부서까지 갖추고 있는데, 법적 처벌 근거가 명확한 사안조차 ‘계도’로 그친다면, 권한을 부여받고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될 것이다.
○ 교육이 특정 이념이나 종교에 갇혀 일그러질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 비용을 지원받는 교육이 일탈할 때는 반드시 법전 위에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즉각 취소할 것 △ 불법 유치원 운영 적발 사실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교육청이 응하지 않을 경우, 먼저 직무를 유기한 교육청의 책임부터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5. 10.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가 모범적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 제출해야
○ 어제(10월 14일), 전국 고등학교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됐다.
-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는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전국 단위 평가로,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진단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수준을 점검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시험이지만, 현재는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재수생은 평가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이하 ‘모의평가’)는 학교 밖 청소년도 응시할 수 있다. 유사한 목적의 시험임에도 학력평가만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학습권과 교육기회의 평등을 침해하는 조치다.
-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은 자신의 학업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진학 계획을 세울 기회를 잃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모의평가(6월, 9월) 응시료를 지원하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학교 안팎의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의미 있는 조치다.
- 그러나 학력평가는 여전히 “시도교육청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문이 닫혀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추진을 주저하는 것도 이러한 합의 사항 때문이다.
- 이 같은 소극적인 행정이 이어지면서 일부 청소년들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는 현행 평가 제도가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우리 단체는 이러한 현실을 깊이 우려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공정한 학습 기회를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확대를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해, 광주가 교육의 평등 가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길 제안하는 바이다.
2025. 10.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시교육청은 보조금, 교육과정 등 학사 전반 감사하고, 등록 취소시켜야… ○ 2022년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이후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대안교육기관 설립 인가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5년 기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등록된 13개 대안교육기관 가운데 7개 기관이 교회 및 기독교 단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이 중 2022년 지정된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정원 375명 규모로 가장 크며, 기관의 운영주체는 겨자씨교육선교회이다. 학교부지 1764평, 수입금 32억여 원(2024년 결산 기준)에 달해 일반학교 못지않은 시설과 재정 규모를 갖추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근거해 2025년 겨자씨크리스챤스쿨에만 약 4억 원(전체 광주 대안교육기관 지원예산의 25%)을 지원했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 학생 수가 많아 급식비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기관명 | 예산 지원액 | 지원합계 | 교육활동 운영지원비 | 급식비 | | 겨자씨크리스챤스쿨 | 78,100 | 329,460 | 407,560 | | 전체 대안교육기관 | 832,700 | 754,680 | 1,587,380 |
▲ 2025년도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 지원 결정액 (단위: 천원) ○ 문제는 기독교 대안교육기관이 상식에 벗어난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6세와 7세 유아를 대상으로 4학급 규모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은 초·중·고등학교 과정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치원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 이처럼 유치원 설립인가 없이 교육기관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단체는 겨자씨교육선교회를 상대로 유아교육법 위반에 따라 형사 고발을 했다. ○ 겨자씨크리스챤스쿨 유튜브 계정에 게시된 영상을 살펴보면, 해당 기관은 대안교육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영상이 실제 교육과정과 연계된다면, 편향적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을 주입하여 자율적 사고를 억압하고, 왜곡된 역사관과 반인권적 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영상 자료를 제작·배포 https://www.youtube.com/watch?v=DeIpcnblA6A -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동성애·청소년 성행위를 정당화한다고 왜곡 주장 https://www.youtube.com/watch?v=UJmsifj3wvc - 역사왜곡 등 논란이 된 리박스쿨 교재 영상(11개) 공유를 통해 이승만 우상화 https://www.youtube.com/watch?v=f1uAe6hXJto 교육과정의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 신앙으로 주입 https://www.youtube.com/watch?t=1427&v=mUZrP527ojg&feature=youtu.be ○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행정·급식·관리·미화 인력을 제외한 교직원 63명 중 19명을 영어교사로 배치하여 영어몰입교육에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자사고 진학, 대학 조기 진학, 모의고사 성적, 서울권 대학 진학 등 실적을 적극 홍보하며 입시 폐해를 곪게 하고 있다. 대안교육지원을 받아 대안교육과 반대편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다. ○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학생 선발 과정에서 차별적이고 종교편향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종교 신학을 강요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부당한 종교적 의무를 부과하는 행태이다. - 신입생은 기초학력 테스트 실시, 편입생은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반을 배치 - 학습장애·인격장애가 없는 학생을 우선 선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 - 공립학교 부적응 학생은 일절 받지 않음 - 합동교단(보수 교단) 소속 부모에게 입학 우선권 부여 - 학부모에게 특정 종교서적 독후감, 신앙간증문, 부모 성격 진단지 등 학교생활과 무관한 자료를 필수 제출하도록 요구 ○ 특히,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가정 형편, 거주 환경, 부모 직업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상 검증까지 서슴지 않는다. 해당 기관의 유튜브 계정에 역사 왜곡과 반인권적인 영상을 게시하는 행태 역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안교육은 제도권의 벽을 넘어서는 교육을 상상하는 일이지, 부조리를 저지를 기회를 주거나 입시 폐해를 곪게 할 구멍을 주는 일이 아니다. 학생은 민주적 사고를 지닌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의 보조금을 포함한 행정, 교육과정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취소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0.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올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적응력향상 분야의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 2곳’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특정 위탁기관(중, 고2 대상 운영)에서 심각한 비위 의혹이 드러났다.
이번 사례는 학업중단 예방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해온 대안교육 현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 주요 비위 의혹 -
첫째, 강사들에게 지급된 강사료의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하도록 요구(징수)하거나 별도의 연회비를 징수했다. 이는 일종의 ‘페이백’으로, 해당 금액의 사용처는 불투명하다.
둘째, 일부 강사들에게 계약 종료 후 사후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강사일지 수정을 요구했다. 이는 민간위탁 보조금 정산을 맞추기 위해 이루어진 편법 행위로 의심된다.
셋째, 학생들에게는 수업 재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원활한 수업이 어렵거나, 출석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등 방만한 운영 정황도 드러났다.
넷째, 민간위탁기관 대표가 ‘기관과 같은 주소지 건물’ 내에서 호텔(숙박업)을 동시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민간위탁기관은 과거에도 정산서 소명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상당 금액의 보조금을 반납하는 등 투명하지 못한 보조금 사업 운영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올해는 돌연 민간위탁 운영 중단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별첨자료 참고) 이러한 기관의 행보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의혹을 더욱 키우는 꼴이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부실 운영은 학생들의 원적학교 복귀를 더디게 하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얻을 기회를 빼앗는 일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해당 민간위탁기관의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해당 민간위탁기관의 페이백 등 보조금 유용이 확인될 경우, 부당이득 전액을 환수하고 관계자를 수사의뢰하라.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
2025. 9.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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