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신임 살림위원장(대표)으로 한유석 전 동신대학교 교수가 취임했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2년이다.
한유석 신임 위원장은 1994년 동신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후 대학 공공성 강화와 사학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 교육부 감사를 통해 재직 대학의 부조리가 드러나자 공공성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판적 목소리를 냈으나, 학교법인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명분으로 2019년 그를 부당 해임했다.
이후 한유석 위원장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2022년 복직한 뒤 이듬해 정년퇴직했다. 그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등 사립대학의 재무·입시·인사 비리와 부당임금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2019년~2022년 대표 시민감사관)을 역임했으며,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힘쓰는 등 광주 교육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
한유석 신임 위원장은 “전남·광주 통합 교육청 출범에 맞춰 시민 감시와 정책 제안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교육 공공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당국과도 적극 소통하고, 시민들과 함께 더욱 건강하고 힘 있는 교육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우리단체는 광주지역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의 비위 관련 민원을 제기한 뒤, 그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민원의 '감사·수사의뢰 요청서' 및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처분당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정보가 '감사 및 수사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이에 우리단체는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했다.
※ 감사·수사의뢰 요청서: 개인정보(성명·주소·연락처) 제외 전체 공개 / 조사결과보고서: 비공개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감사·수사의뢰 요청서 등 정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민원 제기 등으로 이루어진 위 감사의 경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 감사 업무가 마무리된 이상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는 이상 감사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감사 절차와 관련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시교육청은 우리단체의 감사, 민원 조사결과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남발해 왔다. 이처럼 소극적인 행정을 이어간다면, 시민들은 공익제보 행위를 포기하거나 타 기관의 감사청구,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판결일시 |
비공개 정보 |
판결 |
비고 |
| 2024.10.10. |
특정학원의 불법 사교육 민원 관련 행정처분, 점검결과 |
원고승 |
|
| 2025.2.13. |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민원 관련 조사결과보고서 |
원고일부승 (1심:원고승) |
개인정보 제외 전체공개 |
▲ 최근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결과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부조리 민원 등 전남광주 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인 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적극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6. 7.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교육청 고교입학전형위, 예술고 사회적 배려자 도입 검토 요청
- 광주예술고, 일반전형으로도 사배자 선발되고 있다며 궁색한 변명일관
- 특목고·영재학교 신설 추진 속, 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우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청사)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가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광주예술고에 사회적 배려자 전형 도입을 2차례(2024·2025년) 검토하도록 권고했으나, 광주예술고는 2027학년도 입학전형에도 끝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 광주예술고는 "일반전형을 통해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이 일부 선발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일반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이 일부 합격하는 것과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통해 교육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사회적 배려자 전형은 경쟁력을 낮추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출발선의 불평등을 보완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 예술교육은 레슨과 실기 준비 등 전형적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분야이다. 학생의 잠재력뿐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입학 기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청이 지역 예술교육 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만큼, 예술교육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고착되지 않도록 중학교 단계부터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
- 이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비롯한 여러 예술대학이 기회균등 전형을 운영하며 교육 기회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만큼, 광주예술고가 교육청 입학전형위원회의 권고를 계속 외면할 명분은 찾기 어렵다.
○ 이번 사례는 예술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과학고와 영재학교 신설을 추진 중인데, 이들 학교의 신설 자체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신설을 가정했을 때,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면 광주예술고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전남광주교육청은 특권학교 설립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이 없는 특목고·영재학교 확대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결정하는 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과 광주예술고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2027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즉각 신설할 것.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권고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입학전형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교육청·학교 협의체를 구성할 것.
2026. 7.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
- 기획조정실 전남 일원화·광주청사 해체 시사로 행정통합의 균형과 상생 정신 훼손
- 교육주체·시민사회 패싱, 논란 가득한 정책 강행…인수위원장 사과 및 의견수렴 촉구
○ 김경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인수위원장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보인 태도는 ‘무책임’, ‘월권’, ‘불통’ 그 자체였다.
○ 김 위원장은 '서·논술형 100% 평가'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를 두고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 이미 논술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대책도 없이 초등 5·6학년과 중1 대상 서·논술형 평가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은 학생에게는 과도한 학습 부담을, 학부모에게는 무거운 경제적 고통을 떠넘기겠다는 선언이다.
-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하겠다는 태도는 인수위원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대책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인수위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이다.
○ 김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을 전남청사로 일원화하고, 광주청사를 축소·해체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이는 양 교육청의 균형 있는 통합과 상생이라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저버린 처사다. 기획조정실 배치에 관한 기존 합의를 뒤집어 논란이 한창인데, 인수위원장이 광주청사 해체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거론한 것은 ‘광주 홀대론’과 ‘전남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에 충분하다. 통합은 한쪽의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과 균형 속에서만 가능하다.
○ 김 위원장은 우리단체와의 공식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현장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나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밟지 않은 채 주요 정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 서·논술형 평가, 조직개편, 특권학교 설립 등 정책은 교육 주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결국 교육 현장에 극심한 갈등과 혼란만 낳을 뿐이다. 교육정책은 일방적인 통보, 하달이 아니라, 현장의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한 김경범 인수위원장은 공식 사과하라.
- 서·논술형 평가, 조직개편, 특권학교 설립 등 교육 생태계를 뒤흔드는 주요 정책 추진을 재고하고,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2026. 7.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노트북, AI로봇 등 교육기자재까지 중고장터에 내다 판 간 큰 공직자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건물,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전남광주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무색하게 만드는 공용물품 관리 소홀 및 절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 우리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최근 비위 사례를 살펴보면,
- A중학교 공직자는 제습기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경징계(견책)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0만 원, 과태료 30만 원 부과 및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 B초등학교 공직자는 학교 소유의 노트북 등 정보화 기자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무단으로 매각하여 무려 1,555만여 원의 부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중징계(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수익금 환수와 함께 4,667만여 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 C중학교 공직자는 레고 등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활동 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또 D초등학교 공직자는 AI로봇 등 교육기자재를 중고장터에 판매하고 일부 물품을 자택에 무단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관련자들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이러한 비위 행위는 공적자산을 도둑질하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를 위반 시 징계처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등 강력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한편, 이번 공용물품 절도 사안이 교육청 내부 감사가 아닌 외부 기관의 신고를 통해 통보된 점은 청렴 행정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남광주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현직 교육감이 도박 의혹으로 고발·신고를 당하는 등 엄중한 시기인 만큼, 교육청은 확고한 청렴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가족과 시민들이 감사 행정을 신뢰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 공용물품 관리 사항을 학교 감사 착안 사항으로 포함해 운영할 것
- 공용물품 사적 사용 등 비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것
- 공익 신고자 보호 조치 및 포상을 강화·확대할 것
2026. 7.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새로운 증거확보에도 피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사건 종결
- 핵심 혐의 법리 검토·관련기관 확인도 없이 부실 처리
- 고발 사건 부실 수사는 공익신고인에게 보복하라는 허가로 작동
- 광주경찰청 수사심의 통해 수사 적정성 재검토 해야
○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 논란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경찰 수사는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현재 광주경찰청에 모 특성화고등학교 '사서명 부정사용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를 신청 중이다. 이 사건 역시 정부기관 감사로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었음에도 경찰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 이 사건은 2025년 11월 한 차례 불송치(각하) 처분되었으나, 이후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타 사업 회계증빙용 교직원 서명부가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신청서에서 사업 참여 의지의 근거자료처럼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학교와 관계자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올해 2월,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와 피고발인의 사과문, 원본 서명부와 제출 서명부의 동일성 확인자료 등 새로운 증거를 첨부해 다시 고발했다. 그러나 광주남부경찰서는 이를 새로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채 "새로운 증거가 없는 동일 사건"이라며 다시 불송치(각하) 처분하였다.
○ 더욱이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선정평가 자료 등 핵심 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다.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은 사서명 부정사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법리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강변하며 혐의를 축소하는 태도를 보였다.
○ 또한 우리 단체가 올해 1월 광주남부경찰서 수사과장과 담당 팀장을 면담했을 당시에도 "무혐의 증거가 매우 명확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기관(고용노동부) 감사로 위법·부적정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
○ 이러한 부실수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실제 내부신고인은 감사 결과 관련자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강제전보,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 연속적 불이익 조치를 겪고 있다. 부실수사는 공익신고 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때문이다. 현재 광주경찰청 수사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심의가 원처분의 적정성과 수사의 충실성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고 경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 7.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선글라스 구입, 형제·자매 사용, 교과 학원 우회 결제 등 부당 사용 사례 확인
- 학생 수 감소에도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 증가… 시·도교육청 재정건전성 악화
- 교육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 시 보통교부금 최대 100억 원 감액 방침
- 학벌없는사회, 통합교육청 출범 계기로 선심성 바우처 사업 재고 촉구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바우처 사업인 '꿈드리미'에서 카드깡 등 부당 사용 사례가 드러난 데 이어, 전라남도교육청의 바우처 사업(전남학생교육수당)에도 다양한 부당 사용 정황이 확인됐다.
-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바우처 사업이 관리 부실 속에 용도 외로 사용되면서 사업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전남교육청은 현재까지 부당 사용 사례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 단체가 전남 지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전남학생교육수당의 부당 사용 의심 사례는 아래와 같다.
* 학생교육수당을 대상 학생이 아닌 다른 형제·자매가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글
* 사용이 제한된 국어·영어 등 교과학원에서 우회 결제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
* 교육 목적과 거리가 먼 물품(선글라스)을 학부모가 구입했다고 자랑하는 글
○ 한편, 이종욱 국회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21년 587만 여명에서 2025년 555만 여명으로 감소했지만, 교육청의 현금·현물성 지원 예산은 2021년 2,846억 원에서 2026년 7,658억 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 이러한 현금성 지원 사업 확대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악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
※ 전체 교육청 통합재정수지 비율 (출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년 -1.08% → '21년 5.03% → '22년 23.41% → '23년 -2.45% → '24년 –9.21% |
- 2024년 기준 광주교육청은 -9.02%, 전남교육청은 -11.52%로 모두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재정 상태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026년 광주는 2026년 472억 원 규모의 '꿈드리미' 사업을, 전남은 832억 원 규모의 '학생교육수당'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 현금성 지원 사업이 급증하자, 최근 교육부는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청에 대해 보통교부금을 최대 100억 원까지 감액하는 재정 페널티 방안을 발표했다.
-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을 계속 확대할 경우 정부의 재정 페널티까지 더해져, 학교 환경 개선이나 기초학력 지원 등 우선시되어야 할 교육 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 우리 단체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리 부실과 부당 사용을 방치한 채 대규모 현금성 지원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재정 부담을 키울 뿐이며, 교육복지의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 광주·전남 바우처 사업 관련 집중 실태조사(신고기간)를 실시해 부당 사용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
* 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교육부의 재정 운용 방침을 고려해 선심성 바우처 사업을 재고할 것
*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을 계기로 교육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교육복지 체계로 전환할 것.
2026. 7.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남과 광주의 교육시민단체를 대표하여,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공직자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그 최고 책임자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법 준수 의식을 요구받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선거로 세워진 자리는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교육감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었습니다. 해외 공무출장 중 카지노 도박 의혹, 이를 둘러싼 해명의 진실성 논란, 의혹 무마를 위한 거액의 금품 제공 시도 의혹, 그리고 현직 교육장의 선거 개입 정황까지 —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교육감은 해외 출장 중 호텔 카지노 출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둘러보기만 했을 뿐 불법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TV 토론회에서는 "재임 중 정선 카지노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행했던 관계자의 증언과 정선 카지노 방문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이러한 해명들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첫째,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했던 공개 해명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혹 제보자 등에 대한 거액의 금품 제공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매수 또는 이해유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현직 교육장이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사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누군가를 유죄로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러한 판단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니라, 오직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려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단 하나,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제기된 의혹을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에 우리 전남과 광주의 교육시민단체는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의혹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 관련 사실관계를 법과 증거에 따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학교에서 정직과 책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행정을 만드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2026년 7월 9일
광주교육시민연대 · 전남교육회의
- 영재학교 3교, 과학고 3교 체제 발표… 교육 양극화 ‘대못 박기’
- 사회적 공론화 없이 특권학교 설립 추진… 인수위 직권 남용
- 학벌없는사회, 교육감직 인수위원장 면담 요청 및 재검토 촉구
○ 전남·광주교육청이 내국인 입학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내국인 귀족학교 설립’을 추진한 데 이어, 최근에는 김대중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무더기로 신설·특화하겠다는 이른바 ‘특권학교 종합세트’ 구상을 발표했다.
- 우리 단체는 교육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지역 내 학교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인수위의 이번 발표내용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 인수위 구상의 핵심은 광주과학고에 더해 GIST 부설 AI영재학교, 한전공대 부설 에너지영재학교를 묶는 ‘영재학교 3교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 연계를 명분으로 ‘과학고 3교 체제(광주권, 서부권, 동부권)’를 분할 특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남광주지역 전체를 거대한 ‘학교 서열화의 시험대’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 인수위는 이들 학교가 소수만 혜택을 보는 폐쇄적 공간이 아닌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될 것이라 강변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말장난일 뿐이다. 주말·방학 캠프나 시설 일부를 개방한다고 해서, 입학 단계에서부터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에 의해 필터링 된 소수의 특권층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학벌 기득권’과 ‘차별적 교육 혜택’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수사는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조항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특권학교 설립 난무)을 무마하려는 얄팍한 꼼수이다.
○ 지방교육자치법 제50조의2에 따르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교육청 사무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교육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교육 행정의 밑그림 그리는 자리이다.
- 그럼에도 현 인수위는 시민사회, 교육단체, 학교구성원들과 일절 소통 없이 무더기 특권학교 설립, 논·서술형 100% 평가 등 초법적인 지역 교육정책을 대수롭지 않게 발표했다. 이는 명백한 인수위의 직권 남용이다.
○ 통합특별시 교육방향을 가늠하는 첫 디딤돌이 ‘귀족학교 조례 추진’에 이어 ‘특권학교 확대’로 이어지는 현 상황은, 공교육의 기둥인 평준화 체제를 흔들며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공교육의 원칙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인수위의 정책은 전체 학생이 아닌 소수 엘리트 학생들만을 위한 전유물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영재학교 3교’ 및 ‘과학고 3교’ 확대 추진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교육자치법을 준수하고, 인수위의 권한 남용을 중단하라!
· 평준화 교육 확대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공교육 체제를 강화하라!
· 교육정책 기조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인수위원장이 직접 발 벗고 소통하라!
2026. 7.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5·18 조롱 사태, 전남광주교육청은 민주·인권교육 체계를 복원하라!
고교야구 배재고 사태, 우연한 일탈이나 징계 문제로 접근해선 안 돼.
지역학생 위해 항의하는 일 넘어 민주·인권·역사교육 선도하는 교육청 필요.
학생인권조례, 5.18교육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조속히 제정 촉구.
○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지역학교를 조롱하는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이 등장했다. 우리 교육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 역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충분히 길러주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다. 타인을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을 배워야 할 스포츠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희화화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구호가 등장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더욱이 학교 측의 사과 역시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이번 사태를 일부 학생의 일탈이나 징계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 학교문화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감수성을 배우며 성장한다.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인권·역사교육 전반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의 의미를 몸으로 익히며, 혐오와 차별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 그런데 정작 전남광주특별시에서 교육행정통합 과정 중 민주·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와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통합 과정에서 온전히 승계되지 못했고, 기존 광주학생인권조례 역시 자동 폐지되어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 더욱이 김대중 교육감은 후보 시기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보였으며,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지 않았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제 교육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 학생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가해 집단에 항의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 공교육이 본받고 싶을 만큼 민주·인권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한 교육의 힘으로 광주의 학생뿐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연대는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민주·인권교육 체계 복원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라.
○ 5.18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의 뿌리를 심고, 학생인권조례로 성숙한 시민성을 단련하며, 민주시민교육이 꽃피울 때, 민주와 인권의 가치는 단단해지고, 혐오와 차별은 사그라들 것이다.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로서 5·18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노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를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 전남광주특별시 교육청이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새로운 출발이며, 김대중 교육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 우리 연대는 김대중 교육감이 책무를 다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6. 7. 3.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