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방안에 대해 광주시민모임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과 출자한 기관이 이번 추진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점에 대해 아쉽다는 설명이다.


광주시민모임은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걷어내고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7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추진방안에 환영과 향후 한국사회 내 채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고, 학력과 학벌주의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이 같은 단체는 다만, 한 가지 아쉬움 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과 출자한 기관은 이번 추진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참고로 광주에 소재한 출연과 출자기관은 15개이며, 전국적으로 612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입사지원서 개선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출연과 출자기관,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제도 도입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뉴스 http://www.tongha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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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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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까지 추진대상에 포함되어야…


NTTV http://www.ngtv.tv/news/articleView.html?idxno=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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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추진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사회 내 채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고, 학력·학벌주의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문 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넘어 실제 채용현장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소신에 지지를 보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야 하는 광주 소재 지방공기업을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광산구시설공단 5개로 지정했다.


또한 광주 소재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 전남대병원, 국립광주과학관, 세계김치연구소, 전국단위 공사·공단 소속 광주지부 등도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한 기관은 이번 추진대상에서 빠져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광주에 소재한 출연·출자기관은 15개이며, 전국 500여개에 달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4월 ‘광주 소재 일부 출연기관의 채용(서류전형) 배점표에서 학력과 나이로 평가’해 문제제기한 경험을 비춰봤을 때, 향후 여타 기관에서 채용 시 차별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자체 출연·출자기관도 예외 없이 블라인드 채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은 좌초되어선 안 된다.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입사지원서 개선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제도 도입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포커스데일리 http://www.ulsan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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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91308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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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전문계 교원 호봉 획정 관련 문제제기

“인적자원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소지 커”


만약 교원 A씨가 기계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 사범대 졸업 후 전문계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A씨의 산업체 근무 경력은 호봉에 반영될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아니다. 교원 A씨가 산업체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현행 규정에 따라 대졸 이후 경력이 아니므로 호봉획정 시 상향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전문계 교원의 호봉 획정 시 관련 경력을 특별히 상향 인정하면서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 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선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산업체 근무경력을 반영한 것은 합리적 조치이다”면서도 “그러나 ‘산업체에서의 업무 경험이 일정 수준의 전문성 또는 숙련성을 갖추고 수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학사 학위의 취득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격증·면허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숙련성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입증가능하다”는 것. 


또한 “공문원보수 등 업무지침에는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을 인정할 때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중 한 가지) 취득 후의 경력을 인정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만 대학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대학교 졸업 이후의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상향 인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학력차별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1에 따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산업기사 등 관련 기술자격 취득 후의 경력도 호봉 상향 인정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2013년에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교육부는 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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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훈련받는 '학생 예비군' vs 2박 3일 훈련받는 '일반 예비군'.


학생 예비군과 일반 예비군간 훈련 차등 논란이 다시 부각되면서 일부 시민단체와 일반 예비군 대상자는 학력 차별이라며, 꾸준히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대안 없이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는 관계 기관의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예비군 훈련 차별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이는 실정이다. 


◇ "상당한 차별" vs "학습권 보장" 팽팽한 의견 대립


현행 예비군 체계에선 1~4년차 일반 예비군들은 동원 지정자일 경우 연 2박 3일, 미지정자 일 경우 연 36시간의 출퇴근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예비군'은 1년에 8시간만 훈련을 이수하면 그 해 훈련이 끝난다.


일각에선 이는 대학에 재학중이지 않은 '고졸 예비군'을 포함한 일반 예비군들에 비해 상당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 속에 생업을 병행하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예비군들과 대학에 재학중이지 않은 예비군들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반예비군 대상자인 김선웅(가명) 씨는 신촌에서 어머니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현재 어머니는 주방, 홀 서빙은 내가 담당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데, 2박 3일 동안 동원 훈련을 갈 경우 3일 동안 단기 근무자를 써야 한다"며 "우리 같은 영세 사업자의 경우 일 매출 몇만 원에도 손해가 극심한데, 단기 근무자를 쓸 경우 하루에 9만 원씩 지급하며 장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실질적으로 동원훈련이 이를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학생들만 차별적으로 훈련시간을 단축해주는 건 생업보다는 학업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경호(가명) 씨 또한 현행 예비군 문제에 대해 쓴소리를 보탰다. 서울역 인근의 선술집에서 근무하는 그는 "사실 내가 아르바이트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근무한 일 수 만큼의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동원훈련을 가게 되면 3일 치 임금은 날아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예비군처럼 8시간을 받아도 8시간 치 시급이 날아가는 데 2박 3일을 받으라는 건 우리 같은 계약직들은 다 죽으란 소리냐"며 격앙된 목소리로 표현했다.  


그러나 학생 예비군들은 '학습권 보장' 등을 이유로 현행 예비군 제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우주 씨는 현재 해외 취업을 준비 중이다. 그는 "해외 취업의 경우 공인영어성적 등 필요한 요건이 많고 까다로워 이 때문에 요즘 정신이 없을 정도다"라며 “요즘 같이 청년실업이 문제인 시기에는 더더욱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문대에서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한 이윤상(가명) 씨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 공공기관의 경우 4년제 대학생들을 선호하지 않았나"라며"그래서 힘들게 전문대에서 4년제로 편입했는데, 사회가 그렇게 고학벌을 요구하면서 이제 와서 예비군훈련을 일반인과 똑같이 받으라는 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현행 예비군 체계에 대해서는 학생 예비군과 일반 예비군 들의 입장 차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 시민단체 "예비군 차별 없애주세요" 문제 제기 했지만…


이러한 예비군 훈련 차별 논란 속 한 시민단체와 일반 예비군은 헌법재판소와 인권위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시정을 요청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일반 예비군과 대학생 예비군의 훈련시간 차별을 근거로 지난 5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 측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되는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한 일반 예비군은 예비군 훈련시간 차등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 측은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자기 관련성: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법령 포함)가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청구인의 불리한 지위가 소멸되거나, 유리한 지위가 더욱 유리한 지위로 상승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은 예비군 훈련에 포함시키고, 학생은 예비군 훈련에서 제외한 법률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므로 설령 그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자신이 예비군 훈련에 편성된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결정)


이에 앞서 2008년에는 국가 인권위가 학력에 따른 훈련시간 차등적용은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국방부에 차별 해소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국방부는 학력에 따른 예비군 훈련차등이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가 인권위 결과가 난 뒤에도 변화가 없을 시 다시 한번 헌법소원을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 예비전력과 관계자는 "최근, 대학생예비군의 학습권 보장과 일반예비군의 생업권 보장간의 형평성 문제를 언론과 국회 등에서 지속제기하고 있으나, 대학생과 교육부에서는 학습권 보장차원에서 방침보류 제도를 계속 유지하길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교육부 등과 관련부처의 협업을 통해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정확한 시기를 판단하기는 제한된다"라며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세부 방안은 '글쎄'?


예비군 훈련 차별에 대한 시정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합당한 해결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쟁점은 일반 예비군과 학생 예비군을 어떤 식으로 형평에 맞게 조정할 지 개선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막연히 시정해달라는 요구만 할 뿐 국가인권위, 학벌없는사회, 국방부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벌없는사회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일반 예비군과 학생 예비군 모두를 시간을 줄이면서 형평에 맞게 유지해야 하는 건 맞지만 예비전력 운용문제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 운용방향은 이해당사자와 국방부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방부 측 또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숙의중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할 지 답을 드리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2008년 국방부에 권고를 한 인권위 또한 답변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인권위의 결정문에 명시된 주문사항은 "피진정인에게 재학생과 비학생간의 예비군 훈련시간을 형평에 맞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추상적으로 명시할 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일반 예비군과 학생 예비군의 훈련을 평등하게 조정하라는 취지이긴 하나, 구체적으로 따져야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결정문이 그렇게 나갈 수 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인권위의 권고수용여부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 인권위 결정문 작성에 참여한 인권위원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학생 예비군' 제도는 지난 1971년 대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란 명목으로 시행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11761#csidx43ce80b94fab702973977406871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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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일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추진방안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걷어내고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7일 논평을 통해 "이번 추진방안에 환영하며, 향후 한국사회 내 채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고, 학력·학벌주의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문 대통령의 발언을 넘어 실제 채용현장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소신에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계속해서 "이번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학력(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용모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면서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계속해서 "332개 모든 공공기관은 7월부터, 149개 모든 지방공기업은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후 8월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야 하는 광주 소재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광산구시설공단 5개이며, 광주 소재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 전남대병원, 국립광주과학관, 세계김치연구소, 전국단위 공사·공단 소속 광주지부 등도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같이 말한 후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 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한 기관은 이번 추진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점"이라면서 "광주에 소재한 출연·출자기관은 15개이며, 전국적으로 500여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같이 지적한 후 "향후 여타의 기관에서도 채용 시 차별이 발행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도 예외 없이 블라인드 채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끝으로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은 좌초되어선 안 된다"면서 "이번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입사지원서 개선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제도 도입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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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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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 후 경력만 인정은 학력차별” 

시민단체, 교육부에 교원 호봉 기준 개정 요구


전문계 교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6일 “전문계 교원 호봉 획정 시 대학졸업 전의 경력 등도 호봉 상향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원 A씨가 기계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 입학과 졸업 후 전문계 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호봉 획정 시 대학졸업 전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학벌없는 사회 관계자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민간 전문분야 경력을 인정할 때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등 취득 후의 경력을 그 인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만 대학졸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을 개정해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관행이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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