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10.18. 11:00 광주충장로우체국 앞 인도 (광주 동구 충장로 94)
■ 주최 :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광주녹색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순서 :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낭독,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서명운동(캠페인)
◯ 차별금지법이 이슈화된 시기는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로 법무부는 2007년 이를 입법예고합니다. 그러나 당시 보수 기독교 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법안은 출신 국가·언어·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범죄 및 보호처분경력·성적지향·학력·병력 등 7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된 채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결국 폐기됩니다. 17·18·19대 국회,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법안은 발의됐지만, 제정은커녕 보수 기독교 세력의 압박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정작 박근혜 탄핵 뒤 압도적인 대선 후보로 떠오른 2017년에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은 후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선된 현재에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없습니다. 지역상황도 심각합니다. 광주 등 각 지역에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보수 개신교 세력이 지역 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서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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