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교육청 및 지자체에 학교 매점 운영 개선 촉구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위탁하여 운영되는 매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학교매점에서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을 관계기관들에게 촉구하였다.

광주 관내 J고등학교 사례 및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학교매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입찰에 의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 경쟁력에 따라 기준가격을 훨씬 넘어선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고 있다.

이는 학교매점 운영으로 인해 학생들을 상대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입찰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금(입찰금) 빛 수익금 발생을 위해 학교매점 업자는 식품의 위생・건강상 문제 등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점 수익금의 학교 환원은 공염불이 된 채 학교매점 업자의 주머니만 채우고 있다. 

특히 문제는 학교매점이 독점형태라는 것이다. 등교 후 학교 밖 출입이 금지되거나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교매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매점의 경우 독점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대다수 대학매점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어 시중가격에 맞추어 물품을 팔고 있는 반면, 중고등학교매점은 시중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거나 인지도가 낮은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식품에 대한 신뢰성이 낮고, 학교매점이 철저하게 장사 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참 먹고 성장해야 할 학생들이 학교에서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등 정크푸드의 위험영양성분(나트륨, 당류, 지방 등)에 노출되어 있고, 자주 먹어야 할 채소나 우유·유식품은 갈수록 적게 섭취하고 있으며, 주1회 채식급식 등 안전한 먹거리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 이러다보니 학생건강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은 더해지고 있다.

한편, 광주제일고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협동과 공동체적 삶의 철학과 가치를 나누며 교육적 성과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 관내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매점의 안전 실태점검」를, 광주시교육청에 「학교매점 관련 전수조사 실시」 및 「건강・안전매점 사례 모델 만들기」를 통해, 건강한 식품을 판매하는 학교매점이라는 인식 변화와 인근 학교매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2019.7.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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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력산업기반기금활용한

한전공대 특혜지원 재고해야 한다.

 

2019710일 국가균형발전위, 한전공대 기본계획안 의결

전력산업기반기금활용한 국가 재정지원 이루어질 듯

전력기반 확충연구개발이 아닌 대학 운영설립을 위한 기금 지원은 형평성 어긋나

고등교육 재정확대, 사립대학 공영화 등의 대학개혁 선행되어야

 

20197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위)에서 한전공대 대학설립 기본계획안이 의결되었다.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이미 5개 있는데,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대학들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자유한국당 곽대훈 국회의원의 의견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이미 국정과제로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국가균형위 회의 결과와 국회 대정부질문의 질의응답 결과를 보았을 때 정부 내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가의 전기사업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48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이다. 전기사업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사용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의 일부, 기타 과징금 등을 통해 이를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전기사업법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에 대해 전력관련 개발이나 연구 사업, 전기설비와 관련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전력사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 등에서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까지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학에 대한 지원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73,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공대 설립이 학문과 교육의 목적에서가 아닌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은 한전공대 설립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대학서열화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개혁과도 충돌하는 정책임을 지적하고 한전공대 설립은 철저하게 대학개혁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과 보수 경제신문들의 한전공대 설립반대 의견은 현재의 한전공대 설립을 일종의 호남지역 개발공약으로 인식한 까닭에서 비롯되었다. 정부가 한전영재고-한전공대-한전을 연결하는 등의 학벌주의적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한 한전공대 설립은 끊임없이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에너지 관련 연구 사업과 함께 노후설비 교체, 도서·벽지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기금이다. 이미 광주과학기술원을 비롯한 과학기술원 대학들이 에너지 관련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공대에만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조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특혜적인 지원이다. 또한 현재 이미 지원 중인 연구개발(R&D) 사업들의 경우 특정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형태이며 대학이나 기관 자체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이하로 32개국 중 26위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수치는 사립대학 중심의 대학 체제 탓이다. 이는 공영화를 통해 개혁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학개혁을 위해 교육재정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재정 확대는 대학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와 같은 대학서열 체제에서 고학벌 대학들이 투자를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일반에 그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정부부처는 학벌주의적 발상으로 수립된 한전공대 설립 계획을 폐기하고 대학개혁을 통해 학문생태계를 바로잡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재정확대에 대한 사회적 설득을 달성해야 한다.

 

 

 

20197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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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추진배경 및 쟁점 정리 카드뉴스

 

[보도자료] 학벌주의 부추기는 한전공대 대학개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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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 사진
강사법-바로알기채효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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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2일 오후 7시, 전남대학교 용봉관 3층 회의실에서 "강사법 시행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채효정 선생님을 모시고 강연회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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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교육관련 단체는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근 시험문제 유출의혹 사건 대상인 고려고등학교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의 성적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광주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이용되오니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최 :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문의 : 전화 070.8234.1319,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온라인 제보 : http://bitly.kr/42fH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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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관내 공립유치원들이 정부가 모든 유치원에 지급하는 누리교육과정 지원금인 유아학비의 전체 금액을 급식·간식비(이하 급식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광주시교육청과 공립유치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광주 관내 공립유치원은 매월 원아 1명당 유아학비 6만원을 지급받아 약5~6만 원 정도 급식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소수금액은 누리교육과정 지원비나 그밖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반면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은 인건비 보조 등을 이유로 매월 원아 1명당 유아학비 22만원을 지급받는다.

유아학비는 2012년 유치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주로 수업료 등 누리교육과정과 원아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항목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광주시교육청 자체예산에서 급식비를 마련하지 않아,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로 급식비를 대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공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유아학비를 누리교육과정 지원 위주로 지출하고, 급식비(식품비 등)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 관내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허탈감은 크다.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이 대대적으로 무상급식 실현을 홍보하였고, 공립유치원을 보내는 대다수 학부모는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싼 게 비지떡'인 방식으로 공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의 본래 사용목적인 누리교육과정을 실현하도록 예산을 지출하고, 광주시교육청은 급식비 지원은 물론 공립유치원 강화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7.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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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사립학교인 고려고등학교에서 지난 7월 5일에 치러진 교내 기말고사 3학년 수학 시험문제 중 5개 문항이 기숙사생이 주축이 된 교내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는 고려고의 법령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 위반사례 및 제보내용(아래)을 근거해, 국민권익위원회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특별점검기간 6.10.~8.9.)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 더 이상 학생들이 교내에서 각종 차별과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야기 시킨 학교와 학교관계자를 엄벌하고, 만약 조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미진할 경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과 공조하여 수사의뢰 및 고발을 해야 할 것이다. 끝.


- 아   래 -

○ 2019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
· 고려고가 등교 금지일인 일요일에 수학동아리를 운영하며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등원시켜,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고 주말의 쉴 권리를 빼앗는 등 지침을 위반함.

○ 형법 위반
· 고려고 수학동아리 지도교사가 ‘기숙사 입사자 위주로 구성된 동아리 일원’에게 배포한 유인물이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에 출제하여, 교사의 시험출제 권한을 특정학생에게 남용하였고 기말고사 재시험을 실시해 학교운영에 차질을 주며 업무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함. 

제314조(업무 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 고려고는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지 않은 고난이도 문항(소위 킬러문항)을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에 출제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을 요구하거나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등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등 법률을 위반함.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 고려고는 기숙사 입사방식을 변경(현 선발방식 : 학업성적, 생활태도, 발전가능성, 가정환경 등)하였으나 내신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하여, 사실상 명문대 진학만을 위한 심화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인 관행을 유지시키는 등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 함.

○ 본 단체에 제보된 내용
· 4건 (익명 또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내용이어 보도자료 상에는 비공개합니다.)

2019.7.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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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광역시 인권 옴부즈맨,

도입 취지 고려하여 제도 개선해야 한다.

 

광주 인권 옴부즈맨 3기 위원 임기만료로 4기 위원 채용 및 위촉 중

20179, 광주인권회의 옴부즈맨실 조사인력 부족 등 지적 후 일부 개선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취지와 해외사례 고려했을 때 독립기구화 해야

비상임 옴부즈맨의 조사권 보장, 위촉 과정 재검토, 회의록 공개 등 제도 개선해야

 

인권 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5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인권 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 및 권고,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또한 옴부즈맨 제도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활동하는 상임 옴부즈맨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상임 옴부즈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인권 옴부즈맨 3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4기 위원들을 채용, 위촉하는 과정에 있다.

 

광주인권회의는 2017921,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 옴부즈맨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3년 제도 도입 당시 인권옴부즈맨실에 4명의 인력을 배치했으나 2017년부터 1명의 인력을 줄였다. 또한 담당 사무관급 공무원들의 잦은 부서변경과 장기연수 등으로 조사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인력부족의 문제로 인권 옴부즈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한 자체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시민들이 진정을 넣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광주인권회의는 옴부즈맨실의 조사인력 증원과 비상임옴부즈맨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옴부즈맨 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하였다. 문제제기 이후 사무관 및 주무관(여성 조사관 1명 포함)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다.

 

또한 2019621, 광주인권회의는 상임 인권옴부즈맨 채용시 모든 지원자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문제제기 하기도 하였다. 당시 문제가 된 고위관리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기술서에는 배우자의 거주지와 직업, 본인 또는 자녀의 병역 형태, 시민-사회단체 경력에 대한 소명 요구 등의 내용이 있었다. 문제제기 직후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술서를 받지 않는 등의 개선조치가 있었다.

 

옴부즈맨 제도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에서 시작되었다. 국왕과 의회가 대립하던 시기, 스웨덴 의회가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 견제할 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옴부즈맨의 시초이다. 이후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 옴부즈맨은 의회의 대리인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행정기관의 권한남용, 부패 등을 감시하는 제도로 발전했다. 현재 스웨덴 옴부즈맨은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군사문제와 성문제를 제외한 모든 민원의 처리 과정 등을 공개하고 매년 400~500쪽의 사건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의 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옴부즈맨이라는 단어만을 가져왔을 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지 못해왔다. 인권 옴부즈맨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인권회의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제안한다.

 

옴부즈맨의 위상이 독립적인 기구로 존재하지 않고 민주인권과의 조직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력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인력배치 등이 광주광역시의 재량에 의해 쉽게 변경될 수 있다. 옴부즈맨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옴부즈맨을 행정조직 체계상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수준의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조사권을 부여하여 옴부즈맨의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어야 한다. 현재 제도에서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은 상임 인권 옴부즈맨이 조사한 결과를 주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일 만 할 수 있다. 조사권이 상임 인권옴부즈맨에게만 허용된 결과 광주 인권옴부즈맨은 진정여부와 상관없는 독자적인 직권조사나 분야별 실태조사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들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사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 위촉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은 장애/노인, 인권일반, 이주민, 여성/아동, 노동, 학계 등의 분야로 나누어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별다른 근거 없이 1기 위원 위촉 때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인권문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분야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인권 옴부즈맨의 회의는 시행규칙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 인권회의의 회원 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인권 옴부즈맨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회의가 비공개라는 이유로 회의록 또한 비공개 처리되어 현재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옴부즈맨 제도의 원류인 스웨덴의 경우 옴부즈맨에게 제기된 모든 민원의 처리과정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시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옴부즈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모든 시민들이 옴부즈맨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9710

광주인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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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관내 고려고등학교(이하, 고려고)에서 지난 7월 5일에 치러진 교내 기말고사 3학년 수학 시험문제 중 5개 문항이 기숙사생이 주축이 된 교내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됐다는 내용이 SNS와 언론에 공개되었다.

 - 2018년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관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발표한 지 1년 만에 고려고에서 유사한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터져 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이번 사건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학업성적 관리와 감독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심지어 교육청이 고교 기숙사와 교육력 제고 사업을 통해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한 교내 교과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

○ 최근 숙명여고의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관심을 끈 이유는 대다수 국민이 한 번쯤 거치는 대학입시이기 때문이다. 수시의 비중이 높아지고 내신 성적이 핵심 전형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더 무겁고 엄중하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대처와 함께 내신과 학생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또한 모든 학교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제고를 위해 내신 관리지침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번 사건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현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대학의 서열화와 입시제도가 문제의 핵심이고, 대학의 서열이 곧 권력과 부의 배경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 

 - 특히 이번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고등학교의 교무·학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기숙사·교육력 제고 사업·교내경시대회 등을 통해 성적우수자에 대한 특혜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문제를 야기 시킨 학교 관계자를 엄벌하며, 공익신고자인 학교구성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2019. 7. 9.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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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9년 5~6월 활동소식을 요약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출신학교를 명기해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교생명찰과 인사기록카드 서식이 개정(시정)되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의 지지와 참여을 통해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의 주장
학벌주의 조장하는 교생 명찰…국가인권위에 진정

콩나물 교실에서 바둥거리는 광주 유치원생들
그들만의 리그! 에너지 과학영재학교 설립 추진 백지화하라!
학생인권 침해하는 대학 학칙 개정되어야
중앙행정심판위, 광주대 발전기금 정보비공개 관련 취소 결정    

광주 최초 공영형 사립유치원, 또 ‘그들만의 리그’  
학벌주의 직업교육이 대학의 본분인가
이공계 인재 지원받아 의사 키우는 광주영재학교
조선대 시간강사 故 서정민 박사 9주기 추모행사 실시 - 대학사회 논문대필 등 연구부정 관행 근절해야 -
지역인재 9급 국가공무원 시험, 유명무실한 학교장 추천   

진보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영재학교 설립 입장을 철회하라!
광주예술고 교육과정에 학원 강사가 웬 말이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아의 발달수준을 고려치 않은 교육과정지침을 철회하라.
서강대학교 학보사 편집권 침해 사건,교육부는 기본권 침해 학칙 조항 조사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라
목포해양대 위기,교명변경 아닌 대학개혁 정책으로 돌파해야   

광주 공기업 인사기록카드, ‘학력·신체·재산·정당·종교사항’ 삭제된다.    
전남대학교, 대학판 젠트리피케이션 중단하고 학생에게 시설물 개방해야
교육감 치적 쌓기 위한 학교통폐합,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대가성 진로진학 국외연수 재검토하라!
빛고을장학생 선발 대상 중 미션스쿨 배제는 차별   

광주시 상임인권옴부즈맨 채용 시, 인권침해적 개인정보 수집 시정되어야
2019년 광주 초·중·고교 학교자치조직 실태조사 결과 공개
광주 일부 대학들 강사 고용 축소,비전공자에게 강의 전담 등 강사법 회피위한 꼼수

■ 각종 회원 모임
2019년 5차 살림회의록  
2019년 6차 살림회의록   
친목모임(야구장관람) 후기

■ 그 밖의 활동
장하나 활동가 초청 강연회 후기
광주예술고교 전문교과강사 채용 개선 관련 일인시위    
목포해양대학교 교명변경 문제 관련 일인시위 진행
지방사립대학의 공영화와 과제 세미나 토론발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활동 및 창립30주년 기념 현수막 게첨
조선대 시간강사 故 서정민 박사 논문대필 사건 재조사 현수막 게첨 
'서정민을 기억하다' 학술행사 후기   

■ 재정보고
2019년 5월 살림살이  
2019년 6월 살림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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