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8210395150098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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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http://www.honam.co.kr/article.php?aid=1582103593611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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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https://jnilbo.com/2020/02/19/202002191725470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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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50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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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전공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사업법 제48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인데, 전기요금의 일부로 조성되며, 전력관련 개발이나 연구, 전기설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용자들이 납부하는 전기요금과 과징금을 통해 조성되는 재정인 만큼 이 기금을 사용할 때 철저한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이 기금은 도서·벽지 전력시설 지원, 전력관련 연구사업 등에 투입되어 그 취지와 공익성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인 한전공대의 경우 졸업생 개인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수반되는 다양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에 가까운 일이다.

 

대학교육의 무상화와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 확대는 교육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달성해야 할 일이다. 학벌주의 체제 아래에서 입시 능력으로 줄을 세운 후 기준을 통과한 학생에게만 특수목적기금을 전폭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못하다.

 

실제로 현재까지 한전공대 설립을 둘러싼 논의 양상을 보면, 연구, 교육 측면이라기 보다 고학벌 대학 유치를 통한 일종의 지역개발 측면에 치우쳐 있다. 한전공대 설립을 두고 논쟁 중인 정부 및 여당 정치인, 광주전남지역 언론 대 야당 정치인, 보수 일간지 및 경제지 간의 구도 또한 지역개발 재정 확보에 따른 갈등의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구도에서 정작 대학 설립 계획의 타당성과 충실함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미 다수의 에너지 관련 연구소, 학과가 운영 중인 실정에서 기존 제도와 시설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식을 찾지 않고, 별도로 학교 설립에만 매몰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명분이라면 기존 시설에 투자를 확대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성 있으면서도 효율적인 방향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인가를 보류했던 한전공대 법인설립을 131일 회의에서 다시 보류했다. 220, 오늘 열릴 예정인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학령인구 감소의 시대에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흐름을 거스르는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 더구나 그 동기가 학벌주의를 부추기고 고등교육 개혁의 장애물이 된다면 결연하게 인가 불허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참교육학부모회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현재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20202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참교육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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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 2. 19.() 10:00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1층 홍보관(쉼터)

내용 : 광주 관내 일부 고등학교 지필평가 및 참고서 비교 설명

- 어플리케이션 시연 (지필평가 특정 문항 검색을 통한 참고서 등 정보 확인)

- 기자회견문 낭독 및 질의응답

- 민원서 전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일반고 지필평가의 수학 시험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참고서 등에서 수학문제를 출제하는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평가 지침 위반으로 성적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10개 학교(최근 35개 지필평가 수학과목 시험문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문항이 주로 참고서, 사설 문제지, 모의고사 등에서 그대로 전재 되거나 일부(숫자, 수식)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러한 행위는 총 문항 중 적게는 70%였고, 전부(100%)를 베낀 곳도 확인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어플리케이션(△□ )을 통해 출제 원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 특정 문항을 촬영해서 검색하면 출판사 및 참고서의 이름, 풀이 과정, 정답 등 정보를 족집게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교사가 주로 활용한 특정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다량 구매하여 단순 암기할 수 있게 되어 수학 과목의 평가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학교 교육이 결국 사교육을 모방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다양한 수학 문제들이 소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창조적으로 출제하기 힘든 수학 교사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1) 참고서에서만 시험문제를 그대로 베끼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 이는 사교육을 조장함은 물론 수학 과목을 주입식 암기 과목으로 변질시키는 교사의 게으름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수많은 참고서를 문제은행처럼 활용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한 경우, 과도한 학습 노동을 유발할 위험은 물론, “다양한 유형 암기 및 학습 강도를 기반으로 수학 학업의 결실을 얻도록 채찍질하는 일이 과연 수학 과목의 본질에 적합한 것일까?”하는 우려가 있으며, 사설 학원들의 수업이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의 등을 떠미는 자극이 되기 쉽습니다.

 

광주지역에서는 2016S여고 성적 조작, 2018D고교 시험지 유출, 2019K고교 성적우수자 몰아주기 등 학업성적 관리·평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시험 관리를 통제하기 어려웠다.”는 식으로 감독 범위 바깥에 있는 몇 몇 학교의 문제인 것처럼 변명하며 성적관리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립·공립·사립 구분할 것 없이 광주시 관내 대다수 일반고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위와 같은 총체적인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 부조리를 반교육적인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이 사건 책임자인 광주시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를 형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처벌하도록 요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수학 교과의 평가 실태를 파악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고, 전국의 고등학교 내신 등 입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의 발 빠른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하 구체적인 설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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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819313043492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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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https://jnilbo.com/2020/02/17/202002171402479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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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몸살을 앓은 가운데, 최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어렵사리 통과하여,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과 근본 대책을 염원하는 수많은 유아 부모(학부모)들과 시민들에게 큰 기대를 주고 있다.

 

- 개정된 유치원3법 중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회의록 작성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서 유치원 운영에 대한 심의 활동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되나, 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단위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감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자치기구인 학부모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부모회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소통·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학부모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17.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 위 조례 제정에 따라 초··고교의 학부모 활동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뿐 만 아니라, 학부모회의 학교교육 참여·자원봉사·재능기부·학부모 교육, 학부모 동아리 운영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고, 이에 상응하는 사업비(학교당 연간 200만원)를 광주시교육청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법 제2조 제2에는 분명히 유치원을 학교라고 정의하면서, 정작 광주시교육청의 학부모회 운영 조례는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만을 정의함에 따라 유치원을 학부모회 지원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입법 미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 참고로 교육부에서는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달하여 유치원에도 초··고교처럼 학부모회가 설치되도록 권고한 바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을 학교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학부모회 운영 조례를 2019. 6. 18.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반드시 유치원을 학교로 포함하는 등 학부모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모든 유치원에 학부모들이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특히 사립유치원의 학부모회 설치를 독려하여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 2. 17.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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