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앙행정심판위, 광주대 발전기금 정보비공개 관련 취소 결정

 

20188, 광주대 대학발전기금 조성 관련 문제 제기한 교수 해임

학벌없는사회, 위 사건 관련 정보 공개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

20194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공개 결정 취소 처분

사립대학교들 정당한 이유없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관행 되풀이 말아야

 

20188월 광주대학교(이하, 광주대)는 대학역량평가를 앞두고 교수들의 급여 중 일부를 징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했다는 문제제기를 받았다. 광주대는 교수들의 동의조차도 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광주대는 이 문제를 제기한 보건행정학부 고제석 교수를 해임하였다. 광주대는 해임 이유로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것, 작년 10월에 같은 논문으로 16만원의 연구비를 2번 받은 일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 근거를 대학 교원의 지위를 박탈할 만한 사유로 보기 힘들어, 문제 제기자에 대한 보복 징계가 의심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비위의 경중을 따져 합당한 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더 나아가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대학발전기금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문서목록을 정보 공개 청구하였다. 광주대 측은 청구 의도가 불분명하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여 20181011,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20194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광주대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거부를 취소하라(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광주대에서 기재한 이유들만으로는 정보공개법 제 91 중 어느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광주대의 비공개 처분은 중앙행심위의 법적 권위를 빌리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비단 광주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립대학에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공개하면 지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학사를 부조리하게 운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학벌없는 사회는 최근 대학 학생회 결산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 당한 바 있다.

 

 

참고로, 부당해임 사건은 이번 5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시작한다. 광주대는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를 떳떳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95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첨부자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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