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선대 시간강사 故 서정민 박사 9주기 추모행사 실시 
- 대학사회 논문대필 등 연구부정 관행 근절해야 -

-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 대학사회 논문대필 관행 고발하며 자결
-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구부정사례 인정되었지만 조선대 재조사 거부
- 시간강사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닌 학문의 자유와 공정성 문제
- 5월 24일, 전남대 1학생회관 소강당에서 서정민 박사 추모행사 실시

◯ 2010년 조선대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었던 故 서정민 박사는 대학사회의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했다. 서정민 박사는 유서를 통해 교수자리를 두고 암암리에 매관매직이 이루어지는 행태, 교수-강사 간 갑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논문대필 관행 등을 폭로하였다. 조선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연구부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었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 유족들은 대학과 해당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다. 2015년 광주고등법원은 광범위한 논문대필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강요’는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증언들로 밝혀진 연구부정 사례에 대해 유족들은 교육부에 논문 저자표기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해당논문들의 연구부정을 심의할 권한이 조선대에 있어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 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시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대학들이 예고하면서 시행이 미루어져왔다. 약 8년간의 유예 끝에 2018년 대학과 노동조합들 간 합의가 도출되어 2018년 12월 2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올해 8월 시행이 예정된 상황이다.

◯ 서정민 박사는 유서에서 시간강사 문제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학자로서의 자존심과 명예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호소하며 서정민 박사는 한국 대학사회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2008년 비슷한 이유로 자결한 시간강사 故 한경선 박사 또한 교수-강사간의 철저한 상하관계와 불공정한 교수임용 관행 등을 고발하였다. 

◯ 시간강사의 문제는 “임금”의 문제이기 이전에 학문의 자유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이다. 과거에는 군부독재의 탄압에 의해 자유로운 학문이 어려웠다면 현재는 지도교수와 대학당국의 해고위협 때문에 자유로운 비판과 학문의 혁신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대학을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와 학문 중심의 대학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원들의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이러한 대학사회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조선대에서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을 강요한 사례, 성균관대에서 대학원생들이 검사의 논문을 대필해준 사례들이 언론보도되는 등 논문대필은 계속되고 있다. 또 한편,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대학교들을 중심으로 강사고용 축소, 대형강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법령시행을 넘어선 , 대학사회 전반을 개혁할 정책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결과이다.

◯ 교육부는 “강사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간강사 인력 축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원 임용 방식 등을 혁신하여 강사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학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수-강사 간의 갑을관계와 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한국 대학과 학문은 거짓과 기만위에 놓여진 사상누각 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을 비롯한 연대단체들은 이러한 시간강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5월 24일 전남대 제 1학생회관 소강당에서 서정민 박사 추모행사를 실시한다. 행사는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전남대 철학동아리 우는씨ᄋᆞᆯ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투쟁경과와 논문대필 관행을 주제로 발표한다.

2019년 5월 23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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