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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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http://cbs.kr/g8pe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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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11_00009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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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교사와 동일 업무 담당, 교권침해는 매년 늘어… -

o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더케이손해보험(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의 실태를 확인하고, 보험사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보험 가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촉구하였다.

o 전라남도 소재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원 H씨는 교권침해 사례가 매해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더케이손해보험이 판매하는 교직원 안심보장 상품 및 교권침해피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였다. 

- 교직원안심보장상품은 국・공・사립학교를 포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근거한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물론 교원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민사·행정 소송비용과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까지 교직원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고 있다.

- 위 상품의 교권침해피해 특약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행위로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심의 처리가 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더케이손해보험은 이 특약으로만 지난해 100건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그런데 문제는 교권침해피해 특약에 기간제 교원이 가입할 수 없도록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기간제 교원 H씨는 해당 보험 가입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o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제24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규약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비국가 주체(non-state entities)에 의한 차별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

- 설령 민간이 판매하는 보험이라 할지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지도 감독기관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 

- 기간제 교원은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담임, 학생 생활지도 업무 등 정규 교원이 기피하는 고된 업무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들이 처하게 될 위험을 각별하게 보장해주기는커녕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o 한편,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업무 중 일어난 사고에 위축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현재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며, 보험료를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관내 공·사립학교, 유치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교원뿐 아니라, 기간제 교원까지 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 위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수업·상담·지도 등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배상이 청구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주며, 교육청은 폭행, 모욕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까지 보장하는 등 대상 및 혜택 등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이다.

o 학벌없는사회와 전교조 광주지부는 ‘더케이손해보험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교원의 교권침해피해 특약 등 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거부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하였으며, ‘교권침해에 대한 검증된 통계 및 과학적·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대상자의 보험 상품을 개발할 것’을 더케이손해보험에 요구하였다.

2020. 3.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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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선거권 관련 강연회(4월3일 예정)에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권고에 따라 강연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바랍니다. 하루 빨리 사회가 안정화되어 좋은 강연을 통해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늘 건강하고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행사 기획의도

지난 해 우여곡절 끝에 선거투표 연령이 만18세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청소년 선거권이 참정권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여러 일들은 계속 결정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그 결정에 대한 참여나 권한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강연에는 청소년 선거권 운동의 역사를 통한 교훈을 얻고, 앞으로 청소년의 정치 및 사회참여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행사개요

· 주제 : 18세 선거권의 의미, 그리고 청소년의 당사자 정치

· 일시 : 2020. 4. 3.() 19:00 광주광역시화정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홀 (서구 화정로179번길 63)

· 강사 : 은선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 주최·주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참가신청 : 온라인 http://bitly.kr/PKAAKK85, 전화 070-823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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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관내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는 등하교 교통안전관리와 일과 중 학생 안전 지도를 위해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봉사’를 명분으로 지킴이에게 가혹한 노동조건을 정당화하고 있어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 당국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등 노동조건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 그간 배움터 지킴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보람 있는 일’이라는 사명감과 ‘요즘 시대, 어렵게 얻은 일자리.’라는 자기 위안으로 성실하게 활동해 왔다. 그런데, 일에 비해 보수가 낮고 복지 혜택도 열악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배움터 지킴이 제도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나뉘는데, 광주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으로 운영되며 현재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당 35,000원(시간당 4,375원)을 배움터 지킴이에게 지급하고 있다.

❍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월 급여(약 180만원)를 받고 있고, 중·고등학교도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또한, 강원도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급식비(월13만원), 명절휴가보전금(연100만원),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 이처럼 각 시·도별 편차가 있는 상황인데, 충남의 경우 하루 평균 3시간 근무에  28,000원, 전남은 1일 6시간 근무에 38,000원 등 근무시간 대비 수당을 비교해 보면 광주의 경우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배움터 지킴이 제도의 초창기에는 주로 교내 순찰 위주로 교내폭력 예방 활동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주 출입구에 관리초소를 만들어 배움터 지킴이를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취약시간·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교장이 명하는 학교 안전 관련 제반 업무까지 맡고 있다. 

❍ 또한, 제도 시행 초반에는 배움터 지킴이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존중되었지만, 최근에는 무단 이석 및 학교의 운영원칙 미이행 시 교체 사유가 되며,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7일 이상 병가, 입원 등 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을 시 교체를 원칙으로 하는 등 노무관리는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 

❍ 요컨대, 배움터 지킴이의 업무와 책임을 이를 통제하는 힘은 더욱 엄격하게 정비되고 있으면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를 책임은 ‘봉사’라는 이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봉사’라는 이름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부조리에서 벗어나 배움터 지킴이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 근무시간과 책임에 걸맞은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를 꾸리는 사람으로서 대우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보장)

❍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처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 내용으로 신고할 예정이다.

2020. 3.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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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 일부 지자체, 명문대생 및 성적우수자 등 장학금 특혜 난무
https://antihakbul.jinbo.net/3473?category=669012

 

[보도자료] 전남 일부 지자체, 명문대생 및 성적우수자 등 장학금 특혜 난무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라남도 및 관내 군(郡) 단위 13개의 장학회(또는, 장학재단)가 해당지역 학생에게 소위 명문대나 특정학과,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했거나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

antihakbul.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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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10차 정기총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탑재합니다.

2020년도에도 힘찬 투쟁으로 학벌 등 차별받지 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정기총회 자료집 (2020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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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정기총회 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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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 2017년부터 정부가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교육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시민단체가 개선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 블라인드 채용이란 평등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하고, 채용과정(서류전형,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학벌이나 출신지, 신체조건,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어, 구직자의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이러한 채용방식으로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과잉학력을 위한 물력의 낭비를 막는 등 여러 사회적인 폐단을 막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기업 입장에서도 채용 응시자의 순수한 직무 능력 및 적합성에만 집중해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뽑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포착되고 있으며, 각종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격려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구인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교육청 본청·지역교육지원청·직속기관·학교 등 상당수가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었다.

<표1>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인공고 중 차별 요소별 발각 건수 
* 기준 : 2020. 2. 24. ~ 3. 2. 기간에 탑재된 100건의 공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차별

요소

학력

연령

사진

성별

출신

지역

가족

관계

혼인

병력

출신학교명

출신학교 소재지

학위

건수

70

59

41

100

86

69

24

9

2

2



 - 예를 들어 광주시교육청 직속기관인 ○○평생교육관의 행정실무사 채용 지원신청서 서식을 살펴보면,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사진과 출신학교명, 학교소재지, 연령, 사진, 성별 등 기재하도록 요구하였고, □□고(기간제 교원 채용)는 혼인 여부를- △△고(조리원, 기숙사 청소원)는 가족의 직업·동거 여부 등에 대해 기재를 요구하였다.

 -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017년) 및 고용노동부의 관련 서식에 따르면, 채용 시 지원신청서에 학력정보 뿐 만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지역인재 채용전형과 관련해 ‘최종학교 소재지’, 영어교류 직무와 관련해 ‘어학성적’ 등 정보를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적발된 기관 모두 일반 채용전형으로 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광주◇◇고등학교는 전문교과강사 채용 지원신청서의 학력정보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서류전형 시 학력에 따라 배점을 하여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지침(공통 서식)을 통해 모든 학교의 방과 후 학교 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 응시자의 불필요한 학력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및 소속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앞으로 모든 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고학력자나 고령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하는 등 광주시교육청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 특히 고학력자, 특정학교·특정지역 출신자 등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고용노동부 등 관리감독기관의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

○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및 관련법률, 표준취업규칙(제3조)을 종합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고 광주시교육청 내 모든 기관이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며, ‘채용절차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징수를 해줄 것’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다.

2020. 3.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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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살림살이

from 살림살이 2020. 3. 3. 14:54

<수입>

항목

2월 

회비 

CMS 후원금 

2,782,270

자동이체 후원금 

60,000

 연 후원금

120,000

 일시 후원금

 

사업비

 연대 사업 기금

 

 사업 후원금

 

 기타수입

판매기금

 

결산이자

 

부채

 

일자리 안정자금

 

기타

 

 합계

2,962,270

 

<지출>

항목

2월 

 

인건비

4대 보험비

 

식비 

200,000

급여

2,692,965

역량기금

250,000

 상여금

 

 퇴직금 적립

224,413

 

 운영비

물품구입비

1,144,100

사무실 관리비

143,180

임대료 

200,000

문자발송비 

 

 통신비

33,150

 홈페이지 관리비

10,000

 사업비

 내부사업비

1,136,700

 연대사업비

28,000

 기타

 세금 및 수수료

500

 기타

3,370

합계 

6,066,378

 

<결산>

 

 이월금

수입 

지출 

 총 잔액

 2월

12,712,227 2,962,270 6,066,378 9,608,119

 

<내부사업비>

 

사업 항목 금액 비고
총회 식 대 451,600  
인쇄비 37,500 자료집
기 타 30,000 선 물
굿즈제작 디자인 500,000  
현안대응 인쇄비 30,000 현수막
식 대 21,000  
면 담 다 과 25,500  
교 통 41,100  
합계 1,13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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