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강대학교 학보사 편집권 침해 사건,

교육부는 기본권 침해 학칙 조항 조사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라

 

2019522, 서강학보 SNS 통해 편집권 침해 항의

서강대학교, 재단에 대한 서강학보 기사 법적·행정적 처벌의사

학생 간행물에 대한 사전검열 규정하는 학칙 개정되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에 추가 진정 제기

 

2019522, 서강대학교의 학보사 서강학보는 SNS를 통해 편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서강학보 692호를 전면 백지발행 한다고 밝혔다. 서강학보는 서강대학교 이사회 및 박종구 총장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주간교수의 압력으로 인해 편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서강학보는 본래 게재하려던 기사를 인터넷 신문을 통해 발표하려 하였으나 525일 해당기사에 대해 법적·행정적 처벌을 감행하겠다는 서강대학교의 의사를 전달받아 기사발표를 연기하였다.

 

현행 서강대학교 학생단체 운영 및 활동규정에서는 학생의 간행물 발간에 대한 사전검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강대의 학칙상 서강학보는 주간교수에 의한 편집권 침해가 용인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해당규정에는 학생단체 대한 승인, 집회 및 행사에 대한 승인, 학생단체 임원에 대한 조건 규정 등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는 조항들이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적인 학칙 및 규정들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유로운 학생활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의 국공립대학교에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사립대학을 조사 및 권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수많은 사립대학교들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2012년 법령이 개정되어 사립대학교도 조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019513일 광주광역시 소재의 대학교들의 기본권 침해 학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어서 529일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학칙들은 모두 비슷한 문구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군부독재 시기 학생의 활동을 탄압하고 감시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만들어진 학칙의 잔재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권고에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학생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에 대해 조사 및 시정조치를 실시했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

 

특히 학보사의 경우 인권 침해적인 학칙과 더불어 재정 등의 이유로 주간 제도가 있어 교수, 교직원에 의해 사전검열을 받게 되어 있다. 학교 소식지와 학생자치언론 사이의 중간적인 위상으로 인해 계속해서 편집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보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 또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강대학교는 서강학보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고 학칙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지도 및 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전국 대학의 학칙 및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권 침해 요소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9530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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