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국가인권위, 전국 국공립대 학칙 인권침해조항 개정 권고
- 사립대학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2년 법개정으로 포함
- 인권침해 학칙으로 부당하게 학생활동이 간섭받는 사례 이어져
-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학칙,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의 국공립대학교에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학칙들은 군부독재 시절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던 조항들이었다. 대표적으로는 학생의 정당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 학내 집회 및 행사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조항, 학내 간행물에 대한 검열을 규정한 조항 등이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많은 국공립대학들은 인권침해 조항들을 개선했다. 그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사립대학을 조사 및 권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수많은 사립대학교들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인권침해 조항들이 개정되지 않아 이후에도 사립대학교에서는 학생활동이 대학으로부터 검열, 불허 되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 2014년 서울 소재 모 사립대학에서 학생들이 주관한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행사를 학교에서 불허한 사례
- 2015년 모 사립대학에서 기독교 건학이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학생들이 주관한 행사를 불허한 사례
- 2017년 11월 조선대학교에서 교직원이 조선대학보사의 편집에 간섭하고 학생기자들에게 폭언을 한 사례

◯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대학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권고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실제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립대학에서 기독교 건학이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학생들이 주관한 행사를 불허한 결정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광주소재 사립대학교들의 학칙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조항들을 확인하여 2019년 5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1. 집회 및 행사에 대한 사전 승인을 명시한 경우
-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2. 학생회 및 학생단체 결성, 구성에 대한 승인을 명시한 경우
- 광주과학기술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3. 간행물의 발행 및 편집 등에 대한 승인을 명시한 경우
-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4. 학생의 정치참여 및 학교운영 참여를 금지하는 경우
- 광주가톨릭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5. 전시, 재난 등을 이유로 학생회를 해산하도록 규정한 경우
-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 해당 규정들은 집회, 결사, 표현의 기본권에 대해 모두 사전승인과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어떤 법령에서도 대학의 학칙에서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포괄적인 사전승인으로 인해 명확한 기준 없이 사실상 대학본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은 수업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집회나 행사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 부분 또한 제한하는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 전국의 대학들은 하루빨리 이러한 인권침해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학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반인권적인 조항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학생자치활동이 대학본부에 의해 탄압받는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학생의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14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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