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서 : 차별·입시조장 상품 및 광고 조사결과 공개, 참가단체 발언, 질의응답,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1. 반8, 쓰임&끌림 등 문구류 전문회사는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해 상품을 만들어 온·오프라인 매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반8의 차별·입시조장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3. 당시 진정서와 신고서 제출 이후, 언론 기사와 분노 섞인 네티즌의 SNS 글이 물밀듯이 쏟아지자, 반8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반8대표가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상품을 회수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반8은 유사형태의 차별·입시조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최근 혐오문화네트워크에서 차별·입시조장 상품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구류의 경우 30여개 상품을 적발하였으며, 그 밖에도 결혼정보회사, 출판사, 의약회사, 사설학원, 학습지 등의 상품 및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차별행위입니다. 회사는 인권문제를 스스로 시정하므로 인권존중의 책임을 다해야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회사는 이러한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채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7.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이번 기자회견(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을 시작으로, 일인시위 및 캠페인, 페러디물 제작 및 전시, 민사소송, 불매 등 각종 활동을 병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은 휴가시즌이었지만 학벌없는사회는 지역사회 여러 이슈를 만들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나갔습니다. 특히 사립초의 불필요한 입학원서 기재 문제와 일부 지방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미실시 문제는 즉시 해결이 되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수년 간 특권학교 문제로 물고 잡았던 송원고의 자사고도 결국 지정 취소되며 문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차별없는 세상, 더 나아가 고르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 자녀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2017학년도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이 6.8대1에 이를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국립 학로 일반전형(공개 추첨)과 특별전형(국가유공자 및 다문화가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런데 재학생과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때 기존 신입생 선발 방식이 아닌, 학교 이해 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불공정한 방식을 도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교대 부설초의 2017학년도 전·입학 규정에는 재학생 결원 시 본교 교직원 자녀(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매(2순위), 일반 학생(3순위) 순으로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입생 결원이 있을 때는 신입생 추첨 당일 대기자 남녀 각각 2명을 1순위로 두고 있지만, 본교 교직원 자녀(2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매(3순위), 일반 학생(4순위) 순으로 충원하고 있다.
현재 광주교대 부설초교에는 본교 교직원 자녀 7명,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7명, 학교운영위원회 자녀 7명 등이 재학 중이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이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막을 수 없는 것은 국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 등 학칙이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지원청이나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보고·승인 사항이 아니라 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방비 상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교육지원청과 교육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