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발표 및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교육을 2017.7.12.에 실시하였고, 그 이후 광주광역시청은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방안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우 8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7월 → 지방 공기업 8월 → 지방 출연‧출자기관 9월, 순차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실시)
-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사진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향후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공기업 5곳의 홈페이지 정보를 조사한 결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1과 같이 김대중컨벤션센터 채용공고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8월 이후 실시된 5건의 채용공고 중 단 1건도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 표2와 같이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살펴보면,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 응시자의 신상정보(출신학교명, 학교소재지, 퇴직사유, 학점, 사진 등)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 한편,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공기업인 광주환경공단은 ‘국가하천 계절업무 일용직근로자 채용공고’를 2017.8.24.에 실시하였으나, 표2와 같이 이력서 양식을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맞게 변경하여 2017.8.25. 재공고하였으며, 나머지 지방공기업인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도시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8월 중 채용공고를 실시하지 않았다.
○ 이처럼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채용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지방공기업에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청에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경영평가 지표 반영(미준수 기관은 페널티 부여)을 촉구’하였으며, 올해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되는 광주광역시 관내 17개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한 이후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시행한 2014년 10월 이후 2014년 101명이던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 상반기 30명 등으로 급격히 줄었다.
관리운영 지침 시행 이전에는 2011년 347명, 2012년 759명, 2013년(7월) 449명 등이었다.
학벌없는사회는 2014년 3월 행정심판 인용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2011∼2013년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받아 외유성 관광과 공짜 연수 등 국외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 10월부터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공무 국외 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운영 지침에 따른 공무국외연수 심사 현황을 보면 2014년 20건,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4건 등에 그쳤고, 나머지 대다수 국외연수를 사업 주무부서의 '허가'(내부 위임 전결)를 통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에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벌없는사회는 여행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을 심사하지 않고 사업 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나아가 예산 남용과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국외 연수자의 체류국가를 보면 동유럽 55명, 북유럽 41명, 동아시아 40명, 북아메리카 33명, 동남아 3명, 서유럽 3명, 오세아니아 2명, 중앙아시아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직급별로는 장학사(관) 54명, 교사 50명, 지방교육직 공무원 33명, 교장 27명, 교감 11명, 본청 과장 2명, 교육감 1명 순이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와 심사위원회 민간 영역 확대를 통해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해 광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며 "투명한 교육행정과 선진교육 정보공유를 위해 교육청 누리집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연수가 해당 부서장 등의 자체심사만으로 운영돼 "셀프심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외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등이 허술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참가인원 현황은 2014년 101명,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6월) 30명으로 2011~2013년에 비해 국외연수 참가인원이 대폭 줄어들었다"며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2014년 10월)을 엄격히 시행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해당 기간 동안 체류국가는 동유럽 55명, 북유럽 41명, 동아시아 40명, 북아메리카 33명, 동남아 3명, 서유럽 3명, 오세아니아 2명, 중앙아시아 1명 순이며, 직급별로 보면 장학사(관) 54명, 교사 50명, 지방교육직공무원 33명, 교장 27명, 교감11명, 본청 과장 2명, 교육감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국외연수 심사'는 2014년 20건,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4건만 ‘심사’했으며 나머지 국외연수는 해당 주무부서의 내부 ‘허가’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심사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허술과 예산남용,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는 ‘10인 이상 단체 국외여행을 주관’하거나 ‘여행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이외 기관(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등의 국외연수를 심사해야 한다고 내부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위 규정과 달리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통해 예외사항(‘교육부 및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지자체 주관 국외여행’이나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주관 국외여행’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을 두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은 부교육감 및 사업주무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하며, 심사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현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심사 시스템은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위촉직 위원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만의 이른바 '셀프 심사’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가 있다고 학벌없는 사회가 지적했다.
대안으로 학벌없는사회는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민간영역) 확대’를 통해 연수의 내실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처럼 교육청 누리집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