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김대중컨벤션센터는 8월 이후 실시한 5건의 채용공고 중 단 1건도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방안으로, 지방 공기업은 8월부터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을 시행해야 하지만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입사지원서에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출신학교명과 소재지, 학점 등 응시자의 신상정보를 작성토록 했다.


입사지원서에 출신학교와 신체조건,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많다.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채용을 저해하고,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대중컨벤션센터 측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대상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잦은 질의와 민원이 발생했다. 지난 22일자로 보완지침이 접수돼 관련 규정 개정 중으로 향후 단기근무인원을 포함한 모든 채용에 있어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방공기업이 차별없는 채용을 추진하도록 광주시에 상시적인 관리·감독, 경영평가 지표(페널티) 반영을 요구했다”며 “향후에도 17개 출연·출자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40057094170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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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지방공기업인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달 김대중컨벤션터가 낸 5건의 채용공고에서 직무 능력과 연관이 없는 출신학교와 퇴직사유, 학점 등 응시자의 신상정보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며 이는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측은 정규직 채용에는 블라인드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앞으로는 단기 근무인원 채용에도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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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발표 및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교육을 2017.7.12.에 실시하였고, 그 이후 광주광역시청은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방안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우 8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7월 → 지방 공기업 8월 → 지방 출연‧출자기관 9월, 순차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실시)


 -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사진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향후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공기업 5곳의 홈페이지 정보를 조사한 결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1과 같이 김대중컨벤션센터 채용공고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8월 이후 실시된 5건의 채용공고 중 단 1건도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 표2와 같이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살펴보면,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 응시자의 신상정보(출신학교명, 학교소재지, 퇴직사유, 학점, 사진 등)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 한편,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공기업인 광주환경공단은 ‘국가하천 계절업무 일용직근로자 채용공고’를 2017.8.24.에 실시하였으나, 표2와 같이 이력서 양식을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맞게 변경하여 2017.8.25. 재공고하였으며, 나머지 지방공기업인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도시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8월 중 채용공고를 실시하지 않았다.


○ 이처럼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채용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지방공기업에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청에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경영평가 지표 반영(미준수 기관은 페널티 부여)을 촉구’하였으며, 올해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되는 광주광역시 관내 17개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7.8.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공고제목

공고일

2017 광주 ACE Fair 단기계약직 모집

2017.8.23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단기계약직모집

2017.8.8

11회 광주국제차문화전시회 행사진행/촬영/통역요원 모집

2017.8.7

국제뿌리산업전시회 단기계약직 모집

2017.8.2

2017 시니어·의료산업박람회 단기계약직 모집

2017.8.1

▲ <표1> 2017년 8월 이후, 김대중컨벤션센터 채용공고 실시 현황





김대중컨벤션센터 단기계약직 입사지원서

광주환경공단 일용직계약직 이력서

▲ <표2>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공기업의 단기(일용직)계약직 입사지원서(이력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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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휴가 잘 보내셨나요? 매달 웹상으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활동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를 잊어버리고 뒤늦게 단체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알다시피 최근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방안을 발표하였고, 주무부처 및 각 지자체, 공공기관, 출연-출자기관 등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 및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력은 단순히 정권이 바껴서라기보다, 그동안 학력과 출신학교, 외모, 성별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아왔던 사람들의 피해호소와 이를 대변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별에 대항하는 목소리가 허공에 날리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현장을 감시하고, 학력 및 출신학교 금지 등 인권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7년 7번째 소식>


※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의 주장

전문계 교원의 대학 졸업 이후 경력(호봉)인정은 학력차별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환영한다.

기숙사 입사자만 전용공간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것은 차별

광주 일반고 기숙사 입사자 중 사회적통합대상자·원거리통학자의 비율 미비해…

공익법무관의 출신학교 현황 등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촉구

송원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조건 이행 ‘미진’

블라인드 채용, 대다수 공공기관이 준수하지 않아…


■ 기타 보고

각종 활동보고   7월 재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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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번째 소식지  (0)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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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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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상 적고 심사위원들도 당연직으로만 구성 

'민간 심사위원 확대 뒤 연수 계획 상시 공개해야'


신대희 기자 =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공무국외연수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최근 4년간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 "국외연수 심사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참가 인원은 2014년 101명,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6월 기준) 3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친 국외연수 계획은 2014년 20건,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4건에 그쳤고, 그외 대다수 국외연수는 사업주무부서의 허가(내부위임 전결)를 통해 추진했다고 학벌없는 사회는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는 '시교육청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명시돼 있다. 


심사위원회는 '10인 이상 단체 국외여행을 주관'하거나 '여행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이외 기관(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등의 국외연수를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해당 규정과 달리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통해 예외사항('교육부·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지자체 주관 국외여행'이나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주관 국외여행'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을 뒀다. 


또 심사위원을 부교육감·사업주무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해 심사의 실효성을 의심케했다고 학벌없는 사회는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 같은 연수 심사 시스템은 심사 대상이 적고,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위촉직 위원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간 형식적 의사 결정'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외연수의 심사 대상과 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민간영역)을 확대해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해야 한다"며 "투명한 교육 행정과 선진 교육 정보 공유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같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sdhdream@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23_0000074910&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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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심사는 극소수에 그쳐…"심사 예외 규정 때문"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한 이후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시행한 2014년 10월 이후 2014년 101명이던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 상반기 30명 등으로 급격히 줄었다.


관리운영 지침 시행 이전에는 2011년 347명, 2012년 759명, 2013년(7월) 449명 등이었다.


학벌없는사회는 2014년 3월 행정심판 인용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2011∼2013년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받아 외유성 관광과 공짜 연수 등 국외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 10월부터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공무 국외 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운영 지침에 따른 공무국외연수 심사 현황을 보면 2014년 20건,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4건 등에 그쳤고, 나머지 대다수 국외연수를 사업 주무부서의 '허가'(내부 위임 전결)를 통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에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벌없는사회는 여행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을 심사하지 않고 사업 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나아가 예산 남용과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국외 연수자의 체류국가를 보면 동유럽 55명, 북유럽 41명, 동아시아 40명, 북아메리카 33명, 동남아 3명, 서유럽 3명, 오세아니아 2명, 중앙아시아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직급별로는 장학사(관) 54명, 교사 50명, 지방교육직 공무원 33명, 교장 27명, 교감 11명, 본청 과장 2명, 교육감 1명 순이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와 심사위원회 민간 영역 확대를 통해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해 광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며 "투명한 교육행정과 선진교육 정보공유를 위해 교육청 누리집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3/0200000000AKR201708230612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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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벌없는사회 지적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공무국외연수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최근 4년간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3일 “국외연수 심사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참가 인원은 2014년 101명,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6월 기준) 3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친 국외연수 계획은 2014년 20건,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4건에 불과했다.


그외 대다수 국외연수는 사업주무부서의 허가(내부위임 전결)를 통해 추진한 것이라는 게 학벌없는사회의 분석이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는 ‘시교육청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명시돼 있다. 


심사위원회는 ‘10인 이상 단체 국외여행을 주관’하거나 ‘여행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이외 기관(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등의 국외연수를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은 해당 규정과 달리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통해 예외사항(‘교육부·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지자체 주관 국외여행’이나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주관 국외여행’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을 뒀다”고 비판했다. 


이는 “심사위원을 부교육감·사업주무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해 심사의 실효성을 의심케한다”는 것.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은 연수 심사 시스템은 심사 대상이 적고,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위촉직 위원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간 형식적 의사 결정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외연수의 심사 대상과 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민간영역)을 확대해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해야 한다”며 “투명한 교육 행정과 선진 교육 정보 공유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같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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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코리아타임즈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9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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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국외연수 심사 효율성 미비" 지적

"국외연수 심사위원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 촉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연수가 해당 부서장 등의 자체심사만으로 운영돼 "셀프심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외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등이 허술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참가인원 현황은 2014년 101명,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6월) 30명으로 2011~2013년에 비해 국외연수 참가인원이 대폭 줄어들었다"며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2014년 10월)을 엄격히 시행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해당 기간 동안 체류국가는 동유럽 55명, 북유럽 41명, 동아시아 40명, 북아메리카 33명, 동남아 3명, 서유럽 3명, 오세아니아 2명, 중앙아시아 1명 순이며, 직급별로 보면 장학사(관) 54명, 교사 50명, 지방교육직공무원 33명, 교장 27명, 교감11명, 본청 과장 2명, 교육감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국외연수 심사'는 2014년 20건,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4건만 ‘심사’했으며 나머지 국외연수는 해당 주무부서의 내부 ‘허가’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심사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허술과 예산남용,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는 ‘10인 이상 단체 국외여행을 주관’하거나 ‘여행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이외 기관(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등의 국외연수를 심사해야 한다고 내부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위 규정과 달리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통해 예외사항(‘교육부 및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지자체 주관 국외여행’이나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주관 국외여행’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을 두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은 부교육감 및 사업주무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하며, 심사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현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심사 시스템은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위촉직 위원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만의 이른바 '셀프 심사’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가 있다고 학벌없는 사회가 지적했다.


대안으로 학벌없는사회는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민간영역) 확대’를 통해 연수의 내실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처럼 교육청 누리집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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