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 발생시 교직원 자녀 1순위 충원
시민단체 "공개 추첨·규정 개정해야"
광주교대 광주부설초등학교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 자녀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교대 부설초교관련 자료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재학생 및 신입생의 결원 발생시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불공정한 선발방식을 도입해 결원을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2017학년도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 6.8:1이 될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립학교다. 일반전형(공개 추첨) 및 특별전형(국가유공자 및 다문화 가정)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2017학년도 전입학 규정에 따르면, 재학생 결원의 경우 본교 교직원 자녀(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2순위), 일반 학생(3순위) 순에 따라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신입생 결원의 경우, 신입생 추첨 당일 대기자 남·녀 각각2명을 1순위로 두고 있지만, 본교 교직원 자녀,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를 2,3순위로 둬 충원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불공정한 전입학 관행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국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 등 학교학칙이 교육지원청(감독기관)이나 교육부(상급기관)의 보고·승인사항이 아닌,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방비 상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본교 교직원 자녀 7명,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7명, 학교운영위원회 자녀 7명 등이 전입해 재학 중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전입학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매일 http://www.jndn.com/article.php?aid=15046236002429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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