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은 휴가시즌이었지만 학벌없는사회는 지역사회 여러 이슈를 만들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나갔습니다. 특히 사립초의 불필요한 입학원서 기재 문제와 일부 지방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미실시 문제는 즉시 해결이 되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수년 간 특권학교 문제로 물고 잡았던 송원고의 자사고도 결국 지정 취소되며 문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차별없는 세상, 더 나아가 고르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 자녀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2017학년도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이 6.8대1에 이를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국립 학로 일반전형(공개 추첨)과 특별전형(국가유공자 및 다문화가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런데 재학생과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때 기존 신입생 선발 방식이 아닌, 학교 이해 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불공정한 방식을 도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교대 부설초의 2017학년도 전·입학 규정에는 재학생 결원 시 본교 교직원 자녀(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매(2순위), 일반 학생(3순위) 순으로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입생 결원이 있을 때는 신입생 추첨 당일 대기자 남녀 각각 2명을 1순위로 두고 있지만, 본교 교직원 자녀(2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매(3순위), 일반 학생(4순위) 순으로 충원하고 있다.
현재 광주교대 부설초교에는 본교 교직원 자녀 7명,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7명, 학교운영위원회 자녀 7명 등이 재학 중이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이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막을 수 없는 것은 국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 등 학칙이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지원청이나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보고·승인 사항이 아니라 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방비 상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교육지원청과 교육부에 촉구했다.
광주교육대학교 부설 광주초등학교가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5일 자료를 발표하고 광주교육대 부설초교의 입학관련 자료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광주에 따르면 광주교대부설초의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은 올해에만 6.8대1을 기록할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립학교로, 공개추첨을 통한 일반전형, 국가유공자 및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공개추첨 또는 특별전형 대기자를 1순위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직원 자녀 2순위, 본교 재학생 형재자매 또는 본대학교 교직원 자녀와 운영위원회 자녀는 3순위, 일반학생 4순위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 측이 규정에 따라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는 점이라고 학벌없는사회 광주는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광주는 이 같은 불공정한 전입학 관행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국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 등 학교학칙이 교육지원청(지도감독기관)이나 교육부(상급기관)의 보고·승인사항이 아닌,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방비 상태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교육대 광주 부설초등학교가 재학생의 자퇴·전학 등 결원이 생겼을 때 일반전형(공개 추첨)이 아닌 해당 학교 교직원 자녀 등에게 전·입학 우선권을 부여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는 올해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이 6.8대 1에 달할 정도로 입학이 어려운 곳이다.
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초교는 올해 일반전형(90명)·특별전형(6명)을 거쳐 모두 96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지난 2015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신입생 96명씩 선발했다.
문제는 입학 후 자퇴·전학 등으로 신입생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공개 추첨을 통한 일반전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학교 교직원 자녀 등에게 1순위로 전·입학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데 있다. 해당 학교의 2017학년도 전입학 규정에는 ‘재학생 결원 땐 본교 교직원 자녀(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및 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 및 자녀(2순위), 일반 학생(3순위) 순으로 충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이 학교 전체 재학생 중 전입자 수는 교직원 자녀(7명)·대학교 교직원 자녀(7명)·운영위원회 자녀(7명)·재학생 형제 및 자녀(42명) 등이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학생 결원 시 해당학교 교직원 자녀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면서 “앞으론 공개추첨을 통해 전·입학을 실시하는 등 해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