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총회 의견 수렴

문제의식 없어 실제 개정될지는 미지수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교육대 부설초등학교가 교직원 자녀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전·입학 규정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교직원 자녀 전·입학 특혜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어 실제로 규정이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12일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에 따르면 운영위원회가 오는 13일 학부모 총회를 갖고 전·입학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운영위원회는 재학생 결원시 본교 교직원 자녀를 1순위로 두고 있는 현재 규정과 재학생 형제자매를 1순위로 하는 안, 교직원 자녀를 배제하고 순위를 없애는 안 등 총 4가지 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후 운영위원회는 설문과 공청회,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 초께 2018학년도 전·입학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교직원 자녀를 전입 1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우수한 교사를 영입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부설초등학교가 전입 희망교사 12명을 모집하려 했으나 겨우 4명만이 지원했다. 부설초등학교의 근무 강도가 일반 학교보다 높고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어 교사들이 지원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문제를 제기했던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우수 교사 영입을 이유로 그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제도를 통해 교사의 근본적인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함에도 전체 일반 학생들에게 돌아가야할 기회를 일부 교직원 자녀가 독점케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전입생 2순위를 재학생 형제자매와 광주교대 교직원 자녀, 운영위원회 자녀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불공정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는 올해 일반전형 경쟁률이 6.8대 1이 될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국립초등학교 학칙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부의 보고·승인사항이 아니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면서 이 같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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