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자녀들에 우선권’ 불공정 선발규정 만들어


광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교관계자 자녀에게 전·입학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교대 부설초교는 2017학년도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 6.8:1이 될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립학교다. 입학 시기에 맞춘 학부모들의 전입으로 인근 아파트의 인기가 덩달아 높아질 정도다.   


이 학교는 일반전형(공개 추첨)과 특별전형(국가유공자 및 다문화 가정) 방식으로 신입생을 뽑고 있다. 문제는 특혜성 선발 규정까지 만들어가며 대놓고 '불공정 전입학'의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불공정한 선발 방식을 도입해 결원을 충원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벌없는 사회가 교대부설초교의 입학관련 자료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학생과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공개추첨 및 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 우선배정과 같은 기존 신입생 선발방식이 아닌,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불공정한 선발방식을 도입해 결원을 충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교대부설초교의 2017학년도 전입학 규정에 따르면, 재학생 결원의 경우 교직원 자녀(1순위), 광주교대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재학생 형제자녀(2순위), 일반 학생(3순위) 순에 따라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입생 결원이 발생하면 신입생 추첨 당일 대기자 남·녀 각각 2명을 1순위로 두고있다. 하지만, 이 학교는 본교 교직원 자녀,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를 2, 3순위로 두고 충원하고 있다.


국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 등 학교학칙이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지원청이나 상급기관교육부의 보고·승인사항이 아닌,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방비 상태로 시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광주교대 부설초교는 교직원 자녀 7명, 광주교대 교직원 자녀 7명, 학교운영위원회 자녀 7명, 재학생 형제자녀 42명 등이 전입해 재학 중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전입학 규정을 개정할 것”을 광주시 동부교육지원청과 교육부에 촉구했다.


조현중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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