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을 지지한다.
- 학생 수면권 보장하고, 살인적인 학습강도 줄여 나가야
- 진행과정에서 학생 등 구성원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 전국적 확산, 수업시수 감축 등 후속 조치도 필요

 

대한민국 학생들은 입시에 시달리며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

 

주5일제 수업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정착되었지만 학생들이 살아낼 현실은 여전히 가혹하기만 하다. 광주시내 고등학교들이 교육열을 인정받는 방식은 학생들을 얼마나 학교에 붙잡아 두는가로 가늠된다. 진보교육감 하에서도 광주에서는 여전히 정규시간 이외에 이른 아침 EBS시청, 보충수업, 자율학습, 주말 자율학습, 방학 중 보충수업, 방학 중 자율학습 등이 어쩔 수 없는 현실처럼 강요되고 있다. 학생들을 배움의 자율적 주체로 보지 않고 강요되는 이러한 관행들은 교육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지만, 입시를 위해서조차 효율적이지도 않다.

 

대부분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이후 자정을 전후한 시간까지 학원, 독서실, 과외 등에 떠밀리고 있지만, 아침 일찍 등교를 강요받는다. 식욕도 없지만, 아침 먹을 시간도 없어서, 잠깐이라도 더 자는 것을 택한다. 몸만 등교했을 뿐, 피로에 취해 무기력하게 오전을 보낸 후에야 정신이 등교한다. 가족과 다정한 대화 한 번 나눌만한 여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고3의 경우 방학, 주말, 명절연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암울한 현실 속에서, 경기도 교육청, 전북 교육청에 이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9시 등교를 추진(검토)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학생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까지 짓밟으며, 양적 학습시간을 경쟁적으로 확대해 온 입시현실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서,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 정책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이다.

 

다만, 이 정책이 위에서 아래로 강제하는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하게 밟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9시 등교의 가치를 공감하고, 합의하는 힘이 길러져야만 학교 현장이 보다 의미 있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청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에서도 이제까지 결정의 대상에 불과했던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한다.

 

우리 시민모임은 광주의 결정을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9시 등교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적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하는 바이다. 이 문제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아침시간을 돌려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여유로운 등교가 실질적으로 학습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도한 수업시수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교육현장은 입시병폐 속에서 극단적인 경쟁과 이기심을 부추겨왔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뒤틀려왔다. 9시 등교는 단지 등교시간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뒤틀림을 풀고, 교육이 그 본연을 되찾아 나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모쪼록 교육주체들이 지속불가능한 죽음의 교육을 냉정하게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생명의 교육을 싹 틔우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빈다.

 

2014. 9.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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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KBS인터뷰_출발 무등의 아침>
주제_ 광주관내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납부 문제
출연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1. 광주지역 사립학교가 법인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깁니까?

네. 저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각종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2013~2014년 광주관내 사립학교(초·중·고)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이 바로 법정부담전입금입니다. 일종의 사업주가 납부하는 4대 보험과 같은 개념이죠. 말씀 하신 것처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많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납부율이 평균 17.3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2. 1년 동안 부담금을 단 한 푼도 안낸 곳도 있다고 하는데, 법정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네. 이렇듯 의무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사립학교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데요. 법정부담금 납부는 단순 권고사항이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학교법인에서 전입금 납부를 성실히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배 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 수가 무려 10개라는 점인데요. 그 학교를 공개하자면 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입니다. 대부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학교인데요. 반면,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에 불과합니다. 중앙고, 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이고요.

3. 자사고의 경우엔 학교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죠? 광주시 두 자사고 역시 부담금을 다 납부하지 못했는데 이런 내용도 자사고 재지정 요건에 포함이 되나요?

네. 말씀하신대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사고 지정 취소가 된 숭덕고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지원받았는데요.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광주시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 광주관내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치며 자사고의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인전입금 납부’를 전제조건으로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이 되기 때문에 꼭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이 부족한 법정부담금은 어떻게 충당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학교운영비도 아닌,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 비용마저 광주시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 고통은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5. 작년 자료를 보셨는데, 작년 한 해동안 이렇게 광주시교육청이 사학 법인에 지원한 금액은 어느정돕니까?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사학 법인에 교직원 4대 보험료로 지원한 금액만 120억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관련법에 강제성이 없는 데다 교육청이 부족한 금액을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모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든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 이쯤되면 사립학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교육청이 아무런 검토없이 무조건적으로 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상 부실사학이라고 이름 붙여도 무관할 것 같은데요. 교육청 나름대로 부실사학 대책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단순한 예로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에 따라 학교에 지원하는 일반 운영비를 삭감하는 패널티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감사라던지 다른 패널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7.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학 법인의 부실 관리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는 거네요?

네. 법인은 손 하나 안대며 코 푸는 격이고, 학교는 돈이 없어서 몸살이 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학교일수록, 다른 예산의 삭감 비율이 커지는데 지원금액의 5%까지 깎일 수 있다고 합니다. 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광주 한 여고의 경우 지난해 2000여만원의 지원금을 삭감당하기도 했고요.

8. 전년도에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는지 좀 조사가 됐습니까?

네. 작년도는 법정부담금 납부율 18.15%이었는데, 비교하기엔 ‘도토리 키재기’이지만 올해보단 1~2% 많이 낸 편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한 푼도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은 학교는 8개 학교로 올해 2개 학교가 늘었고요. 완납한 학교는 그 때는 지금이나 5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광주관내 사립학교는 40여개입니다.

9.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이런 학생들에 피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대납해주고 있었는지?

네.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관행의 문제는 법정부담금 징수가 의무가 아닌 사립학교법에 있는데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수정권이 드러서다 보니 사립학교 규제가 쉽진 않은 상황이네요.

10.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같을 수는 없을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한가요?

법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만들어놓고 뒷짐 지고 국가나 시민들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이 뻔뻔한 자세가 잘못된 것인데요. 이런 부실사학을 하루 빨리 공립학교으로 전환하고, 사립학교는 재정의 건실함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 법정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특단의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운영비 감출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건,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를 압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립학교 내면의 속살은 광주시교육청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 스스로 하루 빨리 특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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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납부율 17%…10개 학교 한 푼도 안내

광주지역 사립 초·중·고교의 재단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의 평균 납부율이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내놓은 ‘2014 광주 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관내 71개 사립 초·중·고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37%였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료 용도로 내야하는 돈이지만 법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시교육청이 이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3곳은 14.65%, 중학교 26곳은 7.94%, 고등학교 42곳은 20.91%이다.


지난해 평균 납부율 18.15%보다 낮아졌다.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모두 10개교로 지난해 8개교에 비해서 2곳이나 늘었다.


반면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에 불과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법인전입금 미납금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메워 주는 폐단이 관행화됐다”며 “부실재단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기철 기자

 

전남매일

http://www.jndn.com/read.php3?no=183473&read_temp=20140915&sec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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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평균 17% 그쳐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49% 교육청에 의존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이 잇따른 지적과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사립학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37%였다. 이에 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전체세입 대비 평균  48.68%에 이르고 있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학교운영비도 아닌,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 비용마저 광주시교육청 예산과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

 

올해 광주지역사립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현황을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평균 17.37%로 전체 대비 5분의 1에도 못 미치쳤다. 이는 2013년도 납부율 18.15%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이에 반해 시교육청이 올해  사립학교에 지원한 보조금 평균비율은  전체세입 대비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 평균 48.68%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즉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시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운영 중이라는 것. 이 마저도 지난해 평균 39.95%보다 높아 의존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광주지역사립학교의 경우 전체 세입 대비 학교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입 대비 기타(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조사결과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로 2013년 8개교에 비해 늘었다.

그러나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최근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숭덕고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올해 6천907만4천원, 지난해에는 3억3651만9,860원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광주시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돼가고 있다"며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불감증, 광주시교육청 재정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 시민단체는 "시교육청은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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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곳 평균납부율 17.37%…10곳은 한 푼도 안내

광주지역 사립 초ㆍ중ㆍ고교의 재단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난 12일 발표한 '2014 광주 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관내 71개 사립 초ㆍ중ㆍ고교의 법인전입금 평균납부율은 17.37%였다.

 

자료에 따르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초등학교 3곳 14.65%, 중학교 26곳 7.94%, 고등학교 42곳은 20.91%였다.

 

이는 지난해 평균 납부율 18.15%보다 낮아졌고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10개교나 됐다.

 

반면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에 불과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료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하지만 이번 자료에 따르면 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비가 아닌 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마저 시교육청 예산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율은 전체 예산 대비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로 상당 수준의 예산을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 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법인전입금 미납금을 메워주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되고 있다"며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소연 기자 sypassion@hanmail.net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106862641947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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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난해 사립학교 71곳 중 법정부담금 납부는 5곳뿐
ㆍ교육청서 대납 후 학교 지원금 삭감…학생들만 피해

 광주지역 사립학교 대부분이 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조차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는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삭감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15일 “지난해 광주지역 사립학교 71곳의 법인법정부담금 납부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납부한 곳은 5개 학교뿐이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 중 법인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1년 동안 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무려 8곳이나 됐다. 광주 사립학교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8.15%에 불과했다. 부담금을 모두 낸 5개 학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광주에 세운 죽호학원 산하의 금호중앙고와 중앙여고, 금파공고, 금호고 등 4개 고교와 보문고였다. 광주지역 사학 법인 29곳 중 2곳만 부담금을 모두 내고 있는 셈이다.

 

올해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은 올해 사립학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17.3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지난해보다 2곳 늘어 10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도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했다. 숭덕고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67%에 그쳤다. 송원고 역시 지난해 납부율이 70.8%로 자사고 재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관련법에 강제성이 없는 데다 교육청이 부족한 금액을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모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사학 법인에 교직원 4대 보험료로 지원한 금액만 12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에 따라 학교에 지원하는 일반 운영비를 삭감하고 있어 법인들이 회피하고 있는 부담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부담금을 내지 않은 학교일수록 삭감 비율이 커지는데 연간 전년도 지원금액의 5%까지 깎일 수 있다. 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광주 한 여고의 경우 지난해 2000여만원의 지원금을 삭감당하기도 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법인들이 책임져야 할 비용마저 메워주면서 이런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다”며 “부실 재단 관리와 부담금 납부 이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52144185&code=6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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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납부율 17.37%


광주지역 사립학교 상당수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발표한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실태'에 따르면 71개 사립 초·중·고교 평균 납부율이 17.37%에 그쳤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료 용도로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돈인데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납부실태 분석 결과, 광주지역 71개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평균 납부율이 17.37%로 지난해(18.15%)보다 낮아졌다. 심지어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10개교로 지난해 8개교 보다 2곳이나 늘었다. 이에 반해 완납한 학교는 5곳에 불과했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납부를 위해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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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인터뷰

출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1. 먼저 법정부담전입금이 무엇인가요?
사립학교 재단법인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법인전입금이라고 합니다. 그 중 법정부담전입금은 재단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이 제도를 만든 배경은 무엇인가요? ( 왜 필요한가요?)
어느 직장을 막론하고 모든 노동을 하면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사업자에서 부담하고 있잖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와 재단법인은 설립취지와 목적이 다르지만, 고용자 또는 관리자가 최소한의 의무인 4대 보험 비용은 내야 한다는 의도에서 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3. 실제로 이 전입금은 얼마나 되나요?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사립학교 재정수입과 재정 수요를 산출해 법정부담금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법정부담금이 전체 세입에 5%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문제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많은 재단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4. 이번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 모임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약70여개가 되는데요. 이들 학교의 법정부담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17.3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3년도 납부율 18.15%에 비해서도 줄었습니다.더불어,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현황도 살펴봤는데요. 평균 48.68%로 사립학교 상당 수준의 예산을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지원 수치이고요.전체세입 대비 재단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나머지 비용-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불감증, 광주시교육청 재정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립학교도 있다면서요?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인데요. 그 학교 명단을 보면, 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로 2013년 8개교에 비해 늘었습니다.

 

7. 법으로 내야될 전입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초적으로 사립학교 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법정부담금 납부는 단순 권고사항이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전입금 납부를 성실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8. 법적으로 강제 납부할 근거는 없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강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다른 예산을 감축하는 형식으로 패널티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재단법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자사고나 외고로 전환하는 등 특별한 경우 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9. 반대로 남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학교도 있죠?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합니다.

 

10.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불법재정지원 문제도 드러났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자사고 지정취소가 된 숭덕고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다.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광주시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11. 법정부담전입금 의무불이행은 일부 사립학교의 잘못된 관행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광주시교육청은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이 문제에 대해 대책요구를 넣은 상태이고 민원답변을 통해 향후 계획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년 광주시교육청에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동시에 사립학교법 개정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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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스님의 낙동강내성천 두번째 영화 '내성천,물위에 쓰는편지'

* 일시 : 2014년 9월 15일(월) 저녁 7시~9시
* 장소 : 광주 동원사(지산유원지 무등산관광호텔 옆)
* 내용 : 영화상영, 지율스님과의 대화
* 버스 : 시내버스 1000번 종점
* 주차가능(무료)
* 동참금 : 무료

* 좋은 취지이기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안내하는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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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개 초ㆍ중ㆍ고 평균납부율 17%… 10개 학교는 '0원'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부담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수업료와 교육청 지원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4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2년 간 광주지역 사학들의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사학이 법으로 정해진 전입금마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학회계상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분석 결과 광주지역 71개 사립 초ㆍ중ㆍ고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37%였다. 지난해 평균(18.15%)보다 줄었다. 초등이 14.65%, 중 7.94%, 고20.91%를 기록했다.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지난해보다 2곳 늘어 10곳에 달했다. 초등은 송원초가 유일하고 중학교는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고등학교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2곳이다.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 등 모두 5곳에 불과했다.

 

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숭덕고의 경우 지난해 3억3600만원, 올해 69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숭덕고는 현재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둔 상태다.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올해 71.43%, 지난해 67.78%에 그치며 자사고 재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이 교육청 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 불감증, 교육청 재정 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부실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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