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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회의자료(20161012).hwp
* 주요안건 및 토의
1. 백남기 투쟁본부 대표자회의 연대 여부
=> 활동가의 여력 부족으로 연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2. 혐오 대응과 관련한 현수막 문구 결정(2개)
=> 단톡방에서 몇 개 시안 제안 후 결정
3. 광주교육시민빠띠 결합 여부(강제학습과의 입장차이)
=> 현재 광주교옥시민빠띠는 회의체 성격을 가지며,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음. 또한 현재 학벌없는사회의 주요 해결 문제인 강제학습폐지에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정규수업외 모든 수업 폐지를 주장하는바 함께 결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광주교육시민빠띠와는 결합하지 않는 것으로 함.
=> 향후 학벌없는사회의 주요 해결 과제는 광주광역시가 정규수업 외 모든 수업 폐지를 원칙으로 삼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함. 이를 위해 야자폐지를 주력사업으로 하며,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SNS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모색해보고, 부족한 예산을 위해 사업을 중심으로 한 후원 방법을 시도하기로 함.
4. 임하성 활동가 퇴사건
=> 임하성 활동가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퇴사 결정.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실업급여는 활동가 개인적 결정이기 때문에 요구 대상이 아님.
5. 수익사업 제안
=>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에 완도로 유자 따기 체험 및 인근 관광지 구경을 중심으로 한 여행을 가기로 함. 무상으로 유자가 제공되기 때문에 유자를 대량 수확해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유자차를 만들어 판매하여 단체 활동비에 사용하기로 함. 세부 계획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남도학숙 입사기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자료 결과 분석>
- 남도학숙 입사 선발 기준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출신자로 국한, 성적이 주요한 선발 기준으로 작용
- 경제적․신체적․사회적 배려 대상의 선발에 대한 할당 비율을 두고 있지 않아
- 성적을 기준으로 특정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며, 학벌을 공고화 하는 공간으로 활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로부터 남도학숙의 예산, 선발기준,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도학숙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출자해 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기숙학사로 서울권 대학에 진학한 지역 출신 학생의 거주 편의를 위해 1994년에 설립되었다. 시․도민의 성금 66억과 국비와 지방비가 합쳐져 건축비 278억 원이 투자됐고, 현재 850명(남442명, 여408명/ 광주 425명, 전남 425명)의 수용능력을 갖췄다.
(재)남도장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남도학숙의 주 수입원은 학숙운영수익과 보조금이다. 학숙운영수익은 학생들에게 기숙비용으로 월 150,000원씩 받는 금액이며, 보조금은 전라남도비와 광주광역시비가 각 50%씩 부담하고 있다. 보조금은 2013년에 20억, 2014년 23억, 2015년 17억, 2016년 17억2천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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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예산액 |
3,783,000,000 |
4,140,000,000 |
4,020,000,000 |
3,313,000,000 |
집행액 |
3,463,000,000 |
3,330,000,000 |
3,829,000,000 |
2,677,000.000 |
잔 액 |
320,000,000 |
810,000,000 |
191,000,000 |
63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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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학숙운영수익 |
1,230,000,000 |
1,289,000,000 |
1,357,000,000 |
1,375,000,000 |
이자수익 |
120,000,000 |
120,000,000 |
80,000,000 |
53,000,000 |
보조금
(도비+시비) |
2,000,000,000 |
2,300,000,000 |
1,700,000,000 |
1,720,000,000 |
기타영업외 수익 |
62,000,000 |
108,000,000 |
64,000,000 |
55,000,000 |
기타자본잉여금 수입 |
371,000,000 |
323,000,000 |
819,000,000 |
110,000,000 |
남도학숙의 선발조건은 1.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신입생․재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며 2. 보호자가 광주․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3. 일정 성적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재학생은 평균평점 B학점 이상, 신입생은 2016년 이후 하한 성적이 폐지되었지만 이전까지 일정한 수능 등급이 되어야만 입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남도학숙의 선발조건은 다분히 성적 중심의 선발임을 알 수 있는데, 광주․전남 출신자들이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할 경우 모두 4년제 대학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조건에 4년제로 국한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입학자들의 하한 성적이 폐지 되었다고 하지만 선발 평가시 학업성적 60%, 생활정도 40%(2011년부터, 1994년~2010년 학업성적 70%, 생활정도 30%)가 반영되고 있어 성적이 입사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광주․전남 출신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거주의 편의를 위해 만든 남도학숙이 학력 차별의 온상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도학숙은 경제적․신체적․사회적 배려 대상의 선발에 대한 할당 비율을 두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 이들에게 입사시 가점만 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제적․신체적․사회적 배려 대상 선발 비율이 2014년 5.8%, 2015년 4.8%, 2016년 4.5%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제적․신체적․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은 성적이 높아야만 남도학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 분
연 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유공자 |
장애인 |
합계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2014 |
35 |
3.3 |
16 |
1.5 |
11 |
1.0 |
62 |
5.8 |
2015 |
29 |
2.5 |
16 |
1.4 |
11 |
0.9 |
56 |
4.8 |
2016 |
19 |
2.0 |
14 |
1.5 |
10 |
1.0 |
43 |
4.5 |
남도학숙은 지역인재를 키우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 지역인재란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을 의미하지 않음에도, 남도학숙은 성적을 기준으로 특정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며, 학벌을 공고화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추가적으로 제2남도학숙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선발기준을 시정을 요구한다.
2016. 9.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입학비율이 2015년 66.4%에서 2016년 75.6%로 전년도에 비해 더 높아져
- 서울 소재 대한 출신자에 비하면, 광주․전남․전북 소재 대학 출신자의 입학 비율이 현저히 낮아
-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의 출신 학과 경제학, 경영학, 외교학, 미디어학부, 광고 홍보학, 영어영문학, 철학, 아랍어과, 심리학, 음악교육 등 치의학과는 관련 없는 학과의 입학자들이 다수 존재해
-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선발기준 없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전남대학교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2015년~2016년까지 입학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년 경쟁률은 약 4.9:1(지원자수 607명, 입학자수 125명), 2016년은 약 4.4:1(지원자수 577명, 입학자수 131명)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쟁률은 2015년은 약 3.1:1(지원자수 222명, 입학자수 77명), 2016년은 약 4.5:1(지원자수 313명, 입학자수 70명)로 전년도에 비해 경쟁률이 상승하였다.
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을 대상으로 출신대학을 살펴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입학비율이 2015년 66.4%(125명 중 83명), 2016년 75.6%(2016년 131명 중 99명)로 전년도에 비해 2016년에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의 법학전문대학 입학률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입학자 중 소위 SKY대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입학 비율은 2015년 19.2%(125명 중 24명), 2016년 16%(131명 중 21명)를 차지 하고 있었다. 반면 광주․전남․전북 소재 대학 출신 입학자는 2015년 22.4%(125명 중 28명), 2016년 17.6%(131명 중 23명)로 서울 소재 대학 출신에 비해 수치가 낮을 뿐 아니라 2015년보다 2016년이 입학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모집인원 중 광주․전남․전북 소재 대학 출신자를 1/5 이상(20% 이상) 선발하도록 선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최소한의 지역 균등 선발을 위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2016년은 선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서울 소재 대한 출신자에 비하면, 광주․전남․전북 소재 대학 출신자의 입학 비율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덧붙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의 출신대학별 합격자 수를 살펴보면 2015년 전남대(23명)>성균관대와 한양대(각 11명)>서울대(10명)>고려대와 이화여대(각 9명)>한국외국어대(6명)>숙명여대와 연세대(각 5명) 등 의 순으로, 2016년은 전남대(18명)>성균관대와 이화여대(각 10명)>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각 7명)>한국외국어대(6명)>숙명여대(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남대를 제외하면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입학자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입학자 비율은 2015년 37.5%(72명 중 27명), 2016년 37.1(70명 중 26명)로 나타났으며, 이 중 SKY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 비율은 2015년 15.3%(72명 중 11명), 2016년 17.1%(70명 중 12명)로 조사되었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출신대학별 합격자 수는 2015년 전남대(18명)>조선대(6명)>고려대(5명)>서울대(4명)>경희대와 이화여자대학교(각 3명) 등의 순으로, 2016년 전남대(22명)>고려대(9명)>건국대, 성균관대, 이화여대(각 3명)>서강대, 연세대, 조선대(각 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전북 소재 대학 출신 입학자의 경우 2015년 36.1%(72명 중 26명), 2016년 35.7%(70명 중 25명)로 법학전문대학원보다 광주․전남․전북 소재 대학 출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지역할당이 높아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치의학전문대학의 경우 특별전형으로 광주․전남지역 고교 졸업자 17명 이내,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자 14명 이내(2016년 기준)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선발 인원 숫자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지역 균등 선발을 위한 기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광주․전남지역 출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직업과 부의 세습적 경향의 발휘된 결과로 짐작된다. 이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의 출신 학과가 경제학, 경영학, 외교학, 미디어학부, 광고 홍보학, 영어영문학, 철학, 아랍어과, 심리학, 음악교육 등 치의학과는 관련 없는 학과의 입학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나와도 의사면허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보다는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며, 여기에 입학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특이할 만 한 점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비해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해외 대학 출신 입학자 수가 많았는데, 2015년은 6명(72명 중), 2016년 7명(70명 중)이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대상 선발을 위한 특별전형을 두고 있으며, 2015년은 9.6%(125명 중 12명), 2016년 10.7%(131명 중 14명)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선발기준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벌위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소득위주의 선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역의 전문대학원이 학벌과 소득 격차에 따른 계급 구분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교육법 9조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하여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방책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가는 헌법 11조 평등권에 의해 이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전남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결과는 학벌과 소득에 따른 계급을 더욱더 공고화 시키며, 다양한 계층이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의 기회 균등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전남대학교에게 다양한 계층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개편하기를 요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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