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칼럼_ 광주학생인권조례 3년…학교현장은?>
박고형준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2011년 광주 초·중·고등학생들의 최대 화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었다. 학생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구호의 수준을 넘어 학생인권을 사회적 규범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조례로 만든 것이다. 제정 과정만은 순탄치 않았다. 광주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처음으로 시도한 도시였고, 조례 제정에 걸린 시간이 기나긴 만큼 사회적인 논란과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선1기로 뽑힌 장휘국 교육감이 공약실현의 의지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고, 조례가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넘어섰다. 과연 지난 지금 학교현장은 얼마만큼 학생인권이 안착화 되었고,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높아졌을까?

 

학교밖에서 보면 후한 평가


제정과정에서 갈등이 많았던 만큼 그 실현과정도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 걱정이 들지만, 길거리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인권은 날로 진화해 가는 듯 보인다. 가지각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학생들도 보이고, 교복도 자기 개성에 맞춰 입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등굣길 교문 앞에서 진행하는 용의복장 단속은 아예 사라진 듯 보인다. 이처럼 학교 밖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은 학생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으며,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박수쳐줘야 할 대목이다.

 

그렇다고 외부인이 보는 시선이 광주학생인권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머물고 있는 곳이 학교 안이고, 그 내부 실태가 어떠한지 외부인이 쉽게 열람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는 ‘최근 일고 있는 군대 내 인권문제’와 유사한 점들이 많기에 그 실태를 파악하기가 정말로 힘이 든다. △관리자는 학교 안의 인권 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인권문제가 발생할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더 강한 폭력과 겁박을 이용해 문제를 없던 일처럼 진화시킨다. △외부에서 문제를 개입하려들거나 언론에서 보도될 시 가해당사자는 뒤로 숨고 상급기관은 뒤늦게서야 관리·감독한다.

 

이러한 공통점을 두고 봤을 때, 학교 안에서 발생한 학생인권 침해사건도 뿌리 깊은 문화로서 잠식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대응한 사건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모 고등학교에서는 중앙현관과 계단의 학생 출입을 금지하며 이동권을 침해했으며, 모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며 성적에 따른 차별을 했다. 특히 중앙현관과 계단의 학생출입금지는 자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부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아니어 그 충격이 크다.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과거부터 지속돼 온 뿌리 깊은 적폐다. 국가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망사건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정권의 비판과 낮아져가는 본인의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시교육청도 이런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사전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인권에 관한 예산과 조사권, 직무담당자를 제대로 배치시켰는지는 의심이 간다. 예산을 둘째 치고,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침해 구제업무 담당자는 배정해뒀지만 고작 2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 1명은 고용이 불안한 계약직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침해 조사력이 불안전하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조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학생들이 매년 300~400여 건의 인권침해 상담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과연 단 2명이 이 모든 학생인권 현안들을 조사하고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광주교육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인권을 고려하고 정책화해야겠지만,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인권을 표방하고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만큼 그만한 지원과 권한을 부여하고,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광주, 인권침해 구제 담당자 고작 2명


광주학생인권조례 3년차, 이제는 0교시와 야간강제학습 금지, 최근에는 9시 등교를 추진하며 학생인권의 광범위한 정책을, 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생겨날수록 불법과 파행사례가 성행하고, 특히 사립학교는 불응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렇다면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 정책을 통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교육감 표심과 정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실된 모습을 교육주체들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낡은 정책, 거짓 허물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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