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10월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 지문인식기에 대한 정보현황을 공개한 바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개인정보 인권침해 민원과 진정을 각각 제기하였다.

내용인 즉, 1. 교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89개교에 설치했다는 것. 2. 지문은 교직원의 생체정보로서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 3. 광주시교육청은 ‘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동의 여부’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등 인권친화적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위 해당기관에 요구한 것이다.

이 보도자료가 나간 후, 광주시교육청은 한 신문사 인터뷰를 통해 “지문인식기의 설치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침해인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언론을 호도하고, 나몰라 식으로 지문인식기 문제를 뒤덮으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의 인권침해 문제를 법률적 검토로 하지 않고 있다. 이미 많은 법적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해 지문 수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결과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 직속 자문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생각조차도 없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법리해석을 통해 지문인식기 도입을 철폐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최근 10월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에서 지문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관행은 인권침해라고 밝힌 뒤 지문수집 금지를 해당기관에 권고하였다.)

둘째,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의 동의에 대한 지침’을 각 급 학교에 안내하지 않고 있다. 관련 지침 공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안전행정부의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내세우며 지문인식기의 필요성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동문서답이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의 동의를 받았는지 파악하고, 광주관내 각 급 학교로 지문인식기 개인정보에 대한 지침을 하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광주시교육청은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지문인식기의 설치업체와 설치예산, 설치일’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예산은 어디서 발생했고, 착복은 없는지, 절차는 제대로 밟았는지 등 의심이 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실은 지문인식기 설치에 대한 제반사항을 전수조사하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4.10.25 광주인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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