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학생인권실태조사 관련

“인권침해 비율 높은 강제학습 특단의 조치 필요”


최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 광주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학생인권실태조사에는 330명의 광주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2011년부터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는 ‘학생인권침해 우수 지역’ 5위 안에는 들지 않았지만, 몇몇 분야에선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강제학습, 휴대전화규제, 학생의견무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30일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 조사구제 인력 배치 및 행정을 지원한 덕분인지, 학생들의 인권침해 경험률과 고통에 대한 감각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광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면서도 “하지만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에서 개선을 요구해왔고,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시정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온 학생인권 문제들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침해 항목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휴대전화규제, 강제학습, 학생의견무시(3대 과제)’가 가장 높은 인권침해 수치를 보였으며, ‘두발·복장규제, 상벌점, 학생인권교육 미실시’가 가장 낮은 인권침해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투자됐지만, 나머지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며 “학생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인권침해 비율이 높은 강제학습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강제학습이 기승을 부르고 있는 상황은 강제규정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야간자율학습 자체를 폐지’하거나 ‘강제학습 시, 학교에 페널티’를 주는 등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물론,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진보교육감이 연거푸 당선되어, 기대가 큰만큼 변화를 더디게 느낀 탓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우려의 근거조차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시교육청은 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학교현장의 학생인권침해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인력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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