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대학도서관들의 전면적인 개방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어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도서관의 출입 제한은 '평생교육'을 보장한 헌법 제31조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대학도서관의 이용자와 자료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일반 시민의 이용을 제한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도서관이 가진 장서와 공간을 대학생 뿐 아니라 사회 모든 주체와 공유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김서린, 학벌없는 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대학도서관 개방 운동은 대학의 여유공간을 일반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혜적인 운동이 되어선 안 된다. 오히려 이 운동은 이제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대학의 본래적인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지역의 여성, 장애인, 성적소수자, 그리고 노동자 등 사회문화적 소수자를 비롯한 수많은 지역주민까지 대학도서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 하나, 도서관 자료의 개방은 대출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YTN http://www.ytn.co.kr/_ln/0103_201411060404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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