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 지역민 이용제한은 기본권 침해이자 ‘위헌’>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대학도서관 대출 및 열람실 이용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 피진정인: 서울교육대 도서관장,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장,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


○ 2014년 11월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청구인들의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소원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침해

1) 알 권리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적 성격을 지니지만,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자유권적 성격을 지닙니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는 별도의 입법을 할 필요도 없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국가권력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들은 명백하게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라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대학도서관)들이 청구인(지역민)에게 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이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 대학도서관 이외의 우리나라의 국공립도서관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대학도서관의 경우 훨씬 이용자수가 적은 반면, 많은 장서와 전문적 자료, 좋은 시설을 구비하는 등 질적으로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학도서관에 축적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내부 구성원들만 독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받는 청구인은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운용되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3) 헌법에 따라 국가는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와 과제를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평생교육진흥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에서 대학구성원이 아닌 국민들의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할 의무는 물론, 평생교육진흥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도서관법 제7조 제3항에서 명시한 공중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4) 모든 국민은 국가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그러한 시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은 단순히 그 대학만의 도서관이 아니라 공공의 비용과 관심, 지원이 투입되어 공공성을 갖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공립 도서관이 갖고 있지 못한 질 높은 자료와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있는 교육 공간입니다. 또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평생교육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의 알권리 및 청구인이 균등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 평등권 등 침해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이 그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의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대학구성원과 비교하여 같은 국민인 청구인을 차별한 것입니다.


2)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들 중에서 피청구인들의 대학도서관을 제외한 많은 대학도서관에서는 국민들에게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반시민, 지역주민들에게도 대학구성원들과 동등하게 또는 제한적으로 대학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규정은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고자하는 국민, 지역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막고, 이에 따른 정보격차를 발생시킴은 물론 결국 문화수준의 차별로 이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의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단지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대학도서관 이용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들의 심판대상 행위 및 이 사건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4) 한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 열람실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서를 대출하는 행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보장받아야할 권리일텐데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대학도서관 대출이용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불허한 행위와 불허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21조의 알권리,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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