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전남 순천 ㄱ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뇌사 상태’와 관련해 광주인권센터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8개 인권·사회단체가 해당 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은 마땅히 책임질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해당 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이 체벌과 뇌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식 사과조차 없고 진상규명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기관으로서 해당 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교가 체벌과 뇌사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인 이전에 먼저 학생과 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이야기 하는게 마땅하다”며 “날로 늘어만 가는 치료비를 포함해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도 아직 학교는 가족들이 이해할 만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순천 교육공동체시민회의도 성명을 통해 “그릇된 사회문화 풍토와 무한 입시경쟁, 관행적 체벌과 학생인격 경시 등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한다”며 “책임소재 규명만큼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유사 사건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 당국은 학교별로 학생들의 합리적 요구를 반영해 학생지도 규정 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사·재단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태 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도 이 사건과 관련해 “중환자실을 이용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다 현재까지 병원비만 2천만원 넘게 나오는 등 앞으로도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가정은 한부모 가정으로 긴급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순천 ㄱ고교 송모군(18)은 지난달 18일 오전 8시 30분쯤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이 학교 ㄱ교사로부터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체벌을 두차례 당한 뒤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평소 다니던 태권도장에서 10분 정도 몸풀기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이다.


이에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의학적 소견과 별개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고 전후 송군의 주변 정황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했지만 의식불명을 유발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상태”라며 “체벌과 의식불명 사이에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환자 상태가 위중해 추가검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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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전남 순천 K고등학교에서 고교생이 체벌을 당하고 13시간여만에 뇌사에 빠진 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 인권단체들이 순천 K고등학교와 전남도교육청에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인권센터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8개 인권·사회단체는 10일 성명을 내 “뇌사상태에 빠진 학생에 대해 순천 K고는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전남도교육청은 학교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월18일, 순천 K고에서 한 교사가 송 모 학생(이후 송군)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교실 벽에 머리를 찧게 한 후 뇌사상태에 이르러 세상을 경악케 했고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출석부 조작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공분을 샀다”며 “20여일이 지난 지금 송 군이 곧 숨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송 군이 쓰러진 후 송 군의 가족들은 학교 앞에서 입시제도 개선과 뇌사에 이른 원인, 출석부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경찰은 담임교사가 송 군을 체벌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뇌사에 이른 원인에 대하여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사건 직후 학교 측은 한 차례의 면회와 모금한 돈을 전달하려 했을 뿐, 뇌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태의 책임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학교 측은 교육기관으로서 송 군이 뇌사에 빠진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아울러 송 군과 그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순천 K고 뿐만 아니라 해당학교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전남도교육청의 책임도 크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학교현장의 입시중심 교육을 대신할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가해 교사 및 순천 K고와 전남도교육청이 피해학생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다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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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순천 8개 시민단체 성명


지난달 18일 전남 순천 금당고에서 발생한 송세현(18)군의 ‘체벌 뒤 의식불명’ 사건과 관련해 광주인권센터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8개 인권·시민단체가 10일 성명을 내고 “순천 금당고와 전남도교육청은 책임을 지고 치료와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순천 금당고는 체벌과 뇌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진상 규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기관으로서 해당 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가 뇌사의 원인을 따지기 전에 먼저 학생과 가족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나날이 늘어만 가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도 학교는 가족들이 이해할 만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도 성명을 내고 “무한 입시경쟁과 관행적 체벌, 학생인격 경시 등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꼽는다”며 “책임을 가리는 것만큼 유사 사건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교육당국은 학교별로 학생들의 합리적 요구를 반영해 학생지도규정 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사·재단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태 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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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전남교육청,해당 학교가 책임 방기"



지난달 전남 순천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역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해당 학교와 전남교육청의 

책임있는 진상규명 노력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인권운동센터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8개 단체들은 오늘 공동성명을 내고, 

사고가 발생한 해당 학교는 

체벌과 뇌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은채 

진상규명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이어 

학교측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진심 어린 사과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송모 군은 지난달 18일 오전, 

학교에서 담임 교사로부터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체벌을 받고 

저녁 9시 반쯤 쓰러진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경찰을 체벌을 가한 해당 교사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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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순천 뇌사사건 학교·교육청 책임"


순천경찰 "의사 소견 안나와 수사 결론 늦어져"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지난달 18일 전남 순천 K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체벌 후 의식불명'과 관련해 광주인권센터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8개 인권·사회단체가 10일 성명을 내고 "해당 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은 마땅히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순천 K고는 체벌과 뇌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기관으로서 해당 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가 체벌과 뇌사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인 이전에 먼저 학생과 가족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또한 나날이 늘어만 가는 치료비를 포함해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도 아직 학교는 가족들이 이해할 만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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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특정기업'합격 게시물 반대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최근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에게 민원을 넣어 답변온 서류입니다. 즉, 전문계고 및 마이스터고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특정기업 합격 게시물을 걸지 말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즘같이 자본주의가 치닫을수록 대기업과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이라고 섬기는 건 개인의 당연한 논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삼성, LG 등' 대기업만 글로벌하고 안정된 돈벌이만 중요시 생각하고, 취업을 독려하고, 게시물로 자랑하는 것은 '타인을 배척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특정인이 출신기업를 밝힘으로써 다른 주체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취업하지 못한 사람, 상대적으로 돈은 못벌지만 자기 길을 가는 사람에겐 크나큰 박탈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앞으로도 학벌과 재력, 성별 등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타인을 나와 배척시키는 모든 절대적 기준들을 없애는 것부터 출발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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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상태에 빠진 학생에 대해 순천 K고는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전남도교육청은 학교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지난 2월 18일, 순천 K고에서 한 교사가 송모학생(이후 송군)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교실 벽에 머리를 찧게 한 후 뇌사상태에 이르러 세상을 경악케 했다. 더불어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출석부조작이 언론에 보도되며 공분을 샀다. 그리고 20여일이 지난 지금 송군이 곧 숨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송군이 쓰러진 후 송군의 가족들은 학교 앞에서 입시제도 개선과 뇌사에 이른 원인, 출석부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경찰은 담임교사가 송군을 체벌했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뇌사에 이른 원인에 대하여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건직후 학교측은 한 차례의 면회와 모금한 돈을 전달하려 했을 뿐, 뇌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태의 책임을 계속 미루고 있다. 


학교측은 교육기관으로서 송군이 뇌사에 빠진 원인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아울러 송군과 그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송군의 가족들이 뇌사에 이른 원인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학교측은 출석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비록 체벌과 뇌사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학교측이 법적책임에서 잠시 빗겨나 있으나 치료비 문제 등을 포함한 도의적 책임까지 미루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순천 K고 뿐만 아니라 해당학교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전남도교육청의 책임도 크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학교현장의 입시중심 교육을 대신할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요컨대 체벌금지를 명시한 교칙개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같은 것 말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가해교사및 순천 K고와 전남도교육청이 피해학생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다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14년 3월 10일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여성의전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복지공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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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시민들이 제보해주신 민원업무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요즘 극성히 심해지고 있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학벌차별(인권침해)인 것 모르고 계시나요? 광주에 소재한 메타미술학원과 하이탑학원을 광주시교육청으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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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사무실에 방문한 <해외NGO인턴 합겹자>들이 엊그제 한꺼번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후원(회원)으로 가입 해주셨네요. 한 주 시작부터 버럭 힘이 나네요! 감사함을 대신해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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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이름) 본 단체는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광주에서, 나아가 한국에서 학벌 없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한국사회의 학벌 문제와 모든 종류의 불평등 문제를 고민하고 나아가 그것의 해결을 위한 여러 운동을 벌여 나간다.
제3조 (사업) 본 단체는 설립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벌타파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활동 (강연회 및 포럼 주최, 소식지 발행)
2. 우리 단체와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의 연대활동
3. 학벌타파를 위한 각종 캠페인과 교육현안 대응활동, 문화행사
4. 기타 본 단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

 

제2장 회원

제4조 (가입)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오프라인(가입신청서 작성)과 온라인(인터넷 누리집 회원등록)을 통해 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회원성격) 본 단체의 회원은 크게 준회원, 후원회원, 활동회원으로 나뉜다.
1. 준회원(인터넷회원): 경제적 후원을 하지 않거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2. 회원 :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거나 후원을 하고 활동에 참여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제6조 (회원자격,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회칙을 성실하게 지킬 의무가 있다.
2. 모든 회원은 회원 각자가 약정한 회비를 매 달 납부해야 하며, 본 단체의 활동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준회원으로 간주한다.
3. 모든 회원은 회원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본 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한다. 이를 위해 살림위원회는 분기1회 이상 회원교육을 의무화한다.
4. 모든 회원은 단체의 사업계획 및 여러 활동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지며, 여러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5. 회원(준회원 제외)은 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3장 조직

제 7조 (기관)
1. 본 단체는 총회와 살림위원회, 감사로 이루어진다.
2. 본 단체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활동가와 특별기구, 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 8조 (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살림위원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살림위원 2/3이상 또는 재적회원의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살림위원장이 소집한다.
4. 살림위원장은 총회 소집 1주일전까지 토의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5. 총회의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살림위원장이 소집을 하지 못할 경우 살림위원회에서 선임된 자가 총회를 소집한다.
6. 회원이 개인사정 등으로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총회시작 전까지 살림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임장을 제출한다.
제 9조 (총회의 의결)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춣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단체의 해산, 합병, 분할
2. 자금의 차입 및 담보 제공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 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 단체의 사업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감사 보고서의 승인
4. 살림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또는 추인
5.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단체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
제 10조 (살림위원회)
1. 살림위원회는 본 단체의 운영 기구로서, 일상적 의사결정을 한다.
2. 살림위원회는 회칙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림위원장이 월 2회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여 활동을 계획하고 그 집행을 책임진다.
3. 살림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소집 이틀전까지 모든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4. 살림위원회는 살림위원, 살림위원장, 상임활동가로 구성한다.
5. 살림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집행한다.
6. 살림위원회의는 회원 및 비회원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7. 살림위원회의 안건은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제안할 수 있고, 살림꾼이 최종 정리해서 회의 때 논의한다.
8. 단체운영과 관련된 긴급한 사안이 있거나,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1조 (살림위원회의 역할)
1. 단체의 일상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단체 재정 관리와 지출에 관한 사항
4.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5. 교육현안에 대한 대응활동과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6. 문화행사기획과 캠페인에 관한 사항
7. 강연회 및 포럼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단체의 홍보, 회원 교육, 친목에 관한 사항
9. 집행체계 개편과 특별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제12조 (살림위원)
1. 살림위원은 단체의 일상 사업을 책임 있게 처리한다.
2. 본 단체의 회원은 누구나 살림위원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살림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살림위원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3. 살림위원이 맡겨진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단체의 회칙을 위반하여 단체의 권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살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수위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4. 회원은 자발적으로 지역모임, 각종 소모임을 만들 수 있으며, 당연직 살림위원으로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 (살림위원장)
1. 살림위원장은 회칙에 의거 총회 및 살림위원회를 소집한다.
2. 총회 및 살림위원회의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회원에게 공지한다.
3. 1년 이상 활동한 살림위원들 가운데 합의된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살림위원장이 된다.
제14조 (상임활동가)
1. 본 단체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상임활동가를 둘 수 있다.
2. 1년 이상 활동한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자격을 부여하며, 자원 및 추천을 통해 후보를 정한 뒤 살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된다.
3. 상임활동가가 맡겨진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단체의 회칙을 위반하여 단체의 권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살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수위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5. 별도의 규정을 통해 활동가 인사 및 급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1. 본 단체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2. 감사는 살림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연단위로 단체의 운영, 회계,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하며, 감사의 의견을 살림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재정

제16조 (재정) 본 단체의 재정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회비 수입과 기타 보조금 및 수익사업으로 한다. 단, 정부 및 기업보조금은 일절 받지 않는다.
제17조 (회계 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창립한 해에는 창립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로 한다.
제18조 (예·결산) 본 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살림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총회 때 회원들에게 보고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19조 (재정담당) 살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살림위원 중 한 명이 재정을 담당하고 월 1회 온라인에 집행내역을 게시한다.
제20조 (해산) 본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21조 (수입활용) 본 단체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5장 포상과 징계

제22조 (포상)
1. 조직 발전에 공이 큰 회원은 살림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회에서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2. 상임활동가로 매 2년 만근 시 살림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개월의 유급휴가(안식월)를 보장한다.
제23조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살림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살림위원장이 경고 또는 탈퇴를 통보할 수 있다.
1. 회원이 모임 회칙의 중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회원이 모임의 사업과 재정을 방해할 경우
3. 회원이 부정 또는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상임활동가가 맡겨진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조직의 권위를 손상한 경우
제24조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징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처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갖추어 살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면 징계를 무효로 한다.

 

부칙
제1조 (효력) 본 회칙은 공표와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여러 민주 단체의 회칙 및 관례에 따른다.

2011년 9월3일 재정, 2012년 11월17일 개정, 2014년 3월14일 개정, 2015년 2월12일 개정, 2017년 2월3일 개정, 2017년 3월28일 개정  2019년 1월 1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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