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내렸다"는데 공문 없는 광주시교육청

교내 '출퇴근 지문인식기' 보편화 추세... 지문 수집 규정은 미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3일 법적 근거나 매뉴얼의 허술함을 이유로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이 신분증을 통해 수집한 지문 정보를 삭제하라"고 발표한 가운데, 교내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두고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의 '지문 수집·보관시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련된 문제제기에 광주시교육청이 거짓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16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바로가기)에서 "(지문 등)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24일 학벌없는사회로부터 입수한 광주시교육청의 답변서를 보면 "(지침 공문 등) 요청하신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자료가 없다"고 나와 있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논란이 일자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가, 이후 지침을 내린 공문을 요청하자 "자료가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측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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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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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수집하라"면서 관리 규정 없는 안전행정부 예규


한편 23일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교직원의 지문을 수집·보관하는 행위 역시 법적 근거나 매뉴얼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내에 지문인식기가 도입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문의 수집·보관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예규를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를 위해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 설치"만 규정돼 있다. 지문 수집 전 당사자의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나 수집 후 지문 보관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학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는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학교 측에 알려야 할 때,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아가긴 한다"면서도 "매번 그 절차를 거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문인식기) 설치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하며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를 작성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개인정보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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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의 '당사자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모르고 있었으며 지문인식기의 설치예산, 설치날짜 등 기본 정보 역시 "자료부재"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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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학벌없는사회는 교내 출퇴근 지문인식기 도입을 두고도 "인권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의 '당사자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모르고 있었으며 지문인식기의 설치예산, 설치날짜 등 기본 정보 역시 "자료부재"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상당수 학교가 교사의 개인정보(지문)가 담긴 지문인식기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벌없는사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시교육청 답변을 보면 광주의 초·중·고교 89곳(전체 학교의 28%)이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상임활동가는 "지문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돼야 할 대상"이라며 "지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공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인데 시교육청이 정보공개동의 절차를 증빙하지 못한 것으로 봐 졸속적인 동의 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은 학교가 지문인식기 설치비용을 어디서 마련했고, 설치비용을 지불한 상대는 어느 업체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리 발생의 원인을 교육청이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 측은 "지문인식기 설치·운영은 안전행정부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의 한 방법으로 명시돼 있다"며 "각급 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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