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서른다섯번째 이야기

 

○ 주제_ 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

 

○ 일정_ 2014.9.23(화) 저녁7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강사_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상임위원

‘인권 교문을넘다,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도서저자

 

○ 강연 의도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선포된 지금 학생인권은 학교현장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학교 안에서 교육과 인권의 가치는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이 두려움과 혼란을 넘어 학생인권이 학교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

 

○ 미리 보기

인권운동가들은 학생인권과 관련해 늘 제3자로 취급받으며 ‘현장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강연회는 인권운동가들의 눈으로 바라본 학교인권의 현실을 들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교사와 학생이 얼마나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통해, 학교의 더 깊은 속살을 들여다보고 인권적 재구성을 위한 과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 참가 방법

온라인_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전화_ 070.8234.1319 이메일_ antihakbul@gmail.com

* 선착순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버스_ 동구청, 전남여고, 살레시오여고, 동구노인복지회관 하차

주소_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43-14번지

 

○ 다음 강연

10/24 왜 ‘학생’의 인권인가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18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기 / 임동헌 광주공업고등학교 교사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협력_ 교육공동체’벗’ 미디어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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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_ 2014년 8월 활동소식>

※ 제목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달의 활동내용

최근 주요활동

제5차 살림위원회 회의자료

 

◌ 이 달의 정보공개청구

2014년도 ‘ 서울대학교 등 신입생 출신학교/지역’에 관한 정보현황공개

 

◌ 이 달의 매체

활동가 칼럼_ 결단코 인성은 학력과 별개다

월례강연회 영상_ 이영주 저자 (지식은 권력이 아니다)

하승우 저자 (이상을 살다)

사람책도서관 영상_ 정달성 청년정치인과의 대화

 

◌ 언론에 나온 단체 활동

“장휘국 교육감, 자사고 철폐 의지 보여라” (광주드림)

송원고의 자사고 평가자료 비공개 문제에 인터뷰 (CBS라디오)

전남대 일반고, 광주과기원은 과학, 영재고 (IKBC)

광주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조례’ 제역할 할까? (광주드림)

 

◌ 우리의 주장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재지정 조건을 어긴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쟁점 및 광주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살림살이_ 8월 회계내역

 

안녕하세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입니다.

 

종종 교육생각이란 우편 매체를 보내왔는데요.

사무국 인력의 한계로나, 소식지 인쇄의 비용으로나.

향후 발행이 힘들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회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이메일과 문자메세지로나마 단체 소식을 매 달 전합니다.

소식지와 관련하여,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수시로 얘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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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가 연기되어, 8월19일에 진행한 제5차 살림회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보고위주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안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제5차 회의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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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살림살이

from 살림살이 2014. 9. 3. 20:08

수입

8

지출

8

정기회비

자동이체 

20,000

인건비

4대보험

110,590

부정기회비

특별후원

5,000

인턴 활동비

76,000

공과금

홈페이지 관리비

10,000

사업후원

월례강연회

100,000

쇼셜펀치

25,870

전화,인터넷

44,300

문자, 팩스

70,200

중점사업

월례강연회

250,500

사람책도서관

25,000

사무국

연대단체 후원

80,000

물품구입

67,400

기타

부채상환

254,000

합계

150,870

합계 

98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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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CBS 라디오 인터뷰>
주제: 자사고 평가자료 비공개에 대한 건
인터뷰: 박고형준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1. 어떤 것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나요?


약 3달 전이죠. 6월19일. 저희단체가 광주시교육청에게 ‘광주에 소재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자사고 평가하는 곳이 송원고 뿐이 없어서, 송원고의 자사고 평가내용을 자료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 내용’이라고 하면, 단순히 평가시행 계획이나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여러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가위원 명단, 회의록, 자체평가 자료 등 자사고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자사고 평가 자료를 공개요청 했을 당시, 한참 송원고등학교가 자사고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광주시교육청에서 답변오길, 자사고 평가 자료가 “자사고 운영평가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사고 평가자료를 비공개 하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저희단체가 광주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정보공개심의 결과, 비슷한 이유로 대부분 자료를 비공개하였고, 평가 이후 계획과 결과만 저희단체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평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찬반여론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사고 평가를 단독적으로 진행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지정한 5명의 평가단에게 모든걸 위임한 채 평가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려 했습니다.


결국 관련 시민단체들나 교육주체들이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셈인데요. 저희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시민단체 자체적으로 자사고 평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인데...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 난 지금 이 시점까지도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 평가위원이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단체는 정보공개를 제한할 때 그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익이 침해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사고 평가자료 비공개 처분에서는 처분의 사유가 막연하거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광주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위원을 비공개하고 있는데요.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기대하고, 자사고 운영평가를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 위촉하는 평가위원 정보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의 저희 생각입니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만큼, 공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인사청문회처럼 개인의 이름과 직함 정도는 충분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자사고 문제가 큰 화두인데요.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나 공공적 가치가 큰 사안이고, 내용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평가위원은 책임감 있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평가위원들의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개를 통한 자사고 평가가 훨씬 공신력이 높아지겠고요.


설령 말이죠. 광주시교육청 주장처럼 평가위원을 비공개한 처분이 합당했다고 하더라도, 평가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평가위원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송원고등학교 제출자료 역시 공개를 요구하고 있죠?

 

   - 연합평가자료는 공개되었죠?
평가가 마무리 된 이후, 평가 계획과 결과만 보내줬는데요. 이는 국민을 교육의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객체로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 자체평가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사고 자료 공개여부와 관련해 송원고가 제3자 의견서를 광주시교육청으로 보내었는데요. 학교 간의 입시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송원고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은 송원고의 뜻을 받드려 비공개 처분하였고요.


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종료되었고, 내부나 외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정보는 당연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송원고의 제출자료 공개로 과열경쟁, 사교육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자사고로 조장된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은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저희는 제출자료 공개로 인해, 자사고 운영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의 기초가 되고, 교육의 공공성에 기반이 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송원고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가중되는 폐해를, 마치 공개했다고 해서 폐해가 생기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 현재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자사고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서울지역에서 자사고 논란이 이르고 있는 것 아시죠?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교육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것,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를 슬럼화 시키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특히 자사고는 일반학교의 세 배나 되는 등록금 때문에 대다수 부유층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라서 문제입니다. 사회적배려자 전형을 두었다고 하지만, 그 전형을 이용해 편입한 일부 부유층이 기승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따라서, 이미 설립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자사고 제도가 실패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를 다시 일반고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6. 송원고나 숭덕고의 경우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학부모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현재 재학 중인 1·2학년은 일반고 전환과는 상관없이 자사고 교육과정을 거쳐 졸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자사고 존폐 논란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평가자료 공개와 기준을 제시하고, 지정여부를 하루 빨리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송원고 건은 다소 많은 논란과 기나긴 평가기간을 둔 것이 아쉽습니다.

 

7. 행정심판청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결정되나요?


행정심판청구는 일반 행정소송과 비슷합니다. 다만 비용이 들지 않고, 몇 가지 형식들이 다른 점이 있죠. 이후엔, 광주시교육청에서 저희 단체가 보낸 행정심판청구서의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판결까지는 약 한 달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8.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시민모임의 활동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행정심판이 인용되어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보를 분석해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며, 송원고가 자사고 지정 조건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고,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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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 촉구하고자 다시 광주시의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있던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통과한 기존 조례안을 가결시켜 버렸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인 방사능식품 검사나 후속조치, 교육, 행정과 인력 등에 대한 사항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집행력이 떨어집니다. 즉, 조례를 제정한 것은 해당 시의원의 치적행위라고 밖에 해석될 없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 환경, 교육단체는 제대로 된 조례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 개정요구를 펼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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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송원고의 자체평가 보고서 등을 비공개한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일 "자사고로 조장된 입시 경쟁과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은 임계점을 넘어섰고, 시 교육청의 평가 절차도 마무리된 만큼 정보공개법에 따라 송원고의 자체평가 결과 등은 공개돼야 마땅하다"며 심판청구 취지를 밝혔다.

 

시민모임은 "시 교육청은 업무의 공정성을 이유로, 학교 측은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이유로 자체평가 자료와 평가위원 명단 공개를 거듭 거부했으나 평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비공개 사유가 소멸됐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는데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는 공개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분 것에 대해 시 교육청이 법적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거듭된 요구에 관련 자료를 부분 공개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행정심판이 인용돼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 반대단체들과 손잡고 정보분석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사교육비 증가와 과도한 입시 경쟁, 일반고 슬럼화 등의 문제를 들어 자사고 재지정 취소운동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일보 홍성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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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자율형사립고인 송원고의 평가보고서를 공개하라며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평가위원 명단과 송원고 자체 제출 자료 등은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개돼야 한다"며 행정심판 이유를 들었습니다.

신입생 모집 기준을 두고 교육청과 갈등을 빚던 송원고는 지난 7월말 자격을 크게 완화한 모집요강을 제출해 자사고에 재지정됐는데 시민모임은 자사고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교육청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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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방금 광주시의회에서 진행했습니다.
내일(2014.9.2) 본회의를 앞두고, 9:30 시위회 본회의장 앞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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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014.6.19.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광주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시교육청은 2014. 6. 27. 학벌없는사회에게 이 사건 정보가 자사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했다.

 

1일 학벌없는사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학벌없는사회는 2014.6.28. 시교육청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시교육청은 2014.7.14. 학벌없는사회에게 “송원고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위원을 제외한 운영평가계획은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운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한다며 통보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자료’라 함은 학벌없는사회가 2014.7.4. 시교육청에게 보낸 정보공개위임장의 정보 내용 중 ‘송원고등학교가 시교육청에게 제출한 자료 등’을 뜻한다.고 했다.

 

한편, 송원고등학교는 제3자 의견서를 통해 제 학교들이 입시 경쟁 관계에 있는 현실을 들어, “본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히며, “본교 자체 평가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최종 평가 종료 및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어도 평가관련 서류 전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제출 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시교육청에게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 제한의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제한으로 더 큰 공익이 기대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비공개처분의 사유가 막연하거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아래와 같이 청구사유와 근거를 밝혔다.

 

애초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사유가 소멸되었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의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반성해 볼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시교육청 및 제3자 업무 수행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시교육청이 소지하고 있다면 학벌없는사회의 요구대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처분 것에 대해 시교육청이 법적 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학벌없는사회가 재차 요구하자 시교육청 임의로 부분공개 한 점 등의 위법 부당한 절차를 볼 때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고, 학벌없는사회의 주장대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행정심판이 인용되어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보를 분석해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며, 사교육비 증감-과도한 입시경쟁-일반고 슬럼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출처_ 빛가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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