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_ “학생들만 중앙현관 제한하는 건 인권침해”


광주 일부, 학생지도 등 이유로 금지 / 시민단체 “학생 자유권·평등권 위배” / 인권위에 진정…교육청, 시정 권고


광주광역시 일부 학교들이 중앙 현관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주는 등 통행을 제한했다가 인권침해 시비에 휘말렸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광주지역 초·중·고교 8곳이 면학 분위기 조성, 학생 생활지도, 청결상태 유지 등을 명분으로 내걸어 중앙 현관과 계단의 학생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조처로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건물 출입과 이동 수업에 불편을 겪고 있다. 심지어 중앙 통로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선도부를 배치하거나 벌점까지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는 학생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활동가 박고형준씨는 “교직원과 외부인은 이용하는 중앙 통로를 학생들만 못다니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합리적 이유가 없는 통행 제한을 풀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제한 사유는 다양했다. ㄱ고는 수능시험을 앞둔 3학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ㄴ고는 청결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학생들을 막았다. ㄷ고는 장난으로 출입문이 파손돼 학생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고 했고, ㄹ고는 남녀 공학이어서 성별에 따라 통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관련 민원이 들어오자 전체 학교 317곳의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관행이 남아 있어 안타깝다. 통행 제한을 풀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59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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