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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부 출자‧출연기관, 연령과 학력을 잣대로 직원 채용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들도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학력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 학력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4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서류심사 자료를 청구하여 확인해본 결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기준을 두었고,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두었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연령‧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연령·학력사항을 배점‧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조지연 기자 donghae122ⓒ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3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용 중 학력 학위 신체사항 등의 기재는 인권침해라며 서식 개정을 촉구했다.
12일 학벌없는 사회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을 인사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현 지방 교육공무원과 행정공무원 등은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근거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에 학위‧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을 기록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적성에 맞는 업무배치를 위해 전공, 학과 등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학위, 출신학교를 알아야 하는 업무상의 이유는 없다"며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도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것.
한편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신체사항 등 항목을 삭제하고, 성과 및 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자료2)을 개선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제안서에서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개선을 계기로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요구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021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인권침해 요소 개정” 학벌없는사회, 출신학교·신체사항 등 작성 부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12일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작성시 출신학교와 신체사항, 가족관계 등을 적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학력사항 기재의 경우에는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장이나 체중, 혈액형 등 구체적인 신체사항까지 인사기록에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부당한 신체·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제안서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개선을 계기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관리를 체계적·투명하게 관리해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586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출신학교와 신체사항 등의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2일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을 인사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제안하였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근거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살펴보면, 학위‧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 소위 인권침해라 불리는 요소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력사항의 경우 적성에 맞는 업무배치를 위해 전공, 학과 등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학위, 출신학교를 알아야 하는 업무상의 이유는 없으며,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체사항과 관련해서는 "운전이나 차량‧토목‧건축부문의 공무수행은 색각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색맹은 필요한 인사기록 사항이지만, 그 외 신장이나 체중, 혈액형 등 구체적인 신체사항까지 인사기록에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부당한 신체‧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계속해서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을 기재하는 건 신분 확인이 중요했던 시기적 특수성과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적인 정서 등이 결합하여 나온 산물"이라면서,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 정보는 편견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근거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차별로 연결되기 쉽다.’며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병역관계와 관련해서는 "병역종류, 군번, 계급 등 병역관계 항목의 대부분은 공무수행에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현역병을 중시하는 그릇된 군대문화 특성 상 해당 정보가 누출 시 상대적 열등감이나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등 특히 병역의무대상인 남성들 간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신체사항 등 항목을 삭제하고, 성과 및 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개선해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편은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이뤄지며, 나아가 능력에 따라 임용하는 인사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도 가족관계, 병역관계, 결혼일 등 일부 인권침해 요소가 잔재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는 인사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보직관리,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가 객관적 자료보다는,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자는 2014년 1476명 중 720명 48.7%, 2016년 1476명 중 814명 55.2%로 소위 명문대학교 출신여부가 공무원 승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제안서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개선을 계기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관리를 체계적‧투명하게 관리하며, 이를 토대로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요구하였다.
신문고 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1818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94467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 중 2곳이 지역인재 채용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권고 기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7월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지방대학 학생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법이 제정되고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제시된 것"이라면서, "하지만 법 시행 3년차인 2016년 신규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부처 산하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 중 2곳이 ‘35%’ 권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계속해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한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의 신규채용 현황을 종합해보면, 이들 기관에서 2016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원은 428명.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370명으로 통합비율은 86.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각 공공기관 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원, 전남대학교병원, 국립광주과학관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상회하였고, 광주과학기술원은 지역인재 채용률 35% 미만이었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참고로 기획재정부가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 “2015년도 채용 규모가 권장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2016년 중 지역인재 채용률 35%를 달성토록 채용확대 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2개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출신학교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치이다. 따라서 지방대학 육성법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35% 이상’ 권고 기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 같이 강조한 후 "하지만 지방대학 육성법이 제시한 공공기관의 지방대 졸업자 채용기준은 행‧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법 제정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역인재 채용률 35% 기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법의 지역인재 채용기준 준수를 의무화 하는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방대학 육성법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2017년도 기준 총332개로 관련 정부부처가 주무기관을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 공공기관의 지정‧해제를 매년 심의‧의결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1629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93885
광주신용보증재단·디자인센터 등 시 출자·출연기관 학벌없는사회, 인권옴브즈맨에 “차별 시정” 요구
광주시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연령’과 ‘학력’으로 차등 심사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시 출자‧출연기관 2곳에 대한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서류심사 자료를 청구해 확인한 결과, 직원 채용 시 배점기준이 나이와 학력에 따라 달랐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일반직원 채용시 서류심사평가표에서 연령별로 ‘27세 미만~24세 이상’은 6점, ‘24세 미만’과 ‘33세 미만~27세 이상’은 5점, ‘33세 이상’은 4점 등 차등을 뒀다.
또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은 최고점인 6점, 4년제 대학 졸은 5점, 전문대 졸은 4점, 고졸 이하는 3점을 배점했다.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기관의 주요 업무가 연령‧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연령·학력사항을 배점‧심사기준에 둔 것은 관행적인 차별”이라며 “직원 채용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킨다”며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한다”며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 우대는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79425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에 소재한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지역인재 채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016년 신규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에 있는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지역인재 채용 권고 기준인 '35%'를 지키지 않았다.
2014년 7월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각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의 신규채용 인원은 428명으로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370명(86.4%)에 달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원(35.3%)과 전남대병원(99.1%), 국립광주과학관(66.7%), 세계김치연구소(54%)는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상회한 반면 광주과학기술원(22.6%)은 기준에 미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출신학교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적 조치다"며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07_0014815878&cID=10809&pID=10800
광주지역 공공기관 5곳 중 1곳 지역인재 채용기준 35% 미달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사모)은 7일 정부부처 산하 광주광역시지역 일부 공공기관이 ‘35%’ 권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학사모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비수도권 지역인재(이하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지역 공공기관 5곳의 신규채용 현황은 2016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원은 428명.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370명으로 통합비율은 86.4%에 달한다.
하지만 각 공공기관 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원, 전남대학교병원, 국립광주과학관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상회했고, 광주과학기술원은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미만이었다.
2014년 7월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각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지방대학 학생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법이 제정되고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 “2015년도 채용 규모가 권장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2016년 중 지역인재 채용률 35%를 달성토록 채용확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출신학교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치이다. 따라서 지방대학 육성법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35% 이상’ 권고 기준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지방대학 육성법이 제시한 공공기관의 지방대 졸업자 채용기준은 행·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법 제정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역인재 채용률 35% 기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법의 지역인재 채용기준 준수를 의무화 하는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게 학사모의 주장이다.
한편, 지방대학 육성법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2017년도 기준 총332개로 관련 정부부처가 주무기관을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 공공기관의 지정·해제를 매년 심의·의결하고 있다.
문승용 기자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4071120236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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