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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해당 공공기관 채용 공고 인권위 진정 “재량권 행사라도 평등권, 기본권 침해는 안 돼” 채용 과정에서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으로 학력과 연소자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평등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년 상반기 한국상하수도협회(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가 차별적인 기준이라며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의 일정정도를 해당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학력자나 연소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고, 직업 관련 경험의 정도를 학력이나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채용 기준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만약 특정 집단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학력·연령·성별·신체조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 있다.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사규정을 지적되어 동점자 처리기준 중 고학력자, 연소자 조항을 삭제하고, 재면접 실시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79351
광주광역시 일부 출자‧출연기관에서 연령과 학력을 잣대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4일 시 인권옴브즈맨에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2곳에 대한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서류심사 자료를 청구하여 확인해본 결과에 따르면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기준을 두었고,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두었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를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연령‧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연령·학력사항을 배점‧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시민의 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4718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연령과 학력에 제한을 둬 차별을 조장했다며 한 시민단체가 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일부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와 학력에 차별적 제한을 둬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해당 기관 2곳에 대한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 자체 확인 결과, A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업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 기준을 뒀고, B센터는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를 통해 "기관의 주 업무가 연령이나 학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연령·학력 사항을 배점·심사 기준에 둔 것은 관행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 목적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 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 방식으로 가야 하며, 만약 전문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선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A재단 측은 "2014년까지는 학력과 나이에 제한에 있었으나, 내부 여론 등을 수렴해 올해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인사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센터 관계자는 "서류전형 심사표 첫 항목에 학력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서류심사에서 떨어진 응시자는 한 명도 없었고, 참고용으로 당락 결정 요인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04_0014808087&cID=10809&pID=10800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차별시정 진정서 제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채용기준에서 차별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서류심사 자료를 청구해 확인한 결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업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기준을 뒀고,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뒀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진정서에서 "광주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주요 업무가 연령·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연령·학력사항을 배점·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761618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차별시정 요구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2017. 4. 4.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2곳에 대한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서류심사 자료를 청구하여 확인해본 결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기준을 두었고,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두었다.
◯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연령‧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연령·학력사항을 배점‧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 더불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또,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2017. 4.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from 살림살이
2017. 4. 3. 16:12
항목 |
3월 |
회비 |
CMS 후원금 |
1,915,460 |
자동이체 후원금 |
40,000 |
연 후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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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후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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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연대사업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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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후원금 |
46,300 |
기타 수입 |
입금오류 및 반환 |
62,120 |
판매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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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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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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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063,880 |
항목 |
3월 |
인건비 |
활동비 |
1,352,230 |
4대 보험비 |
195,730 |
퇴직연금비 |
112,686 |
역량강화비 |
150,000 |
상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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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정수기렌탈비 |
19,900 |
물품구입비 |
55,000 |
문자발송비 |
30,000 |
통신비 |
37,920 |
홈페이지 관리비 |
10,000 |
사업비 |
내부사업비 |
204,620 |
연대사업비 |
20,000 |
기타 |
세금 및 수수료 |
17,775 |
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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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205,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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