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 관련,

전라남도교육청의 학력·학위 등 차별현황 전수조사 결과 공개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목포 일부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 관련 학력·학위 등 차별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제기하자, 관리감독청인 전라남도교육청이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남교육청이 학벌없는사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2017. 3. 9. 공문 시행을 통해 ‘방과후학교 개인위탁(외부강사) 및 돌봄전담사 선정 시 심사 배점에 학력·학위 등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유념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학력‧학위‧출신학교‧나이‧성별‧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 현황을 제출할 것’을 전남지역 전체 초·중·고교와 교육지원청에게 요구하였다.


◯ 또한, 전남교육청은 ‘2018년도 관련 운영 지침이나 매뉴얼에 좀 더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추후에는 학력․학위 등에 따른 차별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로 노력하겠다.’고 학벌없는사회 민원의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 앞서 2017. 3. 8. 학벌없는사회는 “(돌봄전담사 등 선정 심사 시)학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의 배점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남교육청에게 관련 차별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 참고로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 2017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인위탁 강사(외부강사) 선정 서류심사 차별 현황

◯ 학력 차별 : 진도초등학교, 오룡초등학교, 천태초등학교, 화순초이서분교장, 화순초등학교, 조성초등학교, 보성남초등학교, 만덕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광양제철중학교, 동광양중학교, 나주문평중학교, 송광초등학교, 월등초등학교, 순천영향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시전초등학교, 여수좌수영초등학교, 여수진남초등학교 (19개교)


◯ 학위 차별 : 시전초등학교, 동광양중학교, 광양제철중학교 (3개교) 


◯ 출신학교 차별 : 담양여중학교 (1개교)


◯ 연령‧출신지역 차별 : 없음


※ 대상학교 : 전남지역 초중고 697개교



2. 2017 초등 돌봄전담사 선정 심사 관련 차별 현황

◯ 학력 차별 : 목포산정초등학교, 여수좌수영초등학교, 시전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순천연향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보성남초등학교, 화순초등학교, 화순이서분교장, 오룡초등학교 (10개교)


◯ 학위 차별 : 시전초등학교 (1개교)


◯ 연령‧출신지역‧출신학교 차별 : 없음


※ 대상학교 : 전남지역 초중고 330개교


▲ 2017년 방과후학교 및 돌봄전담사 강사 선정 심사 관련 차별현황 (출처 : 전라남도교육청)


2017. 4.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