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대부분 고등학교, 기숙사 편법운영

조례 위반및 사회적 약자배려 거의 없어


광주지역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면서 학업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인권조례및 운영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일 “‘2017년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국립1, 공립9, 사립23, 총33개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5개고등학교가 기숙사 운영규정 내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이들 5개학교의 경우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학생은 성적,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으나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는 이른바 심화반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광주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학생에게만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광주과학고등학교 등 4개교는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나 사유 없이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정해 학생들의 학습결정권을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모임은 공정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 일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 ▲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생활가이드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했다.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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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배려 거의 없어


기숙사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고등학교 상당수가 입사생을 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하면서 편법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일부 학교는 사회적배려자 및 원거리 통학자 선발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2017년 광주시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국립1, 공립9, 사립23, 총33개교)'을 분석한 결과 19개 학교가 학업 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모임은 "19개 학교가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입사자로 선발한다는 것은 심화반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 제20조에는 '학생은 성적,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민모임은 또 "5개 학교는 기숙사 운영규정 내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사회적 통합대상자, 원거리 통학자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된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했다.


최동환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9373720052275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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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 광주 33개 고교 기숙사 운영 규정 분석 결과


광주지역 일선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입주학생 선발시 사회적 통합대상자나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선발 과정에서 학업성적을 반영하는 등 기숙사 운영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지역 33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운영규정을 분석한 결과 광주여고를 비롯해 대동고, 서석고, 고려고, 정광고 등 5개 학교가 기숙사 운영규정에 입사학생 선발시 사회적 배려자나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등 19개 학교는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학생들이 성적이나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벌없는 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인 송원고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익자부담경비지원’ 명목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해주는 반면 일반고 기숙사 입사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정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 일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 ▲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생활가이드 마련 등의 대책마련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김종범 기자  kgb29@hanmail.net


BBS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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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위반및 사회적 약자배려 거의 없어


광주지역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면서 학업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인권조례및 운영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일 "'2017년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국립1, 공립9, 사립23, 총33개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5개고등학교가 기숙사 운영규정 내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이들 5개학교의 경우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학생은 성적,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으나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는 이른바 심화반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광주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학생에게만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광주과학고등학교 등 4개교는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나 사유 없이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정해 학생들의 학습결정권을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모임은 공정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 일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 ▲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생활가이드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778009#csidx99dd6292315eda79417599054f8af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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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학력 차별 문제 제기…재단, 정책연구 업무 특수성 감안해야


광주 여성재단이 동일 노동·동일 업무에도 특정 학력·학위 소지자에만 연봉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학력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광주 여성재단이 공식적 연봉 결정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의 연봉 산정시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등 고학력자는 추가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학력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경력이나 학력 중 하나의 임용 자격 기준에 해당해 입사했더라도 여성 재단 대표이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특정 학력 소지자에게만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력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연봉 차등에 따른 수혜자에게 재단이 특정한 수행 업무나 능력 발휘의 의무가 줘야 하는데 모든 직원이 동일한 노동시간 내 동등하게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이런 연봉 차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직원의 경험이나 경력 등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연봉 결정 기준이 없이 대표이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지금의 연봉 결정 방식은 앞으로 대표이사의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단체는 광주 여성재단에 직원의 연봉 결정 기준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 연봉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광주 여성재단이 학력에 따라 차등해 연봉을 산정하는 문제를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재단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 여성재단은 "재단이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동일 노동시간, 동일 업무수행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정책연구'라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단은 다만,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연봉산정 시 학력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한 경력에 대한 기준율표를 마련.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도 "정책연구 기관으로서 특수성을 감안해 학력이 관련 업무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며 학위 소지자에게 대한 우대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77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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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측 "업무 특수성 따라 학위 우대 필요"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8일 "광주여성재단이 직원의 연봉 산정시 특정 학력과 학위 소지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며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력이나 학력 등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해 입사할지라도 광주여성재단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고학력자에게만 연봉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출연기관의 자율성에 의해 대표이사와 직원간에 연봉 협상을 할 수 있지만 경험이나 경력 등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연봉 결정기준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경우 권력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여성재단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연봉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투명하지 못한 인사·재정 관리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광주여성재단이 학력에 따라 연봉을 차등 산정하는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여성재단 관계자는 "정관에 따라 직급별 연봉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대표이사와 직원이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며 "정책연구나 교육사업 등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학위 소지자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28_0014862209&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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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살림회의 자료.hwp

제4차 살림회의 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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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고등학교 기숙사의 입사 및 지원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2017년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국립1, 공립9, 사립23, 총33개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였다.


1. 일부 학교, 사회적배려자 및 원거리 통학자 선발 무시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5개교(광주여자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서석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가 기숙사 운영규정 내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대다수 학교, 입사자 선발 시 학업성적 반영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학생은 성적,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등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하여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위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이처럼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입사자로 선발한다는 것은 소위 심화반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다.


3. 자사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만 기숙사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3조의 3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근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 유일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등학교에게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익자부담경비지원’ 명목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기숙사 입사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4. 일부학교, 전교생 기숙사 강제 입사

광주과학고등학교 등 4개교는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나 사유 없이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정하여 학습주체인 학생들의 학습결정권을 짓밟은 반면, 동명고등학교는 ‘원거리 통학자 100%’, 호남삼육고등학교는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희망자 지원’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숙사 본래 목적에 맞게 입사자를 선발하였다.


위 문제점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현재 고등학교 기숙사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기보다, 노골적으로 성적우수자를 발굴하여 심화반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숙사 입사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특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명문대 합격’이라는 입시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숙사 입사자를 통제하거나 인권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공정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 일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 ▲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생활가이드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였다.


2017.5.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구분

학교명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에 관한 선발 기준이

없거나 미비한 학교

광주여자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서석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

학업성적을 반영하여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한 학교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광주고등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 전남고등학교, 광주여자고등학교, 상일여자고등학교, 살레시오고등학교, 동신고등학교, 진흥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금호고등학교, 서석고등학교, 인성고등학교, 광덕고등학교, 문성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 명진고등학교, 동성고등학교

전교생이 기숙사에

강제 입사하는 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광주체육고등학교,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기타

동명고등학교 (원거리 통학자 100%), 대성여자고등학교 (원거리통학자 50%), 호남삼육고등학교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희망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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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여성재단 직원의 연봉 산정 시, 특정 학력·학위(이하 학력)를 소지한 직원을 우대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학력차별이라고 판단하여 2017.4.28.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광주여성재단 보수규정에 의하면 “신규임용시의 연봉결정은 해당 직급 내 기존직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정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또한 임용자격기준에 있어서도 학력과 경력에 차등을 두지 않으며, 학력이 낮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으면 임용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는 공식적인 연봉 결정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의 연봉 산정 시 고학력자일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었다. 즉 경력이나 학력 중 하나의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여 입사할지라도,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정학력 소지자에게만 연봉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력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한 것이다.


직급

임 용 자 격 기 준

4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8년 이상 경력자

본 재단에서 5급 경력 5년 이상인 자

7급 공무원 및 7급대우 이상 경력자

위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광주여성재단 임용자격기준 예시 (광주여성재단 인사규정 제12조, 별표1)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2017.4.12. 감사청구를 통해 ‘광주여성재단의 연봉 결정기준 및 학력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사전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력이 관련 업무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경우 학위소지자에 대한 우대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학력차별이 아니라면 연봉 차등에 의한 수혜자(고학력자)에게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모든 직원이 동일한 노동시간 내 동등하게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광주여성재단의 연봉 결정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물론 출연기관의 자율성에 의해 대표이사와 직원 간의 연봉 협상‧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정에 있어 직원의 경험이나 경력 등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연봉 결정기준이 없이,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지금의 연봉 결정방식은 향후 대표이사의 권력남용으로 이어질 수 우려가 있다.


특히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광주여성재단인 만큼 시민들에게 명확한 예산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현재 연봉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은 투명하지 못한 인사‧재정관리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 참고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여성재단에 직원의 연봉 결정기준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부존재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이처럼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제출과 더불어 ‘광주여성재단이 학력에 따라 차등하여 연봉을 산정하는 문제’를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광주여성재단에 요구할 예정이다.


2017. 4.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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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광주소재 병역지정업체 출신학교 및 학력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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