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남구 봉선동에 소재한 포스트에듀학원 외 8개소 등 사설학원에서 ‘선행학습 게시물‘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게시물 홍보는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과중하는 원인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 4항 학원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게시물을 철거할 것을 감독기관인 관할 교육청에 2017.6.5. 요구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해줄 것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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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7.6.16 19:00 사무실

○ 안건 : 상근활동가 채용, 2017년 상반기 평가, 각종 사업(현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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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미달로 인해 살림회의는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의자료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제5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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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지방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배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공무원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인사내용을 기록한 서식. 바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시민 단체에서 지방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교육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에는 학위,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 가족사항 등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이러한 항목들은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항목이라며 서식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

"인사 기록 카드에 다양한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이나 병역, 출신학교 학력 등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그대로 인사기록카드 양식이 이어져와서 지금의 양식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

"꼭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가 제대로 된 서식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출신학교와 신체사항들은 적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하고 지방 공무원이나 교육 공무원 역시 천천히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불필요한 정보들을 삭제하거나 항목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 정보는 편견을 가지게 하거나 차별로 연결되기 쉽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배지훈 기자(jitasung@cmb.co.kr)

"인권침해 요소는 제외한 객관적인 인사관리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CMB뉴스 배지훈입니다."

  

CMB뉴스 http://www.cmbkj.co.kr/insiter.php?design_file=991.php&article_num=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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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때 업무와 연관 없는 학력사항을 배점기준으로 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 업무와 상관없는 학력사항을 배점 기준으로 둔 것은 차별이라며 채용규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학력 차별 탓에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 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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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요구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2017.5.30.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가 공제회의 계약직 직원채용 관련 자료를 청구해 확인해본 결과, 서류전형 총점 100점 중 25점을 학력에 따라 배점기준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학력사항을 배점 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 더불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또,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고학력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참고로 공제회는 2014년 계약직 직원 채용예정자 2명에 대하여 최종학력별로 직급을 차등(대학교 졸업자 6급, 전문대학 졸업자 7급)하였고, 2016년 감사원에 위 학력차별 문제가 적발되어 시정한 바도 있으며,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2017. 5.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1년 이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일반계약직 채용관련 기준 및 배점표


▲ 2011~2014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일반계약직 채용직급 부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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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이 학력과 직급, 사회적 신분 등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모임은 현재 광주시와 5개 구청, 시 교육청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근거로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 등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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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에이맥스 등 여러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철거 요청'을 하였고, 시교육청은 해당학원의 지도감독 이후 '게시물을 자진 철거할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학원에서 게시물을 철거하지 않아, 학벌없는사회 명의로 해당학원 앞에 경고성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학원장 님, 특정학교 합격 홍보는 학벌조장,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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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 등에 차별시정 진정서 제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시,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2017.5.25.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다수 공공기관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사료를 차등하고 있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 학력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의 높고 낮음, 교육과정 이수단계 등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초청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학력 뿐 만 아니라 직급·사회적신분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 만약 이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면 강사료 차등에 의한 수혜자에게 향후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대부분 단순 일회성 강의로 진행되고 있어 해당기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


 - 또한, 공공기관의 자율권에 의해 강사료가 집행되더라도, 해당분야의 경력과 경험 등 전문성이 인정될시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강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 없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례를 강사료 지급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 이처럼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2015년 광주 광산구가 동일행사, 동일시간에 강의한 6명의 강사 중 현직 대학교수 1명에게만 높은 강사료를 책정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주장하였고, 해당강사 3명이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하여 조정을 한 바 있다.


 - 위 조정에 따라 광산구는 지자체 교육프로그램에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시민들의 강사 참여가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학력과 직급뿐 아니라 민간 경력도 함께 반영한 일반인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2016년에 개정하였다.


2017.5.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방문 진정서 제출 : 2017.5.25. 13:00

※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 방문 진정서 제출 : 2017.5.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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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23.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삼정초-중앙초-천곡중 비대위, 교육단체 합동 학교통폐합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광주시교육청 측은 원점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어제 언론을 통해 밝혔네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 시교육청의 공식입장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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