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미래사회 대비한 교육 혁신

고졸보다 대졸 임금 1.6배, 대학원졸 2.6배

교총 “학력에 따른 차별 막을 법·제도 필요”

노동시장 개선으로 입시경쟁·사교육도 해소


 “대학 4년제 나온 것보다 현장에서의 4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일을 능숙하게 수행했지만 대우는 그 반대였다.”


비교적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공업계고 전기과를 졸업한 진국(가명·29세)씨는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다녔다. 취업해서 2년 동안 간단한 배선 관련 일만 했다. 모두 퇴근한 후에도 혼자 남아 프로그램 공부를 하고 명절까지 반납하며 일했지만 중요하고 복잡한 업무는 대졸자 직원에게만 맡기고 시켜주지 않으려고 했다. 월급과 승진에서도 차별을 크게 느꼈던 진국씨는 9년 동안 일한 직장을 그만뒀다.


중견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 혜정(가명·26세)씨는 중학교 때 중상위권 성적이었다. 혜정씨는 대학 진학과 취업, 그 어느 쪽으로 가든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전문계고 진학을 선택했다. 명확한 꿈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 진학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에 취업을 했다. 취업한 회사에서 유일한 고졸자였던 혜정씨는 대학을 가지 않고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한 것을 이상하게 보는 주변의 수군거림에 혼자 고립된 느낌을 받고 여러 차례 이직을 했다. 그러다 회사에서 제대로 업무를 맡으려면 대학에 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직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나오지만 노동시장에서 학력에 따른 이같은 차별부터 우선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8월 전국 만 15~24세 9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또래가 미래에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최저 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25.7%)를 1위로 뽑았다. 청소년들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꼽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특성화고 졸업생 10만 337명 중 3만 4778명(34.7%)은 대학 진학을 택했다. 취업한 학생은 4만 6716명(46.7%)이다.


실제로 통계청 ‘2016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고졸의 시간당 임금 수준을 100%로 봤을 때 전문대졸은 117.6%, 대졸은 160.5%, 대학원졸은 262.7%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고졸자로서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고 채용 과정에서도 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공업계고 정보통신과를 졸업한 석현(가명·26세)씨는 “고졸로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는 납땜 공장과 PC수리 정도인데 이마저 사양직업”이라며 “소방 구급대원이 되고 싶었지만 대학 학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접었다”고 전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년 상반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에서 고학력자, 연소자를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삼은 것을 일례로 지적했다. 관계자는 “직업 관련 능력의 정도를 학력으로 재단하기 어려운데도 고학력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노동 환경 개선 없이 직업교육, 취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언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직업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학생들을 나쁜 상태로 내모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 구조가 바뀌는 만큼 자동화되는 직업에 대해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활용했을 때 필요한 소양을 기르도록 직업 교육에 대해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고교에서 직업교육을 마치고 취업하더라도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력, 학벌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사라질 때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 능력에 따라 공부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소모적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사교육 경감 민관위원회를 통해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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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작성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며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는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에는 학위,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과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는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신체사항 기재는 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선을 계기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인권침해를 없애고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12_0014825971&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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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적도록 요구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학력과 신체, 병역관계 등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항목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해 인권을 침해한다며 서식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이를 통해 개인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돼 인사혁신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민지 기자


kbc 광주방송 http://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6&menu_id=56_65_435&uid=292777&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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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 촉구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외하고, 능력 중심 인사원칙 돼야”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에는 학위,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과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인사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보직관리,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가 객관적 자료보다는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족관계 사항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 정보는 편견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근거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차별로 연결되기 쉽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는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신체사항 기재는 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선을 계기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인권침해를 없애고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신체사항 등 항목을 삭제하고, 성과 및 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2016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7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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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에 따르면, ‘00재단의 초임연봉 체결 시, 재단 대표이사가 학력·학위를 일부 반영하여 연봉액을 결정 및 체결한다.’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제보한 바 있습니다.

 

◯ 00재단의 직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보면, 단순히 관련분야 특정학력·학위 소지자만 임용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닌, 직급에 따라 관련분야 경력자나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도 임용자격이 있고, 실제로 경력자나 자격증 소지자가 임용이 된 사례가 있음에도 특정 학력·학위 소지자만 우대하여 초임연봉액을 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됩니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행정감시 등 공익목적 차원에서 00재단에 ‘직급별 초임연봉 결정기준, 보수규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2017. 3. 28. 청구하였고, 해당 재단에서 비공개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인용 결정이 되었는데,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직급별 초임연봉 결정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00재단 보수규정 제6조와 제10조를 종합해보면, ‘기본연봉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고, 연봉계약은 직원과 대표이사 간의 체결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초임연봉 결정기준이 없다는 것은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초임연봉(기본연봉)을 책정하고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있습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통해 ▲ 00재단의 직급별 초임(기본)연봉 결정기준이 존재하는지 ▲ 재단의 초임연봉 책정 시, 학력·학위 차별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여, 위 제보내용이 문제로 확인될 시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7. 4.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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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만 출신학교‧신체사항 등 항목 삭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을 인사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제안하였다.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근거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자료1)을 살펴보면, 학위‧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 소위 인권침해라 불리는 요소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 학력사항 : 적성에 맞는 업무배치를 위해 전공, 학과 등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학위, 출신학교를 알아야 하는 업무상의 이유는 없으며,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다.

 

- 신체사항 : 운전이나 차량‧토목‧건축부문의 공무수행은 색각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색맹은 필요한 인사기록 사항이지만, 그 외 신장이나 체중, 혈액형 등 구체적인 신체사항까지 인사기록에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부당한 신체‧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 가족관계 :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을 기재하는 건 신분 확인이 중요했던 시기적 특수성과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적인 정서 등이 결합하여 나온 산물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 정보는 편견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근거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차별로 연결되기 쉽다.’며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 병역관계 : 병역종류, 군번, 계급 등 병역관계 항목의 대부분은 공무수행에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현역병을 중시하는 그릇된 군대문화 특성 상 해당 정보가 누출 시 상대적 열등감이나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등 특히 병역의무대상인 남성들 간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 한편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신체사항 등 항목을 삭제하고, 성과 및 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자료2)을 개선해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다.

 

- 이처럼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편은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이뤄지며, 나아가 능력에 따라 임용하는 인사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아쉬운 점은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도 가족관계, 병역관계, 결혼일 등 일부 인권침해 요소가 잔재하다는 점이다.

 

○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는 인사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보직관리,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가 객관적 자료보다는,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 이를 증명하듯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자는 2014년 1476명 중 720명 48.7%(학벌없는사회 발표), 2016년 1476명 중 814명 55.2%(이용호 국회의원 발표)로 소위 명문대학교 출신여부가 공무원 승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제안서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개선을 계기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관리를 체계적‧투명하게 관리하며, 이를 토대로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요구하였다.

 

2017. 4.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보도자료] 학벌없는사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 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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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7년 4월25일 화요일 저녁7시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안건
1. 여름 회원(교원) 연수 추진에 대한 건
2.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 추진에 대한 건
3.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 관련 설문조사 추진에 대한 건
4. 살림위원장 선출에 대한 건
5. 상임활동가 채용 연장 여부에 대한 건
6. 대통령선거 교육의제 확정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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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M 학벌타파를 녹음 진행(3회)했습니다. 이번 출연자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회계감사이신 강성양 님입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 광주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기준 미달 문제  △ 광주시 출연출자기관의 학력 등 차별문제 △ 전남대 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자료 비공개 문제 △ 군인사 출신학교 등 자료 비공개 문제 △ 한국상수도협회 직원 채용 관련 학력차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방송은 4월10일 오전8시에 라디오 FM88.9Mhz를 통해 송출되며, 어플리케이션 '광주시민방송'을 통해서도 다시듣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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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는 최종 학력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20157월 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병무청이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현역 입영대상자인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를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은 '학력 차별'의 경험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시민단체와 국회 국정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64월 병역처분 기준을 재변경해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를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변경하였고, 본인이 희망하다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게끔 기준을 완화하여 차별을 해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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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지방대학 학생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법이 제정되고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 하지만 법 시행 3년차인 2016년 신규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부처 산하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35%’ 권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www.alio.go.kr)에 공개된 비수도권 지역인재(이하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 알리오에 공개한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의 신규채용 현황을 종합해보면, 이들 기관에서 2016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원은 428명.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370명으로 통합비율은 86.4%에 달한다.

 

○ 하지만 각 공공기관 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원, 전남대학교병원, 국립광주과학관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상회하였고, 광주과학기술원은 지역인재 채용률 35% 미만이었다. 

 

○ 참고로 기획재정부가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 “2015년도 채용 규모가 권장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2016년 중 지역인재 채용률 35%를 달성토록 채용확대 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1개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출신학교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치이다. 따라서 지방대학 육성법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35% 이상’ 권고 기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하지만 지방대학 육성법이 제시한 공공기관의 지방대 졸업자 채용기준은 행‧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법 제정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역인재 채용률 35% 기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법의 지역인재 채용기준 준수를 의무화 하는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 한편, 지방대학 육성법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2017년도 기준 총332개로 관련 정부부처가 주무기관을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 공공기관의 지정‧해제를 매년 심의‧의결하고 있다.

 

2017. 4.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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