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에 따르면, ‘00재단의 초임연봉 체결 시, 재단 대표이사가 학력·학위를 일부 반영하여 연봉액을 결정 및 체결한다.’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제보한 바 있습니다.

 

◯ 00재단의 직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보면, 단순히 관련분야 특정학력·학위 소지자만 임용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닌, 직급에 따라 관련분야 경력자나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도 임용자격이 있고, 실제로 경력자나 자격증 소지자가 임용이 된 사례가 있음에도 특정 학력·학위 소지자만 우대하여 초임연봉액을 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됩니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행정감시 등 공익목적 차원에서 00재단에 ‘직급별 초임연봉 결정기준, 보수규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2017. 3. 28. 청구하였고, 해당 재단에서 비공개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인용 결정이 되었는데,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직급별 초임연봉 결정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00재단 보수규정 제6조와 제10조를 종합해보면, ‘기본연봉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고, 연봉계약은 직원과 대표이사 간의 체결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초임연봉 결정기준이 없다는 것은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초임연봉(기본연봉)을 책정하고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있습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통해 ▲ 00재단의 직급별 초임(기본)연봉 결정기준이 존재하는지 ▲ 재단의 초임연봉 책정 시, 학력·학위 차별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여, 위 제보내용이 문제로 확인될 시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7. 4.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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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만 출신학교‧신체사항 등 항목 삭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을 인사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제안하였다.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근거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자료1)을 살펴보면, 학위‧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 소위 인권침해라 불리는 요소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 학력사항 : 적성에 맞는 업무배치를 위해 전공, 학과 등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학위, 출신학교를 알아야 하는 업무상의 이유는 없으며,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다.

 

- 신체사항 : 운전이나 차량‧토목‧건축부문의 공무수행은 색각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색맹은 필요한 인사기록 사항이지만, 그 외 신장이나 체중, 혈액형 등 구체적인 신체사항까지 인사기록에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부당한 신체‧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 가족관계 :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을 기재하는 건 신분 확인이 중요했던 시기적 특수성과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적인 정서 등이 결합하여 나온 산물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 정보는 편견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근거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차별로 연결되기 쉽다.’며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 병역관계 : 병역종류, 군번, 계급 등 병역관계 항목의 대부분은 공무수행에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현역병을 중시하는 그릇된 군대문화 특성 상 해당 정보가 누출 시 상대적 열등감이나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등 특히 병역의무대상인 남성들 간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 한편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신체사항 등 항목을 삭제하고, 성과 및 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자료2)을 개선해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다.

 

- 이처럼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편은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이뤄지며, 나아가 능력에 따라 임용하는 인사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아쉬운 점은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도 가족관계, 병역관계, 결혼일 등 일부 인권침해 요소가 잔재하다는 점이다.

 

○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는 인사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보직관리,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가 객관적 자료보다는,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 이를 증명하듯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자는 2014년 1476명 중 720명 48.7%(학벌없는사회 발표), 2016년 1476명 중 814명 55.2%(이용호 국회의원 발표)로 소위 명문대학교 출신여부가 공무원 승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제안서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개선을 계기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관리를 체계적‧투명하게 관리하며, 이를 토대로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요구하였다.

 

2017. 4.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보도자료] 학벌없는사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 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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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7년 4월25일 화요일 저녁7시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안건
1. 여름 회원(교원) 연수 추진에 대한 건
2.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 추진에 대한 건
3.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 관련 설문조사 추진에 대한 건
4. 살림위원장 선출에 대한 건
5. 상임활동가 채용 연장 여부에 대한 건
6. 대통령선거 교육의제 확정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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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M 학벌타파를 녹음 진행(3회)했습니다. 이번 출연자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회계감사이신 강성양 님입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 광주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기준 미달 문제  △ 광주시 출연출자기관의 학력 등 차별문제 △ 전남대 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자료 비공개 문제 △ 군인사 출신학교 등 자료 비공개 문제 △ 한국상수도협회 직원 채용 관련 학력차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방송은 4월10일 오전8시에 라디오 FM88.9Mhz를 통해 송출되며, 어플리케이션 '광주시민방송'을 통해서도 다시듣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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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는 최종 학력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20157월 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병무청이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현역 입영대상자인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를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은 '학력 차별'의 경험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시민단체와 국회 국정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64월 병역처분 기준을 재변경해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를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변경하였고, 본인이 희망하다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게끔 기준을 완화하여 차별을 해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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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지방대학 학생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법이 제정되고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 하지만 법 시행 3년차인 2016년 신규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부처 산하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35%’ 권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www.alio.go.kr)에 공개된 비수도권 지역인재(이하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 알리오에 공개한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의 신규채용 현황을 종합해보면, 이들 기관에서 2016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원은 428명.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370명으로 통합비율은 86.4%에 달한다.

 

○ 하지만 각 공공기관 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원, 전남대학교병원, 국립광주과학관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상회하였고, 광주과학기술원은 지역인재 채용률 35% 미만이었다. 

 

○ 참고로 기획재정부가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 “2015년도 채용 규모가 권장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2016년 중 지역인재 채용률 35%를 달성토록 채용확대 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1개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출신학교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치이다. 따라서 지방대학 육성법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35% 이상’ 권고 기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하지만 지방대학 육성법이 제시한 공공기관의 지방대 졸업자 채용기준은 행‧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법 제정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역인재 채용률 35% 기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법의 지역인재 채용기준 준수를 의무화 하는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 한편, 지방대학 육성법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2017년도 기준 총332개로 관련 정부부처가 주무기관을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 공공기관의 지정‧해제를 매년 심의‧의결하고 있다.

 

2017. 4.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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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 광고 오프라인 현황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옥외 현수막, 포스터, 신문광고, 학용품표지, 유인물 등 광고물입니다.

 

지난 3월부터 광주 주요 학원가를 돌며 현황조사를 하였고, 현수막 10여점을 발견해 관할청에 민원 조치했습니다. 향후에는 버스, 지하철, 문구점, 서점, 학원가 등을 돌며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 광고를 찾아나설 예정입니다.

 

학벌없는사회, 차별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현황조사는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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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광주시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또 단체는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2곳에 대한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서류심사 자료를 청구해 확인해본 결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기준을 뒀고,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뒀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연령‧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연령·학력사항을 배점‧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단체는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CNB뉴스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4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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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신용재단·디자인센터 연령·학력제한” 진정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의 일부 출자·출연기관 직원 채용 과정에 연령 및 학력 등을 제한한 조항이 있다며 시 인권옴부즈맨에 진정을 냈다.

 

이 단체는 4일 “일부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와 학력에 차별적 제한을 둬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해당 기관 2곳에 대한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광주신용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업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 기준을 뒀고,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를 통해 “기관의 주 업무가 연령이나 학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연령·학력 사항을 배점·심사 기준에 둔 것은 관행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 목적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벌없는사회는 또 “직원 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 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선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임동률 기자 zero@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913038614049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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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연령과 학력으로 차별을 뒀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시민단체는 시 인권옴브즈맨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서류심사 자료를 청구해 확인한 결과, 직원 채용시 배점기준이 나이와 학력에 따라 달랐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일반직원 채용시 서류심사평가표에서 연령별로 '27세 미만~24세 이상'은 6점, '24세 미만'과 '33세 미만~27세 이상'은 5점, '33세 이상'은 4점 등 차등을 뒀다.


또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은 최고점인 6점, 4년제 대학 졸은 5점, 전문대 졸은 4점, 고졸 이하는 3점을 배점했다.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를 개정해야 한다"며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기관의 주요 업무가 연령‧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연령·학력사항을 배점‧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킨다"며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한다"며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 우대는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295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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