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전입금 평균 13.5%, 재정결함 보조금 49.3%

- 납부율 100% 보문고·동명고 단 2곳, 0%는 8개교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사립학교 재단들의 법정 전입금은 줄어든 반면 재정난을 이유로 한 보조금 지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15일 내놓은 '2015년 광주지역 사학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법정 기준액 대비 납부 예정액 비율은 42개 초·중·고를 통틀어 평균 13.37%에 달했다. 2014년 17.37%, 2013년 18.15%보다 낮아진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이 14.05%, 중학교가 4.60%, 고등학교가 16.72% 등이다.


사학이 의무적으로 내야 할 돈의 5분의 1도 납부하지 못한 셈이다.


법정부담전입금이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비 등 사재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송원초·동신중·동신여중·광덕중·동성중·대성여중·동아여중·동성여중 등 8개교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도 보문고와 동명고 단 두 곳으로, 지난해 5개교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해마다 늘고 있다. 사학이 감당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교육청이 보전해주는 모양새다.


특히 임곡중은 보조금이 전체 세입(본예산 기준)의 86.78%를 차지했고, 광덕중도 보조금 의존율이 80%를 넘겼다. 사립 중학교는 26곳 모두 보조금 비중이 50%를 초과했고, 고등학교도 금파공고를 비롯해 서진여고, 동일전자정보고, 숭의고 등 모두 9개교에 달했다.


자율형 사립고인 송원고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전입금 납부율이 68.32%에 그쳐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비율도 2013년 70.89%, 2014년 71.43%보다 뒤쳐졌다.


학벌없는 시민모임은 이에 ▲법정부담전입금 미납학교 명단 공개 ▲수익용기본재산 실태 점검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학 공립학교 전환 등을 요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해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법인은 증액하는 등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 교육청은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토지는 현금으로 전환하고 예금이자 수입 증대, 건물 구입 등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꾀하고, 기본재산을 현금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15_0013793192&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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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전입금 평균 13.4%, 재정결함 보조금 49.3%

- 납부율 100% 보문고ㆍ동명고 단 2곳, 8개교는 0%


광주지역 사립학교 재단들의 법정 전입금은 줄어든 반면 재정난을 이유로 한 보조금 지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15일 내놓은 '2015년 광주지역 사학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법정 기준액 대비 납부 예정액 비율은 42개 초ㆍ중ㆍ고를 통틀어 평균 13.37%에 달했다. 2014년 17.37%, 2013년 18.15%보다 낮아진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이 14.05%, 중학교가 4.60%, 고등학교가 16.72% 등이다.


사학이 의무적으로 내야 할 돈의 5분의 1도 납부하지 못한 셈이다.


법정부담전입금이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비 등은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송원초ㆍ동신중ㆍ동신여중ㆍ광덕중ㆍ동성중ㆍ대성여중ㆍ동아여중ㆍ동성여중 등 8개교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도 보문고와 동명고 단 두 곳으로, 지난해 5개교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해마다 늘고 있다. 사학이 감당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교육청이 보전해주는 모양새다.


특히 임곡중은 보조금이 전체 세입(본예산 기준)의 86.78%를 차지했고, 광덕중도 보조금 의존율이 80%를 넘겼다. 사립 중학교는 26곳 모두 보조금 비중이 50%를 초과했다. 고등학교도 금파공고를 비롯해 서진여고, 동일전자정보고, 숭의고 등 모두 9개교도 보조금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자율형 사립고인 송원고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전입금 납부율이 68.32%에 그쳐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비율도 2013년 70.89%, 2014년 71.43%보다 뒤쳐졌다.


학벌없는 시민모임은 이에 △법정부담전입금 미납학교 명단 공개 △수익용기본재산 실태 점검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학 공립학교 전환 등을 요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해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법인은 증액하는 등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교육청은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토지는 현금으로 전환하고 예금이자 수입 증대, 건물 구입 등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꾀하고, 기본재산을 현금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지민 기자 jmkim@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3697240047365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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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모, 평균 납부율도 전년비 17.37% 감소 


사립학교 재단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곳이 광주지역에서만 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발표한 '2015년 광주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42개 학교 가운데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8곳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와 연금을 위해 내야 하는 돈이다.


42개교의 법정부담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는 16.72%이다.


법정부담금은 100% 완납한 학교는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줄었다.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율은 전체 예산 대비 중학교 70.57%, 고등학교41.68%로 나타나 시교육청이 상당 부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재단이 교육청의 재정 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도덕 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생기자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369724004717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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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곳 평균 납부예정액 13% 불과…8곳은 한 푼도 안내

- 재정결함 보조금은 매년 늘어…특단의 대책 마련 절실


광주지역 대다수 사립학교 법인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광주지역에서만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사학도 8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1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2015년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파악한 결과, 법정부담 예정기준액 대비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예정액 비율은 13.47%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18.15%, 지난해 17.37% 보다 훨씬 못 미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등으로 5분의 1도 채 납부하지 못한 셈이다.


더욱이 42개교 중 8곳은 법정부담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고작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시교육청이 보전해주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S고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전입금 납부율이 68.32%에 그쳐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비율도 2013년 70.89%, 지난해 71.43%보다 뒤쳐졌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법정부담전입금 미납학교 명단 공개 ▲수익용기본재산 실태 점검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학 공립학교 전환 등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재단이 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도덕 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토지는 현금으로 전환하고 예금이자 수입 증대, 건물 구입 등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꾀하고, 기본재산을 현금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3695904735375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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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평균 13.47%...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율 평균 49.30%

- 허울만 사학재단,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0%인 학교만 42개교 중 8개교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오늘(15일) 광주시교육청으로 ‘2015년 광주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법정부담금 예정기준액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예정액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평균 13.4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4년/2013년도 납부율 17.37/18.1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세입예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0.57% 고등학교 41.68% 평균 49.30%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4년.2013년도 48.68.39.95%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5년에는 무려 42개교 중 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동성중, 대성여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등 8개교이며,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보문고, 동명고 등 2개교로 2014년 5개교보다 한층 줄었다.


한편 자율형사립고등인 송원고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68.32%로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4년.2013년도 71.43%/70.89%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학재단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해서, 수익금을 전부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부담전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 년 되풀이되고 있고, 2014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와 같은 문제를 광주시교육청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사학재단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법정부담전입금 미납한 학교명단 공개,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며, 이 문제를 주시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NS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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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관내 고교의 강제학습 실태조사 및 피해사례 민원을 수도 없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아몰랑 식의 부동자세입니다.

 

그리고 자율학습에 관한 정책연구와 인권영향평가, 민관합동조사를 시민단체에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거절하거나 보류하며, 시민단체의 강제학습 반대운동이 지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여름방학(보충수업, 자율학습)에 대한 각 학교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의 강제학습을 용인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학교현장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기본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강제학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매일같이 평일 아침마다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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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초·중·고교 사학재단, 2015년 법정부담전입금 1/5납부도 못미처”

-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평균 13.47%, 세입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율 평균 49.30%

- 허울만 사학재단,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0%인 학교만 42개교 중 8개교

- 책임은 뒷전으로 돌리는 사학재단, 광주시교육청과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는 학교예산

- 광주시교육청,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전입율을 높이기로 했으나 실패

- 수익용 기본재산을 비공개한 광주시교육청, 부실한 사학재단 운영을 감싸주고 있어…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2015년 광주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 법정부담금 예정기준액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예정액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평균 13.4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4년/2013년도 납부율 17.37/18.1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 그리고 세입예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0.57% 고등학교 41.68% 평균 49.30%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4년/2013년도 48.68/39.95%보다 높은 수치다.


-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5년에는 무려 42개교 중 8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동성중, 대성여중, 동아여중, 동성여중)이며,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2개교(보문고, 동명고)로 2014년 5개교보다 한층 줄었다.

- 한편 자율형사립고등인 송원고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68.32%로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4년/2013년도 71.43%/70.89%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지경이다.


○ 대부분 사학재단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해서, 수익금을 전부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부담전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 년 되풀이되고 있고, 2014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와 같은 문제를 광주시교육청으로 제기한 바 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사학재단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 또한,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기로 약속하였다.


- 하지만 그러한 약속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2013~2015년 기간 매 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고, 납부율 100%였던 사학재단마저 올해부터 납부율이 급감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을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를 확인하고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광주시교육청은 비공개 처분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은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사학재단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사학재단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크고, 사학재단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 참고로 사립 대학교 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본 단체가 요구한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각종 현황'에 관한 자료를 2015.7.1자로 일체 공개한 바 있다.


○ 이처럼 사학재단이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비공개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 법정부담전입금 미납한 학교명단 공개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바이며, 끝까지 이 문제를 주시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끝.


2015.7.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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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평화방송) 김선균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은 광주U대회에 강제적인 학생 동원을 중단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선택권과 교내 대체 프로그램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광주시교육청은 광주U대회 체험 학습 지원 명목으로 1억62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결국 학교는 목적사업비를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학사 일정을 변경하거나 학생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참가현황을 보고했는데도 체험학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겼다”며 “추경예산 전액을 중학교 1·2학년에게 강제 할당한 결과 정작 가고 싶지 않은 학생들을 강제동원 하는데 돈을 쓰느라, 정작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학생은 지원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단체는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광주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 협조라는 명목하에 관람객 숫자를 올리는 데 혈안이 되기보다 입시교육으로 갈수록 배제되고 있는 체육교과를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평화방송 http://www.kjpbc.com/xboard/nboard.php?mode=view&number=132625&tb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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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네트워크] 광주 시민단체, 학생 강제 동원 중단 촉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U대회 학생 동원을 중단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선택권과 교내 대체프로그램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 협조라는 명목 하에 관람객 숫자를 올리는 데 혈안이 되기보다, 입시교육으로 갈수록 배제되고 있는 체육교과를 활성화하고, 지역체육인 인재양성을 통한 국제 스포츠 위상을 높이는 데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지난달 광주시교육청은 광주U대회 체험학습지원명목으로 1억620만 원을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난 239회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번 신규 사업을 별다른 제지 없이 통과시켰다"면서 "광주광역시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의 엇박자로 인해 무산되었던 광주U대회 학생 동원계획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추경예산은 광주 관내 중학교 1·2학년 전체 학생에게 1인당 약 3000원을 지원한다는 전제로 예산이 산출되었는데,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이 실제 수요를 파악하지도 않고 중학교 1, 2년 재학인원을 근거로 광주U대회 체험학습비용을 일괄적으로 할당한 것이다"면서 "이 때문에 학교는 목적사업비를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학사일정을 변경하거나, 학생들을 강제 동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되었다. 이는 시교육청의 지시만 없을 뿐 암묵적 동원령이나 마찬가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구체적 사례로 "ㄱ중학교는 체험학습 불참 시 결과 처리를 한다고 학생들에게 경고하였고, ㅅ중학교는 수업 중 반별로 7명의 학생만 차출하기로 했으며, ㄱ·ㅅ중 등 대다수 중학교는 학생들이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대체학습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체험학습을 진행하였다”며 “이처럼 이번 광주U대회 체험학습이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며 파행사례를 묵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참가현황을 보고했는데도 체험학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겼다"면서 "추경예산 전액을 중학교(1·2학년)에 강제 할당한 결과, 가고 싶지 않은 학생들을 강제동원 하는 데 돈을 쓰느라, 정작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학생은 지원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광주시교육청에 준엄한 책임을 묻고, ▲광주U대회 학생 동원행위 중단 ▲강제참여나 불참 시 징계 등 파행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학교의 지도·감독 강화 ▲학교는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광주U대회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체험학습을 원치 않을 경우 교내 대체학습 실시 등을 주장했다.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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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학생 선택권 보장 및 교내 대체학습 실시 등 주장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U대회 학생 동원을 중단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선택권과 교내 대체프로그램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 협조라는 명목 하에 관람객 숫자를 올리는 데 혈안이 되기보다, 입시교육으로 갈수록 배제되고 있는 체육교과를 활성화하고, 지역체육인 인재양성을 통한 국제 스포츠 위상을 높이는 데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지난달 광주시교육청은 광주U대회 체험학습지원명목으로 1억620만원을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난 239회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번 신규 사업을 별다른 제지 없이 통과시켰다”면서 “광주광역시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의 엇박자로 인해 무산되었던 광주U대회 학생 동원계획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추경예산은 광주 관내 중학교 1·2학년 전체 학생에게 1인당 약3,000원을 지원한다는 전제로 예산이 산출되었는데,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이 실제 수요를 파악하지도 않고 중학교 1, 2년 재학인원을 근거로 광주U대회 체험학습비용을 일괄적으로 할당한 것이다”면서 “이 때문에 학교는 목적사업비를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학사일정을 변경하거나, 학생들을 강제 동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되었다. 이는 시교육청의 지시만 없을 뿐 암묵적 동원령이나 마찬가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구체적 사례로 “ㄱ중학교는 체험학습 불참 시 결과 처리를 한다고 학생들에게 경고하였고, ㅅ중학교는 수업 중 반별로 7명의 학생만 차출하기로 했으며, ㄱ·ㅅ중 등 대다수 중학교는 학생들이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대체학습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체험학습을 진행하였다”며 “이처럼 이번 광주U대회 체험학습이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며 파행사례를 묵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참가현황을 보고했는데도 체험학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겼다”면서 “추경예산 전액을 중학교(1·2학년)에 강제 할당한 결과, 가고 싶지 않은 학생들을 강제동원 하는 데 돈을 쓰느라, 정작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학생은 지원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광주시교육청에 준엄한 책임을 묻고, ▲광주U대회 학생 동원행위 중단 ▲강제참여나 불참 시 징계 등 파행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학교의 지도·감독 강화 ▲학교는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광주U대회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체험학습을 원치 않을 경우 교내 대체학습 실시 등을 주장했다.


시민의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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