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중퇴 이하’는 군대를 못 간다? 병역에도 ‘학력 차별’ 병무청은 병역처분기준을 수정하고, 병역법 제14조를 개정하라!
from 휴면게시판/2013~15년 활동소식 2015. 7. 6. 11:41‘고교 중퇴 이하’는 군대를 못 간다? 병역에도 ‘학력 차별’
병무청은 병역처분기준을 수정하고, 병역법 제14조를 개정하라!
최근 병무청은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병무청은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한 이유로 “군 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을 들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으로써 명백히 학력에 따른 차별이다. 병무청은 병역처분기준에 ‘학력 차별’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전체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어디까지를 현역병으로 우선 충원할지 여부는 병역법 14조에 학력도 고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게 된 것”이지 “학력을 차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상투어만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은 합리적 사유 없이 단지 최종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역병은 특정학력의 학과 출신자를 군에 배치하는 전문직이 아니다. 고퇴·중졸자가 현역병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사정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 가운데 단지 자신의 최종학력 때문에 그 꿈을 좌절당해야 한다면 이는 ‘학력 차별’의 경험으로써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또한 학력을 기준으로 현역병과 보충역을 구별하는 행위는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그러한 법적 근거로 앞서 언급했던 병역법 제14조를 제시한다. 병역법 제14조에는 ‘수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된 사람 중 (학력·연령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단지 법에 따른 수급조절일 뿐이라는 것이다.
병무청의 이러한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를 법적 권위에 기대어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 현실에서 벌어진 차별이 단지 ‘법에 쓰인 대로 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아닌 것이 될 수는 없다. 병무청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은 ‘학력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병역처분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껏 ‘학력 차별’을 용인해 온 병역볍 제14조를 개정하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한국의 징병제 현실 속에서 공정한 입영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개인특성, 판단능력, 신체 등)과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모병제로 전환하여 원하는 사람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은 병무청에 병역처분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권고를 요구할 할 예정이다.
2015. 7. 6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 역대 보충역 판정기준
1991년 ~ 1993년 : 고퇴, 중졸 1~4급 / 1996년 ~ 1997년 : 중졸 1~4급
1998년 ~ 2003년 : 고퇴, 중졸 1~4급 / 2004년 ~ 2015년 : 중학중퇴 1~4급
최근 변경 : 고퇴, 중졸 1~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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