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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교육에 처음 진입하는 이주배경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부모와 학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다문화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으로, 그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 우리 단체가 2024년 한 해 동안 광주시교육청의 통번역 서비스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이용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33건 중 343건(약 64.4%)이 광산구 소재 18개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자치구의 학교들은 실적이 현저히 낮았다.
기 관 별 |
학교 |
교육행정기관 |
합계 |
광산구 (18개교) |
북구 (6개교) |
동구 (2개교) |
서구 (1개교) |
남구 |
기타 |
교육지원청 (2개 기관) |
산하기관 (6개 기관) |
교육청 |
지원 건수 |
343 |
24 |
6 |
1 |
0 |
65 |
17 |
70 |
7 |
533 |
비율 |
64.4 |
4.5 |
1.1 |
0.2 |
0 |
12.2 |
3.2 |
13.1 |
1.3 |
100 |
▲ 2024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이주배경학생 통번역 서비스 지원 현황
- 이는 전체 이주배경학생의 48.8%가 광산구 학교 재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자치구 학교의 통번역 서비스 이용은 극히 저조해 지역 간 편차가 두드러진다.
- 언어별 지원 실적에서도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 총 12개 언어가 지원되었지만, 러시아어가 380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반면, 다른 언어의 지원 실적은 미비한 수준에 그쳤다. 이는 이주배경학생의 부모 출신국 비율을 고려했을 때,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 한편,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서도 무료 번역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광주 지역 학교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해당 서비스를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았다.
- 이처럼 교육당국과 보육당국이 통번역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현실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 결국 가정통신문이나 학교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통번역으로 제공받지 못한 이주배경학생들은, 같은 출신국의 친구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언어 장벽은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 접근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전 학교에 통번역 서비스 이용을 적극 독려하고,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
교내 다문화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일 것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언어권을 포괄할 수 있는 통번역 인프라를 강화할 것
2025. 4.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 관내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원 비율 18.5%로 증가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 중학교 41.8%, 고등학교 40.1%에 달해
담임, 학교폭력 등 기피 업무 맡기기 쉬워서 기간제 교원 선호하는 경향
안정적 교육과정운영 위해 정규 교원 비율 늘려야
○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초·중·고교 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정규 교원은 10,227명에서 9,739명으로 488명 감소한 반면, 기간제 교원은 2,255명에서 2,213명으로 42명만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원 비율은 18.1%에서 18.5%로 증가했다.
-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면, 학교 현장에 고용 불안이 일상화되고, 해를 넘어 교육과정을 이어가는 일, 학생 삶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상담하는 일, 책임 있게 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일 등을 온전하게 하기 힘들어진다.
○ 특히 사립 중·고등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5년 기준, 사립 중학교는 정규 교원 505명, 기간제 교원 363명으로 기간제 비율이 41.8%에 달하고, 사립 고등학교는 정규 교원 1,378명에 기간제 교원 923명으로 40.1%가 기간제다. 이는 공립학교에 비해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 이처럼 기간제 교원 비율이 높게 방치되는 이유는 신분 불안을 이용해 기간제 교원들에게 담임, 학교폭력 전담 등 기피 업무를 맡기기 쉬워서는 아닌지 의심된다.
-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교육과정 운영의 불안정, 신뢰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신분이 불안한 교원이 학교 관리자에게 의사개진을 하기 어려워 부조리가 묵인되고,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구조로 이어지기 쉽다. 결국 교육의 공공성이 망가지게 되고, 학생들의 교육기본권도 훼손되는 것이다.
○ 더 이상 사학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이러한 문제가 방치되어선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교육과정 안정을 위해 정규 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 사립학교의 기간제 현황을 점검하고, 사학기관 평가를 강화할 것
2025. 4.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4~2025년 광주지역 초·중·고교 기간제 교원 비율 (단위 : 명)
학교급 |
구분 |
2024년 |
2025년 |
정규교원 수 |
기간제 교원 수 |
정규교원 수 |
기간제 교원 수 |
초등 |
공립 |
4,940 (96.4%) |
184 (3.6%) |
4,593 (97.3%) |
126 (2.7%) |
사립 |
51 (77.3%) |
15 (22.7%) |
56 (87.5%) |
8 (12.5%) |
중등 |
공립 |
2,031 (79.7%) |
518 (20.3%) |
1,991 (79.1%) |
525 (20.9%) |
사립 |
519 (58.1%) |
374 (41.9%) |
505 (58.2%) |
363 (41.8%) |
고등 |
공립 |
1,269 (82.8%) |
263 (17.2%) |
1,216 (81.9%) |
268 (18.1%) |
사립 |
1,417 (61.1%) |
901 (38.9%) |
1,378 (59.9%) |
923 (40.1%) |
전체 |
10,227 (81.9%) |
2,255 (18.1%) |
9,739 (81.5%) |
2,213 (18.5%)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인 ‘꿈드리미’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으며 꿈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이 사업은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저소득층, 다문화 및 탈북 가정의 중·고등학교 2~3학년 학생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 자녀 가정의 학생에게는 수익자 부담 항목에 한정된 요식적 지원만 제공되며, 2024년 기준 평균 지원금은 약 3만 원에 불과했다. 전체 대상 학생의 87%가 평균 91만 원(2024년)을 지원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극단적인 지원 격차는 명백한 차별이며,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지급 기준이다. 다자녀 가정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무조건 지원 대상이 되는 반면, 한 자녀 가정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지 형제자매 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공교육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차별적인 복지사업으로 인해 학교 현장도 몸살을 앓고 있다. 교사들은 각종 가정환경 증빙자료 확인 등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왜 우리 아이는 제외됐는가”라는 항의와 상실감을 표출하고 있다. 결국 꿈드리미는 교육공동체 내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이유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꿈드리미’는 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하는 교육감 공약 사업이다. 결국 교육감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에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꿈드리미’ 사업을 보편복지로 전환하라.
이정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직접 사과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히 공개하라.
2025년 4월 17일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 교육비 '꿈드리미' 사업은 당초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였으나, 한 자녀 가정을 배제한 선별적 복지로 전환되며,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도 집행 자료를 보면 한 자녀 가정 학생은 평균 3만 원대의 지원을 받는 데 그친 반면, 다자녀 가정 등 전체 대상학생의 87% 학생이 1인당 평균 91만 원을 지원받는 등 교육복지의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침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만을 강조할 뿐, 진정성 있는 교육감 사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란 교육감 슬로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입니다.
이에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시교육청이 차별적인 복지정책을 바로잡고, 교육감 사과 및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기자회견 안내 -
○ 일시 : 2025. 4. 17.(목) 13:30,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순서 : 발언 – 광주교육시민연대 상임대표 발언 – 학부모 기자회견문 낭독 학부모 탄원서(171명) 제출 |
– 8억 원 반납 명령에도 연 130~150만 원 반납에 그쳐 –
광주 지역의 한 사학법인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보조금 반납 권고가 실질적인 금액 회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 낭암학원(이하, 학교법인)은 산하 학교에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이사장과 법인실장이 금품을 수수하며 부정 채용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채용 대가로 1,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이 오갔고, 이로 인해 이사장은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부정 채용에 연루된 교사 6명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이들의 임용을 모두 취소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9차례에 걸쳐 교사 임용 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8억 2천여만 원) 반납을 고지했으나, 학교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광주고등법원은 해당 금액에 대한 학교법인의 납부 의무를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 이후 실제 이행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학교법인은 2024년 150만 원을 반납했으며, 이 같은 납부 속도라면 소멸시효(10년) 내 회수 가능한 금액은 1,500만 원에 불과한데, 이는 전체 보조금 반납액의 2%도 안 되는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이 현재 학교법인이 보유한 3억 6천만 원 상당의 수익용 및 법인용 재산에 대해 처분을 제한했다는 점이다. 즉, 재산을 보유하되 매각은 금지하고, 발생한 수익만으로 보조금을 상환하라는 구조인데, 해당 재산의 수익성은 매우 낮아 2025년 보조금 반납액은 130만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번 화해권고 결정은 “반납하라”는 선언에 그쳤을 뿐, 오히려 학교법인에게 과거 채용 비리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보조금 반납 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즉, 광주시교육청이 소송을 통해 공공재정 환수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학교법인에 유리한 결과를 낳는 모순된 상황이 드러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 비리 근절을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학교법인 역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면 보조급 반납(완납) 등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적 정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며, 사학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학교법인 낭암학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 기존 수익용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마련
- 보조금 반납(완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재정기여자 모집 검토
2025. 4.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원문 공개 공문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학생, 교직원 등 피해 당사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 사례>
(*‘24. 12. ~ ’25. 4. 기간 조회 공문 중심으로)
1. A초등학교 – 방과후 영어강사 계약해지 공문
- 유출 정보: 특정 강사의 성명, 자택 주소
- 신분 변동 정보, 거주지 정보 등이 노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큼.
2. B고등학교 – 질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공문
- 유출 정보: 특정 학생의 성명, 질병명
- 개인의 질병 관련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임.
3. C산하기관 – 다문화학생 멘토링 운영 계획 공문
- 유출 정보: 이주 배경 및 북한 이탈 학생 143명의 성명, 학교명, 학년
- 다문화 여부 등 정보 유출로 인해 학생 당사자가 위축되거나 편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음.
4. D고등학교 – 체육복 구매대금 지급 공문
- 유출 정보 : 체육복 구매 학생 221명의 성명, 학년, 반, 번호
- 교내 학생 개별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다른 목적으로 가공되어 악용될 수 있음.
5. E고등학교 – 현장체험학습비 납부 안내 공문
- 유출 정보 : 참여자 219명의 성명, 학년, 반, 번호
- 소수의 불참자와 참여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됨.
6. F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위원 명단 공문
- 유출 정보 : 심의위원 중 경찰관 2명의 성명, 위촉 기간
- 심의위원이 학교폭력 관련자의 압박, 청탁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함.
7. G초등학교 – 우유 급식 실시 계획 공문
- 유출 정보 : 신청 학생 68명(무상지원 16명 포함)의 성명, 학년, 반, 번호
- 무상 지원 대상자 등 학생의 경제 형편이 노출됨. 청소년기 학생에게 매우 예민한 정보임.
8. H초등학교 – 늘봄학교 프로그램 재료비 공문
- 유출 정보: 참여 학생 25명의 성명, 학년, 반 (무상 지원 학생 7명 포함)
- 또래 간 무상지원자를 놀리거나 차별할 위험이 있음. 보호와 배려를 명분으로 해당 아동을 위축시킴.
9. I고등학교 – 소변검사 미검사자 명단 공문
- 유출 정보: 미검사자 14명의 성명, 학년, 반
- 개인의 건강검진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임.
10. J중학교 – 학교폭력 심의 출석 인정 공문
- 유출 정보: 심의 참석 학생 3명의 성명, 학년, 반
-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매우 엄격한 절차로 통제되는 초민감 정보임.
○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노출을 걸러내는 필터링이 부실하고, 체계적 점검 체제가 부족하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부실한 탓이다.
- 특히, 학생의 다문화 가정 여부, 건강 상태, 경제 형편 등은 초민감 개인정보이다. 이런 정보가 ‘공문’ 형태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넘어 심각한 인권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
○ 이에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원문공개 공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여부 조사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 강화
- 자동 필터링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교육감의 공식 사과,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2025. 4.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교육비 꿈드리미 사업과 관련하여 한자녀 가정을 배제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s://forms.gle/54jdY4duYSSALaW97
[보도자료] 광주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지만 적정 설치는 미흡
- 광주 집중관리 대상 17곳 중 10곳은 사립유치원
○ 우리 단체가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는 상당수 학교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설치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학교를 포함한 유치원, 초·중·고교(이하, 학교)에는 총 11개 분야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법정 장애인 편의시설은 ▲매개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차 제거) ▲내부시설(장애인 출입·통행이 가능한 출입구, 복도, 계단·승강기) ▲위생시설(장애인용 대변기, 소변기)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이다.
○ 2024년 기준, 광주지역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91.5%로 전국 평균(93.5%)보다 2%포인트 낮았으며,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 설치율은 82.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 광주의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 간 차이는 9.2%p로 전국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는데, 이는 양적으로는 많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었지만, 질적으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을 시사한다.
시도 |
단순 설치율 |
적정 설치율 |
단순 – 적정 차이 |
전국 |
93.5 |
89.3 |
4.2 |
광주 |
91.5 |
82.3 |
9.2 |
▲ 2024년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단위 : %)
○ 정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학교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설치율 50% 이하인 학교가 9곳, 적정 설치율 50% 이하인 학교가 17곳으로 확인됐다. 학교유형별로는 유치원 11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이 해당된다.
- 특히 사립유치원 10곳이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들 유치원은 특수학급 설치 의지가 없을 뿐더러, 건물이 사유재산인 탓에 교육청 예산 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향후 광주시교육청은 설치율 50% 이하 건물을 1곳, 적정설치율 50%이하인 건물을 4곳으로 낮추고, 미흡설치 또는 미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도 현재 394개에서 88개로 줄이는 등 집중관리 대상학교에 대해 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우리 단체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편의시설로의 전환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4.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시 : 2025년 4월 10일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3. 공동체 상영회 제안 논의
4. 기타 제안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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