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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시행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뒷북성) 최종입장이 나왔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제고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지만, 정부에게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네요. 교육감협의회장, 진보교육감들의 힘이 이리도 부족하게 보이는... 안타깝습니다.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담당자입니다.
1. 시험 당일 체험학습 허가’에 대하여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허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 5항에 위배되며, 시도교육감의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2. ‘시험 당일 미응시자를 위한 대체프로그램 제공’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의 소신에 따른 시험 거부에 대해, 담임교사가 시험거부 학생에 대해 NEIS에 무단결과 및 결석으로 입력하는 조치를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평가 당일 응시 거부 학생은 반드시 지침에서 안내한 상담과정을 거쳐 그 사유를 청취하고 교육적으로 설득하되,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적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 위의 내용으로 추가 답변을 드렸으나 보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시험 선택권 보장 및 일제고사 거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나, 앞으로 시험 선택권 보장 및 표집 시행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하여 꾸준히 건의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 답변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에게 연락(☎062-380-4305, FAX 062-380-4617)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2> 안녕하십니까?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담당자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추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법률조항에 명시되어 있어 현재 법률이 지정한 바대로 실시해야 하는 우리 시교육청의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2014년 8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현행 전국단위 전수평가 방식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최소한의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평가 대비 문제풀이식 수업이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풀이식 평가방법 개선을 위하여 초 1,2학년 지필평가 폐지를 시작으로 평가방법의 다양화, 과정중심 평가 등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반배정고사 폐지 등을 통한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광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 답변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에게 연락(☎062-380-4305, FAX 062-380-4617)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광주U대회 당시- 일부학교의 학생 동원을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선택권과 교내 대체프로그램을 보장하라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광주시교육청은 시간을 질질 끌더니 U대회가 끝나고 나서야 답변을 줬습니다. 그런데 학생동원 파행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만 보내줬네요.
<답변내용>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관심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호남권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인 2015 광주 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청,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적 성과를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관심과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미래세대 주역인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수준의 스포츠행사인 유니버시아드에 대한 자율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통해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대회관람을 통하여 국제스포츠의 흐름과 수준높은 체육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니 이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삼육중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고, 학생선발권을 폐지하라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요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 답변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단체의 요구와 교육청의 입장이 일맥상통하군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 학교회계팀입니다.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종학교가 일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먼저 재단 측에서 우리시교육청으로 호남삼육학교(중학교과정) 폐교와 일반중학교 설립 인가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교육청에서는 호남삼육학교가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생선발권으로 포기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할 것을 재단과 학교 측에 여러차례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교육청은 재단 및 학교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본 사안이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모임 ‘2013~15년 납부현황’ 공개 - 시교육청서 예산 절반 지원받고도 - 초·중·고 42곳, 납부율 13.3% 그쳐
광주지역 사립학교들이 예산의 절반을 지원받으면서도 교직원의 4대 보험료조차 내지 않는 ‘얌체’ 운영을 하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5일 광주지역 사학들의 2013~2015년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사립 초·중·고 42곳의 올해 예산은 모두 4213억원이고, 이 가운데 절반인 2077억원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받아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의 0.5% 안팎인 법정부담 전입금(연금을 비롯해 건강·산재·고용 등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납부율은 1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적으로 내야 할 부담금은 155억6000만원인데 예정된 납부액은 20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초·중·고 42곳 중 송원초등·동신중·동신여중·광덕중·동성중·대성여중·동아여중·동성여중 등 8곳은 부담금을 아예 한푼도 내지 않았다. 다만 보문고·동명고 등 2곳은 부담금을 모두 냈다.
이 단체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 2014년 48.6%, 올해 49.3%로 늘었지만, 법정부담 전입금은 2013년 18.1%, 2014년 17.3%, 올해 13.3%로 낮아져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편성 예산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사립 교직원의 4대 보험료조차 시교육청과 학부모한테 떠넘기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립학교들의 지불 능력이 진짜로 없는지 수익용 기본재산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전입금 미납학교 공개 △수익용 재산 내역 공시 △납부율의 학교평가 반영 △부실사학 공립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이 단체 박고형준 활동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최근 사립대의 수익용 재산을 공개했지만,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산이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00433.html
-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0%인 학교만 42개교 중 8개교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2015년 광주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법정부담금 예정기준액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예정액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평균 13.4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4년/2013년도 납부율 17.37/18.1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그리고 세입예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0.57% 고등학교 41.68% 평균 49.30%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4년/2013년도 48.68/39.95%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5년에는 무려 42개교 중 8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동성중, 대성여중, 동아여중, 동성여중)이며,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2개교(보문고, 동명고)로 2014년 5개교보다 한층 줄었다.
한편 자율형사립고등인 송원고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68.32%로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4년/2013년도 71.43%/70.89%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지경이다.
대부분 사학재단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해서, 수익금을 전부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부담전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 년 되풀이되고 있고, 2014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와 같은 문제를 광주시교육청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사학재단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한,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약속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2013~2015년 기간 매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고, 납부율 100%였던 사학재단마저 올해부터 납부율이 급감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을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를 확인하고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광주시교육청은 비공개 처분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사학재단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사학재단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크고, 사학재단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참고로 사립 대학교 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본 단체가 요구한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각종 현황'에 관한 자료를 2015.7.1자로 일체 공개한 바 있다.이처럼 사학재단이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비공개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프레스바이피플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96
- 학벌없는사회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분석 - 광주 사학 42개교 중 8개교 전입금 한 푼도 안내 - 법정 전입금 평균 13.5%, 재정결함 보조금 49.3% - 전입금 미납 학교 명단 공개 등 특단 대책 수립해야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5곳 중 1곳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15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2015년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 사립학교 42개교 중 8개교의 법정부담전입금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5곳 중 1곳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68.32%로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송원고 전경. ⓒ광주인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동성중, 대성여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등이다.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보문고와 동명고 등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크게 줄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다.
42개 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은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등 평균 13.47%로 지난해 17.37%, 2013년 18.15%보다 줄었다. 반면 세입예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은 중학교 70.57% 고등학교 41.68% 등 평균 49.30%로 지난해 48.68%, 2013년 39.95%보다 늘었다.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마저도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인 송원고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68.32%로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71.42%, 2013년 70.89%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곡중은 세입예산액 대비 보조금 지원율이 86.78%를 차지했고 광덕중도 81.47%를 기록하는 등 전적으로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었다. 사립 중학교 26곳의 평균 보조금 비중은 70.57%, 사립 고등학교 42곳은 41.68%였다.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을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학재단이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비공개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부담전입금 미납한 학교명단 공개와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한다”며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토지는 현금으로 전환하고 예금이자 수입 증대, 건물 구입 등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꾀하고, 기본재산을 현금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530
- 광주학벌없는사회 정보공개 청구 분석…납부율 ‘0%’ 8개교 -“시교육청 사학재단 개선책 실패…되려 부실운영 감싸는 듯” 지적
오래 전부터 개선 요구가 잇따랐던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오히려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시교육청으로 ‘2015년 광주 관내 초·중·고 사립 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는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가 공개한 올해 각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예정기준액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예정액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에 불과했다.
평균 13.47%로 예정기준액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학벌없는사회는 특히 “이는 2014년(17.37%)·2013년(18.15%)도 납부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각 학교들의 세입예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은 중학교 70.57%, 고등학교 41.68% 등 평균 49.30%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는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2014년 48.68, 2013년 39.95%보다 높은 수치다”고 강조했다.
올해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는 42개교 중 8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동성중, 대성여중, 동아여중, 동성여중)이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2개교(보문고, 동명고)로 2014년 5개교보다 줄었다.
이와 함께 학벌없는 사회는 “자율형사립고등인 송원고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68.32%로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4년 71.43%, 2013년 70.89%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사학재단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해 수익금을 전부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부담전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해 사학재단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대책도 마련키로 했었다.
학벌없는사회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2013~2015년 기간 매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고, 납부율 100%였던 사학재단마저 올해부터 납부율이 급감하는 실정이다”고 광주시교육청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을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다”며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시교육청은 비공개 처분을 내리면서 부실 사학재단의 문제를 감싸주는 듯한 오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며 △법정부담전입금 미납! 한 학교명단 공개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촉구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664
광주 지역 사립학교 5곳 중 1곳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5일 “2015년 광주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을 조사한 결과 42개 학교중 8개 학교가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은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 등 법인이 책임져야할 최소한의 비용이다. 42개교의 법정부담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는 16.72%였다. 법정부담금을 100% 낸 학교는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줄었다.
반면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늘었다. 사학이 감당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셈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재단이 교육청의 재정 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도덕 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51404551&code=940401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사립학교 재단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곳이 광주지역에서만 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발표한 '2015년 광주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42개 학교 가운데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8곳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와 연금을 위해 내야 하는 돈이다.
42개교의 법정부담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는 16.72%이다.
법정부담금은 100% 완납한 학교는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줄었다.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율은 전체 예산 대비 중학교 70.57%, 고등학교 41.68%로 나타나 시교육청이 상당 부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재단이 교육청의 재정 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도덕 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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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5/0200000000AKR20150715078500054.HTML?input=1179m
◀ANN▶ (광주평화방송) 김선균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최근 광주지역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학 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마저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선균기자입니다. ◀ANN▶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15년 광주지역 사립 초·중·고등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자료 에 따르면 대다수 사학 법인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돈입니다. 이는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 법정전입금 납부예정액을 보면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로 평균 13.47%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납부 예정액의 5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18.15%와 17.37%를 기록했던 지난 2013년과 지난해와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 주고 있는 현황을 보면 중학교는 70.57%, 고등학교 41.68%에 이릅니다. 이 역시 지난 2013년과 지난해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올들어 8개 학교에 이른 반면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보문고와 동명고 등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는 특히,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68.32%로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이어, “대부분 사학재단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해서, 수익금을 전부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전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을 미납한 학교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를 점검하고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라 학교평가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수익용 기본재산 조사를 해마다 실시해 고수익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사립학교 법인에서도 과거 이자 수익이 높았던 시절에는 교육 당국의 지시처럼 할 수도 있었지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PBC뉴스 김선균입니다.
광주평화방송 http://www.kjpbc.com/xboard/nboard.php?mode=view&number=132795&tb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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