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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오늘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 교육청이 경영 비밀이라는 이유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과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의 정보공개를 거부해 법원에 행정소송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법정 부담 전입금을 사실상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마저 외면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KBS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2015. 8. 4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아래 내용과 같이 제기하였다. ○ 행정소송 배경 - 광주시민모임은 2015. 6. 15. 시교육청에게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②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③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④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시교육청은 2015. 7. 7. 시민모임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학교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점’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은 불포함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시민모임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2015. 7. 21 기각하였다. ○ 정보공개 대상 여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 그리고 학교법인의 정보공개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학교법인에 관련된 이 건 정보공개 요구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현황, 학교운영경비 부담율현황 등 이러한 정보는 사립학교법 제3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에 있어 유지·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달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에게 적법절차를 통해 해당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공의 이익(학교법인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을 위해 공적으로 지도감독기관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대로 사용하려는 시민모임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 예외적인 공개 여부 - 대다수 학교법인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하여 수익금을 전부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부담전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 년 되풀이되고 있고, 2014. 9. 12 시민모임은 이와 같은 문제를 시교육청에게 제기한 바 있다. -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하지만,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예정납부율을 행정감시한 결과, 2013~2015년 기간 매 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고, 납부율 100%였던 학교법인마저 올해부터 납부율이 급감하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런 실정의 원인은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을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를 확인하고자 시민모임은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비공개를 처분하였다. - 이처럼 시교육청은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시민모임 뿐 만 아니라 국민에게 공개하여,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시민모임이 요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7항 가, 나에 의거 시민모임이 요청한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로 대학교 학교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시민모임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각종 현황'에 관한 자료를 2015. 7. 1 일체 공개한 바 있다. '휴면게시판 > 2013~15년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지역 강제학습 반대 캠페인. 3주차를 달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집중하는 날로 삼았는데... 오늘은 시민단체 활동가, 교사, 청소년지도사 구분지을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이른 아침 광주시교육청을 찾아줬습니다. 강제학습에 관한 향후일정은 교육감 면담 및 대책마련 촉구, 시민사회 주최 토론회, 민관합동 실태조사 등입니다. 끝까지 싸우고 설득해내어 학생들에게 온전히 시간을 선물하겠습니다. '휴면게시판 > 2013~15년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비공개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8월 4일 오전11시,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학벌·학력차별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등 인권·교육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영리 시민운동단체입니다. 2. 시민모임은 2015. 6. 15.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에게 2013~2015년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세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②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③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④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3. 이에, 시교육청은 2015. 7. 7. 시민모임에게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하였고, 시교육청 정보공개위원회는 ‘학교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점’과 ‘법령상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은 불포함 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시민모임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2015. 7. 21 기각하였습니다. 4. 이처럼 시교육청이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국민이 정보를 요청할 경우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법인의 투명성·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시교육청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더불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활용하지 않고 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며 법정부담전입금을 충당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와 학교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학교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공개되어 문제의 원인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이에,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각종현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정보에 해당된다‘는 등의 사유로 비공개 처분한 건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 2015. 8. 4 광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 진행 및 행정소송 청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휴면게시판 > 2013~15년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리적 교육과 대안적 삶을 위한 세 번째 시민강좌 ○ 강연 개요 · 일시 : 2015.8.12(수) 10:30 아이쿱 생협 빛고을센터 5층 마을극장 · 주제 : 교육, 이상을 살다. · 강사 : 하승우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땡땡책협동조합 공동대표, 교육공동체 벗 이사 * ‘민주주의 반(反)하다’ ‘아나키즘’ ‘공공성’ 도서저자
○ 강연 미리보기 하승우 님은 교육이 외부의 편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에너지를 키우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같이 쓸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힘을 같이 쓸 수 있는 사회질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은 지금 살지 않으면 영원히 미래에만 존재할 것이라고 안 된다고 넌지시 조언한다. 실패의 경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넘어져야만 받쳐 주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가 방법 · 온라인 : 사이트 접속 http://goo.gl/Fi12Rw → 작성하기 · 이메일 : antihakbul@gmail.com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버스 : 일곡29, 38, 10 지원15, 풍암26, 용전86 (일곡초교 하차)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송해로 79
○ 함께 하는 곳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빛고을 아이쿱 생협 · 문의 : 070.8234.1319 '휴면게시판 > 2013~15년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5 교육혁명대장정 전국 조직위원회는 7.27 출발하여 총16일 간의 일정으로, 광주를 포함 전국을 순회합니다.
◯ 이번 대장정에서는 2011년부터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핵심 목표로 여름이면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교육혁명 전국 대장정의 목적과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전망과 과제를 발표하는 한편, ◯ 향후 교육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가 적극 결합하여 교육혁명을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모으는 장이 될 것입니다. ◯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광주일정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휴면게시판 > 2013~15년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다음 살림회의는 8월12일 저녁7시 산수동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논의할 안건은 1.내년도 상근활동비 마련을 위한 후원콘서트 계획 마련 2.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이후 지속 방향 등이 될 것 같네요. 다른 안건이 있거나, 논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해주시고, 회의에 참석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휴면게시판 > 2013~15년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의 학원운영조례 개정 철회에 대한 논평 - 학원의 허위·과대광고, 현실적인 지도감독은 ‘완화’가 아닌, ‘강화’의 측면에서 이뤄져야 - ○ 지난 7월2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개정 철회를 결정”하였다. - 참고로 현 광주학원운영조례는 학원의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차 벌점35점,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처럼 1차 벌점10점, 2차 벌점35점, 3차 등록취소로 규칙을 개정 시도한 것은 누가 봐도 ‘학원영업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 우선 우리단체는 법제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개정안에 대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사전권고’도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단체에서 수도 없이 제기해왔던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의 과대광고 실태와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도 있다. - 그간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으로 허위·과대 학원광고물을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해왔고, 실제로 지난해 지역 내 학원의 과대·허위가 의심되는 광고행위 60여건과 선행학습 광고행위 20여건을 광주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각각 고발한 바 있다. - 그러나 문제는 고발한 건 중, 단 1건만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봐주기 식으로 학원을 지도점검 해왔고, 이 지도점검의 현실을 이번 철회된 학원운영조례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하려 했던 것이다. - 특히 지난 고발내용 중, A학원와 같은 경우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들의 합산실적을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을 수합하여 진학성과를 과장하는 등 과대 광고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았다. - 또한, E학원과 M학원와 같은 경우 학교에서 석차를 매기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경로를 통해 입수하거나 허위로 교내 석차정보를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에 대한 참고조사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았다. ○ 이처럼 상급학교 진학 및 성적공개 등 학원 임의로 내거는 과대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고, 차별과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문제에 해당되며,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광고물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의견표명을 전달한 바 있고, 한 발 앞서나가 서울시의회는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학원운영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우리단체는 현 수준의 학원 허위·과대광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에서 통과된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고, 실제로 유정심 의원(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원 등의 운영자가 상급학교 진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실효성 확보도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이라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 하지만,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광주시교육청의 판단기준은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 전북시의원들도 서울시를 뒤따라 조례 개정에 속도를 가하며, 학원의 허위·과장광고의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단체는 학원의 허위·과장광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완화’가 아닌, ‘강화’의 측면에서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바람직한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동·서부교육지원청의 면밀하면서도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촉구하는 바다. 끝.
2015년 7월 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휴면게시판 > 2013~15년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학원의 (학벌-입시)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시위 중입니다! 곧 심의결과를 알려드릴께요! '휴면게시판 > 2013~15년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제학습 반대 시위. 2주차. 매일 시위를 하고 있지만, 매주 월요일만큼은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광주교사실천연대 활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강제학습 문제에 행동하고 발언하는 교사들이 점차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휴면게시판 > 2013~15년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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