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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들 인권위에 진정서 “병무청, 고교 중퇴자 보충역 전환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는 조처” 비판
시민단체가 고교를 중퇴하면 건강한 신체를 지녔어도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는 병무청의 기준을 고치라고 촉구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는 6일 “최종 학력에 따라 입영을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두 단체는 “병무청이 올해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현역 입영 대상자인 고교 중퇴자나 중학 졸업자를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고교 중퇴자나 중학 졸업자가 현역병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입영을 원하는 이들 가운데 자신의 최종 학력 때문에 좌절을 해야 한다면 이는 명백한 학력차별”이라며 “학력을 기준으로 한 현역병과 보충역의 구분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의 특성상 낙인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공정한 입영 제도를 위해서는 개인특성·판단능력·신체등급 따위를 두루 고려하는 정교한 선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두 단체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역병을 선발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역법 14조의 ‘수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된 사람 중 (학력·연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의 개정도 요구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달 30일 “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보다 많은 만큼 고교 중퇴나 중학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올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급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보충역 대상자 기준은 2004~2015년 중학 중퇴자 중 신체등위 1~4급이었으나, 이번에 고교 퇴학자나 중학 졸업자 중 신체등위 1~4급으로 바뀌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광주 인권단체 “최종학력 기준 입영 제한, 명백한 학력 차별” 인권위 진정
광주지역 인권단체가 병무청이 발표한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의 현역 입영 제한에 대해 인권침해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최근 병무청은 “군 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는다”는 이유로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해 고등학교 중퇴 이하 최종학력자가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아도 보충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처럼 최종학력 기준으로 현역 입영대상자를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것은 학력 차별, 나아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병무청은 “병역법 14조에 학력도 고려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학력 차별을 부인하고 있다.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6일 오후 1시30분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 개선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권고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은 합리적 사유 없이 단지 최종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현역병은 특정학력의 학과 출신자를 군에 배치하는 전문직이 아니다. 고퇴·중졸자가 현역병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 가운데 단지 자신의 최종학력 때문에 그 꿈을 좌절당해야 한다면 이는 ‘학력 차별’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학력을 기준으로 현역병과 보충역을 구별하는 행위는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의 징병제 현실 속에서 공정한 입영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개인특성, 판단능력, 신체 등)과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모병제로 전환하여 원하는 사람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907406.html
【 앵커멘트 】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만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학력 차별 논란이 일자,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오늘(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현역병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병무청의 지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고형준 /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 -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제한은 학력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병역처분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그동안은 중학교만 졸업해도 현역 입대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현역병 지원자가 정원을 웃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징병검사를 받은 36만여 명 가운데 현역 판정자는 32만여 명.
필요했던 현역 입대자 27만여 명을 크게 넘어선 것입니다.
따라서 학력과 나이를 감안해 판정하는 병역법 14조에 따라 6천여 명의 고등학교 중퇴자와 중학교 졸업자가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병무청 관계자 - "대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순으로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때 우리가 합리적 기준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학력과 전투력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
게다가 고졸 미만 학력자들에게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는 셈이어서 불평등한 기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MBN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433563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최종 학력으로 병역의무를 재단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차별이다."
최종학력에 따라 병역처분 기준을 나눈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에 대해 시민단체와 인권단체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광주인권운동센터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6일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은 학력에 따른 명백한 차별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최근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병역처분 기준 일부를 변경하면서 "군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센터 등은 "현역병은 특정 학력의 학과출신자를 배치하는 전문직이 아닌 데다 고교 중퇴·중학 졸업자가 현역병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 또한 없음에도 학력 때문에 현역 입영의 꿈을 꺾어야 한다면 이는 학력 차별로 인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정한 입영제도를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과 다양한 방식 등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합리적 사유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병역처분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병무청 측은 "전체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어디까지를 현역으로 우선 충원할지 여부와 관련해 병역법 14조에는 '학력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차별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가 학력을 기준점으로 삼은 병무청의 처분기준을 인권침해로 볼 지, 정당한 행정행위로 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06_0013773691&cID=10809&pID=10800
▲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6일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인권운동센터·학벌없는사회, 병역처분기준 수정 요구
병무청이 최근 '현역 지원자가 많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자는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더라도 보충역으로 근무시키도록 지시한 것은 ‘학벌에 따른 군복무 차별'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6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무청이 발표한 병역처분기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으로써 명백히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면서 “학력 차별을 용인한 병역법 14조 개정과 함께 공정한 입영제도를 구축하려는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무청은 병역법 14조를 근거로 군 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아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으로 분류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병역처분기준은 합리적 사유 없이 단지 최종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역병은 특정학력의 학과 출신자를 군에 배치하는 전문직이 아니기에 고퇴·중졸자가 현역병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사정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 가운데 단지 자신의 최종학력 때문에 그 꿈을 좌절당해야 한다면 이는 ‘학력 차별’을 경험함에 따른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하지만 병무청은 병역법 제14조에 따라 ‘수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된 사람 중 (학력·연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에 법에 따른 수급조절일 뿐”이라면서 “병무청의 이러한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를 법적 권위에 기대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병무청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은 ‘학력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병역처분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지금껏 ‘학력 차별’을 용인해온 병역볍 제14조를 개정하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같이 안타까운 한국 징병제 현실 속 공정한 입영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개인특성, 판단능력, 신체 등)과 다양한 방식 개발, 또는 모병제로 전환하여 원하는 사람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병무청에 병역처분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권고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471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는 6일 최종 학력에 따라 입영을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병무청이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현역 입영대상자인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를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지 최종 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면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은 '학력 차별'의 경험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정한 입영 제도를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과 다양한 방식을 통한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 수정과 병역법 개정과 인권위에 인권침해 권고를 요구했다.
병무청은 최근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올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어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면서 "이는 앞으로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6/0200000000AKR20150706084700054.HTML?input=1179m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도록 한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에 대해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키로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5일 “고교를 중퇴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게 한 병무청 기준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 광주사무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최근 병역처분기준을 바꿔 고등학교를 중퇴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도록 했다. 병무청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한 1∼3급을 받더라도 고교 졸업장이 없으면 보충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고졸 이하 학력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하려면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지난해 입영 신체검사를 받은 36만3827명중 고졸 이하 학력자는 6135명 이었다.
병무청은 “군 입대 대상자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학력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단지 최종학력만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학력에 따른 차별이다”면서 “학력을 기준으로 현역과 보충역을 구별하는 것은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051519201&code=9401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는 6일 최종 학력에 따라 입영을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병무청이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현역 입영대상자인 고교 중퇴나중학교 졸업 학력자를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지 최종 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면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은 '학력 차별'의 경험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정한 입영 제도를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과 다양한 방식을 통한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 수정과 병역법 개정과 인권위에 인권침해 권고를 요구했다.
병무청은 최근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올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어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면서 "이는 앞으로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박건우기자
박건우기자 zmd@chol.com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3619480047095301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U대회 학생 동원을 중단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선택권과 교내 대체프로그램을 보장하라.
광주광역시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의 엇박자로 인해 무산되었던 광주U대회 학생 동원계획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다시 살아났다. 지난달 광주시교육청은 광주U대회 체험학습 지원명목으로 1억620만원을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지난 239회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번 신규 사업을 별다른 제지 없이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예산은 광주 관내 중학교 1·2학년 전체 학생에게 1인당 약3,000원을 지원한다는 전제로 예산이 산출되었는데,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이 실제 수요를 파악하지도 않고 중학교 1, 2년 재학인원을 근거로 광주U대회 체험학습비용을 일괄적으로 할당한 것이다. 결국, 학교는 목적사업비를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학사일정을 변경하거나, 학생들을 강제 동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되었다. 이는 시교육청의 지시만 없을 뿐 암묵적 동원령이나 마찬가지다.
구체적 사례로, ㄱ중학교는 체험학습 불참 시 결과 처리를 한다고 학생들에게 경고하였고, ㅅ중학교는 수업 중 반별로 7명의 학생만 차출하기로 했으며, ㄱ·ㅅ중 등 대다수 중학교는 학생들이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대체학습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체험학습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이번 광주U대회 체험학습이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며 파행사례를 묵인하고 있다.
한편, 일부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참가현황을 보고했는데도 체험학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겼다. 추경예산 전액을 중학교(1·2학년)에 강제 할당한 결과, 가고 싶지 않은 학생들을 강제동원 하는 데 돈을 쓰느라, 정작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학생은 지원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반교육이다. 참고로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3개교·고등학교 2개교 등에서 시교육청으로 체험학습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시교육청은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 협조라는 명목 하에 관람객 숫자를 올리는 데 현안이 되기보다, 입시교육으로 갈수록 배제되고 있는 체육교과를 활성화하고, 지역체육인 인재양성을 통한 국제 스포츠 위상을 높이는 데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는 학생들이 각종 국제행사에 동원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준엄한 책임을 묻고, 아래와 같이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U대회 학생 동원행위를 중단하고, 강제참여나 불참 시 징계 등 파행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학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라. 2. 학교는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광주U대회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체험학습을 원치 않을 경우 교내 대체학습을 실시하라.
2015. 7.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고교 중퇴 이하’는 군대를 못 간다? 병역에도 ‘학력 차별’ 병무청은 병역처분기준을 수정하고, 병역법 제14조를 개정하라!
최근 병무청은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병무청은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한 이유로 “군 입영 대기자가 군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을 들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으로써 명백히 학력에 따른 차별이다. 병무청은 병역처분기준에 ‘학력 차별’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전체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어디까지를 현역병으로 우선 충원할지 여부는 병역법 14조에 학력도 고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게 된 것”이지 “학력을 차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상투어만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은 합리적 사유 없이 단지 최종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역병은 특정학력의 학과 출신자를 군에 배치하는 전문직이 아니다. 고퇴·중졸자가 현역병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사정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 가운데 단지 자신의 최종학력 때문에 그 꿈을 좌절당해야 한다면 이는 ‘학력 차별’의 경험으로써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또한 학력을 기준으로 현역병과 보충역을 구별하는 행위는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낳을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그러한 법적 근거로 앞서 언급했던 병역법 제14조를 제시한다. 병역법 제14조에는 ‘수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된 사람 중 (학력·연령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단지 법에 따른 수급조절일 뿐이라는 것이다.
병무청의 이러한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를 법적 권위에 기대어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 현실에서 벌어진 차별이 단지 ‘법에 쓰인 대로 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아닌 것이 될 수는 없다. 병무청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입영 제한은 ‘학력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병역처분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껏 ‘학력 차별’을 용인해 온 병역볍 제14조를 개정하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한국의 징병제 현실 속에서 공정한 입영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개인특성, 판단능력, 신체 등)과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모병제로 전환하여 원하는 사람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은 병무청에 병역처분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권고를 요구할 할 예정이다.
2015. 7. 6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 역대 보충역 판정기준 1991년 ~ 1993년 : 고퇴, 중졸 1~4급 / 1996년 ~ 1997년 : 중졸 1~4급 1998년 ~ 2003년 : 고퇴, 중졸 1~4급 / 2004년 ~ 2015년 : 중학중퇴 1~4급 최근 변경 : 고퇴, 중졸 1~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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