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곳 평균 납부예정액 13% 불과…8곳은 한 푼도 안내
- 재정결함 보조금은 매년 늘어…특단의 대책 마련 절실
광주지역 대다수 사립학교 법인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광주지역에서만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사학도 8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1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2015년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파악한 결과, 법정부담 예정기준액 대비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예정액 비율은 13.47%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18.15%, 지난해 17.37% 보다 훨씬 못 미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등으로 5분의 1도 채 납부하지 못한 셈이다.
더욱이 42개교 중 8곳은 법정부담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고작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시교육청이 보전해주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S고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전입금 납부율이 68.32%에 그쳐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비율도 2013년 70.89%, 지난해 71.43%보다 뒤쳐졌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법정부담전입금 미납학교 명단 공개 ▲수익용기본재산 실태 점검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학 공립학교 전환 등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재단이 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도덕 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토지는 현금으로 전환하고 예금이자 수입 증대, 건물 구입 등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꾀하고, 기본재산을 현금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3695904735375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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