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평균 13.47%...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율 평균 49.30%

- 허울만 사학재단,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0%인 학교만 42개교 중 8개교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오늘(15일) 광주시교육청으로 ‘2015년 광주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법정부담금 예정기준액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예정액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평균 13.4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4년/2013년도 납부율 17.37/18.1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세입예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0.57% 고등학교 41.68% 평균 49.30%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4년.2013년도 48.68.39.95%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5년에는 무려 42개교 중 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동성중, 대성여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등 8개교이며,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보문고, 동명고 등 2개교로 2014년 5개교보다 한층 줄었다.


한편 자율형사립고등인 송원고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68.32%로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4년.2013년도 71.43%/70.89%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학재단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해서, 수익금을 전부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부담전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 년 되풀이되고 있고, 2014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와 같은 문제를 광주시교육청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사학재단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법정부담전입금 미납한 학교명단 공개,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며, 이 문제를 주시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NS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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